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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자연문화유산은 현재와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국가자산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자연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인 가칭 ‘자연유산원’ 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타당 성조사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한다. 해당 절차는 건립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경제적 가치를 제시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러한 과정은 정책입안자와 국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채택하였다. 설문 응답은 양분선택형 설문구조를 통해 지불의사를 유도하였으며,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제시금액을 비롯한 설명변수 등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으며 이론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가구당 연평균 지불의사금액은 2,283원, 연간 총 편익은 약 493억원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