引进产学一体化学徒学校修订职业教育训练促进法的基本原则及方向

정철영, 최계영, 남중수, 전지민, 임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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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该研究的目的是产学一体式学徒学校的引进和运营按照学徒教育学生的安全和劳动权益保护为国内、外学徒教育现状及相关法律依据,通过分析“职业教育培训促进法修订的基本原则及修改方向得出的。为此,引入国内的学徒教育现状分析及相关法令的职业教育培训在促进法现场实习及学徒教育相关内容进行分析,学徒正在活跃地进行教育的德国、瑞士、英国、澳大利亚的学徒教育现状及学徒教育相关法令内容进行分析,在国内学徒教育落实稳定的职业教育培训,促进法律的修改原则及修改方向引出。修改原则第一,承认徒弟教育学生的劳动者性;第二,新设徒弟教育质量管理条款;第三,新设徒弟教育实施时可能成为社会弱者的徒弟教育学生权益保护条款。根据这些基本原则,提出了职业教育培训促进法的修订方向。这些研究结果为基础,职业教育培训促进法修订的,那么今后扩大实施学徒教育效果,可以有效地实施,通过修改法律,今后可能出现的社会问题及法律纠纷将可以事先防止期待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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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입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의 기본 원칙 및 방향
이 연구의 목적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도입 및 운영에 따라 도제교육 학생들의 안전과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국내 · 외 도제교육 현황 및 관련 법적 근거 분석을 통하여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의 기본 원칙 및 개정 방향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국내의 도제교육 도입 현황 분석 및 관련 법령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현장실습 및 도제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도제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 스위스, 영국, 호주의 도제교육현황 및 도제교육 관련 법령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도제교육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개정 원칙 및 개정 방향을 도출하였다. 개정원칙은 첫째, 도제교육 학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둘째, 도제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조항의 신설, 셋째, 도제교육의 실시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도제교육학생의 권익 보호 조항의 신설이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개정된다면 향후 확대되어 실시될 도제교육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하여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및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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