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蒙古国法律中事实婚姻与合法婚姻的产权问题解决之路——以《蒙古国家庭法修正案》为例","authors":"Ochirbat Amarsanaa, Gyung-gun Jun","doi":"10.19035/nal.2023.17.3.3","DOIUrl":null,"url":null,"abstract":"몽골 가족법에 따라 혼인 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할 뿐 만 아니라, 법률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국가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이처 럼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몽골 가족법의 태도는 혼인 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안전한 규율 을 위한 것이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몽골의 경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부공동생활을 영 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즉, 혼인 관계와 유사한 상태에서 재산을 형성하거나 자녀를 키우는 등 법률혼과 같은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혼인 관계가 해소될 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몽골의 법제로 인하여 법률혼과는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 중 명의를 가진 일방이 독차지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들어 몽골 법무부에서 가족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법률혼과 일정 부분 동등한 기준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은 ① 앞으로 혼인신 고를 할 목적, ② 사실혼 당사자의 제자와 혼인 금지, ③ 3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④ 자녀 존재, ⑤ 공동재산 존재, ⑥ 주소지 동일 등이며, 이러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만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일정 부분 보호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필자는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에 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보호를 하여야 할 사회적 요구와 그 법 취지에 따른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혼 성립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으로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혼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려 면 혼인신고를 할 목적, 사실혼 당사자의 제3자와 혼인 금지, 3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자녀 존재, 공동재산 존재, 주소지 동일 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제외한 법률혼과 같은 모든 사실적 관계의 실체를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PeriodicalId":495809,"journal":{"name":"Dongbug-a beob yeon-gu","volume":"50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Ways to Resolve Property Rights Issues between De Facto Marriages and Legal Marriages in Mongolian Law - With a Focus on the Mongolian Family Law Amendment -\",\"authors\":\"Ochirbat Amarsanaa, Gyung-gun Jun\",\"doi\":\"10.19035/nal.2023.17.3.3\",\"DOIUrl\":null,\"url\":null,\"abstract\":\"몽골 가족법에 따라 혼인 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할 뿐 만 아니라, 법률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국가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이처 럼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몽골 가족법의 태도는 혼인 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안전한 규율 을 위한 것이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몽골의 경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부공동생활을 영 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즉, 혼인 관계와 유사한 상태에서 재산을 형성하거나 자녀를 키우는 등 법률혼과 같은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혼인 관계가 해소될 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몽골의 법제로 인하여 법률혼과는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 중 명의를 가진 일방이 독차지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들어 몽골 법무부에서 가족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법률혼과 일정 부분 동등한 기준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은 ① 앞으로 혼인신 고를 할 목적, ② 사실혼 당사자의 제자와 혼인 금지, ③ 3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④ 자녀 존재, ⑤ 공동재산 존재, ⑥ 주소지 동일 등이며, 이러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만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일정 부분 보호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필자는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에 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보호를 하여야 할 사회적 요구와 그 법 취지에 따른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혼 성립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으로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혼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려 면 혼인신고를 할 목적, 사실혼 당사자의 제3자와 혼인 금지, 3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자녀 존재, 공동재산 존재, 주소지 동일 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제외한 법률혼과 같은 모든 사실적 관계의 실체를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PeriodicalId\":495809,\"journal\":{\"name\":\"Dongbug-a beob yeon-gu\",\"volume\":\"50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ongbug-a beob yeon-gu\",\"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9035/nal.2023.17.3.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ongbug-a beob yeon-gu","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9035/nal.2023.17.3.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Ways to Resolve Property Rights Issues between De Facto Marriages and Legal Marriages in Mongolian Law - With a Focus on the Mongolian Family Law Amendment -
몽골 가족법에 따라 혼인 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할 뿐 만 아니라, 법률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국가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이처 럼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몽골 가족법의 태도는 혼인 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안전한 규율 을 위한 것이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몽골의 경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부공동생활을 영 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즉, 혼인 관계와 유사한 상태에서 재산을 형성하거나 자녀를 키우는 등 법률혼과 같은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혼인 관계가 해소될 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몽골의 법제로 인하여 법률혼과는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 중 명의를 가진 일방이 독차지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들어 몽골 법무부에서 가족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법률혼과 일정 부분 동등한 기준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은 ① 앞으로 혼인신 고를 할 목적, ② 사실혼 당사자의 제자와 혼인 금지, ③ 3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④ 자녀 존재, ⑤ 공동재산 존재, ⑥ 주소지 동일 등이며, 이러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만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일정 부분 보호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필자는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에 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보호를 하여야 할 사회적 요구와 그 법 취지에 따른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혼 성립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으로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혼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려 면 혼인신고를 할 목적, 사실혼 당사자의 제3자와 혼인 금지, 3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자녀 존재, 공동재산 존재, 주소지 동일 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제외한 법률혼과 같은 모든 사실적 관계의 실체를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