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국정원 수사권 존치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authors":"채성준","doi":"10.17252/dlr.2019.43.1.006","DOIUrl":null,"url":null,"abstract":"본 연구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 왜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과연 타당한 지에 대한 결론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과 제정배경 및 존폐논란 실태를 심층 검토하는 한편, 이를 북한 및 주요국의 안보관련 법 체제에 대입시켜 분석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존치의 당위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n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존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하는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엄중한 안보현실과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었다. 둘째,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은 7차례의 법 개정 과정과 대법원 및 헌재의 판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법 악용 우려는 민주화 이후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감시활동이 활발한 우리 사회 수준에서 볼 때 기우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북한이 남한과 전 세계의 공산화를 지상과제로 삼아 반국가범죄 등에 대해 우리 국가보안법보다 더 가혹한 법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도 각기 자국 상황에 부합하는 안보관련 법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앞장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다만, 국가보안법 역시 정치의 산물이므로 시대변화에 맞춰 기본적인 법 정신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 진전에 장애가 되거나 국민기본권 침해 및 위헌성 소지와 같은 비합리적인 부분을 선제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464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ankook Law Ri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2/dlr.2019.43.1.006","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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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 왜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과연 타당한 지에 대한 결론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과 제정배경 및 존폐논란 실태를 심층 검토하는 한편, 이를 북한 및 주요국의 안보관련 법 체제에 대입시켜 분석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존치의 당위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존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하는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엄중한 안보현실과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었다. 둘째,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은 7차례의 법 개정 과정과 대법원 및 헌재의 판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법 악용 우려는 민주화 이후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감시활동이 활발한 우리 사회 수준에서 볼 때 기우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북한이 남한과 전 세계의 공산화를 지상과제로 삼아 반국가범죄 등에 대해 우리 국가보안법보다 더 가혹한 법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도 각기 자국 상황에 부합하는 안보관련 법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앞장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다만, 국가보안법 역시 정치의 산물이므로 시대변화에 맞춰 기본적인 법 정신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 진전에 장애가 되거나 국민기본권 침해 및 위헌성 소지와 같은 비합리적인 부분을 선제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