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글로벌 정보환경에서의 방첩업무 개선방안","authors":"Park Kwang-Min, Park Woong Shin","doi":"10.17257/HUFSLR.2019.43.2.195","DOIUrl":null,"url":null,"abstract":"방첩이란 적대적인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응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보안성을 가장 큰 미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학문적인 영역에서 이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글로벌 정보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전통적 방첩개념에서는 정치·군사적 영역을 중심으로 방첩업무가 이루어졌지만 포괄적 안보상황에서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연한 전략이 요구된다.\n하지만 방첩업무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근거 규정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정보활동의 법치화라는 관점에서 개선을 요하는 문제이다.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방첩업무가 필요하며, 방첩업무의 특성상 수사절차와 같이 공개적이고 사법적 통제를 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목적론적 배려를 가정해도 현행 방첩업무를 위한 제반 규정이 과연 방첩업무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실질적인 방첩업무를 보장함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n첫째, 방첩의 개념과 범위의 확대이다. 즉, 방첩업무 기본법률이 제정된다면 방첩의 개념을 종래의 수동적·소극적 방첩이 아닌 능동적·적극적 방첩개념으로 설정하여 방첩업무를 다변화하고 방첩업무에 대한 전통적인 위협과 비전통적인 위협 모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안보위협요소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첩기관의 확대를 제시하였다.\n둘째,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관련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전향적인 제안을 하였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확인사항은 방첩정보의 수집·검증 수단의 명문화이다. 방첩첩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법률적 방법과 사실적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인간정보수집, 기술정보수집, 공개출처정보 수집 등과 같은 사실적 방법이 문제된다. 특히 정보관이 구체적인 방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분을 가장(under cover)하거나, 정보원을 운영하는 등의 법률적 근거와 신뢰성이 문제된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방첩기관 직원이 구체적 업무에서 신분을 가장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과, 방첩기관이 협조자를 운영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n셋째, 방첩사건 전담법원의 설치 등이다. 정보업무 더 나아가 비밀성이 극도로 요구되는 방첩업무에 대해서도 법치주의의 요청은 당연한 것이며, 방첩업무 등 정보업무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방첩업무 등 정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장주의 원칙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영장주의 원칙의 내재적 문제점과 법원의 내재적 한계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방첩업무를 규제할 수 있는 기본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방첩사건을 포함한 안보범죄에 특화된 전담법원의 창설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했다.","PeriodicalId":421511,"journal":{"name":"HUFS Law Review","volume":"80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5-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HUFS Law Re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7/HUFSLR.2019.43.2.19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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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방첩이란 적대적인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응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보안성을 가장 큰 미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학문적인 영역에서 이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글로벌 정보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전통적 방첩개념에서는 정치·군사적 영역을 중심으로 방첩업무가 이루어졌지만 포괄적 안보상황에서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연한 전략이 요구된다.
하지만 방첩업무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근거 규정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정보활동의 법치화라는 관점에서 개선을 요하는 문제이다.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방첩업무가 필요하며, 방첩업무의 특성상 수사절차와 같이 공개적이고 사법적 통제를 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목적론적 배려를 가정해도 현행 방첩업무를 위한 제반 규정이 과연 방첩업무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한다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실질적인 방첩업무를 보장함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방첩의 개념과 범위의 확대이다. 즉, 방첩업무 기본법률이 제정된다면 방첩의 개념을 종래의 수동적·소극적 방첩이 아닌 능동적·적극적 방첩개념으로 설정하여 방첩업무를 다변화하고 방첩업무에 대한 전통적인 위협과 비전통적인 위협 모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안보위협요소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첩기관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둘째,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관련하여 기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전향적인 제안을 하였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확인사항은 방첩정보의 수집·검증 수단의 명문화이다. 방첩첩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법률적 방법과 사실적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인간정보수집, 기술정보수집, 공개출처정보 수집 등과 같은 사실적 방법이 문제된다. 특히 정보관이 구체적인 방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분을 가장(under cover)하거나, 정보원을 운영하는 등의 법률적 근거와 신뢰성이 문제된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방첩기관 직원이 구체적 업무에서 신분을 가장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과, 방첩기관이 협조자를 운영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방첩사건 전담법원의 설치 등이다. 정보업무 더 나아가 비밀성이 극도로 요구되는 방첩업무에 대해서도 법치주의의 요청은 당연한 것이며, 방첩업무 등 정보업무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방첩업무 등 정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영장주의 원칙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영장주의 원칙의 내재적 문제점과 법원의 내재적 한계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방첩업무를 규제할 수 있는 기본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방첩사건을 포함한 안보범죄에 특화된 전담법원의 창설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