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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인간의 죽음은 한 개인의 삶의 단순한 끝으로만 그치지 않는 다. 죽음 이후에도 가족 또는 사회와 연결되는 인륜적, 법률 적 관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죽 음에 대한 사인확인제도는 범죄나 사고로 인한 사망은 물론, 산업현장이나 일상생활 속에서의 죽음까지를 망라하여 모든 죽음의 상황을 조사하고 규명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치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국민의 삶에 대한 현대국가의 지향 목표 는 살아있는 동안의 복지는 물론, 사망에 있어 그 사인을 명 확히 밝히는 것에까지 미쳐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대체불가 한 절대적인 가치이며, 누구나 죽음이라는 삶의 마침을 맞이 하기에,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 함은 생명의 마지막 모습인 죽 음에 대한 존중까지도 포함해야 한다[1]. 어떠한 죽음이라 하 더라도 사망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함이 당연한 국가 의 책무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제도적 기 반이 갖춰져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발생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 사인확인제도는 ‘변사(變死)’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사 법기관이 개입하는 부검을 통한 사인규명이라는 극히 제한된 목적에만 사로잡혀 있어, 사인의 조사가 마치 범죄수사의 일 Korean J Leg Med 2018;42:77-91 https://doi.org/10.7580/kjlm.2018.4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