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제기 전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choong-soo Han
{"title":"소 제기 전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authors":"choong-soo Han","doi":"10.17007/KLAJ.2016.65.8.014","DOIUrl":null,"url":null,"abstract":"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소 제기 전에 사망을 하였다면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계속 존속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종래에는 이와 관련된 판례가 없었으나 최근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에서 정면으로 이 문제가 다루어지게 되었다. 대법원은 일본의 최고재판소와 마찬가지의 입장을 취하면서 소송대리권의 불소멸 규정인 법 제95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당사자가 비록 소 제기 전에 사망을 하였더라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제1심 판결은 상속인들에게 효력이 미치고 법 제233조 규정이 유추적용됨에 따라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소송대리권 불소멸을 규정하는 법 제95조 및 소송절차의 중단의 예외를 인정하는 법 제238조가 상정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개시 후에 당사자의 사망이 있는 경우이므로 적어도 소 제기 시점까지는 당사자가 생존하여야만 동 규정들의 유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송행위의 착수 전에는 민법상의 대리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소 제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대법원은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등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상소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속인의 합리적인 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어 문제이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 사건 대상판결과 같이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불소멸 규정을 무리하게 유추적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으므로 두 판결의 입장 모두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PeriodicalId":127656,"journal":{"name":"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volume":null,"pages":null},"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6-10-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007/KLAJ.2016.65.8.014","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Abstract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소 제기 전에 사망을 하였다면 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계속 존속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종래에는 이와 관련된 판례가 없었으나 최근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에서 정면으로 이 문제가 다루어지게 되었다. 대법원은 일본의 최고재판소와 마찬가지의 입장을 취하면서 소송대리권의 불소멸 규정인 법 제95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당사자가 비록 소 제기 전에 사망을 하였더라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제1심 판결은 상속인들에게 효력이 미치고 법 제233조 규정이 유추적용됨에 따라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소송대리권 불소멸을 규정하는 법 제95조 및 소송절차의 중단의 예외를 인정하는 법 제238조가 상정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개시 후에 당사자의 사망이 있는 경우이므로 적어도 소 제기 시점까지는 당사자가 생존하여야만 동 규정들의 유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송행위의 착수 전에는 민법상의 대리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소 제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대법원은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등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상소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속인의 합리적인 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어 문제이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 사건 대상판결과 같이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불소멸 규정을 무리하게 유추적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으므로 두 판결의 입장 모두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查看原文
分享 分享
微信好友 朋友圈 QQ好友 复制链接
本刊更多论文
起诉前当事人死亡和诉讼代理人的诉讼代理权:大法院2016年。4. 29. 宣判2014年宣判210449
如果当事人在选任诉讼代理人后,在起诉前死亡,那么该诉讼代理人的诉讼代理权是否继续存在可能成为问题。此前没有与此相关的判例,但最近大法院2016年。4. 29. 在2014年210449判决中,正面讨论了这个问题。大法院采取了与日本最高法院相同的立场,认为诉讼代理权不溯及既往的法律第95条适用,即使当事人在起诉前死亡,诉讼代理人的代理权也不会消灭。并根据一审判决对继承人的效力及法律第233条规定的类推适用,判决继承人接受诉讼程序。大法院的这种立场令人难以接受。首先,规定诉讼代理权氟灭法第95条及诉讼程序的中断的例外的法律第238条提交的是诉讼程序开始后,当事人死亡的情况,至少有牛为止属于当事人提出生存,才能受工人规定,认为可以类推。第二,诉讼委托的诉讼代理人的诉讼代理权在诉讼行为开始前具有与民法上的代理权相似的性质,起诉前当事人死亡的,可以认为代理人的代理权也消灭。另外,大法院于2015年做出判决。1. 29. 在“2014年宣判”、“34041判决”等判决中,在当事人死亡的情况下宣判的判决当然无效,因此不允许对此提出上诉或申请修改当事人标记等,因此很难对继承人进行合理救济。大法院为了解决这一问题,像该事件对象判决一样,盲目地类推适用诉讼代理人的代理权不溯及既往的规定,但这也引发了其他问题,因此,最好是改变两个判决的立场。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求助全文
约1分钟内获得全文 去求助
来源期刊
自引率
0.00%
发文量
0
期刊最新文献
A Study on Reform of Procedure for Investigation and Fixation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Claims 인터넷 가짜뉴스(Fake News)의 규율에 관한 법적 쟁점 Limiting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Decisions of Unconstitutionality on Criminal Penalty Provisions The Right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by Residents of North Korea and Exclusion Period Die Deliktsnatur der Bestechlichkeit und Bestechung vom Beauftragter und die unlautere Bitte
×
引用
GB/T 7714-2015
复制
MLA
复制
APA
复制
导出至
BibTeX EndNote RefMan NoteFirst NoteExpress
×
×
提示
您的信息不完整,为了账户安全,请先补充。
现在去补充
×
提示
您因"违规操作"
具体请查看互助需知
我知道了
×
提示
现在去查看 取消
×
提示
确定
0
微信
客服QQ
Book学术公众号 扫码关注我们
反馈
×
意见反馈
请填写您的意见或建议
请填写您的手机或邮箱
已复制链接
已复制链接
快去分享给好友吧!
我知道了
×
扫码分享
扫码分享
Book学术官方微信
Book学术文献互助
Book学术文献互助群
群 号:481959085
Book学术
文献互助 智能选刊 最新文献 互助须知 联系我们:info@booksci.cn
Book学术提供免费学术资源搜索服务,方便国内外学者检索中英文文献。致力于提供最便捷和优质的服务体验。
Copyright © 2023 Book学术 All rights reserved.
ghs 京公网安备 11010802042870号 京ICP备2023020795号-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