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의 변제자대위

정상현, 이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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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타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거나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그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담보제공자에 대한 채권 및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변제자대위’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속하므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다만 타인 채무의 변제자로서 다른 담보제공자에게 채권자를 대위하는 범위는 그들 사이의 부담부분을 한도로 한다. 그 중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각각 여럿 있는 경우 그들 사이의 부담부분을 확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그 본문은 다수의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인원수에 비례하고(인원수 비례), 단서는 그 중 다수의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그들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담보가액 비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보증과 물상보증이 경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 중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자신의 재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이중지위자가 있는 경우 민법은 변제자대위를 통한 부담액 산정에 관하여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판례는 이중지위자에 관하여 단지 1인으로 본다는 결론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학설은 일본민법학계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공평한 부담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미흡하다. 생각건대 부담액 산정의 기본원리는 보증인, 물상보증인, 이중지위자의 공평한 분담이며, 이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는 채무에 대한 그들의 담보의사이다. 변제자대위의 취지에 맞도록 담보제공자 전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에서 각 담보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산술적으로 가장 공평하다. 구체적으로 우선 각자의 기준금액을 정하고 그 합계액으로 각자의 기준금액을 나누는 산정방식을 제안한다. ①단순한 보증인은 보증채무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②단순한 물상 보증인은 제공한 담보물의 가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담보물 가액이 보증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증채무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이중지위자는 제공한 담보물 가액이 주채무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주채무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그 후 ④각자의 기준금액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으로 각자의 기준금액을 나눈 비율에 따라 부담액을 산정한다. 이러한 제안은 해석론을 넘어선 민법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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兼任担保人与物上担保人之位者的代位还债者
为担保他人债务,作保证人或者物上保证人清偿债务的,对债务人取得求偿权。为确保其求偿权,可以代位债权人对其他担保提供者行使债权及担保权。这被称为“受偿者代位”或“受偿的代位”。而且,他们属于“有正当利益可偿还的人”,因此当然会代位债权人。只是作为他人债务的清偿人,向其他担保提供者代位债权人的范围,以他们之间的负担部分为限度。其中,保证人与物上保证人各有多个的,为确定他们之间的负担部分,民法第482条第2款第5项提出两个标准。本文他多数之间人数成比例,保证人和物像保证人(人数比例),线索是其中多数物像保证人之间除保证人承担部分余额对他们提供担保的财产的价值成正比,大尉的规定债权人(担保额比例)。但是,在某些情况下,保证和物的保证是竞争的。例如,在有多数保证人和物上保证人的情况下,其中保证人可以用自己的财产向债权人提供担保,物上保证人可以与债权人签订保证合同。像这样,在有双重地位者的情况下,民法对于通过代位抵偿者来计算负担额,并没有提出任何标准。判例对于双重地位者,只提出了“视为一人”的结论。学说受日本民法学界的影响,分为多种。但是,无论根据什么意见,作为决定公平负担额的标准都不尽如人意。我想,负担额计算的基本原理是保证人、物上保证人、双重地位者的公平分担,为此需要考虑的因素是他们对债务的担保。为符合还债者代委的宗旨,在担保提供者应负担的金额中,按各担保提供者应负担的金额所占的比率计算,从算术上看是最公平的。具体来说,首先提出各自确定标准金额,然后用合计金额除以各自标准金额的计算方式。①单纯保证人以保证债务额为标准金额;②单纯物上保证人,以所提供担保物的价值为标准金额。但是,即使担保物价值超过保证债务额,也以保证债务额为准。③双重地位者即使提供的担保物价值达不到或者超过主债务额,也以主债务额为标准金额。④对各自的基准金额进行合算,以合计金额除以各自的基准金额的比率计算负担额。这样的提案应该超越解释论,延续到民法的修正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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