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무슬림 여성과 종교의 자유","authors":"염지애, 이은진","doi":"10.17252/dlr.2019.43.3.003","DOIUrl":null,"url":null,"abstract":"다문화주의자들은 인간 실존의 필수적 요소인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한다. 문화는 각자의 개인들의 선택하는 삶의 가치유형과 좋은 삶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만들어냄으로써 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종교는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는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문화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문화집단에게도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이 중요하지만 소수자라는 사회적 위치로 인해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 보존하는데 불리하다. 킴리카는 소수문화집단에게 자신의 문화를 다수의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차별화된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한다. 킴리카의 주장은 소수문화집단 가운에 종교를 중심으로 한 소수종교집단에게도 적용가능하다.\n이와 같은 다문화주의의 입장과 성평등의 입장은 갈등의 과정에 있게 된다. 오킨은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는 쉽게 조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소수자 문화에 관한 집단의 권리에 대한 다문화주의자의 약속과 페미니즘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하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n두 입장의 긴장관계를 조명하면서, 헌법영역에서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를 논할 때 고려해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소수문화로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를 위치 지워야한다. 둘째, 소수 종교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서 일반적 법적용의 면제의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셋째, 그러나 그렇게 존중받아야 할 소수 문화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안에서 종교 내 여성의 지위와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n이어 성평등을 실현하는 세속법과 소수종교문화의 속인법 사이의 충돌의 경우와 성평등을 위하여 새롭게 규제법을 제정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소수문화 속 여성의 위치에 대해 헌법적으로 검토해본다. 종교의 자유는 다양한 종교 집단 간의 이해의 조화를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의 종교와 신념이 존중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로는 평등권 침해도 있다. 무슬림이 종교에 따른 개별적인 종교적 속인법을 가질 권리가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종교의 자유와 세속법의 충돌의 사례로는 일부다처제와 트리플 탈라크 관행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의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의 일부일처제와 이혼제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성평등을 근거로 새롭게 법을 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예로는 (여성억압적 의미의) 종교적 표현물에 대한 제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성평등을 입법목적으로 하지만, 여성의 종교의 자유의 측면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지적한다.","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5 4","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ankook Law Ri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2/dlr.2019.43.3.00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Abstract
다문화주의자들은 인간 실존의 필수적 요소인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한다. 문화는 각자의 개인들의 선택하는 삶의 가치유형과 좋은 삶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만들어냄으로써 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종교는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는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문화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문화집단에게도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이 중요하지만 소수자라는 사회적 위치로 인해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 보존하는데 불리하다. 킴리카는 소수문화집단에게 자신의 문화를 다수의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차별화된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한다. 킴리카의 주장은 소수문화집단 가운에 종교를 중심으로 한 소수종교집단에게도 적용가능하다.
이와 같은 다문화주의의 입장과 성평등의 입장은 갈등의 과정에 있게 된다. 오킨은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는 쉽게 조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소수자 문화에 관한 집단의 권리에 대한 다문화주의자의 약속과 페미니즘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하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입장의 긴장관계를 조명하면서, 헌법영역에서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를 논할 때 고려해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소수문화로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를 위치 지워야한다. 둘째, 소수 종교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서 일반적 법적용의 면제의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셋째, 그러나 그렇게 존중받아야 할 소수 문화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안에서 종교 내 여성의 지위와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이어 성평등을 실현하는 세속법과 소수종교문화의 속인법 사이의 충돌의 경우와 성평등을 위하여 새롭게 규제법을 제정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소수문화 속 여성의 위치에 대해 헌법적으로 검토해본다. 종교의 자유는 다양한 종교 집단 간의 이해의 조화를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의 종교와 신념이 존중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로는 평등권 침해도 있다. 무슬림이 종교에 따른 개별적인 종교적 속인법을 가질 권리가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종교의 자유와 세속법의 충돌의 사례로는 일부다처제와 트리플 탈라크 관행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의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의 일부일처제와 이혼제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성평등을 근거로 새롭게 법을 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예로는 (여성억압적 의미의) 종교적 표현물에 대한 제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성평등을 입법목적으로 하지만, 여성의 종교의 자유의 측면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