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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나라에서 「도시공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이다. 동법은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도시공원을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2007.7.13.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최초의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을 국가와 서울시의 비용 부담으로 조성하고, 국가 주도로 조성․관리하며,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의 주체는 국가가 원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산공원은 공원 부지 규모의 방대성․지리적 위치․역사성․문화성 등에 비추어 보아도 기존의 도시 공원과는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공원이다. 그러나 위 법률에는 최근 도시공원과 같은 공공서비스에, 공공과 민간분야의 이해당사자를 모두 포함할 것을 주문하거나 나아가 제3의 커뮤너티 그룹과 자원봉사자를 이해당사자의 주체로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거버넌스 개념 전환의 추세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련된 법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인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용산공원 조성의 주체․절차, 공원의 유지․관리에 있어 공원의 미래 거버넌스 구조를 중심으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현황을 살피고 입법론을 논한다. 아울러 영미에서 연원한 신탁, 트러스트 개념에서 도출된 공익개념이 수익자인 공원 이용자․시민참여자의 관점에서 공원의 조성과 관리가 행하여져야 한다는 논거를 제공할 수 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