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법입법을 위한 제안 - 결과범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론의 적용 -","authors":"손지선","doi":"10.21795/KCLA.2017.29.1.35","DOIUrl":null,"url":null,"abstract":"본고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형법에 입법할 것을 제안하고, 이 경우 동죄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 가중범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점과 법실무가들이 이러한 논란이 있는 죄를 근거로 중형을 언도하는 것에 부담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죄를 형법 제10조제3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각론적 구성요건으로 이론화할 것을 제안한다.\n위험운전치사상죄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이론화할 수 있는 근거는 동죄가 ‘후행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자의로 음주한 행위(원인행위)의 결과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해 음주행위시 예견하거나 예견가능했던 교통사고사상행위(후행행위)가 발생한 이중행위의 구조’를 가진다는데 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중벌근거는 원인행위와 후행행위 사이의, ‘원인행위시 예견하거나 예견가능한 위험(사람의 생명․신체에 손상)이, 구성요건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원인행위로 인한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 발생시킨 음주운전교통사고로 구체화된 사상행위’라는 내용의 ‘불가분의 관계’ 이다.\n그런데 책임이란 의사형성을 비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므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책임고의는 후행행위를 예견하거나 예견가능한 상황에서 자유의지로 음주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에 ‘자의로’ 를 추가해야 한다. 그리고 완전책임을 실질적 의미에서 재고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책임능력이 있었던 시점에서 자기결정으로 위험사회에서 합리적인 경험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예견 또는 예견가능한 불법을 실행에 옮기는 제2의 인격으로 만든 책임’을 인정해서 불처벌이 ‘처벌 이상’, 즉 ‘중벌’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PeriodicalId":44276,"journal":{"name":"Journal of Criminal Law","volume":null,"pages":null},"PeriodicalIF":0.6000,"publicationDate":"2017-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Journal of Criminal La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21795/KCLA.2017.29.1.3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Q4","JCRName":"CRIMINOLOGY & PENOLOGY","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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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고는 위험운전치사상죄를 형법에 입법할 것을 제안하고, 이 경우 동죄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 가중범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점과 법실무가들이 이러한 논란이 있는 죄를 근거로 중형을 언도하는 것에 부담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죄를 형법 제10조제3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각론적 구성요건으로 이론화할 것을 제안한다.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이론화할 수 있는 근거는 동죄가 ‘후행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자의로 음주한 행위(원인행위)의 결과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해 음주행위시 예견하거나 예견가능했던 교통사고사상행위(후행행위)가 발생한 이중행위의 구조’를 가진다는데 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중벌근거는 원인행위와 후행행위 사이의, ‘원인행위시 예견하거나 예견가능한 위험(사람의 생명․신체에 손상)이, 구성요건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원인행위로 인한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 발생시킨 음주운전교통사고로 구체화된 사상행위’라는 내용의 ‘불가분의 관계’ 이다.
그런데 책임이란 의사형성을 비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므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책임고의는 후행행위를 예견하거나 예견가능한 상황에서 자유의지로 음주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에 ‘자의로’ 를 추가해야 한다. 그리고 완전책임을 실질적 의미에서 재고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책임능력이 있었던 시점에서 자기결정으로 위험사회에서 합리적인 경험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예견 또는 예견가능한 불법을 실행에 옮기는 제2의 인격으로 만든 책임’을 인정해서 불처벌이 ‘처벌 이상’, 즉 ‘중벌’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