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Introduction of the New Zealand Environmental Court under the Resource Management Act (RMA) and its applicability in Korea","authors":"Sun-Ki Hong, Jong-Woo Kim","doi":"10.18215/elvlp.22..201902.119","DOIUrl":null,"url":null,"abstract":"최근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탈원전 논의 등의 환경적으로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다. 대다수의 국민은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황사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있는 날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관련 판매처는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했다. 공기청정기수요도 크게 늘었으며, 인터넷상에서는 직접 만들어 쓰는 방법까지 소개되고 있다. 이렇듯 환경문제는 지도층만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경 써야 할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과 관련된 분쟁은 증가할 것인데, 법률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된 사법부에서, 환경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지식이 요구되는 환경소송을 처리하려면 개선점이 필요할 것이다. 환경자원이 국가의 주요자산이고, 환경문제에 심각함을 느끼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환경분쟁과 소송이 더욱 전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환경법원’이다. 미국의 버몬트주, 하와이 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이 환경법원을 도입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환경법원이란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써 사법부만의 힘으로 현재의 복잡화·전문화된 환경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에 각 분야의 환경전문가들과 환경전문판사들로 구성한 법원을 뜻한다. 그중 뉴질랜드의 환경법제와 환경법원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환경법제의 개선지향점 참고 모델로 활용할 만하다. 먼저, 뉴질랜드는 환경자원이 국가의 주요자원으로써 환경문제해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환경선진국이다. 뉴질랜드는 효율적인 환경자원의 관리를 위해 자원관리법(RMA 1991)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률을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환경문제를 관리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자원관리법에는 환경법원을 규율해서 더욱 적극적인 사법시스템으로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있기도 하다. 뉴질랜드의 환경법원은 도입취지가 전문성의 필요인 만큼 참심제로 운영된다. 환경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환경위원들로 구성하며 환경위원들은 환경판사들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다.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환경위원들과 환경판사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환경판사들 또한 환경 분야에 참여하고 있거나, 환경소송 변호사로 다년간 활동한 환경법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특징은 환경법원이 다양한 환경전문가로 구성되는 만큼 뉴질랜드의 거의 모든 환경문제를 담당하며, 환경문제에는 상당한 권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토지개발, 영역문제, 자원개발문제, 수산문제, 환경정책문제, 환경정책 평가 등 다양한 환경문제는 모두 환경법원의 소관이다. 이렇게 광범위한 범위에서 환경법원의 결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환경법원 위에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존재하지만, 환경법과 환경전문가들의 결정인 환경법원의 결정을 상당 부분 존중하며, 되도록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의 환경법원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훌륭한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에는 이와 유사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전담재판부가 존재한다. 두 조직 모두 장점이 존재하지만, 한계점이 존재하며 앞으로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해질 환경문제를 고려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환경법원이라는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환경문제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PeriodicalId":39689,"journal":{"name":"Duke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Forum","volume":"4 1","pages":""},"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2-28","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uke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Forum","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8215/elvlp.22..201902.119","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Q3","JCRName":"Social Sciences","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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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탈원전 논의 등의 환경적으로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다. 대다수의 국민은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황사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있는 날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관련 판매처는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했다. 공기청정기수요도 크게 늘었으며, 인터넷상에서는 직접 만들어 쓰는 방법까지 소개되고 있다. 이렇듯 환경문제는 지도층만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경 써야 할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과 관련된 분쟁은 증가할 것인데, 법률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된 사법부에서, 환경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지식이 요구되는 환경소송을 처리하려면 개선점이 필요할 것이다. 환경자원이 국가의 주요자산이고, 환경문제에 심각함을 느끼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환경분쟁과 소송이 더욱 전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환경법원’이다. 미국의 버몬트주, 하와이 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이 환경법원을 도입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환경법원이란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써 사법부만의 힘으로 현재의 복잡화·전문화된 환경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에 각 분야의 환경전문가들과 환경전문판사들로 구성한 법원을 뜻한다. 그중 뉴질랜드의 환경법제와 환경법원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환경법제의 개선지향점 참고 모델로 활용할 만하다. 먼저, 뉴질랜드는 환경자원이 국가의 주요자원으로써 환경문제해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환경선진국이다. 뉴질랜드는 효율적인 환경자원의 관리를 위해 자원관리법(RMA 1991)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률을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환경문제를 관리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자원관리법에는 환경법원을 규율해서 더욱 적극적인 사법시스템으로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있기도 하다. 뉴질랜드의 환경법원은 도입취지가 전문성의 필요인 만큼 참심제로 운영된다. 환경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환경위원들로 구성하며 환경위원들은 환경판사들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다.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환경위원들과 환경판사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환경판사들 또한 환경 분야에 참여하고 있거나, 환경소송 변호사로 다년간 활동한 환경법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특징은 환경법원이 다양한 환경전문가로 구성되는 만큼 뉴질랜드의 거의 모든 환경문제를 담당하며, 환경문제에는 상당한 권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토지개발, 영역문제, 자원개발문제, 수산문제, 환경정책문제, 환경정책 평가 등 다양한 환경문제는 모두 환경법원의 소관이다. 이렇게 광범위한 범위에서 환경법원의 결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환경법원 위에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존재하지만, 환경법과 환경전문가들의 결정인 환경법원의 결정을 상당 부분 존중하며, 되도록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의 환경법원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훌륭한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나라에는 이와 유사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전담재판부가 존재한다. 두 조직 모두 장점이 존재하지만, 한계점이 존재하며 앞으로 더욱 복잡하고 광범위해질 환경문제를 고려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환경법원이라는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환경문제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