关于引入抚养伴侣动物的义务教育制度的研究

이진홍, 장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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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据调查,饲养伴侣动物的人口为1000万,每4户中就有1户。这不仅对社会、文化方面的生活产生了变化,还对相关产业产生了影响。随着养育人口的增加和工业的变化,出现了遗弃和虐待伴侣动物等管理和保护方面的各种问题。因此,关于“引入抚养伴侣动物的事前义务制度”的意见正在严重抬头。每年都在增加的遗弃动物有12万只以上,虐待的举报也在增加,但是因为轻微的处罚而没能根除。这是因为在法律和人们的认识上,伴侣动物不是“人类和精神上的纽带和爱情,即情感上的交感,是一起生活的生命的动物”,而是被看作是玩具等物品。宠物国内法制是对动物保护法为中心,在兽医司法等多数的个别法律伴侣动物的范围,管理和责任等的规定,但大部分的处罚罚款等为中心的法制,地方自治团体的规定条例和委托几个个别条例制定了试行。纵观海外事例,基本上作为伴侣动物的生命,而不是财物不受歧视地强有力的法制治理和市民意识被很好地发达,伴侣动物抚养,为了严格的资格标准和教育以及笔记和纪实等必须通过的测试,甚至应当取得的资格证。并且要分养育前后进行彻底的审查,为了强调责任和义务还要征收税金。因此,应该调查国内对伴侣动物养育的教育现状,努力培养伴侣动物作为生命体而不是财物不受歧视的法制和市民意识。其方案有:第一,实现养育伴侣动物的事前义务教育制度的法制化;第二,引入专门教育机构;第三,扩充专门人力;第四,加强伴侣动物的法律地位;第五,符合伴侣动物生命周期的全面教育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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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000만으로 4가구 중 1가구가 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문화적 측면의 삶의 변화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양육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 및 학대 등의 관리 및 보호에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동물은 12만 마리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에 대한 신고도 증가하고 있지만 가벼운 처벌로 인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을 법률이나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 ‘인간과 정신적 유대와 애정 즉,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으로서의 동물’이 아닌 장난감 등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내 법제는 동물보호법을 중심으로 수의사법 등 다수의 개별법률에서 반려동물의 범위, 관리와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과태료 등의 처벌중심의 법제이고, 지자체는 위임규정에 따른 조례와 몇몇의 개별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이 재물이 아닌 생명체로서 차별받지 않게 강력한 법제의 정비와 시민의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반려동물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 자격과 교육 그리고 필기 및 실기 등의 테스트를 통과해야하며 심지어는 자격증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양육 전과 후로 나누어 철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책임과 의무의 강조를 위해 세금까지도 부과한다. 따라서 국내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반려동물이 재물이 아닌 생명체로서 차별받지 않는 법제와 시민의식 함양에 노력해야한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제도의 법제화 실현, 둘째, 전문교육기관 도입, 셋째, 전담인력 확충, 넷째,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강화, 다섯째,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에 맞춘 전반적인 교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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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사전의무교육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간접규제로 바라본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한 -Lessig와 Sunstein의 간접규제사고를 기초로 하여- 직권남용죄의 성립범위 -법관⋅검사의 형사책임 논의를 위한 단초- Die Rechtlichen und Politischen Stadtbeobachtungen aus der Sicht eines Juristen 법인의 형사책임 -동일시이론과 조직모델이론의 구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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