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除种族歧视公约作为保护少数者的普遍条约

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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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从历史上看,国际社会一直在为保护种族、语言和宗教上的少数(以下简称少数)而努力,但实际上,从国际法的角度出发,有效保护他们的法律、制度仍处于非常薄弱的状态。目前还没有超越地区界限的《少数人保护条约》。虽然国际人权章程(B章程)关于公民和政治权利的第27条作为保护这些人的规定而存在,但B章程是一般的人权条约,并不是特别保护少数人的条约。当然,保护少数民族的框架公约(FCNM)是专门处理少数人保护问题的条约,从这一点来看,虽然是目前最具体的少数人保护条约,但也具有只管辖欧洲地区的地理局限性。实际上,如果考虑到少数人保护问题非常严重的欧洲以外的地区,这种现实如实反映了国际法上的少数人保护是多么脆弱。本论文着眼于这一点,关注作为普遍人权条约启动的所有形式的种族歧视消除公约(ICERD,以下简称ICERD)可以成为保护人种、语言及宗教上的少数者的“实质性”、“真实”的普遍条约。这可以通过可称为ICERD履行监督机关的人种歧视消除委员会(CERD,以下简称CERD)对ICERD的扩张性解释惯例的展开来确认。也就是说,如果研究CERD通过对ICERD当事国报告书的研究表明的立场,就可以明确ICERD作为实质性的少数保护条约,正在确保普遍性。基本上cerd的解释惯例cerd“种族歧视”的意义很广、多层次地了解表明,icerd追求形式上的“废除种族歧视的种族不仅仅为基础的基础,对“实质性歧视”可以包括废除的。CERD认为,语言上的少数者及宗教上的少数者也有可能成为ICERD的保护对象,因此有必要关注CERD的解释惯例。CERD的这种解释惯例的展开,作为保护人种、语言及宗教上的少数者的条约,ICERD发挥了作用,有助于巩固保护少数者的国际标准,对实质性的少数者保护也会产生很大的积极影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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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보호를 위한 보편조약으로서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 언어 및 종교상의 소수자 (이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왔지만 실정국제법의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약한 상태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보편조약으로서의 소수자보호조약이 부재한 상태라는 점이 이 점을 명확히 말해준다.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B규약)의 제27조가 이들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B규약은 일반적인 인권조약으로서 특별히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은 아니다. 물론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골격협약 (FCNM)은 소수자보호 문제만을 전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현존 가장 구체적인 소수자보호 조약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유럽 지역만을 관할하고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 소수자보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남아있는 유럽 이외의 지역을 고려해본다면 이런 현실은 국제법상의 소수자보호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보편적인 인권조약으로서 작동해오고 있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협약 (ICERD, 이하 ICERD)이 인종, 언어 및 종교상의 소수자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사실적인’ 보편조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ICERD의 이행 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종차별철폐위(CERD, 이하 CERD)의 ICERD에 대한 확장적 해석관행의 전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CERD가 ICERD의 당사국보고서 검토를 통해 밝혀온 입장을 검토해보면 ICERD가 실질적인 소수자보호 조약으로서의 보편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이 명확해진다. 기본적으로 CERD의 해석관행은 CERD가 ‘인종차별’의 의미를 매우 넓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ICERD가 추구하는 ‘인종차별의 철폐’는 형식적인 인종적 기반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차별’에 대한 철폐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언어적 소수자 및 종교적 소수자도 ICERD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CERD의 해석관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CERD의 해석관행의 전개는 인종, 언어 및 종교상의 소수자보호를 위한 조약으로서 ICERD가 기능함으로서 소수자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의 공고화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소수자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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