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关于雇佣性取向歧视和骚扰的研究——以女性性少数者的经验为中心——","authors":"김정혜","doi":"10.15756/DLS.2019..70.203","DOIUrl":null,"url":null,"abstract":"이 논문은 노동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의 현실을 파악하여, 다른 차별 사유들과 구분되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및 괴롭힘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에서 주목해야 할 차별과 괴롭힘의 개념과 범위를 살핀 뒤, 시스젠더 레즈비언, 양성애자 여성들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노동 영역에서의 성적지향 관련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다음 현행 법률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기업의 예방적 조치 의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금지와 예방적 조치를 강조한 영국의 평등법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성적지향 차별 금지와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하여 외국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소개한 다음, 개선방안으로서 기업과 노동조합의 변화, 성소수자 인권교육, 입법적 변화를 요청하였다.","PeriodicalId":359043,"journal":{"name":"Democratic Legal Studies","volume":"68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7-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고용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연구 ― 여성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authors\":\"김정혜\",\"doi\":\"10.15756/DLS.2019..70.203\",\"DOIUrl\":null,\"url\":null,\"abstract\":\"이 논문은 노동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의 현실을 파악하여, 다른 차별 사유들과 구분되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및 괴롭힘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에서 주목해야 할 차별과 괴롭힘의 개념과 범위를 살핀 뒤, 시스젠더 레즈비언, 양성애자 여성들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노동 영역에서의 성적지향 관련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다음 현행 법률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기업의 예방적 조치 의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금지와 예방적 조치를 강조한 영국의 평등법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성적지향 차별 금지와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하여 외국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소개한 다음, 개선방안으로서 기업과 노동조합의 변화, 성소수자 인권교육, 입법적 변화를 요청하였다.\",\"PeriodicalId\":359043,\"journal\":{\"name\":\"Democratic Legal Studies\",\"volume\":\"68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7-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emocratic Legal Studies\",\"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5756/DLS.2019..70.20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emocratic Legal Studies","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5756/DLS.2019..70.20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이 논문은 노동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의 현실을 파악하여, 다른 차별 사유들과 구분되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및 괴롭힘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에서 주목해야 할 차별과 괴롭힘의 개념과 범위를 살핀 뒤, 시스젠더 레즈비언, 양성애자 여성들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노동 영역에서의 성적지향 관련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다음 현행 법률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기업의 예방적 조치 의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금지와 예방적 조치를 강조한 영국의 평등법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성적지향 차별 금지와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하여 외국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소개한 다음, 개선방안으로서 기업과 노동조합의 변화, 성소수자 인권교육, 입법적 변화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