对儿童性保护实质化拟制强奸罪,未满16岁奸淫罪及对象儿童青少年规定的修订

김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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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本论文提议,为实质性加强对儿童青少年的性暴力保护,整顿性暴力刑事法。目前,在韩国社会,为解决严重的对儿童、青少年的性暴力和性剥削问题,有必要积极修改现行相关法律的规定。现行相关法律在现实中很难对儿童、青少年性保护立法宗旨做出贡献。第一,将刑法拟制强奸罪年龄标准(第305条)上调至未满16岁。现行的未满13岁标准与保障儿童的性自由、刑法介入的慎重无关。这只能保障剥削社会弱者儿童性的自由,不能正视悲剧性的暴力现实。有必要制定刑事立法,设定对成人对儿童、青少年的性暴力及性剥削的坚决禁止线,这是现行刑法上拟制强奸罪年龄标准的上调。第二,废除《儿童青少年性保护法》中对性交易对象青少年(第2条第7项,第38条至第40条)的规定,切实保障其作为性剥削受害者的地位。如果以“自发性”性交易为由强制执行“保护处分”,那么旨在保护儿童青少年的法制就会无视儿童性剥削的现实,反而会谴责受害儿童。在韩国社会,儿童、青少年性保护的必要性非常明显。对社会弱者的特别保护、对儿童青少年的实质性保护是社会和法律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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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 실질화를 위한 의제강간죄, 16세미만 간음죄 및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개정
본 논문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형사법 정비를 제안한다. 현 시점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과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입법취지 실현에 기여하기 어려운 현행 관련법규정 적극 개정도 필요하다. 첫째,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기준(제305조)을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행 13세 미만 기준은 아동의 성적 자유 보장이나, 형법적 개입의 신중함과 무관하다. 단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성을 착취할 자유를 보장할 뿐이며, 비극적 폭력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법이다.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내지 성착취에 대한 단호한 금지선을 설정하는 형사입법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현행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기준의 상향조정이다. 둘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대상청소년(제2조 7호, 제38조 내지 제40조)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자발적’ 성매매를 이유로 ‘보호처분’을 강제한다면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법제가 아동성착취 현실을 외면하고 피해아동을 오히려 비난하는 결과에 이른다. 한국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필요성은 분명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는 사회적·법적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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