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4.0产业时代和集团性劳资关系法律体系的改编","authors":"최홍기","doi":"10.17252/dlr.2019.43.4.016","DOIUrl":null,"url":null,"abstract":"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진전은 과거 1차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노동(근로)’의 개념을 해체 내지 재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한 사업장에 계속적으로 나와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정해진 근로시간동안 정형화된 노동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근로제공 방식(‘표준적 내지 전형적 근로관계’)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노무제공방식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법의 핵심적이고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n이때 집단적 노사관계법도 예외는 아니다. 정보통신기술(ICT) 부분의 종사자가 급속히 늘어가는 상황에서 종래 공장제 근로자를 전형으로 형성·발전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조와 내용이 새로운 고용형태에서 나타나는 문제해결의 규범적 기초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존의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도 미래지향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의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므로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새로운 규율이 모색되어야 한다.\n본 고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협약자치의 정상화와 유연화 그리고 경영자치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현장 내 이해관계의 다양성과 대립을 합리성으로 조정,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적으로 유연하게 보장하는 것이며, 이것은 산업민주주주의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99 7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4.0 산업시대와 집단적노사관계법 체계의 개편\",\"authors\":\"최홍기\",\"doi\":\"10.17252/dlr.2019.43.4.016\",\"DOIUrl\":null,\"url\":null,\"abstract\":\"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진전은 과거 1차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노동(근로)’의 개념을 해체 내지 재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한 사업장에 계속적으로 나와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정해진 근로시간동안 정형화된 노동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근로제공 방식(‘표준적 내지 전형적 근로관계’)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노무제공방식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법의 핵심적이고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n이때 집단적 노사관계법도 예외는 아니다. 정보통신기술(ICT) 부분의 종사자가 급속히 늘어가는 상황에서 종래 공장제 근로자를 전형으로 형성·발전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조와 내용이 새로운 고용형태에서 나타나는 문제해결의 규범적 기초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존의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도 미래지향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의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므로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새로운 규율이 모색되어야 한다.\\n본 고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협약자치의 정상화와 유연화 그리고 경영자치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현장 내 이해관계의 다양성과 대립을 합리성으로 조정,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적으로 유연하게 보장하는 것이며, 이것은 산업민주주주의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99 7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ankook Law Ri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2/dlr.2019.43.4.016\",\"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ankook Law Rivie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252/dlr.2019.43.4.016","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진전은 과거 1차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노동(근로)’의 개념을 해체 내지 재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한 사업장에 계속적으로 나와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정해진 근로시간동안 정형화된 노동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근로제공 방식(‘표준적 내지 전형적 근로관계’)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노무제공방식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법의 핵심적이고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집단적 노사관계법도 예외는 아니다. 정보통신기술(ICT) 부분의 종사자가 급속히 늘어가는 상황에서 종래 공장제 근로자를 전형으로 형성·발전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조와 내용이 새로운 고용형태에서 나타나는 문제해결의 규범적 기초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존의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도 미래지향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의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므로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새로운 규율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협약자치의 정상화와 유연화 그리고 경영자치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현장 내 이해관계의 다양성과 대립을 합리성으로 조정,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적으로 유연하게 보장하는 것이며, 이것은 산업민주주주의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