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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以前的立法是以武力为前提,以一定程度上定型的危险为对象的规制法。正因为如此,现在急需整顿法制,在事物通信时代内在的非物理的、难以定型的高端化网络威胁下,在个人信息的保护和个人信息的利用之间维持“Positive-sum”的结果。特别是,从现行法律上看,即使发生个人信息泄露事件,作为信息主体的个人也很难在与信息处理者对等的关系下,得到赔偿责任。转化,即对过失的证明责任的情况下,即使个人的立场来看,信息处理的违法行为和自己价值损失之间的因果关系的证明或损失的证明不能期待,法定赔偿的,应当信息处理的故意、过失及有关不法行为和自己价值损失之间的因果关系等证明将难以期待。这样,个人和个人信息处理者之间存在的数字鸿沟(digital divide)为了消除对信息处理者"设计的隐私" (privacy by design)责任的同时,赋予“结构化的网络威胁信息表达“stix”制度,个人信息保护领域也有必要积极引进。
종래의 입법은 물리력을 전제로 어느 정도 정형화된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법이었다. 이러한 관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물통신시대에 내재된 비물리적이고 정형하기 어려운 고도화된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활용간에 ‘Positive-sum’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현행법제상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정보주체인 개인이 정보처리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즉,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보처리자의 불법행위와 자신이 입은 피해간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이나 피해액의 입증을 기대할 수 없고, 법정배상의 경우에는 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 및 해당 불법행위와 자신이 입은 피해간의 상당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과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자에 대해 “설계에 의한 사생활보호”(Privacy by Design)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구조화된 사이버 위협정보’를 표현하는 ‘STIX’ 제도를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