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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direction of Animal Law in The Era of Chinese ecological civilization and economy
1978년부터 중국 경제발전의 핵심형태는 주로 산업경제였다. 동물법의 제정은 주로 동물과 관련된 산업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이 시기의 중국 동물법은 산업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자본을 중시하면 필연적으로 환경 경시, 노동력 경시가 생기고 이로 인해 환경오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 산업경제의 모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경제구조는 2015년부터 생태문명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생태문명경제시기에 동물은 더는 산업경제의 원자재가 아니라 양호한 생태환경의 일부분인 것이다. 동물의 존재 자체가 생태문명의 경제적 가치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동물법규는 여전히 중국이 산업경제시대에 마련되었던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 역시 생태문명경제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동물법 체계의 완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통일되고 명확한 동물법 이념이 없어 단지 기능적인 동물행정법에 머물고 있다. 또, 일부 동물 관련 법규범이 중국 문화와 충돌할 경우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중국의 통일된 동물기본법은 생태문명 경제 질서와 종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생태 다양성과 생태평형의 수호를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동물 생명의 존엄에 대한 이념은 중국 생태문명 시기의 동물법이 추구해야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 실천이념으로 동물복지에 관한 5가지의 자유가 농장동물, 실험동물, 반려동물, 동물원 동물 등 인간과 관계를 맺는 모든 동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 생태문명경제시대 동물법의 기본원칙은 동물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존중받아야 함을 인정하는 동리심의 원칙, 동물이익 최소침해 원칙, 동물학대 금지의 원칙, 동물법 운용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이 동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협력협상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동물기본법의 이념, 원칙 등이 반영된 중국 생태문명경제 시대의 동물법은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사회를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