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德国联邦水管理法对防洪法制的分析及启示","authors":"Young-soo Kim","doi":"10.18215/elvlp.27..202109.309","DOIUrl":null,"url":null,"abstract":"2021년 7월 독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큰 홍수가 발생하여, 약 200여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엄청난 재산적 피해도 초래하였다.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독일은 2000년대 초반 Elbe강, Donau강, Rhein강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홍수재난을 경험하였고 그때마다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들을 통해 재난에 대처하였고 선제적 홍수 예방(방지)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홍수재난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해 장래에 홍수발생 리스크가 현저히 증대할 것이며 변화하는 환경에 긴급히 맞추어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홍수 예방(방지)은 지난 수십 년간 독일 환경법에서 매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법적주제였고 연방물관리법 및 주 물관리법의 개정 및 홍수와 관련된 -건설 내지 공간계획 같은- 다른 연계 법역에서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홍수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였다. 전통적으로 독일 물법에서는 홍수예방(방지)을 위해 제방이나 댐 건설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2007년 유럽연합의 홍수리스크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 제정됨으로 인해 장래의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홍수 예방(방지)은 더 이상 오로지 기술적 조치들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으며, 선제적 차원에서 계획적 요소들의 도입을 통해 효과적이고 예방적 홍수 예방(방지)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독일의 연방물관리법은 제73조부터 제75조에 이르기까지 예방적 홍수예방(방지)을 위한 계획수단으로서 홍수리스크의 우선적 평가와 리스크영역의 결정, 홍수위험카드와 홍수리스크카드의 작성 그리고 홍수리스크관리계획을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유럽법 영향을 강력히 받은 계획적 수단들을 통한 예방적·선제적 홍수보호 이외에도 연방물관리법은 전통적으로 범람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구역에서 다양한 건설적 그리고 비건설적 행위들의 금지를 통해 홍수를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홍수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행함에 있어서 정보공개와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나름 체계적이며 상세한 홍수 예방(방지)에 관한 법적 규율을 하고 있는 독일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 홍수 예방(방지)에 관한 법적 논의는 상당히 부족하다. 우선 홍수에 관한 내용이「하천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등등 여러 가지 개별 법률들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홍수에 관한 법적인 개념도 명확히 내려져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러한 국가주도적 환경관련 정책에 있어 관련 민간인들의 참여 내지 협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큰 홍수재난이 드물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법적 관심이 부족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가 점점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고려하면 잠재적 홍수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PeriodicalId":39689,"journal":{"name":"Duke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Forum","volume":"53 1","pages":""},"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1-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1","resultStr":"{\"title\":\"독일 연방물관리법상 홍수 예방(방지) 법제에 관한 분석 및 시사점\",\"authors\":\"Young-soo Kim\",\"doi\":\"10.18215/elvlp.27..202109.309\",\"DOIUrl\":null,\"url\":null,\"abstract\":\"2021년 7월 독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큰 홍수가 발생하여, 약 200여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엄청난 재산적 피해도 초래하였다.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독일은 2000년대 초반 Elbe강, Donau강, Rhein강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홍수재난을 경험하였고 그때마다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들을 통해 재난에 대처하였고 선제적 홍수 예방(방지)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홍수재난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해 장래에 홍수발생 리스크가 현저히 증대할 것이며 변화하는 환경에 긴급히 맞추어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홍수 예방(방지)은 지난 수십 년간 독일 환경법에서 매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법적주제였고 연방물관리법 및 주 물관리법의 개정 및 홍수와 관련된 -건설 내지 공간계획 같은- 다른 연계 법역에서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홍수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였다. 전통적으로 독일 물법에서는 홍수예방(방지)을 위해 제방이나 댐 건설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2007년 유럽연합의 홍수리스크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 제정됨으로 인해 장래의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홍수 예방(방지)은 더 이상 오로지 기술적 조치들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으며, 선제적 차원에서 계획적 요소들의 도입을 통해 효과적이고 예방적 홍수 예방(방지)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독일의 연방물관리법은 제73조부터 제75조에 이르기까지 예방적 홍수예방(방지)을 위한 계획수단으로서 홍수리스크의 우선적 평가와 리스크영역의 결정, 홍수위험카드와 홍수리스크카드의 작성 그리고 홍수리스크관리계획을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유럽법 영향을 강력히 받은 계획적 수단들을 통한 예방적·선제적 홍수보호 이외에도 연방물관리법은 전통적으로 범람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구역에서 다양한 건설적 그리고 비건설적 행위들의 금지를 통해 홍수를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홍수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행함에 있어서 정보공개와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나름 체계적이며 상세한 홍수 예방(방지)에 관한 법적 규율을 하고 있는 독일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 홍수 예방(방지)에 관한 법적 논의는 상당히 부족하다. 우선 홍수에 관한 내용이「하천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등등 여러 가지 개별 법률들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홍수에 관한 법적인 개념도 명확히 내려져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러한 국가주도적 환경관련 정책에 있어 관련 민간인들의 참여 내지 협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큰 홍수재난이 드물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법적 관심이 부족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가 점점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고려하면 잠재적 홍수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PeriodicalId\":39689,\"journal\":{\"name\":\"Duke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Forum\",\"volume\":\"53 1\",\"pages\":\"\"},\"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1-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1\",\"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uke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Forum\",\"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8215/elvlp.27..202109.309\",\"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Q3\",\"JCRName\":\"Social Sciences\",\"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uke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Forum","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8215/elvlp.27..202109.309","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Q3","JCRName":"Social Sciences","Score":null,"Total":0}
2021년 7월 독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큰 홍수가 발생하여, 약 200여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엄청난 재산적 피해도 초래하였다.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독일은 2000년대 초반 Elbe강, Donau강, Rhein강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홍수재난을 경험하였고 그때마다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들을 통해 재난에 대처하였고 선제적 홍수 예방(방지)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홍수재난상황은 기후변화로 인해 장래에 홍수발생 리스크가 현저히 증대할 것이며 변화하는 환경에 긴급히 맞추어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홍수 예방(방지)은 지난 수십 년간 독일 환경법에서 매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법적주제였고 연방물관리법 및 주 물관리법의 개정 및 홍수와 관련된 -건설 내지 공간계획 같은- 다른 연계 법역에서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 홍수재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였다. 전통적으로 독일 물법에서는 홍수예방(방지)을 위해 제방이나 댐 건설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2007년 유럽연합의 홍수리스크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 제정됨으로 인해 장래의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홍수 예방(방지)은 더 이상 오로지 기술적 조치들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으며, 선제적 차원에서 계획적 요소들의 도입을 통해 효과적이고 예방적 홍수 예방(방지)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독일의 연방물관리법은 제73조부터 제75조에 이르기까지 예방적 홍수예방(방지)을 위한 계획수단으로서 홍수리스크의 우선적 평가와 리스크영역의 결정, 홍수위험카드와 홍수리스크카드의 작성 그리고 홍수리스크관리계획을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유럽법 영향을 강력히 받은 계획적 수단들을 통한 예방적·선제적 홍수보호 이외에도 연방물관리법은 전통적으로 범람구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구역에서 다양한 건설적 그리고 비건설적 행위들의 금지를 통해 홍수를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홍수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행함에 있어서 정보공개와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나름 체계적이며 상세한 홍수 예방(방지)에 관한 법적 규율을 하고 있는 독일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 홍수 예방(방지)에 관한 법적 논의는 상당히 부족하다. 우선 홍수에 관한 내용이「하천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등등 여러 가지 개별 법률들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홍수에 관한 법적인 개념도 명확히 내려져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러한 국가주도적 환경관련 정책에 있어 관련 민간인들의 참여 내지 협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큰 홍수재난이 드물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법적 관심이 부족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가 점점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고려하면 잠재적 홍수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