考虑到地下水的公共性,完善地下水管理体制的措施

Sanghyuk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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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这篇论文为了强化地下水的公共性,随着地下水公共概念在修订的地下水法中被引入,将地下水公共概念的意义与土地公共概念等类似概念进行比较,加以明确。还研究了关于土地所有权是否承认地下水所有权和地下水国有、公有可能性的民事法上的法律争论。也就是说,在地下水公共概念的延长线上,虽然地下水国公有化或禁止地下水的私人所有在现行法律上并没有被引进,但是根据决策者的判断,即使通过地下水法等相关法律的修改,立法也没有违宪之处。而且,作为地下水公共概念的宪法根据,将地下水视为私人所有对象的立场上看,现行法律中《宪法》第23条第2项规定的行使财产权的公共福利符合义务是其根据。与此不同,从不能成为私人所有对象的立场上看,可以以宪法第120条为根据提出。就判例,到目前为止,宪法裁判所虽然承认地下水公共概念,但是对于与土地所有权的关系,还没有明确表示过是否属于私人所有对象。但是大法院的判例采取了“如果使用动力装置,就不能成为私人所有的对象,只有不使用动力装置,才从属于土地所有权”的二元说立场。该论文研究了美国、欧盟、英国、德国、法国、日本有关地下水管理的事例,并具体提出了政策启示。另外,对现行多种分散的地下水相关法令的内容和现行地下水法上的开发利用、限制和水质保全政策及管理实态进行研讨,在结论部分提出了为综合地下水管理的法律体系整顿必要性等改善方案。即,为了公共资源地下水的有效管理,第一,对目前多种类型地下水利用的许可和申报设施、不使用工及非法设施等地下水设施进行全数调查,消除管理的死角地带。第二,为了作为地下水使用量超过50%的农渔村用水,合理管理地下水的开采和开发及其利用,有必要尽快建立通过水管理委员会的综合管理体系。第三,为了地下水保全区域的有效区域管理,在转换地下水保全区域内地下水设施的公共管理、支援水质检查、开发供应代替水资源等政策支援的同时,扩大目前只有2个区域的指定。第四,作为各流域综合水管理的一环,为了确立各流域地下水管理体系,有必要强化流域委员会的权限和地下水法的联系性。第五,有必要转换决策者的认识,地下水不是雨水等代替水资源,而是主要水资源之一。有必要积累相关基础资料,统计D/B化,扩大专业人力和预算,提升地下水管理体系。第六,为长期有效管理地下水,有必要改善地下水相关法律体系。最后,今后会深化气候危机导致的缺水问题,考虑到这一点,包括地下水在内的所有水原则上禁止私人所有,对公共资源作为地下水在内的旨在对水的有效管理,制定长期目标,也是有必要积极讨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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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 to improve the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the publicity of the groundwater
이 논문에서는 지하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하수 공개념이 개정 지하수법에서 도입됨에 따라 지하수 공개념의 의미를 토지공개념 등 유사 개념과 비교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토지소유권의 지하수 소유권 인정 여부와 지하수의 국공유화 가능성에 관한 민사법상의 법리논쟁을 검토하였다. 즉 지하수 공개념의 연장선에서 지하수 국공유화 또는 지하수의 사적 소유의 금지는 현행법상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지하수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이 되더라도 위헌소지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하수 공개념의 헌법적 근거로서 지하수가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현행법상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규정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이와 달리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헌법 제120조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판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지하수 공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토지소유권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사적 소유의 대상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히 판시한 바 없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동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소유권에 종속된다고 보는 이원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지하수 관리에 관한 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지하수 관련 법령의 내용과 현행 지하수법상의 개발이용·제한과 수질보전정책 및 관리실태를 검토하고 통합적 지하수 관리를 위한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 개선방안을 결론 부분에서 제안하였다. 즉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첫째, 현재 다양한 유형의 지하수 이용을 위한 허가와 신고시설, 불용공 및 불법시설 등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둘째, 지하수 사용량의 50%가 넘는 농어촌용수로서의 지하수 채취·개발 및 그 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를 통한 통합적 관리체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하수 보전구역의 실효적 구역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보전구역 내 지하수 시설의 공공관리 전환, 수질검사 지원, 대체수자원 개발 공급 등 정책지원과 더불어 현재 2개소에 불과한 구역지정 확대를 하여야 한다. 넷째, 유역별 통합물 관리의 일환으로 유역별 지하수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역위원회의 권한과 지하수법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하수가 빗물 등 대체 수자원이 아니라 주요수자원의 하나라는 정책결정권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관련 기초자료 축적과 통계 D/B화,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대하여 지하수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장기적으로 효율적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관련 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기후위기로 인한 물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물에 대한 사적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적 자원으로서 지하수를 포함한 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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