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考虑到地下水的公共性,完善地下水管理体制的措施","authors":"Sanghyuk Han","doi":"10.18215/elvlp.27..202109.275","DOIUrl":null,"url":null,"abstract":"이 논문에서는 지하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하수 공개념이 개정 지하수법에서 도입됨에 따라 지하수 공개념의 의미를 토지공개념 등 유사 개념과 비교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토지소유권의 지하수 소유권 인정 여부와 지하수의 국공유화 가능성에 관한 민사법상의 법리논쟁을 검토하였다. 즉 지하수 공개념의 연장선에서 지하수 국공유화 또는 지하수의 사적 소유의 금지는 현행법상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지하수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이 되더라도 위헌소지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하수 공개념의 헌법적 근거로서 지하수가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현행법상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규정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이와 달리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헌법 제120조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판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지하수 공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토지소유권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사적 소유의 대상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히 판시한 바 없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동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소유권에 종속된다고 보는 이원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지하수 관리에 관한 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지하수 관련 법령의 내용과 현행 지하수법상의 개발이용·제한과 수질보전정책 및 관리실태를 검토하고 통합적 지하수 관리를 위한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 개선방안을 결론 부분에서 제안하였다. 즉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첫째, 현재 다양한 유형의 지하수 이용을 위한 허가와 신고시설, 불용공 및 불법시설 등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둘째, 지하수 사용량의 50%가 넘는 농어촌용수로서의 지하수 채취·개발 및 그 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를 통한 통합적 관리체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하수 보전구역의 실효적 구역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보전구역 내 지하수 시설의 공공관리 전환, 수질검사 지원, 대체수자원 개발 공급 등 정책지원과 더불어 현재 2개소에 불과한 구역지정 확대를 하여야 한다. 넷째, 유역별 통합물 관리의 일환으로 유역별 지하수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역위원회의 권한과 지하수법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하수가 빗물 등 대체 수자원이 아니라 주요수자원의 하나라는 정책결정권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관련 기초자료 축적과 통계 D/B화,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대하여 지하수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장기적으로 효율적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관련 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기후위기로 인한 물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물에 대한 사적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적 자원으로서 지하수를 포함한 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PeriodicalId":39689,"journal":{"name":"Duke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Forum","volume":"40 1","pages":""},"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1-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Measures to improve the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the publicity of the groundwater\",\"authors\":\"Sanghyuk Han\",\"doi\":\"10.18215/elvlp.27..202109.275\",\"DOIUrl\":null,\"url\":null,\"abstract\":\"이 논문에서는 지하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하수 공개념이 개정 지하수법에서 도입됨에 따라 지하수 공개념의 의미를 토지공개념 등 유사 개념과 비교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토지소유권의 지하수 소유권 인정 여부와 지하수의 국공유화 가능성에 관한 민사법상의 법리논쟁을 검토하였다. 즉 지하수 공개념의 연장선에서 지하수 국공유화 또는 지하수의 사적 소유의 금지는 현행법상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지하수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이 되더라도 위헌소지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하수 공개념의 헌법적 근거로서 지하수가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현행법상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규정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이와 달리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헌법 제120조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판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지하수 공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토지소유권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사적 소유의 대상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히 판시한 바 없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동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소유권에 종속된다고 보는 이원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지하수 관리에 관한 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지하수 관련 법령의 내용과 현행 지하수법상의 개발이용·제한과 수질보전정책 및 관리실태를 검토하고 통합적 지하수 관리를 위한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 개선방안을 결론 부분에서 제안하였다. 즉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첫째, 현재 다양한 유형의 지하수 이용을 위한 허가와 신고시설, 불용공 및 불법시설 등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둘째, 지하수 사용량의 50%가 넘는 농어촌용수로서의 지하수 채취·개발 및 그 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를 통한 통합적 관리체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하수 보전구역의 실효적 구역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보전구역 내 지하수 시설의 공공관리 전환, 수질검사 지원, 대체수자원 개발 공급 등 정책지원과 더불어 현재 2개소에 불과한 구역지정 확대를 하여야 한다. 넷째, 유역별 통합물 관리의 일환으로 유역별 지하수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역위원회의 권한과 지하수법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하수가 빗물 등 대체 수자원이 아니라 주요수자원의 하나라는 정책결정권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관련 기초자료 축적과 통계 D/B화,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대하여 지하수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장기적으로 효율적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관련 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기후위기로 인한 물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물에 대한 사적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적 자원으로서 지하수를 포함한 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PeriodicalId\":39689,\"journal\":{\"name\":\"Duke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Forum\",\"volume\":\"40 1\",\"pages\":\"\"},\"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1-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uke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Forum\",\"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8215/elvlp.27..202109.27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Q3\",\"JCRName\":\"Social Sciences\",\"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uke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Forum","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8215/elvlp.27..202109.275","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Q3","JCRName":"Social Sciences","Score":null,"Total":0}
Measures to improve the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considering the publicity of the groundwater
이 논문에서는 지하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하수 공개념이 개정 지하수법에서 도입됨에 따라 지하수 공개념의 의미를 토지공개념 등 유사 개념과 비교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토지소유권의 지하수 소유권 인정 여부와 지하수의 국공유화 가능성에 관한 민사법상의 법리논쟁을 검토하였다. 즉 지하수 공개념의 연장선에서 지하수 국공유화 또는 지하수의 사적 소유의 금지는 현행법상 도입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지하수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이 되더라도 위헌소지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하수 공개념의 헌법적 근거로서 지하수가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현행법상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규정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이와 달리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헌법 제120조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판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지하수 공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토지소유권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사적 소유의 대상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히 판시한 바 없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동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소유권에 종속된다고 보는 이원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지하수 관리에 관한 미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지하수 관련 법령의 내용과 현행 지하수법상의 개발이용·제한과 수질보전정책 및 관리실태를 검토하고 통합적 지하수 관리를 위한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 개선방안을 결론 부분에서 제안하였다. 즉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첫째, 현재 다양한 유형의 지하수 이용을 위한 허가와 신고시설, 불용공 및 불법시설 등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둘째, 지하수 사용량의 50%가 넘는 농어촌용수로서의 지하수 채취·개발 및 그 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관리위원회를 통한 통합적 관리체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하수 보전구역의 실효적 구역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보전구역 내 지하수 시설의 공공관리 전환, 수질검사 지원, 대체수자원 개발 공급 등 정책지원과 더불어 현재 2개소에 불과한 구역지정 확대를 하여야 한다. 넷째, 유역별 통합물 관리의 일환으로 유역별 지하수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역위원회의 권한과 지하수법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하수가 빗물 등 대체 수자원이 아니라 주요수자원의 하나라는 정책결정권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관련 기초자료 축적과 통계 D/B화,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대하여 지하수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장기적으로 효율적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관련 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기후위기로 인한 물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물에 대한 사적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적 자원으로서 지하수를 포함한 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