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egal Policy-based Improvement Plan for the National Standards System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유희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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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2003년부터 OECD 가입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1만 명이 넘는다. 2016년 한 해 자살 사망자 수는 13,092명이었으며, 이는 하루 평균 46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OECD 평균인 12.1명보다 약 2.4배 높은 28.7명이며, 2위인 헝가리(19.4명)보다도 1.5배 많은 수치이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성공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우선 자살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정책적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데 있다. 그리고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과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이 여전히 미흡하며, 고위험자의 조기발견과 개입 등 지역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우리나라와 외국의 자살예방대책을 살펴보고,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살예방대책의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자살이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을 버리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과감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살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복지 차원의 거시적 접근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예방할 수 있다. 즉 응급한 위기에 놓인 개인의 우울증 등 정신병리적 문제에 개입하여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시급한 일이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중요한 접근이다. 동시에 정신치료로 해결될 수 없는 자살 원인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안정된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공동체를 회복하여 살 만한 사회로 만드는 거시적 접근이 궁극적으로 추구돼야 한다. 이러한 접근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국가 전체의 자원과 노력을 조직하여 운용하는 역할을 국가가 다하지 못할 때, 대부분의 자살은 형식적으로는 ‘자살’이겠지만, ‘사회적 타살’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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