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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在超连接社会合理放宽限制的方案——以沙盒创投为中心
Pub Date : 2019-12-01 DOI: 10.17926/kaolp.2019.19.4.53
최정윤, 김형섭
초연결사회를 향한 수준급의 인프라 및 기술적 환경 그리고 전문가들의 기술능력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른 법적·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우선적으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이 가지는 기존 규범과의 충돌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중립적 제도화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정영역에서 규범적 대응을 위한 규제근거가 흠결된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접근을 위해 규제근거와 접근방식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우리나라는 정보통신ICT융합기술과 혁신적 금융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이 기존의 규제에 막혀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4차 산업혁명과는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제개혁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열망으로 2019년 1월 17일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할 때 각종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화발전 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통과하였고, 현재 시행되고 있다. 절차를 보면 사업자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하게 되고, 신청을 받아 규제샌드박스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여 시범사업과 임시허가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는 규제혁신의 방안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새로이 도입하여 운용하는 만큼 효율적 제도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이미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되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과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초연결사회의 새로운 혁신적 기술에 대응함에 있어 규제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사전적·타율적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가 관련된 분야의 규제완화의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신기술의 기능적 활용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제한한 상태에서 실험적 과정의 운용을 통해 향후 관련법률 및 제도화에 있어 규율의 적절성 및 합리성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尽管韩国拥有面向超连接社会的高水平基础设施和技术环境以及专家的技术能力等最佳环境,但技术革新发展带来的法律、制度上的应对仍然不足。优先街区连锁及分散院长技术与现有规范충돌문제为解决技术中立制度,需要规范,乃至在특정영역对应为限制对缺陷的,根据街区连锁的规制为接近依据和方式加以确定。在我国,利用信息通讯ICT融合技术和革新性金融服务等新技术的产业受到现有规制的限制,无法实现商用化,发生了远离第4次产业革命的现象。解决这些问题,需要改革,用这种热望于2019年1月17日在新产业、新技术领域,政府推出了新的产品和服务,一定时期内免除或延期时,各种规章制度的“沙盒”(regulatory sandbox)限制宣布将引进了。限制引进sand箱等,为创新五法(行政基本法,信息通讯振兴和融合等相关的特别法,产业融合激活促进法》、《金融创新支持关于地区特化发展特区韩圭第特例法)向国会提交了通过了,目前正在实施。从程序上看,事业者申请适用规制沙盒,接受申请后审查是否符合规制沙盒的条件,通过示范事业和临时许可等方法免除或延期规制的制度。我们以限制创新方案下重新引入规制sand箱子,运用的有效制度运营和正在为定居已经引进适用的英国、新加坡、日本的案例中,发现部分运营上的问题和对其解决过程中有必要考虑。为了应对超连接社会的新革新技术,随着规制模式的转换,摆脱事前、打击性的规制,规制沙盒有必要作为相关领域规制缓解的手段正常运作。进一步说,在限制新技术功能利用风险的情况下,通过实验过程的运用,有望在今后相关法律及制度化方面形成规律的妥当性和合理性。
{"title":"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authors":"최정윤, 김형섭","doi":"10.17926/kaolp.2019.19.4.53","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4.53","url":null,"abstract":"초연결사회를 향한 수준급의 인프라 및 기술적 환경 그리고 전문가들의 기술능력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른 법적·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u0000우선적으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이 가지는 기존 규범과의 충돌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중립적 제도화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정영역에서 규범적 대응을 위한 규제근거가 흠결된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접근을 위해 규제근거와 접근방식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u0000우리나라는 정보통신ICT융합기술과 혁신적 금융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이 기존의 규제에 막혀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4차 산업혁명과는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제개혁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열망으로 2019년 1월 17일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할 때 각종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u0000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화발전 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통과하였고, 현재 시행되고 있다. 절차를 보면 사업자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하게 되고, 신청을 받아 규제샌드박스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여 시범사업과 임시허가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는 규제혁신의 방안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새로이 도입하여 운용하는 만큼 효율적 제도운영과 정착을 위하여 이미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사례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되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과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u0000초연결사회의 새로운 혁신적 기술에 대응함에 있어 규제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사전적·타율적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가 관련된 분야의 규제완화의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신기술의 기능적 활용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제한한 상태에서 실험적 과정의 운용을 통해 향후 관련법률 및 제도화에 있어 규율의 적절성 및 합리성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5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443494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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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讨论“国民选举权”的两个标准:年龄和议事能力
Pub Date : 2019-12-01 DOI: 10.17926/kaolp.2019.19.4.201
CHO Won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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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根据《母子保健法》引入可堕胎的决定期限并赔偿赡养费-以韩国的判例为中心
Pub Date : 2019-12-01 DOI: 10.17926/kaolp.2019.19.4.141
봉영준
의료과오로 인하여 건강한 아이가 출생하여 부모가 지출하게 될 부양비에 대하여 ‘손해성’을 부정하였던 원치 않은 임신 소송인 1996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치 않은 임신 소송에서는 물론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부양비의 손해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그 입장을 밝힌 바 없었다. 또한 부모가 지출하게 될 부양비에 대하여 손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이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언급한 적도 없었다.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부양비의 손해성에 대하여 법원이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원고의 청구가 없었기도 하지만, 다운증후군, 소두증 및 구개열 파열, 윌리암스증후군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낙태적응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의 낙태권을 인정할수 없고 또한 낙태권의 침해가 없다는 이유이었다.그러나 2019년 4월 간통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이 결정이유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낙태적응요건에서 낙태결정가능기간의 도입을 언급하면서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예정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낙태결정가능기간이 도입된다면 1973년 낙태결정가능기간을 인정한 미국연방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과 동일한 상황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치 않은 임신 소송과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원치 않은 임신·출산의 경우에 낙태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부양비의 손해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 호주의 일부 주, 프랑스 등의 외국과 같이 원치 않은 아이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법적 해결정책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의료과오因孩子出生,父母健康的支出会对扶养费否定了“损害性”的不愿意怀孕诉讼的1996年高等法院判决除外,韩国大法院是一种不愿意怀孕诉讼,当然不愿意生育诉讼中,对“扶养费损害性从来没有曾表示他了。也没有提到对父母将要支出的赡养费认定为损害,侵害了孩子的人的尊严。不愿意生育诉讼中扶养费损害对法院不表态的是原告的请求,虽然也没有,但是唐氏综合症,小头症以及凯热破裂,威廉斯综合症是指母婴保健法不符合第14条适应堕胎条件,因此可以认定孕产妇낙태권又没有낙태권的侵害的理由。2019年4月,宪法裁判所对通奸罪做出了与宪法不一致的判决。在此决定的理由中,在《母子保健法》第14条的堕胎适应条件中,提到了引入可以决定堕胎的时间,并发生了原定修改《母子保健法》的情况。如果像这样修改《母子保健法》,引入可以决定堕胎的时间,那么与1973年认定可以决定堕胎时间的美国联邦大法院的“Roe v. Wade”判决相同的情况现在在我国发生。因此,韩国大法院在不愿意的怀孕诉讼和不愿意的生育诉讼中,对于不愿意的怀孕、生育的情况,应该认可堕胎权,并就“扶养费的损害性”与否表明积极的立场。另外,像美国的部分州、澳大利亚的部分州、法国等国家的外国一样,对于不喜欢的孩子的损害赔偿的立法解决政策也到了需要讨论的时候。
{"title":"모자보건법상 낙태가능결정기간 도입과 부양비 배상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authors":"봉영준","doi":"10.17926/kaolp.2019.19.4.141","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4.141","url":null,"abstract":"의료과오로 인하여 건강한 아이가 출생하여 부모가 지출하게 될 부양비에 대하여 ‘손해성’을 부정하였던 원치 않은 임신 소송인 1996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치 않은 임신 소송에서는 물론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부양비의 손해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그 입장을 밝힌 바 없었다. 또한 부모가 지출하게 될 부양비에 대하여 손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이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언급한 적도 없었다.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부양비의 손해성에 대하여 법원이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원고의 청구가 없었기도 하지만, 다운증후군, 소두증 및 구개열 파열, 윌리암스증후군은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낙태적응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의 낙태권을 인정할수 없고 또한 낙태권의 침해가 없다는 이유이었다.\u0000그러나 2019년 4월 간통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이 결정이유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낙태적응요건에서 낙태결정가능기간의 도입을 언급하면서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예정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낙태결정가능기간이 도입된다면 1973년 낙태결정가능기간을 인정한 미국연방대법원의 Roe v. Wade 판결과 동일한 상황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원치 않은 임신 소송과 원치 않은 출산 소송에서 원치 않은 임신·출산의 경우에 낙태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부양비의 손해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 호주의 일부 주, 프랑스 등의 외국과 같이 원치 않은 아이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법적 해결정책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283664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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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에 헌법적 검토 宪法上对游戏使用行为的疾病处理
Pub Date : 2019-12-01 DOI: 10.17926/kaolp.2019.19.4.233
Junggyu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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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关于企业集团运营和子公司个别法人资格原则修改的研究——以比较法律的研讨为中心
Pub Date : 2019-12-01 DOI: 10.17926/kaolp.2019.19.4.167
지광운
기업집단법제는 모회사와 그 자회사간의 이해충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룹 회사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그룹 회사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그룹과 거래할 때 자신의 회사법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개별법인격의 원칙은 회사법상의 대원칙이므로 최근 일반화 되고 있는 기업집단의 경영체제에서 그룹이익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 대원칙은 철저히 관철되어야 하므로 앞서 언급한 그룹이익의 개념을 인정할 실익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기업집단이 공동의 사업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결정하는 등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태양에 따르면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개별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용의 모호성에서 탈피하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찾아야 하는 것이 경제현실에 맞는 법적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기업집단이 형성되고 그룹전체의 전사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집단에 대한 그룹이익을 자회사의 이익에 우선할 수 있는 법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현행 상법과 같이 일반적인 모·자회사에 관한 규정과 규제법인 공정거래법과 금융감독법상의 관련 규정만으로는 기업집단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미흡하고, 독일과 같은 기업집단법제를 입법화 하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집단의 운영과 관련한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에 입각한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국 기업집단법제의 입법화는 법적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변화하는 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성문법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로서 기업집단에 관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企业集团法制起着控制母公司及其子公司之间利害冲突的作用。关于集团公司的经营,协调所有集团公司的利害关系很重要。因此,在与集团进行交易时,有必要考虑自己的公司法问题。个别法人性质的原则是公司法上的大原则,最近普遍的承认企业集团的经营体制中,集团利益的概念,在有必要的情况下,这一原则是要被彻底贯彻,之前所说的集团利益的概念,承认无利可图的还是对提出的疑问。即企业集团有共同的工作目标,决定等外部业务据地外露的行为的太阳,母公司和子公司之间的个别承认法人人格,使发生的适用法律模糊性摆脱的方案如果寻找的经济现实是不是符合适用法律的想法。因此,在形成企业集团,并从实现集团全体的全公司利益的角度出发进行事业时,有必要研究对这样的企业集团的集团利益能够优先于子公司利益的法理。因此,这篇文章指出,仅凭现行《商法》等一般的母公司相关规定和规制法人《公平交易法》和《金融监督法》上的相关规定,不足以解决企业集团体制中可能发生的利害冲突;考虑到像德国一样的企业集团法制的立法化也存在现实上的困难,作为解决企业集团运营相关的利害冲突的解释论,笔者认为有必要从经营判断的原则出发,展开解释论。最终提高企业集团法制的立法的法律稳定性,也不知道可以做到,但是变化的城门法的局限性,不能反映企业考虑,企业集团内发生的母公司和子公司之间解决对于法理,是关于企业集团的经营判断的原则,我认为有必要积极利用。
{"title":"기업집단의 운영과 자회사 개별 법인격 원칙의 수정에 관한 연구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authors":"지광운","doi":"10.17926/kaolp.2019.19.4.167","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4.167","url":null,"abstract":"기업집단법제는 모회사와 그 자회사간의 이해충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룹 회사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모든 그룹 회사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그룹과 거래할 때 자신의 회사법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u0000개별법인격의 원칙은 회사법상의 대원칙이므로 최근 일반화 되고 있는 기업집단의 경영체제에서 그룹이익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 대원칙은 철저히 관철되어야 하므로 앞서 언급한 그룹이익의 개념을 인정할 실익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기업집단이 공동의 사업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결정하는 등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태양에 따르면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개별법인격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용의 모호성에서 탈피하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찾아야 하는 것이 경제현실에 맞는 법적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기업집단이 형성되고 그룹전체의 전사적인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집단에 대한 그룹이익을 자회사의 이익에 우선할 수 있는 법리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현행 상법과 같이 일반적인 모·자회사에 관한 규정과 규제법인 공정거래법과 금융감독법상의 관련 규정만으로는 기업집단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미흡하고, 독일과 같은 기업집단법제를 입법화 하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집단의 운영과 관련한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에 입각한 해석론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국 기업집단법제의 입법화는 법적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모르나, 변화하는 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성문법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로서 기업집단에 관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2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313773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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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관점에서- 精神疾病患者“随机犯罪”的实际情况和对策方案*-以精神健康福祉法上的住院制度为中心,从一线警察的观点来看
Pub Date : 2019-12-01 DOI: 10.17926/kaolp.2019.19.4.3
김한중,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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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spolitische Kritik zu der Unvereinbar-Entscheidung des KVerfGs über den Schwangerschaftsabbruch-Paragraph im Strafgesetz und zu der ihn zu verbessernden Gesetzgebung 法律对于厨子法中不协调的堕胎条款和需要改进的立法评论感到遗憾
Pub Date : 2019-09-01 DOI: 10.17926/kaolp.2019.19.3.125
Bok-Hyeon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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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학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나아갈 방향 法政策学的地位和作用以及前进的方向
Pub Date : 2019-09-01 DOI: 10.17926/kaolp.2019.19.3.37
Ho-Yo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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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회헌장(ESC)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에 관한 소고: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CSR)의 해석적 역할에 주목하며 欧洲社会宪章(ESC)和欧洲社会权利委员会(ECSR)的控诉:关注欧洲社会权利委员会(ECSR)在社会权利方面的解释作用
Pub Date : 2019-09-01 DOI: 10.17926/kaolp.2019.19.3.207
박정원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이하 ESC)은 1961년 채택된 이래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유럽에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보호를 위한 장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달리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국가의 적극적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권리가 아닌 단지 프로그램적 권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존재했지만, 국제인권법의 전개는 이런 단선적 이해가 더 이상 옳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과 권리는 고정적으로 머물지 않고 진화·발전하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권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유럽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ESC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국제인권법 연구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ESC의 이행감독 메카니즘은 1995년 의정서 채택을 통해 도입된 집단진정절차(collective complaints procedure)의 확립으로 한 단계 도약을 이루었으며 이와 관련된 관행의 발전도 뚜렷하다. 특히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 이하 ECSR)는 ESC의 해석을 담당하며 ESC 체계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당사국 이행보고서 검토를 통한 의견 발표 및 집단진정사건 심리를 통해 ECSR은 ESC에 대한 해석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ESC의 관행 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ECSR은 ESC에 대한 해석을 통해 ESC 하에서 규정하는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유럽에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법리(jurisprudence)의 기반을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물론 현재의 ESC의 이행감독 메카니즘이 완벽한 것은 아니며 정치적 성격이 강한 각료위원회의 개입이 낳는 부정적인 현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CSR의 해석적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ECSR은 그 해석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유럽인권협약과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행에 크게 영향 받음으로써 유럽인권법을 일관성 있게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게다가 ECSR은 집단진정사건들을 다루면서 ESC의 의미를 보다 정교하고 명확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ECSR은 ESC가 보호하고 추구하는 주요한 가치들을 명확히 확인하고 그 법리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가고 있다. ESC가 보호하고 추구하는 주요한 가치들을 자율성, 인간 존엄, 평등 그리고 연대로 파악하고 있는 ECSR은 ESC의 해석관행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유럽 차원에서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欧洲社会宪章(European Social Charter,以下简称ESC)自1961年通过以来,经历了许多变化,成为了保护欧洲经济、社会权利的法案。公民、政治权利和不同经济和社会权利的国家积极活动的后盾,才能完整地实现的权利这一点不是实质性权利的不过是个节目权利”的认识,但国际人权法的开展存在的这种再单线的理解不正确,标志着。因为法律和权利不是固定的,具有进化、发展的属性,经济、社会权利也不能例外。从这一点来看,对可称为欧洲经济、社会权利法案的ESC的正确理解不能不是国际人权法研究的非常重要的主题。ESC的履行监督机制随着1995年通过议定书的采纳而引入的“集体陈情程序(collective complaints procedure)”的确立,实现了一个飞跃,与此相关的惯例的发展也非常明显。特别是,欧洲社会权利委员会(European Committee of Social Rights,简称ECSR)负责ESC的解释,并对ESC体系的发展做出了重要贡献。ECSR通过研究当事国履行报告书发表意见及审理集体陈情事件,行使对ESC的解释性权限,并主导参与ESC的惯例发展。ECSR通过对ESC的解释,深化和发展了ESC下规定的经济、社会权利的内容,巩固和发展了欧洲经济、社会权利法理(jurisprudence)的基础。当然,目前ESC的履行监督机制并不完善,而且确实存在政治性质较强的阁僚委员会的介入所产生的否定现象。尽管如此,我们也不能低估ECSR的解释性作用的重要性。ECSR在执行其解释性作用时,受到了欧洲人权公约和欧洲人权裁判所惯例的影响,因此欧洲人权法的一贯性发展。此外,ECSR在处理集体陈情事件时,正在使ESC的意义更加精巧和明确。通过此举,ECSR明确确认了ESC保护和追求的主要价值,并巩固了其法理基础。ECSR认为ESC保护和追求的主要价值是自律性、人类尊严、平等和连带,主导了ESC的解释惯例,为欧洲层面的经济、社会权利保护做出了贡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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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medy for Ecological Damage in France 法国对生态破坏的补救
Pub Date : 2019-09-01 DOI: 10.17926/KAOLP.2019.19.3.571
Dae-Young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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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刊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全部 Acc. Chem. Res. ACS Applied Bio Materials ACS Appl. Electron. Mater. ACS Appl. Energy Mater. ACS Appl. Mater. Interfaces ACS Appl. Nano Mater. ACS Appl. Polym. Mater. ACS BIOMATER-SCI ENG ACS Catal. ACS Cent. Sci. ACS Chem. Biol. ACS Chemical Health & Safety ACS Chem. Neurosci. ACS Comb. Sci. ACS Earth Space Chem. ACS Energy Lett. ACS Infect. Dis. ACS Macro Lett. ACS Mater. Lett. ACS Med. Chem. Lett. ACS Nano ACS Omega ACS Photonics ACS Sens. ACS Sustainable Chem. Eng. ACS Synth. Biol. Anal. Chem. BIOCHEMISTRY-US Bioconjugate Chem. BIOMACROMOLECULES Chem. Res. Toxicol. Chem. Rev. Chem. Mater. CRYST GROWTH DES ENERG FUEL Environ. Sci. Technol. Environ. Sci. Technol. Lett. Eur. J. Inorg. Chem. IND ENG CHEM RES Inorg. Chem. J. Agric. Food. Chem. J. Chem. Eng. Data J. Chem. Educ. J. Chem. Inf. Model. J. Chem. Theory Comput. J. Med. Chem. J. Nat. Prod. J PROTEOME RES J. Am. Chem. Soc. LANGMUIR MACROMOLECULES Mol. Pharmaceutics Nano Lett. Org. Lett. ORG PROCESS RES DEV ORGANOMETALLICS J. Org. Chem. J. Phys. Chem. J. Phys. Chem. A J. Phys. Chem. B J. Phys. Chem. C J. Phys. Chem. Lett. Analyst Anal. Methods Biomater. Sci. Catal. Sci. Technol. Chem. Commun. Chem. Soc. Rev. CHEM EDUC RES PRACT CRYSTENGCOMM Dalton Trans. Energy Environ. Sci. ENVIRON SCI-NANO ENVIRON SCI-PROC IMP ENVIRON SCI-WAT RES Faraday Discuss. Food Funct. Green Chem. Inorg. Chem. Front. Integr. Biol. J. Anal. At. Spectrom. J. Mater. Chem. A J. Mater. Chem. B J. Mater. Chem. C Lab Chip Mater. Chem. Front. Mater. Horiz. MEDCHEMCOMM Metallomics Mol. Biosyst. Mol. Syst. Des. Eng. Nanoscale Nanoscale Horiz. Nat. Prod. Rep. New J. Chem. Org. Biomol. Chem. Org. Chem. Front. PHOTOCH PHOTOBIO SCI PCCP Polym. 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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