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동의에 의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한계

허준
{"title":"제3자 동의에 의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한계","authors":"허준","doi":"10.23894/kjccl.2019.20.4.003","DOIUrl":null,"url":null,"abstract":"일반적으로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은 피처분자가 자신의 헌법상 권리침해를 용인하고 형사적 불이익을 감수하였다는 이유로 영장주의의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는 자와 동의를 한 자가 서로 다른 경우까지 이와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의문이다.\n우리 형사소송법은 임의제출물 압수 규정(형사소송법 제108, 218조)에서 물건이 제출됨으로써 재산권 및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는 소유자 외에 소지자나 보관자라는 단순 점유자의 동의에 의해서도 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명문 규정은 없지만 동의에 의한 수색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접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형사적 불이익을 당하는 자가 아닌 제3자 동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나, 제3자인 私人과 국가가 함께 소유자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영장 없이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n특히, 정보의 대량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정보저장매체에 대해 제3자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이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한 소유자 및 정보주체의 권리침해는 단순한 실물 압수·수색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하나의 저장정보매체 내에 든 디지털 증거들을 정보의 보호가치나 형식에 따라 차등 평가하는 인식의 전환을 기초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에도 범죄사실 관련성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적용을 실질화하고,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인격적 법익 침해 기준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헌법상 비례의 원칙 적용을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PeriodicalId":281837,"journal":{"name":"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volume":"50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23894/kjccl.2019.20.4.00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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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일반적으로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은 피처분자가 자신의 헌법상 권리침해를 용인하고 형사적 불이익을 감수하였다는 이유로 영장주의의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는 자와 동의를 한 자가 서로 다른 경우까지 이와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의문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임의제출물 압수 규정(형사소송법 제108, 218조)에서 물건이 제출됨으로써 재산권 및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는 소유자 외에 소지자나 보관자라는 단순 점유자의 동의에 의해서도 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명문 규정은 없지만 동의에 의한 수색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접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형사적 불이익을 당하는 자가 아닌 제3자 동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나, 제3자인 私人과 국가가 함께 소유자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영장 없이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정보의 대량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정보저장매체에 대해 제3자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이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한 소유자 및 정보주체의 권리침해는 단순한 실물 압수·수색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하나의 저장정보매체 내에 든 디지털 증거들을 정보의 보호가치나 형식에 따라 차등 평가하는 인식의 전환을 기초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에도 범죄사실 관련성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적용을 실질화하고,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인격적 법익 침해 기준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헌법상 비례의 원칙 적용을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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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据第三者的同意,数码证据扣押和搜查的界限
一般来说,根据同意进行扣押、搜查被处分人在宪法上容忍了自己的侵权行为,并承受了刑事上的损失,因此可以理解为不适用令状主义的严格限制。但是,即使是通过扣押、搜查权利受到侵害的人和同意的人相互不同的情况也会被同样对待,这一点令人怀疑。我们任意提出水,将没收刑事诉讼法规定(《刑事诉讼法》第108,在218条)提交的东西,使产权及隐私权被侵犯的所有人长外,持有或保管的单纯占有被人同意也允许没收的规定,虽然没有明文规定,但是同意的搜索可以发生同样情况。这样直接的权利被侵害或受刑事上损失者,而不是第三方同意的基础上形成的扣押、搜索很容易使侦查机关取证,发现真相可以贡献的功能,但第三人私人和国家共同所有者信息主体的权利可以在没有逮捕令的侵害的根据。特别是,如果对以信息的大量性为特征的数码信息储存媒体,在没有第三者同意的情况下进行扣押、搜查的话,因此所有者及信息主体的侵权将无法与单纯的实物扣押、搜查相比。为了解决这些问题的,一个储存的信息内的数码证据信息的保护价值和形式根据评价的认识的转变为基础提交任何关于数码证据扣押的水时,也把范围限制到犯罪的关联性的实质化适用《刑事诉讼法》第106条,在明确证据能力受到限制的人格法律利益侵害标准的同时,有必要通过适用宪法上的比例原则,协调解释发现实体真相的公益和信息主体的基本权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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