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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最新文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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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한 그 유예기간 중의 재차 집행유예 가능성 对于在缓刑期间所犯之罪可能会在缓刑期间再次被判缓刑
Pub Date : 2019-10-01 DOI: 10.23894/kjccl.2019.21.3.005
이주원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가? 이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에 있다.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유죄판결의 일종이다.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에는 형선고의 판결, 형면제의 판결, 형선고유예의 판결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형의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즉, 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형선고의 판결로서 ‘형의 선고’와 ‘집행유예의 선고’가 동시에 행해지는 판결이다. 형법 제62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실형’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형의 집행유예 판결도 ‘형의선고’가 있는 형선고판결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형선고의 판결에는 실형선고와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으며, 전자가 형이 집행되는 형선고판결이라면, 후자는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형이 집행되지 않는) 형선고판결이고, 양자는 형의 ‘집행’과 그 ‘유예’라는 점에서 명백히 구분된다. 현실적인 형의 집행이 없는 집행‘유예’의 판결에서는 집행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결정이 없는 한 집행이라 할 것도 없고 그 종료 또는 면제라 할 것도 없다. 특히 그 유예기간의 경과의 효과는 형법 제65조에 의한 형선고의 효력 상실인 것이고, 이는 형법상 형 집행의 면제제도와는 본질상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함에 따른 형선고의 효력 상실을 구태여 형의 집행의 면제라고 파악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 결격사유에 관한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라는 문언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라는 문언과 연결시켜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면, 적어도 집행유예 판결은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효과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요컨대,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는 긍정설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예외적인 경우에 그 결격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라기보다는 현실적인 형집행력의 발생 시점인 바로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对于在有期徒刑、监禁的缓期执行期间所犯的罪,在缓期期间内能否再次宣告缓期执行?对此见解对立,判例处于否定说的立场。刑期缓期执行是有罪判决的一种。《刑事诉讼法》中有罪判决包括刑先高中的判决、免除刑的判决、刑先固有礼的判决(刑事诉讼法第321条第1款)。刑罚的缓期执行,应当在宣告刑罚的同时,以判决宣告(第二款)。也就是说,刑的缓期执行判决是刑先高的判决,是“刑的宣告”和“缓期执行的宣告”同时进行的判决。刑法第62条第1款的民主化运动不是“实刑”“禁锢以上规定,有型的缓刑判决只归也有“型外线机会古版的决议。从这一点看,一种“禁锢以上包括被判缓刑,情况也有可能被解释说,这是事实。但是宣告刑故意有服劳役和宣告缓刑的判决,电子行刑机会古版结婚了的话,后者是典型的延期执行(换句话说,现实中不行刑的机会古版)是纹理,两者型的“执行”和“延期”,从这一点来看,他显然的区别。在没有现实刑罚执行的“缓期执行”判决中,不能假设执行的概念,如果没有缓期执行的实效或取消决定,就没有执行,也没有终止或免除执行。特别是宽限期的经过他的效果在刑法第65条丧失的机会故意的效力,这是刑法上的哥哥有执行的制度与实质上的差异,缓刑期间经过了平安舰机会丧失何必故意效力根据典型的执行豁免”的把握也是符咒磕头。关于资格的第62条第1款的规定中,线索“宣告禁锢以上的判决文言文“执行终止或者免除后,“文言文和连接目的论的解释的话,免,至少执行完毕或缓刑判决的执行和效果完全没有关系的。因此,只有在被判监禁以上的实刑时,才能解释为限制再次宣告缓期执行。总之,对于在有期徒刑、监禁的缓期执行期间所犯的罪,“在缓期期间”可以再次宣告缓期执行的肯定说更有说服力。乃至禁锢以上的缓刑判决中失效或者被撤销的例外,其资格期的时期(“缓刑判决确定始期时,“与其说是现实型执行力的发生时间就是“缓刑的失效或취소결정确定时,理解为“我认为是妥当。
{"title":"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한 그 유예기간 중의 재차 집행유예 가능성","authors":"이주원","doi":"10.23894/kjccl.2019.21.3.005","DOIUrl":"https://doi.org/10.23894/kjccl.2019.21.3.005","url":null,"abstract":"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가? 이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에 있다.\u0000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유죄판결의 일종이다.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에는 형선고의 판결, 형면제의 판결, 형선고유예의 판결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형의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즉, 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형선고의 판결로서 ‘형의 선고’와 ‘집행유예의 선고’가 동시에 행해지는 판결이다. 형법 제62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실형’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형의 집행유예 판결도 ‘형의선고’가 있는 형선고판결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u0000그러나 형선고의 판결에는 실형선고와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으며, 전자가 형이 집행되는 형선고판결이라면, 후자는 형의 집행이 유예되는(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형이 집행되지 않는) 형선고판결이고, 양자는 형의 ‘집행’과 그 ‘유예’라는 점에서 명백히 구분된다. 현실적인 형의 집행이 없는 집행‘유예’의 판결에서는 집행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결정이 없는 한 집행이라 할 것도 없고 그 종료 또는 면제라 할 것도 없다. 특히 그 유예기간의 경과의 효과는 형법 제65조에 의한 형선고의 효력 상실인 것이고, 이는 형법상 형 집행의 면제제도와는 본질상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함에 따른 형선고의 효력 상실을 구태여 형의 집행의 면제라고 파악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 결격사유에 관한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라는 문언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라는 문언과 연결시켜 목적론적으로 해석하면, 적어도 집행유예 판결은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효과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u0000요컨대,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는 긍정설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예외적인 경우에 그 결격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때’라기보다는 현실적인 형집행력의 발생 시점인 바로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PeriodicalId":281837,"journal":{"name":"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volume":"3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0-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599937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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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물학적 관점으로 본 도덕과 형사법체계 - 인간본성과 예방처분을 중심으로- 从社会生物学的角度来看,道德和刑事体系——以人类的本性和预防措施为中心——
Pub Date : 2019-10-01 DOI: 10.23894/kjccl.2019.21.3.001
김혜경
국가의 강력한 규제수단인 형법과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는 늘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계몽주의시대 혁명을 이끌었던 동인에도 국가에 의한 자의적 형벌권의 행사가 한 몫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극단적인 사회방위론적 형법의 태도와 가중주의 일변도의 형벌의 팽창을 막지 않거나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질적 죄형법정주의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형법의 한계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형법과 형벌의 팽창의 한계가 어느 지점인가를 찾고자 하는 도구로서 사회생물학적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여기에서는 사회생물학, 폭력의 기원, 사회적 뇌 가설, 마음이론, 윤리의 진화론적 측면 등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통해 인간본성과 윤리 또는 도덕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인간의 진화과정에서 어떻게 공동체의식이 생기는지 이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 대상으로 하는 사회윤리적 행위가치가 인간의 진화과정 및 공동체의식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사회적 뇌 가설을 통해 인간의 공감능력의 발현으로 공동체의 규범이 형성되고 협력적이고 이타적인 윤리적 행위가 진화과정에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또한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상호협력하고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규모보다 훨씬 큰 인위적 조직인 국가에 의하여 통제되는 형법과 형벌은 인간본성을 뛰어넘거나 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그로부터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한 범죄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응보적인 형벌들은 인간본성에 반한다는 점, 따라서 악의적이고 고통의 부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재가 아닌 또 다른 의미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고자 한다.
国家强有力的限制手段——刑法和国家刑法权的过度行使一直是警戒的对象。众所周知,在启蒙主义时代引领革命的同人之中,国家恣意行使刑罚权也起到了一定作用。尽管如此,我国社会已经达到了不能阻止或阻止极端的社会防卫论刑法态度和加重主义一边倒的刑罚膨胀的状态。因此,本论文在实质性的罪刑法定的原则”的刑法禁止过剩的局限性,提出了,尽管它只靠制动不需要刑法和刑罚的膨胀的界限是哪个地点究竟要找的工具,揭示社会生物学接近悃。在这里사회생물학,暴力的起源、社会大脑假说、心理、伦理的进化论理论层面等多种通过跨学科接近인간본성同伦理或道德的关系设置为,在人类进化过程中如何产生共同体意识理论的部分看了看。以及刑法保护的功能为对象的사회윤리行为价值及共同体意识和人类进化过程中是否有任何关系,确认了,通过社会大脑假说,人的同感能力的表现形成共同体的规范,合作的,利他的伦理行为在进化过程中出现了确认。同时还强调,在自然状态下,由比人类相互合作和具有共同体意识的规模更大的人为组织——国家控制的刑法和刑罚不能超越或违背人类本性。自那时起共同体的一员,也是永久从社会隔离的罪犯或排除因果报应性,这一点符合인간본성刑罚,从而恶意,痛苦的征收只为目的的制裁不是另外一种意义上的处理要达到必要的结论。
{"title":"사회생물학적 관점으로 본 도덕과 형사법체계 - 인간본성과 예방처분을 중심으로-","authors":"김혜경","doi":"10.23894/kjccl.2019.21.3.001","DOIUrl":"https://doi.org/10.23894/kjccl.2019.21.3.001","url":null,"abstract":"국가의 강력한 규제수단인 형법과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는 늘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계몽주의시대 혁명을 이끌었던 동인에도 국가에 의한 자의적 형벌권의 행사가 한 몫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극단적인 사회방위론적 형법의 태도와 가중주의 일변도의 형벌의 팽창을 막지 않거나 막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질적 죄형법정주의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형법의 한계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형법과 형벌의 팽창의 한계가 어느 지점인가를 찾고자 하는 도구로서 사회생물학적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u0000여기에서는 사회생물학, 폭력의 기원, 사회적 뇌 가설, 마음이론, 윤리의 진화론적 측면 등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통해 인간본성과 윤리 또는 도덕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인간의 진화과정에서 어떻게 공동체의식이 생기는지 이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 대상으로 하는 사회윤리적 행위가치가 인간의 진화과정 및 공동체의식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사회적 뇌 가설을 통해 인간의 공감능력의 발현으로 공동체의 규범이 형성되고 협력적이고 이타적인 윤리적 행위가 진화과정에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u0000또한 자연상태에서 인간이 상호협력하고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규모보다 훨씬 큰 인위적 조직인 국가에 의하여 통제되는 형법과 형벌은 인간본성을 뛰어넘거나 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그로부터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한 범죄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응보적인 형벌들은 인간본성에 반한다는 점, 따라서 악의적이고 고통의 부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재가 아닌 또 다른 의미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고자 한다.","PeriodicalId":281837,"journal":{"name":"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volume":"1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0-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691992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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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하에 중국 부패범죄 입법에 대한 반성과 재구성 刑事政策下对中国腐败犯罪立法的反省与重组
Pub Date : 2019-10-01 DOI: 10.23894/kjccl.2019.21.3.010
쟝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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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에 있어서 구상권 도입의 필요성 在刑事赔偿方面引入求偿权的必要性
Pub Date : 2019-10-01 DOI: 10.23894/kjccl.2019.21.3.008
Chee-Won Seo, Kim, Jong-Hwan
형사보상제도는 국가배상제도와 다르게 구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형사보상을 받고 국가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형사사법기관 공무원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형사보상제도에 구상권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 형사보상제도의 구상권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하지만 이제는 형사보상제도의 구상권도입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2007년 불과 22억 원에 불과했던 형사보상금 지급은 2009년 처음 100억 원을 넘은 이래로 최근에는 1년에 5,000건, 300억원 이상이 집행되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던 2010년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형사보상제도가 크게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형사보상제도가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 국가배상제도와 달리 형사보상제도에 구상권을 두지않은 불균형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은 형사보상에 구상권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형사사법기관의 구금이나 재판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의 형사보상에는 국가배상의 성격이 내재하며, 이러한 경우 귀책이 있는 공무원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과실책임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이라는 구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타당하다. 나아가 해외의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프랑스와 대만과 같이 형사보상제도에서 구상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국가배상과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에도 구상권이 도입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형사사법기관이 구금에 대하여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잘못된 구금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둘째로, 형사사법기관의 구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발생을 줄이고, 형사사법기관의 공무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형사보상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셋째로, 형사보상이 이루어지고 국가배상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구상을 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刑事赔偿制度与国家赔偿制度不同,不存在求偿权。因此,有人提出了如果在得到刑事补偿后不提出国家赔偿请求,即使刑事司法机关公务员有责任,也不能行使求偿权的问题。作为解决这些问题的方法,可以考虑在刑事赔偿制度中引入求偿权。实际上,国会就引入刑事补偿制度的求偿权问题进行过多次讨论,但都没有立法。但据判断,现在已到了重新考虑引入刑事补偿制度求偿权问题的时候。2007年只有22亿韩元的刑事补偿金支付自2009年首次超过100亿韩元以来,最近每年执行5000件,300亿韩元以上。这意味着与国会进行讨论的2010年以前相比,刑事补偿制度大幅扩大。随着刑事赔偿制度的如此扩大,与国家赔偿制度不同,刑事赔偿制度没有求偿权的不均衡可能导致的问题,今后可能会更加严重。可以说,解决这种不均衡问题的解决方法是在刑事补偿中引入求偿权。刑事司法机关的羁押和审判的刑事补偿构成不法行为的国家赔偿的性质有内在美,这种情况下归责的公务员最终还是负责的是过错责任的原则和平衡的原则,针对求偿权的本质,看的时候也很妥当。进一步说,从海外的制度来看,也可以找到像法国和台湾一样,在刑事补偿制度上认可求偿权的情况。与国家赔偿一样,刑事赔偿也引入求偿权,可取得的积极效果如下。一是提供了刑事司法机关对拘禁给予更多注意的诱因,从而减少了因错误的拘禁而受到的冤枉受害者,强化了不拘留调查的原则。二是加强对刑事司法机关羁押的控制,减少刑事补偿对象案件的发生,对刑事司法机关公务员有责任的,可以行使求偿权,缓解刑事补偿制度的财政负担。三是在刑事补偿,国家赔偿请求没有实现的情况下,如果公务员有故意或者重大过失,也可以进行构想,实现社会正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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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법과 중국특색의 부패통치에 있어서 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갱신 监察法与中国特色腐败统治体制的系统更新
Pub Date : 2019-10-01 DOI: 10.23894/kjccl.2019.21.3.017
gyhtest, 魏昌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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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 뇌물범죄의 형사법상 대책 中国公务员受贿犯罪的刑事法对策
Pub Date : 2019-10-01 DOI: 10.23894/kjccl.2019.21.3.011
쉬따이, 徐岱
{"title":"중국 공무원 뇌물범죄의 형사법상 대책","authors":"쉬따이, 徐岱","doi":"10.23894/kjccl.2019.21.3.011","DOIUrl":"https://doi.org/10.23894/kjccl.2019.21.3.011","url":null,"abstract":"","PeriodicalId":281837,"journal":{"name":"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volume":"7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0-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301376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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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의무위반죄에 대한 고찰 对违反犯罪申报义务罪的考察
Pub Date : 2019-10-01 DOI: 10.23894/kjccl.2019.21.3.004
강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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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죄수 판단의 관계: 판례에서 규범적 요소의 역할을 중심으로 公诉事实的同一性与罪犯判断的关系:以判例中规范要素的作用为中心
Pub Date : 2019-10-01 DOI: 10.23894/kjccl.2019.21.3.009
조성훈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소사실동일성은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정하며, 기판력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그런데 이러한 균형을 깨고 기판력 측면에서 기본적 사실동일설의 구체적 의미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위판결은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에 소위 ‘규범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본 문헌에서는 ① 시기측면에서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이전 판례(‘기존 판례’라 함)와 이후판례(‘1994년 이후 판례’라 함)를 나누고, ②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이 작용하는 측면을 기준으로 공소장변경 단계와 기판력 범위 판단으로 사안을 분류한 후 판례가 제시하는 ‘규범적 요소’가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ㆍ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먼저 공소장변경의 측면에서 보면, 1994년 이후 판례도 기존 판례의 판단 틀을 유지하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실체법상 죄수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살펴볼 수 있다. 1994년 이후 판례에서 큰 변화는 기판력 범위 판단 기준으로 기존의 실체법상 죄수론이 아닌 ‘수정된 기본적 사실동일설’을 전면적으로 채용한다는 점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배후에 있는 기판력 범위 판단의 출발점은 여전히 실체법상 죄수론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94년 이후 판례에서도 ‘규범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것이다.그러나 일체의 규범적 요소를 배제한 순수한 의미의 동일성 판단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규범적 요소의 일정한 역할을 하는 국면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에서 최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자의적 운용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관점에서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에서 실체법상 죄수론을 출발점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송법적 입장에서 규범적 요소를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실체법상 죄수 판단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체법상 죄수 판단에서도 이미 ‘보호법익’, ‘죄질’ 등을 고려하는 점, 위와 같은 접근방법이 논의의 기준점과 일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刑事诉讼法》第298条第1款规定,如果检察官提出公诉状变更申请,“法院应在不损害公诉事实同一性的限度内予以许可。”公诉事实的同一性决定公诉状变更的界限,起到决定机关权力范围的重要作用。但大法院1994年打破了这种平衡,首次从“基本事实同一说”的具体意义。3. 22. 宣判93也是2080全员合议庭的判决。委判决认为,除自然的、社会的事实关系和被告人的行为是否相同外,规范因素也是基本事实关系同一性实质内容的一部分,在公诉事实同一性判断中引入了所谓的“规范因素”。本文献中①在时期方面,以1994年全体合议庭的判决为基准,将以前的判例(称为“现有判例”)和之后的判例(称为“1994年以后的判例”)进行了区分;②以公诉事实同一性判断起作用的层面为标准,根据公诉状变更阶段和既判力范围判断,对案件进行分类之后,具体、实证地研讨判例提出的“规范要素”在实质性作用的面貌。首先从公诉状变更的角度来看,1994年以后的判例也维持现有判例的判断框架,判断基本事实关系的同一性,在这种情况下,从实体法上也可以看出罪犯论具有重要的意义。自1994年以后在判例的电路板历史范围很大的变化判断为标准,按照现有的实体,而不是囚犯论“修改的基本事实相同”的说法,用人的角色,都全面,在这种情况下,仍然处在背后力范围判断的出发点仍然是将实体论法囚犯。因此,在1994年以后的判例中,“规范要素”所占的比重也是非常有限的。但是排除一切规范因素的纯粹意义上的同一性判断是不可能的,因此不能全面排除规范因素起一定作用的局面。但重要的是在公诉事实同一性判断上,最大限度地确保可预测性,并消除任意运用的危险。笔者认为,从这样的观点来看,在公诉事实同一性判断上,从实体法上的罪犯论为出发点,只有在极其例外的情况下,才应该从诉讼法的立场上考虑规范的要素。当然,在实体法上,罪犯的判断不能成为绝对标准。但是,根据《实体法》,在对罪犯的判断中也已经考虑到“保护法益”、“犯罪性质”等,上述接近方法提供了讨论的基准点和一定的可预测性,从这一点来看,可以认定其妥当性。
{"title":"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죄수 판단의 관계: 판례에서 규범적 요소의 역할을 중심으로","authors":"조성훈","doi":"10.23894/kjccl.2019.21.3.009","DOIUrl":"https://doi.org/10.23894/kjccl.2019.21.3.009","url":null,"abstract":"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소사실동일성은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정하며, 기판력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u0000그런데 이러한 균형을 깨고 기판력 측면에서 기본적 사실동일설의 구체적 의미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위판결은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에 소위 ‘규범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본 문헌에서는 ① 시기측면에서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이전 판례(‘기존 판례’라 함)와 이후판례(‘1994년 이후 판례’라 함)를 나누고, ②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이 작용하는 측면을 기준으로 공소장변경 단계와 기판력 범위 판단으로 사안을 분류한 후 판례가 제시하는 ‘규범적 요소’가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ㆍ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u0000먼저 공소장변경의 측면에서 보면, 1994년 이후 판례도 기존 판례의 판단 틀을 유지하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실체법상 죄수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살펴볼 수 있다. 1994년 이후 판례에서 큰 변화는 기판력 범위 판단 기준으로 기존의 실체법상 죄수론이 아닌 ‘수정된 기본적 사실동일설’을 전면적으로 채용한다는 점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배후에 있는 기판력 범위 판단의 출발점은 여전히 실체법상 죄수론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94년 이후 판례에서도 ‘규범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것이다.\u0000그러나 일체의 규범적 요소를 배제한 순수한 의미의 동일성 판단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규범적 요소의 일정한 역할을 하는 국면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에서 최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자의적 운용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관점에서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에서 실체법상 죄수론을 출발점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송법적 입장에서 규범적 요소를 고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실체법상 죄수 판단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체법상 죄수 판단에서도 이미 ‘보호법익’, ‘죄질’ 등을 고려하는 점, 위와 같은 접근방법이 논의의 기준점과 일정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PeriodicalId":281837,"journal":{"name":"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volume":"1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0-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012237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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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수사절차 관련 법령 체계의 고찰과 시사점 对英美法系调查程序相关法令体系的考察和启示
Pub Date : 2019-10-01 DOI: 10.23894/kjccl.2019.21.3.006
도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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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죄의 실행행위 구조에 관하여 关于跟踪犯罪的执行行为结构
Pub Date : 2019-07-01 DOI: 10.23894/KJCCL.2019.21.2.004
김잔디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등은 스토킹이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수개월 동안 스토킹의 피해를 당한 자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스토커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은 스토킹죄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내 주며,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사실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극단적인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적절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 새로운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은 가해자를 적절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범죄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 보다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처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요구에 신속히 응하는 것보다 한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스토킹의 개별적 행위는 일상에서 흔히 이뤄지는 것들이며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반복된 경우 바로 스토킹죄로 처벌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권리를 막는 것이며 이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 관점에서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크지 않으므로 입법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이에 본고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죄 규정과 스토킹죄 처벌 관련 법률안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죄의 개념·구성요건 및 실행행위 구조의 특수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스토킹의 특수성을 도출하기 위해 언급된 점진범은 완전하지 못한 개념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은 스토킹죄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화시키는데 유익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最近发生的stalking杀人事件表明,stalking有可能演变成夺去生命的重大犯罪。再加上几个月来受到stalking伤害的人因为痛苦用凶器杀害了stalking罪,这如实地暴露出了对stalking罪的应对不够充分,stalking受害者成为加害者的事实令人惋惜。为了不让这样的事件达到极端的结局,应该采取适当的法律、制度措施,但是此前我们却没能做到这一点。为了适当处罚加害者、保护受害者,必须有立法应对新的犯罪情况。但是,如果没有对相关犯罪进行缜密的研究,就会造成更大的危害。目前,社会对stalking的关注越来越大,对处罚的要求也越来越高。在这种情况下,比起迅速回应这些要求,更应该后退一步,从更广泛的观点出发进行讨论。特别是骚扰的个别行为在日常生活中,常是实现的,这种行为重复对方的明示医生,相反,正是以骚扰罪处罚,是表达的权利是实现阻止,这是刑法的保障功能角度行为本身违法性不大,立法上要求慎重的讨论。对此,本文将对轻罪处罚法的持续欺负罪规定和stalking罪处罚相关的法律案进行分析,并以其结果为基础,就stalking罪的概念、构成要件及执行行为结构的特殊性进行分析。特别是,为引出stalking的特殊性而提到的“渐进犯”虽然还有很多需要以不完整的概念进行讨论的部分,但这样的过程将有助于将stalking罪不明确的部分予以明确和具体化。
{"title":"스토킹죄의 실행행위 구조에 관하여","authors":"김잔디","doi":"10.23894/KJCCL.2019.21.2.004","DOIUrl":"https://doi.org/10.23894/KJCCL.2019.21.2.004","url":null,"abstract":"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등은 스토킹이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수개월 동안 스토킹의 피해를 당한 자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스토커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은 스토킹죄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내 주며,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사실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극단적인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적절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 새로운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은 가해자를 적절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범죄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 보다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처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요구에 신속히 응하는 것보다 한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스토킹의 개별적 행위는 일상에서 흔히 이뤄지는 것들이며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반복된 경우 바로 스토킹죄로 처벌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권리를 막는 것이며 이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 관점에서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크지 않으므로 입법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u0000이에 본고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죄 규정과 스토킹죄 처벌 관련 법률안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죄의 개념·구성요건 및 실행행위 구조의 특수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스토킹의 특수성을 도출하기 위해 언급된 점진범은 완전하지 못한 개념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은 스토킹죄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화시키는데 유익할 것이라고 사료된다.","PeriodicalId":281837,"journal":{"name":"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volume":"10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7-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813965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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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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