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s on Holding and Management of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when Introducing Them into the Commercial Act of Korea

Hyo Jung Kim
{"title":"Legal Issues on Holding and Management of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when Introducing Them into the Commercial Act of Korea","authors":"Hyo Jung Kim","doi":"10.36894/kcca.2023.36.3.097","DOIUrl":null,"url":null,"abstract":"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하 ‘2023년 상법 개정안’)이 2023. 8. 24. 입법예고됨에 따라 상법에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작업이 가속화되었다. 전자주주총회를 우리 상법에 도입함에 있어서는 전자주주총회의 개최ㆍ운영이 주주의 출석을 제한하는 방향이 아니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주주총회는 현장주주총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주주권 등을 보장하는 한편, 전자주주총회 개최로 인한 회사의 부담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그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상법이 도입할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방향에 관한 제안을 하였다.전자주주총회의 법적 근거 및 개최 관련 쟁점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시 현장병행형ㆍ출석형 전자주주총회와 현장 대체형 전자주주총회 모두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opt-in 방식)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상법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출석의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소집통지에도 상법 제363조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각 주주의 동의를 얻는 방법이 서면과 전자적 방법 모두 가능함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상법 제363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최요건의 경우, 상법 시행령에 현장병행형ㆍ출석형 전자주주총회와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으로 주주권 보장과 관련된 합리적인 제도적ㆍ기술적 기반을 회사가 마련할 것을 요구하되,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만 적용되는 요건으로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주주의 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였을 때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어 소수주주가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상법상 전자주주총회 개최방식 변경에 관한 소수주주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한편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상 쟁점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현장병행형ㆍ출석형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가 현장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 중 한 가지 방식에 의해서만 출석하여야 하고, 회사가 현장병행형ㆍ출석형 전자주주총회 개최시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사전신청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회사가 대리인이 현장병행형ㆍ출석형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주주 본인의 확인방법은 전자투표에서의 주주 본인 확인방법에 추가하여 회사가 주주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질의의 경우 주주의 질문권의 보장을 위하여 회사는 주주의 실시간 질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주의 질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한편,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하여 질의 횟수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동의 제출의 경우, 회사가 현장병행형ㆍ출석형 전자주주총회에서 현장주주총회 출석 주주에 한정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함을 살펴보고 동의 제출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실시간 의결권 행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사전 의결권 행사한 주주가 현장주주총회 또는 전자주주총회에서 새롭게 의결권을 행사한 시점에 사전 의결권의 효력이 상실됨을 밝히고, 의결권 대리행사 및 불통일행사에 관하여도 검토하였다. 통신장애와 관련해서는 통신장애로 인하여 결의방법에 흠이 생긴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전자통신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통신장애로 인하여 의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총회를 연기ㆍ속행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2023년 상법 개정안을 계기로 전자주주총회의 법적인 쟁점에 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어 주주권을 확대하면서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PeriodicalId":490741,"journal":{"name":"Sangsa panrye yeon'gu","volume":"56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Sangsa panrye yeon'gu","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6894/kcca.2023.36.3.097","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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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하 ‘2023년 상법 개정안’)이 2023. 8. 24. 입법예고됨에 따라 상법에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작업이 가속화되었다. 전자주주총회를 우리 상법에 도입함에 있어서는 전자주주총회의 개최ㆍ운영이 주주의 출석을 제한하는 방향이 아니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주주총회는 현장주주총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주주권 등을 보장하는 한편, 전자주주총회 개최로 인한 회사의 부담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그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상법이 도입할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방향에 관한 제안을 하였다.전자주주총회의 법적 근거 및 개최 관련 쟁점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시 현장병행형ㆍ출석형 전자주주총회와 현장 대체형 전자주주총회 모두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opt-in 방식)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상법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출석의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소집통지에도 상법 제363조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각 주주의 동의를 얻는 방법이 서면과 전자적 방법 모두 가능함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상법 제363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최요건의 경우, 상법 시행령에 현장병행형ㆍ출석형 전자주주총회와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으로 주주권 보장과 관련된 합리적인 제도적ㆍ기술적 기반을 회사가 마련할 것을 요구하되,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만 적용되는 요건으로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주주의 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였을 때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어 소수주주가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상법상 전자주주총회 개최방식 변경에 관한 소수주주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한편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상 쟁점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현장병행형ㆍ출석형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가 현장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 중 한 가지 방식에 의해서만 출석하여야 하고, 회사가 현장병행형ㆍ출석형 전자주주총회 개최시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사전신청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회사가 대리인이 현장병행형ㆍ출석형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주주 본인의 확인방법은 전자투표에서의 주주 본인 확인방법에 추가하여 회사가 주주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질의의 경우 주주의 질문권의 보장을 위하여 회사는 주주의 실시간 질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주의 질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한편,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하여 질의 횟수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동의 제출의 경우, 회사가 현장병행형ㆍ출석형 전자주주총회에서 현장주주총회 출석 주주에 한정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함을 살펴보고 동의 제출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실시간 의결권 행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사전 의결권 행사한 주주가 현장주주총회 또는 전자주주총회에서 새롭게 의결권을 행사한 시점에 사전 의결권의 효력이 상실됨을 밝히고, 의결권 대리행사 및 불통일행사에 관하여도 검토하였다. 통신장애와 관련해서는 통신장애로 인하여 결의방법에 흠이 생긴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전자통신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통신장애로 인하여 의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총회를 연기ㆍ속행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2023년 상법 개정안을 계기로 전자주주총회의 법적인 쟁점에 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어 주주권을 확대하면서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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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商事法》引入虚拟股东大会的法律问题
旨在引入电子股东大会等的商法修订案(以下简称《2023年商法修订案》)为2023。8. 24. 随着立法预告,为商法提供电子股东大会相关法律依据的工作加快了步伐。将电子股东大会引入韩国商法中,重要的是让电子股东大会的召开和运营朝着扩大股东出席的方向发挥作用,而不是限制股东出席。电子股东大会在实际保障与现场股东大会相同水平的股权等的同时,还应均衡考虑召开电子股东大会给公司带来的负担,设计其制度。本论文考虑到上述情况,提出了我们商法将引进的电子股东大会制度方向的提案。关于电子股东大会的法律依据及召开争论点,提出以下提案:电子引入点并行型、出席现场股东大会和股东大会现场替代型电子股东大会都章程规定的情况(opt - in)只承认的方式规定,电子出席股东大会的股东根据商法第364条召集被视为不亲自出席出席提议新设议题规定的。另外,还提出了对《商法》第363条进行修改的方案,其方向是明确在电子股东大会召开通知上也适用《商法》第363条,并明示通过书面方法和电子方法都可以得到各股东的同意。举办条件的;商法执行令并行型·出席现场股东大会和现场替代型电子股东大会在普遍适用的要件股权与保障有关的合理的制度性、公司技术基础,要求仅适用于替代型电子股东大会现场条件无法利用电子通讯手段的股东股权建议采取保护措施。也是替代型电子股东大会召开了现场时,股东的股权行使可以发生一定的制约,公司有利的方向可能会使议事进行歪曲股东以此牵制,因此有必要看电子商法上关于股东大会的举办方式变更关于股东权的规定,提议新设了。另一方面,关于电子股东大会运营上的争议点,提出:并行型·出席现场股东大会股东现场股东大会和电子只有靠出席股东大会中的一种方式,要捐,当公司并行型·出席现场股东大会,而且电子出席股东大会事先申请可以零运营提出的方案的同时,公司代理人现场并行型·出席型电子出席股东大会可以限制的建议说,为了保证要恰当。股东本人确认的办法,应在电子投票中增加股东本人确认的办法,按照公司为确认股东本人而提出的办法办理。质疑的情况是,为了保障股东的质询权,公司应该保障股东的实时质询机会,在实时共享股东的质询的同时,为了股东大会的顺利运营,可以限制质询的次数和时间。在提出动议的情况下,公司可以在现场并行型、出席型电子股东大会上,仅限于出席现场股东大会的股东获得同意,并应保障提出动议的机会。有关行使表决权,实时行使表决权,应当保证,指出这一点的同时,在行使表决权的股东或者股东大会现场电子词典中重新行使表决权的股东大会时间事先表明随着表决权的失效,并行使表决权代理及关于买不通一行,也检讨了。障碍和问题,因通讯障碍发生决议方法欣公司的故意或者因和电子通讯的障碍发生的,而不是取消的决议的规定不能起诉,新设障碍因议事进程产生显著的影响,可以继续进行的演技·总会的权限提出了明确规定的方案。希望以2023年商法修正案为契机,电子股东大会的法律争论点相关的讨论更加活跃,朝着在扩大股东权的同时,能够顺利运营的方向设计电子股东大会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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