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行政秩序处罚体系及法定对策改善方案","authors":"박효근","doi":"10.17926/KAOLP.2019.19.1.53","DOIUrl":null,"url":null,"abstract":"행정질서벌은 개별법상의 행정상 보고·신고 및 등록의무위반 또는 주정차위반과 같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벌의 일종이다. 현행법상 과태료처분으로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은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형벌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도로교통법」 상의 범칙금이나 과징금과도 성격상 구별되며, 이행강제금이나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소송법상의 과태료와도 구별된다. 행정질서벌의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을 분석하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규정하여 행정질서벌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됨을 천명함으로써 법치행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법에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고의·과실과 같은 주관적 책임요소를 명백히 요구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를 적법으로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위법성의 인식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책임성에 있어서도 심신상의 이유로 한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행정질서벌의 체계와 새로운 위상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비교법적으로는 행정질서벌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행정질서벌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과태료 부과대상행위를 법률에서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부과기준을 적정화함으로써 형평성에 맞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칙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과태료 납부실적을 참고할 때 과태료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특성에 맞는 징수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기본권보장차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을 개정하여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절차를 적용함으로써 과태료부과처분청도 행정쟁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구제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도모할 것이 요구된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586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행정질서벌의 체계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authors\":\"박효근\",\"doi\":\"10.17926/KAOLP.2019.19.1.53\",\"DOIUrl\":null,\"url\":null,\"abstract\":\"행정질서벌은 개별법상의 행정상 보고·신고 및 등록의무위반 또는 주정차위반과 같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벌의 일종이다. 현행법상 과태료처분으로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은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형벌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도로교통법」 상의 범칙금이나 과징금과도 성격상 구별되며, 이행강제금이나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소송법상의 과태료와도 구별된다. 행정질서벌의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을 분석하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규정하여 행정질서벌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됨을 천명함으로써 법치행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법에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고의·과실과 같은 주관적 책임요소를 명백히 요구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를 적법으로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위법성의 인식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책임성에 있어서도 심신상의 이유로 한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행정질서벌의 체계와 새로운 위상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비교법적으로는 행정질서벌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행정질서벌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과태료 부과대상행위를 법률에서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부과기준을 적정화함으로써 형평성에 맞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칙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과태료 납부실적을 참고할 때 과태료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특성에 맞는 징수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기본권보장차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을 개정하여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절차를 적용함으로써 과태료부과처분청도 행정쟁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구제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도모할 것이 요구된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586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926/KAOLP.2019.19.1.5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7926/KAOLP.2019.19.1.5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행정질서벌은 개별법상의 행정상 보고·신고 및 등록의무위반 또는 주정차위반과 같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절차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벌의 일종이다. 현행법상 과태료처분으로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은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형벌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도로교통법」 상의 범칙금이나 과징금과도 성격상 구별되며, 이행강제금이나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소송법상의 과태료와도 구별된다. 행정질서벌의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을 분석하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를 규정하여 행정질서벌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됨을 천명함으로써 법치행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법에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고의·과실과 같은 주관적 책임요소를 명백히 요구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를 적법으로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위법성의 인식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책임성에 있어서도 심신상의 이유로 한 감면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행정질서벌의 체계와 새로운 위상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비교법적으로는 행정질서벌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행정질서벌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과태료 부과대상행위를 법률에서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부과기준을 적정화함으로써 형평성에 맞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칙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과태료 납부실적을 참고할 때 과태료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특성에 맞는 징수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기본권보장차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을 개정하여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절차를 적용함으로써 과태료부과처분청도 행정쟁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구제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도모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