以是否引入中选区制为中心,重新讨论国会议员选举区制度

옥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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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最近案件“快速处理(对象)被指定为《公职选举法》修正案将现有三种方案中,第一个像“小选区制+比例代表制(联动型)+精华”为基本维持300席,议员人数(225席,比例代表选区75席)固定,以免出现政党议席超过50%的得票率和兽医联动议席率降低到朝野4党协议案的决议。这篇文章的重点是提高比例性和代表性,将国民的意愿如实反映在国会议席分配上,将地区感情最小化,最大限度地体现国会议员的宪法地位,重新讨论国会议员选举区制。为此,重新研究了小选举区制度和中选举区制度的优缺点,并研究了将中选举区制度和连动型比例代表制相结合的方案,以提出选举区制度的理想改善方案。笔者想反映国民和各政党的要求,提出比较有可能实现的选举制度改革方案。将议员定员维持在300名(国民要求),地区和比例代表的比率定为3比1(225名比75名),全国分成区域(民主党要求),连动型分配比例代表议席(正确未来党、民主和平党、正义党要求),即,将小选举区制度和中选举区制度混合在一起,在一个地区选出1~3人(自由韩国党要求),但中选举区制度采用延期投票的方式。在今后的讨论过程中,如果要修改《公职选举法》修订案,有几点需要进行讨论。首先,如果引入中选举区制,就可以在一定程度上解决“惜败率制”,以比例代表救济在地区落选的候选人。而且,比例代表制的联动比率定为50%的理由是提高议会的多样性和专业性,但这也是比例代表制的根本必要性,因此缺乏说服力。另外,虽然此次修改案经常通过媒体进行报道,但由于名称难,而且计算方法复杂,普通国民很难理解。一些人以几乎没有国家同时采用中选举区制和联动型比例代表制为由,对引入该制度提出了否定意见。但是,任何选举制度都有优缺点,因此,只要选择符合该国政治风土的选举制度就可以,外国的事例不能成为绝对标准。中选举区制度和连动型比例代表制的结合比小选举区制度和连动型比例代表制的结合不仅比例性高,还能最大限度地减少辞呈的发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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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존세 가지 안 중에서 첫 번째 안처럼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연동형)+정수 유지’를 기본으로 하되, 의원 정수를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하고, 초과의석이 나오지 않게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연동률을 50%로 낮추는 여야 4당 합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글에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져 국민의 의사가 국회의석 배분에 제대로 반영되고, 지역감정을 최소화하며, 국회의원의 헌법적 지위를 최대한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에 대한 기존의 장단점을 재검토하고,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선거구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국민과 각 정당의 요구를 반영하여 비교적 실현가능성이 높은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국민요구)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3대1(225명 대 75명)로 정하고,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며(더불어민주당 요구), 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요구),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하여 한 지역구에서 1~3인을 선출(자유한국당 요구)하되 중선거구제의 경우 연기투표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이다. 향후 논의과정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정한다면 몇 가지 점은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는 ‘석패율제’의 경우, 만약 중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비례대표제의 연동 비율을 50%로 하는 이유가 의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비례대표제의 근본적 필요성이기도 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언론 등을 통해 자주 보도됐지만 명칭도 어려울 뿐더러 계산법이 복잡한 탓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채택하는 국가가 거의 없음을 이유로 그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선거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기에 그 나라의 정치풍토에 맞는 선거제도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외국의 사례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은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보다 비례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사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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