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韩国商事法》引入虚拟股东大会的法律问题","authors":"Hyo Jung Kim","doi":"10.36894/kcca.2023.36.3.097","DOIUrl":null,"url":null,"abstract":"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하 ‘2023년 상법 개정안’)이 2023. 8. 24. 입법예고됨에 따라 상법에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작업이 가속화되었다. 전자주주총회를 우리 상법에 도입함에 있어서는 전자주주총회의 개최ㆍ운영이 주주의 출석을 제한하는 방향이 아니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주주총회는 현장주주총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주주권 등을 보장하는 한편, 전자주주총회 개최로 인한 회사의 부담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그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상법이 도입할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방향에 관한 제안을 하였다.전자주주총회의 법적 근거 및 개최 관련 쟁점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시 현장병행형ㆍ출석형 전자주주총회와 현장 대체형 전자주주총회 모두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opt-in 방식)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상법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출석의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소집통지에도 상법 제363조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각 주주의 동의를 얻는 방법이 서면과 전자적 방법 모두 가능함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상법 제363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최요건의 경우, 상법 시행령에 현장병행형ㆍ출석형 전자주주총회와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으로 주주권 보장과 관련된 합리적인 제도적ㆍ기술적 기반을 회사가 마련할 것을 요구하되,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만 적용되는 요건으로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주주의 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였을 때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어 소수주주가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상법상 전자주주총회 개최방식 변경에 관한 소수주주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한편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상 쟁점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현장병행형ㆍ출석형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가 현장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 중 한 가지 방식에 의해서만 출석하여야 하고, 회사가 현장병행형ㆍ출석형 전자주주총회 개최시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사전신청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회사가 대리인이 현장병행형ㆍ출석형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주주 본인의 확인방법은 전자투표에서의 주주 본인 확인방법에 추가하여 회사가 주주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질의의 경우 주주의 질문권의 보장을 위하여 회사는 주주의 실시간 질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주의 질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한편,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하여 질의 횟수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동의 제출의 경우, 회사가 현장병행형ㆍ출석형 전자주주총회에서 현장주주총회 출석 주주에 한정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함을 살펴보고 동의 제출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실시간 의결권 행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사전 의결권 행사한 주주가 현장주주총회 또는 전자주주총회에서 새롭게 의결권을 행사한 시점에 사전 의결권의 효력이 상실됨을 밝히고, 의결권 대리행사 및 불통일행사에 관하여도 검토하였다. 통신장애와 관련해서는 통신장애로 인하여 결의방법에 흠이 생긴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전자통신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통신장애로 인하여 의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총회를 연기ㆍ속행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2023년 상법 개정안을 계기로 전자주주총회의 법적인 쟁점에 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어 주주권을 확대하면서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PeriodicalId":490741,"journal":{"name":"Sangsa panrye yeon'gu","volume":"56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Legal Issues on Holding and Management of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when Introducing Them into the Commercial Act of Korea\",\"authors\":\"Hyo Jung Kim\",\"doi\":\"10.36894/kcca.2023.36.3.097\",\"DOIUrl\":null,\"url\":null,\"abstract\":\"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하 ‘2023년 상법 개정안’)이 2023. 8. 24. 입법예고됨에 따라 상법에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작업이 가속화되었다. 전자주주총회를 우리 상법에 도입함에 있어서는 전자주주총회의 개최ㆍ운영이 주주의 출석을 제한하는 방향이 아니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주주총회는 현장주주총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주주권 등을 보장하는 한편, 전자주주총회 개최로 인한 회사의 부담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그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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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질의의 경우 주주의 질문권의 보장을 위하여 회사는 주주의 실시간 질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주의 질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한편,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하여 질의 횟수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동의 제출의 경우, 회사가 현장병행형ㆍ출석형 전자주주총회에서 현장주주총회 출석 주주에 한정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함을 살펴보고 동의 제출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실시간 의결권 행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사전 의결권 행사한 주주가 현장주주총회 또는 전자주주총회에서 새롭게 의결권을 행사한 시점에 사전 의결권의 효력이 상실됨을 밝히고, 의결권 대리행사 및 불통일행사에 관하여도 검토하였다. 통신장애와 관련해서는 통신장애로 인하여 결의방법에 흠이 생긴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전자통신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통신장애로 인하여 의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총회를 연기ㆍ속행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2023년 상법 개정안을 계기로 전자주주총회의 법적인 쟁점에 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어 주주권을 확대하면서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PeriodicalId\":490741,\"journal\":{\"name\":\"Sangsa panrye yeon'gu\",\"volume\":\"56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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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s on Holding and Management of Virtual Shareholder Meetings when Introducing Them into the Commercial Act of Korea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하 ‘2023년 상법 개정안’)이 2023. 8. 24. 입법예고됨에 따라 상법에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작업이 가속화되었다. 전자주주총회를 우리 상법에 도입함에 있어서는 전자주주총회의 개최ㆍ운영이 주주의 출석을 제한하는 방향이 아니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주주총회는 현장주주총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주주권 등을 보장하는 한편, 전자주주총회 개최로 인한 회사의 부담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그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상법이 도입할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방향에 관한 제안을 하였다.전자주주총회의 법적 근거 및 개최 관련 쟁점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시 현장병행형ㆍ출석형 전자주주총회와 현장 대체형 전자주주총회 모두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opt-in 방식)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상법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는 출석의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소집통지에도 상법 제363조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각 주주의 동의를 얻는 방법이 서면과 전자적 방법 모두 가능함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상법 제363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최요건의 경우, 상법 시행령에 현장병행형ㆍ출석형 전자주주총회와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으로 주주권 보장과 관련된 합리적인 제도적ㆍ기술적 기반을 회사가 마련할 것을 요구하되,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만 적용되는 요건으로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주주의 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였을 때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회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어 소수주주가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상법상 전자주주총회 개최방식 변경에 관한 소수주주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한편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상 쟁점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현장병행형ㆍ출석형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가 현장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 중 한 가지 방식에 의해서만 출석하여야 하고, 회사가 현장병행형ㆍ출석형 전자주주총회 개최시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사전신청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회사가 대리인이 현장병행형ㆍ출석형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주주 본인의 확인방법은 전자투표에서의 주주 본인 확인방법에 추가하여 회사가 주주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질의의 경우 주주의 질문권의 보장을 위하여 회사는 주주의 실시간 질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주의 질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한편,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하여 질의 횟수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동의 제출의 경우, 회사가 현장병행형ㆍ출석형 전자주주총회에서 현장주주총회 출석 주주에 한정하여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함을 살펴보고 동의 제출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실시간 의결권 행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사전 의결권 행사한 주주가 현장주주총회 또는 전자주주총회에서 새롭게 의결권을 행사한 시점에 사전 의결권의 효력이 상실됨을 밝히고, 의결권 대리행사 및 불통일행사에 관하여도 검토하였다. 통신장애와 관련해서는 통신장애로 인하여 결의방법에 흠이 생긴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전자통신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통신장애로 인하여 의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 총회를 연기ㆍ속행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2023년 상법 개정안을 계기로 전자주주총회의 법적인 쟁점에 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어 주주권을 확대하면서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