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Lessor\"s Liability for Defects – Focusing on Applicability to License Contracts –","authors":"Chi Wang Ok","doi":"10.35505/slj.2023.10.12.3.111","DOIUrl":null,"url":null,"abstract":"오늘날은 의식주를 소비하는 방식에 있어 가치의 중심이 ‘소유’에서 ‘사용’으로 점차 이동하면서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거래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민법의 제정 당시에는 물건이나 유체물이 사용·수익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은 지식재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라이선스계약의 형태로 일상화되고 있다. 또한 사용·수익 거래의 급증과 더불어 일정한 사용·수익을 제공하는 자의 하자담보책임도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대표적 형태인 임대차는 우리 민법의 제정 당시부터 주요 전형계약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으나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선행 연구는 미진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임대차의 유상성에 비추어 임대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기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특히, 오늘날 지식재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거래들은 주로 무명계약으로 취급되어왔을 뿐이고, 전형계약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결과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의 문언으로 명시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법 총칙, 계약법 원칙, 관습법 등에 근거하여 계약해석을 해야 하나,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는 법 해석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성문법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BR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구체적 내용을 그 발생근거, 내용 및 한계를 중심으로 검토한 다음,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 적용범위를 라이선스계약으로 확대할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하자담보책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검토에서는 먼저 민법 제567조와 민법 제627조가 임대인이 지는 법정 하자담보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민법 제567조가 준용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임대차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목적물 자체의 하자이든 권리의 하자이든 모두 통일적으로 민법 제580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을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의 특성에 기초하여 원시적 하자와 후발적 하자로 나누어 살펴보고, 권리 행사기간과 하자담보책임의 한계에 관하여도 함께 살펴보았다.BR 하자담보책임 적용범위의 확대에 관한 검토에서는 먼저 라이선스계약이 무명계약으로 취급되는 결과 계약 문언에 치중하여 계약을 해석하려는 입장으로 인해 라이선서의 하자담보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라이선스계약에 적용할 필요성을 살펴보고 그 방안을 검토하였다.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라이선스계약에 적용하는 방안은 해석론의 관점과 입법론의 관점에서 각각 검토하였다. 해석론의 관점에서는 민법 규정상 임대차 목적물이 물건에 한정되지 않은 점과 라이선스계약과 임대차가 그 성질 면에서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라이선스계약에 임대차 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방안과 유추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입법론의 관점에서는 상기와 같은 해석론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의 객체를 물건 내지 유체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인바, 라이선스계약에 임대차 규정이 준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민법 제618조를 개정할 것을 제언하였다.","PeriodicalId":498243,"journal":{"name":"Seogang beomnyul nonchong","volume":"357 ","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Seogang beomnyul nonchong","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5505/slj.2023.10.12.3.111","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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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오늘날은 의식주를 소비하는 방식에 있어 가치의 중심이 ‘소유’에서 ‘사용’으로 점차 이동하면서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거래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민법의 제정 당시에는 물건이나 유체물이 사용·수익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은 지식재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라이선스계약의 형태로 일상화되고 있다. 또한 사용·수익 거래의 급증과 더불어 일정한 사용·수익을 제공하는 자의 하자담보책임도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대표적 형태인 임대차는 우리 민법의 제정 당시부터 주요 전형계약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으나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선행 연구는 미진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임대차의 유상성에 비추어 임대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기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특히, 오늘날 지식재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거래들은 주로 무명계약으로 취급되어왔을 뿐이고, 전형계약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결과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의 문언으로 명시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법 총칙, 계약법 원칙, 관습법 등에 근거하여 계약해석을 해야 하나,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는 법 해석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성문법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BR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구체적 내용을 그 발생근거, 내용 및 한계를 중심으로 검토한 다음,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 적용범위를 라이선스계약으로 확대할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하자담보책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검토에서는 먼저 민법 제567조와 민법 제627조가 임대인이 지는 법정 하자담보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민법 제567조가 준용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임대차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목적물 자체의 하자이든 권리의 하자이든 모두 통일적으로 민법 제580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을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의 특성에 기초하여 원시적 하자와 후발적 하자로 나누어 살펴보고, 권리 행사기간과 하자담보책임의 한계에 관하여도 함께 살펴보았다.BR 하자담보책임 적용범위의 확대에 관한 검토에서는 먼저 라이선스계약이 무명계약으로 취급되는 결과 계약 문언에 치중하여 계약을 해석하려는 입장으로 인해 라이선서의 하자담보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라이선스계약에 적용할 필요성을 살펴보고 그 방안을 검토하였다.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라이선스계약에 적용하는 방안은 해석론의 관점과 입법론의 관점에서 각각 검토하였다. 해석론의 관점에서는 민법 규정상 임대차 목적물이 물건에 한정되지 않은 점과 라이선스계약과 임대차가 그 성질 면에서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라이선스계약에 임대차 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방안과 유추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입법론의 관점에서는 상기와 같은 해석론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의 객체를 물건 내지 유체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인바, 라이선스계약에 임대차 규정이 준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민법 제618조를 개정할 것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