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 Date : 2023-10-31DOI: 10.35505/slj.2023.10.12.3.153
Sunkyun Jung
행정상 명단공개는 의무위반자의 성명과 위반사항을 행정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여 그 위반자의 명예나 신용에 침해를 가함으로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행정상 명단공개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은 체계적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취소소송은 당사자소송에 비해 매우 엄격한 소송요건이 요구되고,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그 본안요건 마저 매우 까다로워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기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소송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행정상 명단공개를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이다.BR 따라서 항고소송과 달리 소송요건상의 제약이 심하지도 않고, 다툴 수 있는 분쟁의 유형도 항고소송에 비해 훨씬 넓은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위법한 명단공개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은(또는 받을) 자들의 구제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명단공개가 임박한 상태에서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필요하고, 명단공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반이행소송이나 일반확인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가처분을 가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itle":"Use of Party Litigation as a Remedy for Administrative List Disclosure","authors":"Sunkyun Jung","doi":"10.35505/slj.2023.10.12.3.153","DOIUrl":"https://doi.org/10.35505/slj.2023.10.12.3.153","url":null,"abstract":"행정상 명단공개는 의무위반자의 성명과 위반사항을 행정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여 그 위반자의 명예나 신용에 침해를 가함으로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행정상 명단공개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은 체계적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취소소송은 당사자소송에 비해 매우 엄격한 소송요건이 요구되고,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그 본안요건 마저 매우 까다로워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기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소송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행정상 명단공개를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이다.BR 따라서 항고소송과 달리 소송요건상의 제약이 심하지도 않고, 다툴 수 있는 분쟁의 유형도 항고소송에 비해 훨씬 넓은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위법한 명단공개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은(또는 받을) 자들의 구제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명단공개가 임박한 상태에서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필요하고, 명단공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반이행소송이나 일반확인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가처분을 가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PeriodicalId":498243,"journal":{"name":"Seogang beomnyul nonchong","volume":"136 ","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2909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10-31DOI: 10.35505/slj.2023.10.12.3.7
Jeongsoo Kim, Juhee Eom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접촉이 지양되고 정신건강 측면에서 시급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내지 스마트 헬스케어가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헌법의 역할을 제고해보고자 하였다.BR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건강과 생활과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인 디지털 헬스케어가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신의 배경 하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갈수록 고령화 추세와 사회환경의 변화로 산업구조는 급격히 변경되고 있으며, 의료산업의 구조도 개편되고 있다. 보건의료 관련 분야는 지금까지 진단 및 치료에만 치우쳐 있던 한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등과 조화를 통해 치료 중심에서 사전적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나아가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시장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BR 보건의료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대한 분야이다. 건강한 국민만이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보건이란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보건에 관한 헌법의 내용과 적용 범위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 내지 건강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의 의무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신건강 및 스마트 치료, 디지털 치료제 영역에 있어서 관련 기본권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했을 때, 국가는 헌법규범적 기반 하에서 국민의 건강을 배려하고 급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법적ㆍ제도적ㆍ정책적 토대를 마련하여야할 것이다.
{"title":"Life and Constitution – Constitutional Theoretical Foundation of Healthcare for Mental Health –","authors":"Jeongsoo Kim, Juhee Eom","doi":"10.35505/slj.2023.10.12.3.7","DOIUrl":"https://doi.org/10.35505/slj.2023.10.12.3.7","url":null,"abstract":"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접촉이 지양되고 정신건강 측면에서 시급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내지 스마트 헬스케어가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헌법의 역할을 제고해보고자 하였다.BR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건강과 생활과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인 디지털 헬스케어가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신의 배경 하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갈수록 고령화 추세와 사회환경의 변화로 산업구조는 급격히 변경되고 있으며, 의료산업의 구조도 개편되고 있다. 보건의료 관련 분야는 지금까지 진단 및 치료에만 치우쳐 있던 한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등과 조화를 통해 치료 중심에서 사전적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나아가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시장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BR 보건의료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대한 분야이다. 건강한 국민만이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보건이란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보건에 관한 헌법의 내용과 적용 범위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 내지 건강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의 의무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신건강 및 스마트 치료, 디지털 치료제 영역에 있어서 관련 기본권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했을 때, 국가는 헌법규범적 기반 하에서 국민의 건강을 배려하고 급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법적ㆍ제도적ㆍ정책적 토대를 마련하여야할 것이다.","PeriodicalId":498243,"journal":{"name":"Seogang beomnyul nonchong","volume":"88 ","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2955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10-31DOI: 10.35505/slj.2023.10.12.3.111
Chi Wang Ok
오늘날은 의식주를 소비하는 방식에 있어 가치의 중심이 ‘소유’에서 ‘사용’으로 점차 이동하면서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거래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민법의 제정 당시에는 물건이나 유체물이 사용·수익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은 지식재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라이선스계약의 형태로 일상화되고 있다. 또한 사용·수익 거래의 급증과 더불어 일정한 사용·수익을 제공하는 자의 하자담보책임도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대표적 형태인 임대차는 우리 민법의 제정 당시부터 주요 전형계약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으나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선행 연구는 미진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임대차의 유상성에 비추어 임대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기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특히, 오늘날 지식재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거래들은 주로 무명계약으로 취급되어왔을 뿐이고, 전형계약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결과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의 문언으로 명시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법 총칙, 계약법 원칙, 관습법 등에 근거하여 계약해석을 해야 하나,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는 법 해석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성문법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BR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구체적 내용을 그 발생근거, 내용 및 한계를 중심으로 검토한 다음,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 적용범위를 라이선스계약으로 확대할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하자담보책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검토에서는 먼저 민법 제567조와 민법 제627조가 임대인이 지는 법정 하자담보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민법 제567조가 준용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임대차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목적물 자체의 하자이든 권리의 하자이든 모두 통일적으로 민법 제580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을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의 특성에 기초하여 원시적 하자와 후발적 하자로 나누어 살펴보고, 권리 행사기간과 하자담보책임의 한계에 관하여도 함께 살펴보았다.BR 하자담보책임 적용범위의 확대에 관한 검토에서는 먼저 라이선스계약이 무명계약으로 취급되는 결과 계약 문언에 치중하여 계약을 해석하려는 입장으로 인해 라이선서의 하자담보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라이선스계약에 적용할 필요성을 살펴보고 그 방안을 검토하였다.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라이선스계약에 적용하는 방안은 해석론의 관점과 입법론의 관점에서 각각 검토하였다. 해석론의 관점에서는 민법 규정상 임대차 목적물이 물건에 한정되지 않은 점과 라이선스계약과 임대차가 그 성질 면에서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라이선스계약에 임대차 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방안과 유추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입법론의 관점에서는 상기와 같은 해석론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의 객체를 물건 내지 유체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인바, 라이선스계약에 임대차 규정이 준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민법 제618조를 개정할 것을 제언하였다.
{"title":"Lessor\"s Liability for Defects – Focusing on Applicability to License Contracts –","authors":"Chi Wang Ok","doi":"10.35505/slj.2023.10.12.3.111","DOIUrl":"https://doi.org/10.35505/slj.2023.10.12.3.111","url":null,"abstract":"오늘날은 의식주를 소비하는 방식에 있어 가치의 중심이 ‘소유’에서 ‘사용’으로 점차 이동하면서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거래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민법의 제정 당시에는 물건이나 유체물이 사용·수익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은 지식재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라이선스계약의 형태로 일상화되고 있다. 또한 사용·수익 거래의 급증과 더불어 일정한 사용·수익을 제공하는 자의 하자담보책임도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대표적 형태인 임대차는 우리 민법의 제정 당시부터 주요 전형계약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으나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선행 연구는 미진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임대차의 유상성에 비추어 임대인은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기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특히, 오늘날 지식재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거래들은 주로 무명계약으로 취급되어왔을 뿐이고, 전형계약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결과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의 문언으로 명시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법 총칙, 계약법 원칙, 관습법 등에 근거하여 계약해석을 해야 하나,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는 법 해석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성문법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BR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구체적 내용을 그 발생근거, 내용 및 한계를 중심으로 검토한 다음,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 적용범위를 라이선스계약으로 확대할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하자담보책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검토에서는 먼저 민법 제567조와 민법 제627조가 임대인이 지는 법정 하자담보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민법 제567조가 준용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임대차의 특성을 고려할 때, 목적물 자체의 하자이든 권리의 하자이든 모두 통일적으로 민법 제580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을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의 특성에 기초하여 원시적 하자와 후발적 하자로 나누어 살펴보고, 권리 행사기간과 하자담보책임의 한계에 관하여도 함께 살펴보았다.BR 하자담보책임 적용범위의 확대에 관한 검토에서는 먼저 라이선스계약이 무명계약으로 취급되는 결과 계약 문언에 치중하여 계약을 해석하려는 입장으로 인해 라이선서의 하자담보책임 발생 여부에 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라이선스계약에 적용할 필요성을 살펴보고 그 방안을 검토하였다. 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라이선스계약에 적용하는 방안은 해석론의 관점과 입법론의 관점에서 각각 검토하였다. 해석론의 관점에서는 민법 규정상 임대차 목적물이 물건에 한정되지 않은 점과 라이선스계약과 임대차가 그 성질 면에서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라이선스계약에 임대차 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방안과 유추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입법론의 관점에서는 상기와 같은 해석론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의 객체를 물건 내지 유체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인바, 라이선스계약에 임대차 규정이 준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민법 제618조를 개정할 것을 제언하였다.","PeriodicalId":498243,"journal":{"name":"Seogang beomnyul nonchong","volume":"357 ","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2954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10-31DOI: 10.35505/slj.2023.10.12.3.179
Eun Ju Jeong
국제사회에서 노동권 이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노동기준을 중심으로 한 이행감독 메커니즘에서 주로 논의된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유엔 인권 메커니즘도 회원국의 노동권 사안을 다루고 관련 국제규범을 채택한다. 본 논문은 유엔에서 논의된 한국의 노동권 이슈를 살펴보면서, 유엔 인권 메커니즘 작동의 시사점과 이를 매개로한 노동권 개선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인권조약기구가 발표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토대로 국제인권규범이 규정하는 노동권의 내용을 이해한다. 다음으로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가장 최근 시행된 한국의 국가보고(State Reporting) 심의와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 제도를 이용한 노동권 사안을 살펴본다.BR 국제사회가 조명한 한국의 노동권 현황의 검토를 바탕으로, 이 글은 한국의 노동 현실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엔 인권 메커니즘은 한국의 노동권 현황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법과 정책의 개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나아가 당사국의 국제인권규범의 준수를 위한 미래방향을 제시한다. 오는 2023년 10월 제5차 자유권규약 국가보고 심의에서는 자유권규약 제22조(결사의 자유) 철회 여부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밝혀, 한국 정부의 국제규범준수 의무 강화를 위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후속적 견인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행 주체들의 한정된 역량과 자원,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내재한 운영방식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규범 이행력이 저하되는 점 또한 알 수 있다. 이러한 제한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이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인식제고와 교육훈련,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대화의 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여성, 장애인, 아동 등 권리 주체와 그들이 처한 세부적인 이슈들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title":"Korea’s Labour Rights Issues and their Implications Discussed in UN Human Rights Mechanism","authors":"Eun Ju Jeong","doi":"10.35505/slj.2023.10.12.3.179","DOIUrl":"https://doi.org/10.35505/slj.2023.10.12.3.179","url":null,"abstract":"국제사회에서 노동권 이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노동기준을 중심으로 한 이행감독 메커니즘에서 주로 논의된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유엔 인권 메커니즘도 회원국의 노동권 사안을 다루고 관련 국제규범을 채택한다. 본 논문은 유엔에서 논의된 한국의 노동권 이슈를 살펴보면서, 유엔 인권 메커니즘 작동의 시사점과 이를 매개로한 노동권 개선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인권조약기구가 발표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토대로 국제인권규범이 규정하는 노동권의 내용을 이해한다. 다음으로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가장 최근 시행된 한국의 국가보고(State Reporting) 심의와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 제도를 이용한 노동권 사안을 살펴본다.BR 국제사회가 조명한 한국의 노동권 현황의 검토를 바탕으로, 이 글은 한국의 노동 현실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유엔 인권 메커니즘은 한국의 노동권 현황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법과 정책의 개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나아가 당사국의 국제인권규범의 준수를 위한 미래방향을 제시한다. 오는 2023년 10월 제5차 자유권규약 국가보고 심의에서는 자유권규약 제22조(결사의 자유) 철회 여부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밝혀, 한국 정부의 국제규범준수 의무 강화를 위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후속적 견인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행 주체들의 한정된 역량과 자원,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내재한 운영방식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규범 이행력이 저하되는 점 또한 알 수 있다. 이러한 제한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이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인식제고와 교육훈련,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대화의 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여성, 장애인, 아동 등 권리 주체와 그들이 처한 세부적인 이슈들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PeriodicalId":498243,"journal":{"name":"Seogang beomnyul nonchong","volume":"1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2955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10-31DOI: 10.35505/slj.2023.10.12.3.77
Chang-Weon Seo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가액배상이 허용되는바, 이러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상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있은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가 가장 많은 사례로 보이는데, 저당권과 달리 우선변제권이 없는 유치권과 우선변제권이 없고 대항력만 있는 최선순위 임차권에 관하여도 이와 같은 가액배상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유치권에 관하여는 1건의 대법원 판결을 찾아볼 수 있으나, 대항력만 있는 최선순위 임차권에 관한 판례는 이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유치권에 관한 위 판결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라는 취지로만 판시하고 있을 뿐, 우선변제권의 유무를 구분하여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수의 판례에서 ‘책임재산’, ‘공동담보’라는 개념이 등장하나, 이에 관한 법률의 규정도 없고, 민사집행법상 ‘책임재산’의 개념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가액배상의 문제는 사해행위 후 소멸한 채권에 우선변제권 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에 앞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책임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사해행위의 목적물 가액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할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제될 항목에 해당하는 채권이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야 비로소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사해행위 당시의 책임재산을 초과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책임재산은 사해행위의 목적물 중 사해행위 당시의 가액으로부터 제3자인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액과 법률상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는 않으나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 및 대항력만 있는 최선순위 임차보증금액을 각 공제한 잔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피담보채권이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허용함은 채권자취소권의 입법취지와 근본적인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title":"Responsible Property and Value Compensation of Creditor\"s Right to Revoke – Regarding Liens and Lease Rights only with Opposing Power –","authors":"Chang-Weon Seo","doi":"10.35505/slj.2023.10.12.3.77","DOIUrl":"https://doi.org/10.35505/slj.2023.10.12.3.77","url":null,"abstract":"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가액배상이 허용되는바, 이러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상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있은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가 가장 많은 사례로 보이는데, 저당권과 달리 우선변제권이 없는 유치권과 우선변제권이 없고 대항력만 있는 최선순위 임차권에 관하여도 이와 같은 가액배상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유치권에 관하여는 1건의 대법원 판결을 찾아볼 수 있으나, 대항력만 있는 최선순위 임차권에 관한 판례는 이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유치권에 관한 위 판결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라는 취지로만 판시하고 있을 뿐, 우선변제권의 유무를 구분하여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수의 판례에서 ‘책임재산’, ‘공동담보’라는 개념이 등장하나, 이에 관한 법률의 규정도 없고, 민사집행법상 ‘책임재산’의 개념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가액배상의 문제는 사해행위 후 소멸한 채권에 우선변제권 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에 앞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책임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사해행위의 목적물 가액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할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제될 항목에 해당하는 채권이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야 비로소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사해행위 당시의 책임재산을 초과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책임재산은 사해행위의 목적물 중 사해행위 당시의 가액으로부터 제3자인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액과 법률상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는 않으나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 및 대항력만 있는 최선순위 임차보증금액을 각 공제한 잔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피담보채권이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허용함은 채권자취소권의 입법취지와 근본적인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PeriodicalId":498243,"journal":{"name":"Seogang beomnyul nonchong","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2971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10-31DOI: 10.35505/slj.2023.10.12.3.217
Young Joo Ham
국문초록 Ⅰ. 서론:협상과 조정에 대한 기본 개념 설정의 필요성 Ⅱ. 조정과 협상의 개념 Ⅲ.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의미하는 ‘화해’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와 국내 재판상 화해 효력의 문제점 Ⅳ. 협상/조정 군(群)과 중재/재판 군(群)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검토 Ⅴ. 조정 모델법을 별도로 마련한 이유와 그 영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itle":"A Study on the need to Enact the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Implementation Act which Reflects the Nature of Negotiation-based Mediation","authors":"Young Joo Ham","doi":"10.35505/slj.2023.10.12.3.217","DOIUrl":"https://doi.org/10.35505/slj.2023.10.12.3.217","url":null,"abstract":"국문초록<BR>Ⅰ. 서론:협상과 조정에 대한 기본 개념 설정의 필요성<BR>Ⅱ. 조정과 협상의 개념<BR>Ⅲ.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의미하는 ‘화해’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와 국내 재판상 화해 효력의 문제점<BR>Ⅳ. 협상/조정 군(群)과 중재/재판 군(群)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검토<BR>Ⅴ. 조정 모델법을 별도로 마련한 이유와 그 영향<BR>Ⅵ. 결론<BR>참고문헌<BR>Abstract<BR","PeriodicalId":498243,"journal":{"name":"Seogang beomnyul nonchong","volume":"197 ","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2828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10-31DOI: 10.35505/slj.2023.10.12.3.45
Misa Park
우리나라 개인정보 법제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자 기본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금융분야의 「신용정보법」, 위치정보 분야의 「위치정보법」 등 각 개별분야의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2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면서 유사·중복문제들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거버넌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중심으로 일원화가 되었다. 또한 최근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의 중복규율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BR 그러나, 데이터 3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의 중복규율 문제와 법체계 정합성 문제 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채 법 해석과 적용의 혼란이 남아있는 상태이다.BR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법제의 구성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 법제의 유사·중복 문제를 살펴본 후, 법체계 정합성의 원칙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인정보 법제 정비방안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법·기본법으로서의 지위 명확화와 분야별 개별법의 유사·중복문제 해소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title":"A Study on the Coherence of Personal Information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Credit Information Act, and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authors":"Misa Park","doi":"10.35505/slj.2023.10.12.3.45","DOIUrl":"https://doi.org/10.35505/slj.2023.10.12.3.45","url":null,"abstract":"우리나라 개인정보 법제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자 기본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금융분야의 「신용정보법」, 위치정보 분야의 「위치정보법」 등 각 개별분야의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2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면서 유사·중복문제들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거버넌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중심으로 일원화가 되었다. 또한 최근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의 중복규율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BR 그러나, 데이터 3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의 중복규율 문제와 법체계 정합성 문제 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채 법 해석과 적용의 혼란이 남아있는 상태이다.BR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법제의 구성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 법제의 유사·중복 문제를 살펴본 후, 법체계 정합성의 원칙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인정보 법제 정비방안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법·기본법으로서의 지위 명확화와 분야별 개별법의 유사·중복문제 해소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PeriodicalId":498243,"journal":{"name":"Seogang beomnyul nonchong","volume":"4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592873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