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Life and Constitution – Constitutional Theoretical Foundation of Healthcare for Mental Health –","authors":"Jeongsoo Kim, Juhee Eom","doi":"10.35505/slj.2023.10.12.3.7","DOIUrl":null,"url":null,"abstract":"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접촉이 지양되고 정신건강 측면에서 시급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내지 스마트 헬스케어가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헌법의 역할을 제고해보고자 하였다.BR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건강과 생활과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인 디지털 헬스케어가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신의 배경 하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갈수록 고령화 추세와 사회환경의 변화로 산업구조는 급격히 변경되고 있으며, 의료산업의 구조도 개편되고 있다. 보건의료 관련 분야는 지금까지 진단 및 치료에만 치우쳐 있던 한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등과 조화를 통해 치료 중심에서 사전적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나아가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시장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BR 보건의료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대한 분야이다. 건강한 국민만이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보건이란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보건에 관한 헌법의 내용과 적용 범위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 내지 건강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의 의무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신건강 및 스마트 치료, 디지털 치료제 영역에 있어서 관련 기본권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했을 때, 국가는 헌법규범적 기반 하에서 국민의 건강을 배려하고 급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법적ㆍ제도적ㆍ정책적 토대를 마련하여야할 것이다.","PeriodicalId":498243,"journal":{"name":"Seogang beomnyul nonchong","volume":"88 ","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Seogang beomnyul nonchong","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5505/slj.2023.10.12.3.7","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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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 접촉이 지양되고 정신건강 측면에서 시급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내지 스마트 헬스케어가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헌법의 역할을 제고해보고자 하였다.BR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건강과 생활과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인 디지털 헬스케어가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신의 배경 하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갈수록 고령화 추세와 사회환경의 변화로 산업구조는 급격히 변경되고 있으며, 의료산업의 구조도 개편되고 있다. 보건의료 관련 분야는 지금까지 진단 및 치료에만 치우쳐 있던 한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등과 조화를 통해 치료 중심에서 사전적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나아가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시장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BR 보건의료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대한 분야이다. 건강한 국민만이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롭게 인격을 발현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보건이란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보건에 관한 헌법의 내용과 적용 범위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 내지 건강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의 의무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신건강 및 스마트 치료, 디지털 치료제 영역에 있어서 관련 기본권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했을 때, 국가는 헌법규범적 기반 하에서 국민의 건강을 배려하고 급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법적ㆍ제도적ㆍ정책적 토대를 마련하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