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Responsible Property and Value Compensation of Creditor\"s Right to Revoke – Regarding Liens and Lease Rights only with Opposing Power –","authors":"Chang-Weon Seo","doi":"10.35505/slj.2023.10.12.3.77","DOIUrl":null,"url":null,"abstract":"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가액배상이 허용되는바, 이러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상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있은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가 가장 많은 사례로 보이는데, 저당권과 달리 우선변제권이 없는 유치권과 우선변제권이 없고 대항력만 있는 최선순위 임차권에 관하여도 이와 같은 가액배상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유치권에 관하여는 1건의 대법원 판결을 찾아볼 수 있으나, 대항력만 있는 최선순위 임차권에 관한 판례는 이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유치권에 관한 위 판결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라는 취지로만 판시하고 있을 뿐, 우선변제권의 유무를 구분하여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수의 판례에서 ‘책임재산’, ‘공동담보’라는 개념이 등장하나, 이에 관한 법률의 규정도 없고, 민사집행법상 ‘책임재산’의 개념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가액배상의 문제는 사해행위 후 소멸한 채권에 우선변제권 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에 앞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책임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사해행위의 목적물 가액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할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제될 항목에 해당하는 채권이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야 비로소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사해행위 당시의 책임재산을 초과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책임재산은 사해행위의 목적물 중 사해행위 당시의 가액으로부터 제3자인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액과 법률상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는 않으나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 및 대항력만 있는 최선순위 임차보증금액을 각 공제한 잔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피담보채권이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허용함은 채권자취소권의 입법취지와 근본적인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PeriodicalId":498243,"journal":{"name":"Seogang beomnyul nonchong","volume":"1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Seogang beomnyul nonchong","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5505/slj.2023.10.12.3.77","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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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가액배상이 허용되는바, 이러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상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있은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가 가장 많은 사례로 보이는데, 저당권과 달리 우선변제권이 없는 유치권과 우선변제권이 없고 대항력만 있는 최선순위 임차권에 관하여도 이와 같은 가액배상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가? 유치권에 관하여는 1건의 대법원 판결을 찾아볼 수 있으나, 대항력만 있는 최선순위 임차권에 관한 판례는 이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유치권에 관한 위 판결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라는 취지로만 판시하고 있을 뿐, 우선변제권의 유무를 구분하여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수의 판례에서 ‘책임재산’, ‘공동담보’라는 개념이 등장하나, 이에 관한 법률의 규정도 없고, 민사집행법상 ‘책임재산’의 개념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가액배상의 문제는 사해행위 후 소멸한 채권에 우선변제권 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에 앞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책임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사해행위의 목적물 가액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할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제될 항목에 해당하는 채권이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야 비로소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명하는 것이 사해행위 당시의 책임재산을 초과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결과가 됨으로써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책임재산은 사해행위의 목적물 중 사해행위 당시의 가액으로부터 제3자인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액과 법률상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는 않으나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 및 대항력만 있는 최선순위 임차보증금액을 각 공제한 잔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피담보채권이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허용함은 채권자취소권의 입법취지와 근본적인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