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Effectiveness of the chonsegwo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security of bonds - Supreme Court 2021.12.30., Sentencing 2018Da268538 Decision -","authors":"Sung-Ho Bae","doi":"10.31839/dalr.2023.08.100.57","DOIUrl":null,"url":null,"abstract":"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당사자들 간에 이와 별도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라고 한다면, 당사자들 간에는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전세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을 의욕하였을 것이므로, 그러한 전세권설정계약은 당연히 유효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전세권자의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가능성이 인정되어서 채권담보를 위한 전세권이 유효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 법리를 논할 수 없다.BR 채권담보를 위한 전세권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이상, 민법에서 정한 바 대로의 전세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전세금을 대신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전세권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이상 연체차임 등의 공제는 할 수 없다. 즉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연체차임의 공제 등의 채권적 주장에 대하여 전세권저당권을 취득한 물권자인 제3자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할 수는 없다. 이는 전세권저당권자의 선․악의와 무관하다. 비록 전세권저당권자가 악의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PeriodicalId":470261,"journal":{"name":"Dong-a beobhag","volume":"3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ong-a beobhag","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1839/dalr.2023.08.100.57","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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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당사자들 간에 이와 별도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라고 한다면, 당사자들 간에는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전세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을 의욕하였을 것이므로, 그러한 전세권설정계약은 당연히 유효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전세권자의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가능성이 인정되어서 채권담보를 위한 전세권이 유효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 법리를 논할 수 없다.BR 채권담보를 위한 전세권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이상, 민법에서 정한 바 대로의 전세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전세금을 대신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전세권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이상 연체차임 등의 공제는 할 수 없다. 즉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연체차임의 공제 등의 채권적 주장에 대하여 전세권저당권을 취득한 물권자인 제3자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할 수는 없다. 이는 전세권저당권자의 선․악의와 무관하다. 비록 전세권저당권자가 악의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