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lf-Governing Legislative Right through the Evaluation of Self-Governing Legislation","authors":"In-Seok Ko","doi":"10.31536/jols.2023.20.2.011","DOIUrl":null,"url":null,"abstract":"그동안 지방분권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권한과 정책결정 및 집행권의 강화로 이어져 중앙정치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인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입법의 현상 이 그대로 자치입법과정에서도 나타나 포퓰리즘 자치입법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단 기간 성과위주의 자치입법 현상으로 나타나 졸속입법 및 부실입법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치입법의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평가제도의 적용은 최적 의 자치입법의 결과물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권익보장에 근거한 자치입법 권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자치입법의 졸속입법 및 부실입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적용은 자치입법권의 강화에 기반한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을 통해 자치입법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자치입법권의 강 화에 근거한 자치입법의 범위 확대와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은 주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할 ‘최적화 자치입법’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에 부합하는 체계화된 자치입법 평가기준에 의한 자치입 법평가제도의 운영은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 및 자치입법권 확대 및 강화로 이어져 주민의 편익 및 권익의 개선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실입법 및 졸속입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입법권 강화의 수 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치입법평가제도의 적용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온 자치입법에 대한 입 법평가기준을 검토분석하여,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자치입법평가기준을 제시함 으로써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을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PeriodicalId":484038,"journal":{"name":"Ib'beobhag yeon'gu","volume":"36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Ib'beobhag yeon'gu","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1536/jols.2023.20.2.011","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Abstract
그동안 지방분권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권한과 정책결정 및 집행권의 강화로 이어져 중앙정치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인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입법의 현상 이 그대로 자치입법과정에서도 나타나 포퓰리즘 자치입법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단 기간 성과위주의 자치입법 현상으로 나타나 졸속입법 및 부실입법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치입법의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평가제도의 적용은 최적 의 자치입법의 결과물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권익보장에 근거한 자치입법 권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자치입법의 졸속입법 및 부실입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적용은 자치입법권의 강화에 기반한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을 통해 자치입법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자치입법권의 강 화에 근거한 자치입법의 범위 확대와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은 주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할 ‘최적화 자치입법’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에 부합하는 체계화된 자치입법 평가기준에 의한 자치입 법평가제도의 운영은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 및 자치입법권 확대 및 강화로 이어져 주민의 편익 및 권익의 개선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실입법 및 졸속입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입법권 강화의 수 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치입법평가제도의 적용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온 자치입법에 대한 입 법평가기준을 검토분석하여,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자치입법평가기준을 제시함 으로써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을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