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 Date : 2023-08-31DOI: 10.31536/jols.2023.20.2.008
Ji Won Jang
헌법상의 조문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헌법과 일본헌법의 헌법개정절차는 공통 점이 많다. 우리는 발의된 헌법개정안을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의 결한 후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일본은 헌법개정안을 각 원의 총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유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9차 개정(1987년) 후 약 40년 동안, 일본헌 법은 제정(1946년) 후 약 80년 동안 장기간 개정되지 못한 공통점도 있다. 그런데 헌법상의 개정절차를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법률을 기준으로 보면 확 연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국회법은 헌법심사회, 헌법개정원안의 발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기명투표라는 하나의 명시적인 조항만을 두고 있는 한계가 있다. 우리도 일본의 헌법개정절차법 에 해당하는 국민투표법을 가지고는 있으나, 현행헌법 성립 후인 1989년에 전부개 정된 후 약 35년 동안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역시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일 본의 국회법과 헌법개정절차법을 중심으로 일본의 헌법개정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title":"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of Japan - Focusing on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Act of Japan -","authors":"Ji Won Jang","doi":"10.31536/jols.2023.20.2.008","DOIUrl":"https://doi.org/10.31536/jols.2023.20.2.008","url":null,"abstract":"헌법상의 조문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헌법과 일본헌법의 헌법개정절차는 공통 점이 많다. 우리는 발의된 헌법개정안을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의 결한 후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일본은 헌법개정안을 각 원의 총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유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9차 개정(1987년) 후 약 40년 동안, 일본헌 법은 제정(1946년) 후 약 80년 동안 장기간 개정되지 못한 공통점도 있다. 그런데 헌법상의 개정절차를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법률을 기준으로 보면 확 연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국회법은 헌법심사회, 헌법개정원안의 발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기명투표라는 하나의 명시적인 조항만을 두고 있는 한계가 있다. 우리도 일본의 헌법개정절차법 에 해당하는 국민투표법을 가지고는 있으나, 현행헌법 성립 후인 1989년에 전부개 정된 후 약 35년 동안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역시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일 본의 국회법과 헌법개정절차법을 중심으로 일본의 헌법개정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PeriodicalId":484038,"journal":{"name":"Ib'beobhag yeon'gu","volume":"4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3536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08-31DOI: 10.31536/jols.2023.20.2.005
Wan Sik Hong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시민·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고위 공직자와 산하 기관장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인사시스템의 투명 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라는 점에서 필요하다. 광역자치단체 에서 인사청문회 실시를 두고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으로는 인사청문회의 대상과 인사청문회에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의 범위, 인사청문회 회의 공개의 범위, 인사청 문회를 주관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지 등이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 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도입을 논의하는 사항도 있고, 광역자치단체별 로 특색에 맞게 일부 특징적인 사항이 논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이지만 청문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이 없기 때문에, 청문대상의 선정과 인사검증의 절차상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 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정보요구에 있어서 제한이 있으며 답변할 의무도 없고 답변을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인사청 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2023년 3월 21일에 「지방자치법」 이 일부개정(시행은 2023년 9월 22일)되면서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고,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있을지라도 완벽하고 철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되기에 는 극복해야 할 여러 난점과 장애가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최소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을 견제하고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의 도입이라고 하는 숙원(宿願)사항은 일단 달성되었다는 점 에서 우선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인사청문회의 시행이 거듭될수록 제도가 보완되고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에는 4월과 5월에 이미 2건의 인 사청문회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2건의 조례안은 대부분의 조문이 공통점을 가지고 또한 각 조례안이 내용과 체계상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서울시의회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양 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을 만든다면, 양 조례안의 내용과 체계상의 강점이 반영되고 양 정당간의 합의도 수월하게 이루어져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정되어진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조례들은 18개 조문에서 22개 조문에 걸쳐서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며, 향후에 다른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이 이와 비슷한 조 문구성과 내용이 될 것으로 본다. 향후 과제는 이렇게 어렵게 도입된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다. 법률도 그렇지만 조례도 역시 입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후의 과제일 것이다.
{"title":"A Legislative Review on the Ordinances and Bills for the Confirmation Hearing of the Local Governments","authors":"Wan Sik Hong","doi":"10.31536/jols.2023.20.2.005","DOIUrl":"https://doi.org/10.31536/jols.2023.20.2.005","url":null,"abstract":"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시민·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고위 공직자와 산하 기관장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인사시스템의 투명 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라는 점에서 필요하다. 광역자치단체 에서 인사청문회 실시를 두고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으로는 인사청문회의 대상과 인사청문회에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의 범위, 인사청문회 회의 공개의 범위, 인사청 문회를 주관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지 등이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 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도입을 논의하는 사항도 있고, 광역자치단체별 로 특색에 맞게 일부 특징적인 사항이 논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이지만 청문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이 없기 때문에, 청문대상의 선정과 인사검증의 절차상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 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정보요구에 있어서 제한이 있으며 답변할 의무도 없고 답변을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인사청 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2023년 3월 21일에 「지방자치법」 이 일부개정(시행은 2023년 9월 22일)되면서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고,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있을지라도 완벽하고 철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행되기에 는 극복해야 할 여러 난점과 장애가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최소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을 견제하고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의 도입이라고 하는 숙원(宿願)사항은 일단 달성되었다는 점 에서 우선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인사청문회의 시행이 거듭될수록 제도가 보완되고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에는 4월과 5월에 이미 2건의 인 사청문회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2건의 조례안은 대부분의 조문이 공통점을 가지고 또한 각 조례안이 내용과 체계상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서울시의회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양 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을 만든다면, 양 조례안의 내용과 체계상의 강점이 반영되고 양 정당간의 합의도 수월하게 이루어져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정되어진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조례들은 18개 조문에서 22개 조문에 걸쳐서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며, 향후에 다른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이 이와 비슷한 조 문구성과 내용이 될 것으로 본다. 향후 과제는 이렇게 어렵게 도입된 지방정부의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다. 법률도 그렇지만 조례도 역시 입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후의 과제일 것이다.","PeriodicalId":484038,"journal":{"name":"Ib'beobhag yeon'gu","volume":"5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3668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08-31DOI: 10.31536/jols.2023.20.2.009
Chul Jung
체계·자구심사권은 국회가 헌법과 선재하는 법률에 합치하는 법률안을 만들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데 필요한 기능이다. 그러므로 체계·자구심사권은 헌법 에 특별한 근거가 없더라도 국회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정당화되고 이로부터 요구된다. 국회의 경우 연혁적으로 이런 기능을 법제사법위원회가 맡아 왔다. 그러나 이런 기능을 관련 상임위가 아니라 법 사위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법사위가 현재까지 수행한 심사범위가 적 정한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에 대해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먼저 체계·자구심사의 범위와 강도를 기준으로 볼 때 헌법합치성심사와 내용심 사는 가능한 영역이지만 사실(예산) 관련 심사와 정책적 심사의 경우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적 심사와 관련하여 규제정책의 경우에는 적극적일 수 있지만 배분정책에서는 소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권 의 충돌이 발생하는 재분배정책과 같은 복효적 정책효과 영역에서는 법사위의 심 사범위와 강도가 제한적이고 신중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이런 영역에서는 관련 상 임위원회 중심주의에 따라 그 위원회의 1차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그런 판단이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 이하 법률체계성심사와 자구심사의 경우 독자적인 전문성이 요구 되고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법사위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전문적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적인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위원들의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더 우수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방식 이 관련 상임위가 부분이익 혹은 특수이익에 함몰되기 쉬운 약점을 보완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안형성을 촉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title":"Study on the Scope and Limitation of LJC’s Reviewing the Bill","authors":"Chul Jung","doi":"10.31536/jols.2023.20.2.009","DOIUrl":"https://doi.org/10.31536/jols.2023.20.2.009","url":null,"abstract":"체계·자구심사권은 국회가 헌법과 선재하는 법률에 합치하는 법률안을 만들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데 필요한 기능이다. 그러므로 체계·자구심사권은 헌법 에 특별한 근거가 없더라도 국회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정당화되고 이로부터 요구된다. 국회의 경우 연혁적으로 이런 기능을 법제사법위원회가 맡아 왔다. 그러나 이런 기능을 관련 상임위가 아니라 법 사위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법사위가 현재까지 수행한 심사범위가 적 정한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에 대해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먼저 체계·자구심사의 범위와 강도를 기준으로 볼 때 헌법합치성심사와 내용심 사는 가능한 영역이지만 사실(예산) 관련 심사와 정책적 심사의 경우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적 심사와 관련하여 규제정책의 경우에는 적극적일 수 있지만 배분정책에서는 소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권 의 충돌이 발생하는 재분배정책과 같은 복효적 정책효과 영역에서는 법사위의 심 사범위와 강도가 제한적이고 신중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이런 영역에서는 관련 상 임위원회 중심주의에 따라 그 위원회의 1차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그런 판단이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 이하 법률체계성심사와 자구심사의 경우 독자적인 전문성이 요구 되고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법사위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전문적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적인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으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위원들의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더 우수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방식 이 관련 상임위가 부분이익 혹은 특수이익에 함몰되기 쉬운 약점을 보완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안형성을 촉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PeriodicalId":484038,"journal":{"name":"Ib'beobhag yeon'gu","volume":"6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3668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08-31DOI: 10.31536/jols.2023.20.2.001
Chul Woo Kim
본 논문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행정소송 중 하나인 월권소송(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의 법리와 위상에 관한 연구이다. 프랑스에서 객관소송으로 분류되는 월권소송은 오랫동안 완전심리소송(recours de plein contentieux)과 경쟁하며 행정 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였다. 월권소송은 원고적격(qualité à agir)과 소송의 대상, 심리의 범위와 판결의 효력, 판사의 권한 등에서 독창적인 모습이 관찰된다. 즉, 월권소송은 행정결정의 위법성 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객관적 소송이므로 원고에게 주관적 권리 침해는 요구되 지 않으며, (충분하고 확실하게) ‘침해된 이익’(intérêt froissé)이 있으면 족하다. 이 는 결국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한편, 월권소송은 일방적 행정행위(acte administratif unilatéral)를 그 대상으로 하며, 이를 집행적 결정(décision exécutoire)이라고도 한다. 이때 월권소송의 대상 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권익에 침익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faisant grief)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개별행위나 비법규행위(acte non réglementaire)뿐만 아니라 법규행위(acte réglementaire)도 포함된다. 프랑스에서 월권소송은 전통적으로 완전심리소송과의 관계에서 보충적인 지위 에서 출발하였으나(병행소송 항변의 이론), 오늘날에는 월권소송과 완전심리소송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예컨대, 행정계약의 분야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완 전심리소송을 통해 계약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게 되었거나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 는 개별행위(제재처분)라도 특별법과 꽁세이데따의 판례에 따라 (객관적) 완전심리 소송(plein contentieux objectif)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최근에 는 완전심리소송 중에서 객관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있으며, 반대로 월권소송 중에 도 입법을 통해 주관소송의 성격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월권소송의 판사는 이행 명령(injonction) 등 다양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월권소송과 완전심리소송은 서로 근접해가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로 인해 월권소송의 독자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 도 있지만, 여전히 프랑스에서 월권소송은 독자적인 기능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프랑스 월권소송의 법리와 위상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행정소송 법 개정작업에 있어 많은 입법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本论文是对法国代表性行政诉讼之一的越权诉讼(recours pour exces de pouvoir)的法理和地位的研究。在法国,被分类为客观诉讼的越权诉讼长期与完全审理诉讼(recours de plein contentieux)竞争,成为行政合法性控制的最后堡垒。越权诉讼在原告资格(qualite a agir)和诉讼对象、审理范围和判决的效力、法官的权限等方面具有独创性。也就是说,越权诉讼是以行政决定的违法性为由要求取消的客观诉讼,因此不要求原告侵害主观权利,(充分、确实)有“侵害的利益”(interet froisse)就足够了。其优点是,法院最终可以考虑具体的事案,灵活决定。另一方面,越位诉讼的对象是单方面的行政行为(acte administratif unilateral),也称为决策(decision executoire)。此时,要想成为越权诉讼的对象,必须是对原告的权益造成利益影响(faisant grief)。其中不仅包括个别行为或非法定行为(acte non reglementaire),也包括法规行为(acte reglementaire)。在法国,越权诉讼传统上从与完全审理诉讼的补充地位出发(并行诉讼抗辩理论),但在今天,越权诉讼和完全审理诉讼的界限变得模糊。例如,行政合同的领域合同当事人不是第三人完整,通过诉讼合同的有效性可以争夺了诉讼的对象或越权行为的个别行为(即使制裁处分)按照特别法和刚果岁根据判例(客观)完全审理诉讼(plein contentieux objectif)的对象的情况就是其中的代表。像这样,最近在完全审理诉讼中,有些诉讼具有客观性质,相反在越权诉讼中,也通过立法表现出主观诉讼的性质。另外,随着越权诉讼的法官拥有履行命令(injonction)等多种权限,可以观察到越权诉讼和完全审理诉讼逐渐接近的现象。因此,虽然有人对越权诉讼的独立性持怀疑态度,但在法国,越权诉讼仍然具有独立的功能和地位。对法国越权诉讼的法理和地位的关心和研究,将在今后我国行政诉讼法修改工作中提供很多立法启示。
{"title":"Une étude sur les principes juridiques et le statut du 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 en France","authors":"Chul Woo Kim","doi":"10.31536/jols.2023.20.2.001","DOIUrl":"https://doi.org/10.31536/jols.2023.20.2.001","url":null,"abstract":"본 논문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행정소송 중 하나인 월권소송(recours pour excès de pouvoir)의 법리와 위상에 관한 연구이다. 프랑스에서 객관소송으로 분류되는 월권소송은 오랫동안 완전심리소송(recours de plein contentieux)과 경쟁하며 행정 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였다. 월권소송은 원고적격(qualité à agir)과 소송의 대상, 심리의 범위와 판결의 효력, 판사의 권한 등에서 독창적인 모습이 관찰된다. 즉, 월권소송은 행정결정의 위법성 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객관적 소송이므로 원고에게 주관적 권리 침해는 요구되 지 않으며, (충분하고 확실하게) ‘침해된 이익’(intérêt froissé)이 있으면 족하다. 이 는 결국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한편, 월권소송은 일방적 행정행위(acte administratif unilatéral)를 그 대상으로 하며, 이를 집행적 결정(décision exécutoire)이라고도 한다. 이때 월권소송의 대상 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권익에 침익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faisant grief)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개별행위나 비법규행위(acte non réglementaire)뿐만 아니라 법규행위(acte réglementaire)도 포함된다. 프랑스에서 월권소송은 전통적으로 완전심리소송과의 관계에서 보충적인 지위 에서 출발하였으나(병행소송 항변의 이론), 오늘날에는 월권소송과 완전심리소송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예컨대, 행정계약의 분야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완 전심리소송을 통해 계약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게 되었거나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 는 개별행위(제재처분)라도 특별법과 꽁세이데따의 판례에 따라 (객관적) 완전심리 소송(plein contentieux objectif)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최근에 는 완전심리소송 중에서 객관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있으며, 반대로 월권소송 중에 도 입법을 통해 주관소송의 성격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월권소송의 판사는 이행 명령(injonction) 등 다양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월권소송과 완전심리소송은 서로 근접해가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로 인해 월권소송의 독자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 도 있지만, 여전히 프랑스에서 월권소송은 독자적인 기능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프랑스 월권소송의 법리와 위상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행정소송 법 개정작업에 있어 많은 입법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PeriodicalId":484038,"journal":{"name":"Ib'beobhag yeon'gu","volume":"7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3668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08-31DOI: 10.31536/jols.2023.20.2.006
SANGYOUNG LEE
매우 난해하게 저술된 피니스(J. Finnis)의 대표저작인 「자연법과 자연권Natural Law & Natural Rights」를 독해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무엇일까? 자연 법, 자연권, 인간의 행복, 공동선, 인간 기본선, 이성, 실천이성 등등. 한편으로 그 어떤 전체적인 통일된 집합체의 구성 부분인듯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서로 상 이한 영역과 지위를 갖는, 이러한 여러 관념들을 관통하는 개념은 ‘실천적 합당성 practical reasonableness’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자연법과 자연권」의 핵심 개념인 실천적 합당성에 집중하여 피니스의 자연법 이론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실천적 합당성의 기본 요건들을 살펴보면서, 피니스의 자연법론에서 제시되 는 가정과 주장, 명제와 논증, 평가와 가치 등등을 ‘실천적 합당성’이라는 기본 축 으로 가능한 한 분명하게 파악해본다. 실천적 합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피니스 의 자연법론의 기초적 질문, 즉 올바른 실전적 추론과 적절한 질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결해나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非常难懂的着作《fenith》(J)。在阅读Finnis的代表着作《自然法和自然圈Natural Law & Natural Rights》时,最核心的概念是什么?自然法,自然权,人类的幸福,共同善,人类基本善,理性,实践理性等等。一方面,似乎是某种整体统一集合体的组成部分,另一方面,彼此具有一个领域和地位,贯穿这些观念的概念,可以说是“实践的恰当性practical reasonableness”。本文将集中于《自然法和自然权》的核心概念——实践的恰当性,来把握菲尼斯的自然法理论。特别是在观察实践恰当性的基本条件的同时,以“实践恰当性”为基本轴,尽可能明确地把握菲尼斯自然法论中提出的假设和主张、命题和论证、评价和价值等等。对实践合理性的正确理解将为解决菲尼斯自然法论的基础问题,即“正确的实战推论和适当的秩序是什么”的问题开辟道路。
{"title":"On the Basic Requirements of Practical Reasonableness in J. Finnis’s Natural Law Theory","authors":"SANGYOUNG LEE","doi":"10.31536/jols.2023.20.2.006","DOIUrl":"https://doi.org/10.31536/jols.2023.20.2.006","url":null,"abstract":"매우 난해하게 저술된 피니스(J. Finnis)의 대표저작인 「자연법과 자연권Natural Law & Natural Rights」를 독해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무엇일까? 자연 법, 자연권, 인간의 행복, 공동선, 인간 기본선, 이성, 실천이성 등등. 한편으로 그 어떤 전체적인 통일된 집합체의 구성 부분인듯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서로 상 이한 영역과 지위를 갖는, 이러한 여러 관념들을 관통하는 개념은 ‘실천적 합당성 practical reasonableness’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자연법과 자연권」의 핵심 개념인 실천적 합당성에 집중하여 피니스의 자연법 이론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실천적 합당성의 기본 요건들을 살펴보면서, 피니스의 자연법론에서 제시되 는 가정과 주장, 명제와 논증, 평가와 가치 등등을 ‘실천적 합당성’이라는 기본 축 으로 가능한 한 분명하게 파악해본다. 실천적 합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피니스 의 자연법론의 기초적 질문, 즉 올바른 실전적 추론과 적절한 질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결해나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PeriodicalId":484038,"journal":{"name":"Ib'beobhag yeon'gu","volume":"1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3685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08-31DOI: 10.31536/jols.2023.20.2.011
In-Seok Ko
그동안 지방분권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권한과 정책결정 및 집행권의 강화로 이어져 중앙정치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인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입법의 현상 이 그대로 자치입법과정에서도 나타나 포퓰리즘 자치입법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단 기간 성과위주의 자치입법 현상으로 나타나 졸속입법 및 부실입법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치입법의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평가제도의 적용은 최적 의 자치입법의 결과물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권익보장에 근거한 자치입법 권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자치입법의 졸속입법 및 부실입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적용은 자치입법권의 강화에 기반한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을 통해 자치입법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자치입법권의 강 화에 근거한 자치입법의 범위 확대와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은 주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할 ‘최적화 자치입법’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에 부합하는 체계화된 자치입법 평가기준에 의한 자치입 법평가제도의 운영은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 및 자치입법권 확대 및 강화로 이어져 주민의 편익 및 권익의 개선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실입법 및 졸속입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입법권 강화의 수 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치입법평가제도의 적용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온 자치입법에 대한 입 법평가기준을 검토분석하여,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자치입법평가기준을 제시함 으로써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을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itle":"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lf-Governing Legislative Right through the Evaluation of Self-Governing Legislation","authors":"In-Seok Ko","doi":"10.31536/jols.2023.20.2.011","DOIUrl":"https://doi.org/10.31536/jols.2023.20.2.011","url":null,"abstract":"그동안 지방분권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권한과 정책결정 및 집행권의 강화로 이어져 중앙정치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인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입법의 현상 이 그대로 자치입법과정에서도 나타나 포퓰리즘 자치입법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단 기간 성과위주의 자치입법 현상으로 나타나 졸속입법 및 부실입법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치입법의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평가제도의 적용은 최적 의 자치입법의 결과물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권익보장에 근거한 자치입법 권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자치입법의 졸속입법 및 부실입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적용은 자치입법권의 강화에 기반한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을 통해 자치입법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자치입법권의 강 화에 근거한 자치입법의 범위 확대와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은 주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할 ‘최적화 자치입법’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에 부합하는 체계화된 자치입법 평가기준에 의한 자치입 법평가제도의 운영은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 및 자치입법권 확대 및 강화로 이어져 주민의 편익 및 권익의 개선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실입법 및 졸속입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입법권 강화의 수 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치입법평가제도의 적용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자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온 자치입법에 대한 입 법평가기준을 검토분석하여,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자치입법평가기준을 제시함 으로써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을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PeriodicalId":484038,"journal":{"name":"Ib'beobhag yeon'gu","volume":"3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3668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08-31DOI: 10.31536/jols.2023.20.2.003
Joong-Tak Sung
지방자치란 지자체 스스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주적 사무를 처리하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방 인구감소에 따른 지자체 재정의 부실로 인해 지방 자치단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본래의 지역 인프라 유지와 각종 개발을 어렵게 하고 이는 곧장 젊은 청년층의 이탈에 따른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 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각종 인프라 사업과 복 지부분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거기에 더하여 좋은 지역 기업과 일 자리를 보다 많이 육성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무제한적인 지원 은 재정의 한계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에 의해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 더라도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제21대 국회에서는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법(안)이 제정되고 또 유사 법률이 발의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다만 국회가 마련한 위 입법(안)은 그 내용이 여전히 종래 관련 유사법률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것에 그친 조항이 다수 있다. 이에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입법(안)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당장 투입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명시되어야 한다. 즉 중앙정부 지원책을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내용이 실제 집행이 바로 되도록 기속행위 내지 의 무규정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지원 법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법의 실효성 과 집행력을 최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여야 국가와 사회도 함께 발전될 수 있음을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 모두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명심해야 할 것이다.
{"title":"Legislative Response and Improvement Plan to Overcome the Local Extinction Crisis","authors":"Joong-Tak Sung","doi":"10.31536/jols.2023.20.2.003","DOIUrl":"https://doi.org/10.31536/jols.2023.20.2.003","url":null,"abstract":"지방자치란 지자체 스스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주적 사무를 처리하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방 인구감소에 따른 지자체 재정의 부실로 인해 지방 자치단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본래의 지역 인프라 유지와 각종 개발을 어렵게 하고 이는 곧장 젊은 청년층의 이탈에 따른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 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각종 인프라 사업과 복 지부분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거기에 더하여 좋은 지역 기업과 일 자리를 보다 많이 육성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무제한적인 지원 은 재정의 한계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에 의해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 더라도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제21대 국회에서는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법(안)이 제정되고 또 유사 법률이 발의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다만 국회가 마련한 위 입법(안)은 그 내용이 여전히 종래 관련 유사법률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것에 그친 조항이 다수 있다. 이에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입법(안)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당장 투입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명시되어야 한다. 즉 중앙정부 지원책을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내용이 실제 집행이 바로 되도록 기속행위 내지 의 무규정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지원 법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법의 실효성 과 집행력을 최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여야 국가와 사회도 함께 발전될 수 있음을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 모두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명심해야 할 것이다.","PeriodicalId":484038,"journal":{"name":"Ib'beobhag yeon'gu","volume":"53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3668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08-31DOI: 10.31536/jols.2023.20.2.004
ZI SOO ZEN
지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이때 신설된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이 갖는 개념의 부재는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정치활동과 의정활동은 구분되고, 의원의 의정활동은 정책지원관의 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지원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방의 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의 범위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다. 정책지원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조화로운 민주적 발전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목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리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업무지시로 인해 정책지원관의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이 일탈하거나 형해화되는 것은 논의할 쟁점이다. 정책지원관의 업무는 크게 소관사무와 일반사무로 구분된다. 자치법규를 살펴보면 정책지원관의 업무에 대한 지휘권자를 기준으로 7가지 형태로 나뉜다. 지휘의 주체에 따라 의장형, 의원형, 위원회형, 사무기구형, 혼합A형(의원-사무기구), 혼합B형(의원-전문위원), 혼합C형 (위원회 및 전문위원-사무기구형)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업무인 의정 활동 지원의 성격도 달라진다. 한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과 소속위원회 전문위원 그리고 국회보좌직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 목적, 임명주체, 소속, 정수, 지휘 대상, 직급, 그리고 정치적 중립의무 부여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한 의정활동 지원이 갖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를 논증하여 실효성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title":"Legislative Tasks Regarding the Scope of Policy Support Officers’ Work and Political Neutrality","authors":"ZI SOO ZEN","doi":"10.31536/jols.2023.20.2.004","DOIUrl":"https://doi.org/10.31536/jols.2023.20.2.004","url":null,"abstract":"지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이때 신설된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지방의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이 갖는 개념의 부재는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정치활동과 의정활동은 구분되고, 의원의 의정활동은 정책지원관의 업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지원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방의 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의 범위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다. 정책지원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조화로운 민주적 발전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목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리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업무지시로 인해 정책지원관의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이 일탈하거나 형해화되는 것은 논의할 쟁점이다. 정책지원관의 업무는 크게 소관사무와 일반사무로 구분된다. 자치법규를 살펴보면 정책지원관의 업무에 대한 지휘권자를 기준으로 7가지 형태로 나뉜다. 지휘의 주체에 따라 의장형, 의원형, 위원회형, 사무기구형, 혼합A형(의원-사무기구), 혼합B형(의원-전문위원), 혼합C형 (위원회 및 전문위원-사무기구형)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업무인 의정 활동 지원의 성격도 달라진다. 한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과 소속위원회 전문위원 그리고 국회보좌직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 목적, 임명주체, 소속, 정수, 지휘 대상, 직급, 그리고 정치적 중립의무 부여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한 의정활동 지원이 갖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를 논증하여 실효성 있는 입법적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PeriodicalId":484038,"journal":{"name":"Ib'beobhag yeon'gu","volume":"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3668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08-31DOI: 10.31536/jols.2023.20.2.010
Sanghie Han
우리 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에 대한 제도보장규범으로서의 측면과 함께 존엄 성과 평등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보장규범으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 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헌법조항은 기계론적으로 단순해석함으로써 동성간 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헌법 제36조제1항이 말하는 “양성의 평등”이란 곧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 리 헌법이 예정하는 혼인이란 “1남 1녀의 결합”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남성과 여성은 순수하게 자연적 출산을 전제로 하는 생물학적 개념으로 규 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에 수반하여 동성혼의 헌법적 근거를 부정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혼인제도의 시대적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혼인제도 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를 천착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 여 최근 혼인의 범주를 대폭 확장한 스페인이나 미국, 대만의 판결례를 참조하면서, 헌법 제36조제1항의 규범적 성격과 함께 헌법상의 혼인제도는 “개인의 존엄” 에 기반한 기본권보장적 성격에 입각하여 있음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에 이 글은, ①외국의 동성혼 헌법화 판결들을 검토하면서 헌법 제36조제1항의 혼인제도가 동성혼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다양한 혼인의 방식을 포섭하고 있음을 설명한다.(제2절) ②“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 제36조제1항의 규정 방식에서 나타나는 두 가치(존엄성과 양성평등성) 사이의 규범적 서열관계를 정리 함으로써 기본권의 최대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틀에 입각한 헌법해석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을 밝히고자 한다.(제3절) 아울러 ③“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규정은 곧 젠더에 기반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라는 헌법명령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것이 다양한 ‘사회적 성’의 문제를 포괄하는, 헌법합치적인 형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석이 필요한지 살펴본다(제4절) 제5절에서는 최근 동성혼의 법제화를 위 하여 제안된 민법개정안을 평가하면서 결론을 삼고자 한다.
{"title":"Constitutional Law and Same-Sex Marrige in Korea","authors":"Sanghie Han","doi":"10.31536/jols.2023.20.2.010","DOIUrl":"https://doi.org/10.31536/jols.2023.20.2.010","url":null,"abstract":"우리 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에 대한 제도보장규범으로서의 측면과 함께 존엄 성과 평등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보장규범으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 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헌법조항은 기계론적으로 단순해석함으로써 동성간 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헌법 제36조제1항이 말하는 “양성의 평등”이란 곧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 리 헌법이 예정하는 혼인이란 “1남 1녀의 결합”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남성과 여성은 순수하게 자연적 출산을 전제로 하는 생물학적 개념으로 규 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에 수반하여 동성혼의 헌법적 근거를 부정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혼인제도의 시대적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혼인제도 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를 천착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 여 최근 혼인의 범주를 대폭 확장한 스페인이나 미국, 대만의 판결례를 참조하면서, 헌법 제36조제1항의 규범적 성격과 함께 헌법상의 혼인제도는 “개인의 존엄” 에 기반한 기본권보장적 성격에 입각하여 있음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에 이 글은, ①외국의 동성혼 헌법화 판결들을 검토하면서 헌법 제36조제1항의 혼인제도가 동성혼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다양한 혼인의 방식을 포섭하고 있음을 설명한다.(제2절) ②“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 제36조제1항의 규정 방식에서 나타나는 두 가치(존엄성과 양성평등성) 사이의 규범적 서열관계를 정리 함으로써 기본권의 최대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틀에 입각한 헌법해석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을 밝히고자 한다.(제3절) 아울러 ③“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규정은 곧 젠더에 기반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라는 헌법명령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것이 다양한 ‘사회적 성’의 문제를 포괄하는, 헌법합치적인 형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석이 필요한지 살펴본다(제4절) 제5절에서는 최근 동성혼의 법제화를 위 하여 제안된 민법개정안을 평가하면서 결론을 삼고자 한다.","PeriodicalId":484038,"journal":{"name":"Ib'beobhag yeon'gu","volume":"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08-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3685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08-31DOI: 10.31536/jols.2023.20.2.002
Jae Yeol Sung
국회는 행정기본법 제정 전부터 신고제 합리화 사업에 따라 개별법에 규정된 신 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별법을 정비하 여 왔다. 이어서 국회는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행 정청이 수리하여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행정기본법 제34조를 제정하였다. 이러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입법동향을 보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국회에서 신고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 은 변화된 입법의 추세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입법적으로 개선할 사항들 도 여전히 눈에 띈다. 우선 지위승계 신고, 약관 신고 등 신고의 세부 유형을 고려 하여 유사한 신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달리 규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의 법률을 개정할 때에는 해당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신고제에 대 하여 그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자기완결적 신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일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고는 어디까지나 자기완결적 신고 가 원칙적인 모습임을 고려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입법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수리의 요건은 간결하고 명확한 사항들로 구성하고, 법 에 부합하는 한 수리하는 것이 타당한 분야만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행위개시 통제 수단으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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