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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of Party Litigation as a Remedy for Administrative List Disclosure
행정상 명단공개는 의무위반자의 성명과 위반사항을 행정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여 그 위반자의 명예나 신용에 침해를 가함으로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행정상 명단공개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은 체계적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취소소송은 당사자소송에 비해 매우 엄격한 소송요건이 요구되고,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그 본안요건 마저 매우 까다로워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기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소송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행정상 명단공개를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이다.BR 따라서 항고소송과 달리 소송요건상의 제약이 심하지도 않고, 다툴 수 있는 분쟁의 유형도 항고소송에 비해 훨씬 넓은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위법한 명단공개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은(또는 받을) 자들의 구제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명단공개가 임박한 상태에서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필요하고, 명단공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반이행소송이나 일반확인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가처분을 가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