运用当事人诉讼作为行政清单披露的救济

Sunkyun Jung
{"title":"运用当事人诉讼作为行政清单披露的救济","authors":"Sunkyun Jung","doi":"10.35505/slj.2023.10.12.3.153","DOIUrl":null,"url":null,"abstract":"행정상 명단공개는 의무위반자의 성명과 위반사항을 행정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여 그 위반자의 명예나 신용에 침해를 가함으로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행정상 명단공개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은 체계적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취소소송은 당사자소송에 비해 매우 엄격한 소송요건이 요구되고,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그 본안요건 마저 매우 까다로워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기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소송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행정상 명단공개를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이다.BR 따라서 항고소송과 달리 소송요건상의 제약이 심하지도 않고, 다툴 수 있는 분쟁의 유형도 항고소송에 비해 훨씬 넓은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위법한 명단공개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은(또는 받을) 자들의 구제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명단공개가 임박한 상태에서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필요하고, 명단공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반이행소송이나 일반확인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가처분을 가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PeriodicalId":498243,"journal":{"name":"Seogang beomnyul nonchong","volume":"136 ","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Use of Party Litigation as a Remedy for Administrative List Disclosure\",\"authors\":\"Sunkyun Jung\",\"doi\":\"10.35505/slj.2023.10.12.3.153\",\"DOIUrl\":null,\"url\":null,\"abstract\":\"행정상 명단공개는 의무위반자의 성명과 위반사항을 행정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여 그 위반자의 명예나 신용에 침해를 가함으로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행정상 명단공개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은 체계적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취소소송은 당사자소송에 비해 매우 엄격한 소송요건이 요구되고,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그 본안요건 마저 매우 까다로워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기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소송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행정상 명단공개를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이다.BR 따라서 항고소송과 달리 소송요건상의 제약이 심하지도 않고, 다툴 수 있는 분쟁의 유형도 항고소송에 비해 훨씬 넓은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위법한 명단공개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은(또는 받을) 자들의 구제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명단공개가 임박한 상태에서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필요하고, 명단공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반이행소송이나 일반확인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가처분을 가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PeriodicalId\":498243,\"journal\":{\"name\":\"Seogang beomnyul nonchong\",\"volume\":\"136 \",\"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Seogang beomnyul nonchong\",\"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5505/slj.2023.10.12.3.15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Seogang beomnyul nonchong","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5505/slj.2023.10.12.3.153","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引用次数: 0

摘要

行政上的名单公开是行政机关向不特定的多数人公开义务违规者的姓名和违反事项,侵害其名誉和信用,是间接强制履行行政法上义务的手段。这种行政上的名单公开,不是意思表示,而是告知一定事实的观念的通知,只是事实行为,因此通过撤销诉讼和停止执行来谋求权利救济不符合体系适合性。并且比起撤销诉讼的当事人在诉讼,要求非常严格的소송요건执行部停止正在采取的原则,本案条件他也非常挑剔停止执行申请不容易引用的是我国的现实考虑了时,行政诉讼名单公开通过撤销诉讼和执行中止权利救济收下的是国民的审判请求权承认,违反了宪法的宗旨,看的。因此,与上诉诉讼不同,诉讼条件上的制约并不严重,而且可以争论的纠纷类型也有必要通过比上诉诉讼更广泛的当事人诉讼,作为因违法公开名单而受到侵权(或受侵犯)者的救济手段。具体来说,在名单即将公开的情况下,有必要通过预防性禁止诉讼进行权利救济,如果名单已经公开,可以通过一般履行诉讼或一般确认诉讼进行权利救济。而且,在所有这些情况下,可以将临时处理活用为家庭制手段。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查看原文
分享 分享
微信好友 朋友圈 QQ好友 复制链接
本刊更多论文
Use of Party Litigation as a Remedy for Administrative List Disclosure
행정상 명단공개는 의무위반자의 성명과 위반사항을 행정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여 그 위반자의 명예나 신용에 침해를 가함으로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행정상 명단공개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은 체계적합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취소소송은 당사자소송에 비해 매우 엄격한 소송요건이 요구되고,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그 본안요건 마저 매우 까다로워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기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소송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행정상 명단공개를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이다.BR 따라서 항고소송과 달리 소송요건상의 제약이 심하지도 않고, 다툴 수 있는 분쟁의 유형도 항고소송에 비해 훨씬 넓은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위법한 명단공개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은(또는 받을) 자들의 구제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명단공개가 임박한 상태에서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필요하고, 명단공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반이행소송이나 일반확인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가처분을 가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求助全文
通过发布文献求助,成功后即可免费获取论文全文。 去求助
来源期刊
自引率
0.00%
发文量
0
期刊最新文献
A Study on the need to Enact the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Implementation Act which Reflects the Nature of Negotiation-based Mediation A Study on the Coherence of Personal Information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Credit Information Act, and the Location Information Act – Use of Party Litigation as a Remedy for Administrative List Disclosure Lessor"s Liability for Defects – Focusing on Applicability to License Contracts – Korea’s Labour Rights Issues and their Implications Discussed in UN Human Rights Mechanism
×
引用
GB/T 7714-2015
复制
MLA
复制
APA
复制
导出至
BibTeX EndNote RefMan NoteFirst NoteExpress
×
×
提示
您的信息不完整,为了账户安全,请先补充。
现在去补充
×
提示
您因"违规操作"
具体请查看互助需知
我知道了
×
提示
现在去查看 取消
×
提示
确定
0
微信
客服QQ
Book学术公众号 扫码关注我们
反馈
×
意见反馈
请填写您的意见或建议
请填写您的手机或邮箱
已复制链接
已复制链接
快去分享给好友吧!
我知道了
×
扫码分享
扫码分享
Book学术官方微信
Book学术文献互助
Book学术文献互助群
群 号:481959085
Book学术
文献互助 智能选刊 最新文献 互助须知 联系我们:info@booksci.cn
Book学术提供免费学术资源搜索服务,方便国内外学者检索中英文文献。致力于提供最便捷和优质的服务体验。
Copyright © 2023 Book学术 All rights reserved.
ghs 京公网安备 11010802042870号 京ICP备2023020795号-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