欧盟数据使用立法及其对我国法律的影响——以德国最近的例子为重点

Changbae Seo
{"title":"欧盟数据使用立法及其对我国法律的影响——以德国最近的例子为重点","authors":"Changbae Seo","doi":"10.19035/nal.2023.17.3.6","DOIUrl":null,"url":null,"abstract":"흔히 데이터 주도 경제로 표현되는 최근의 디지털 산업화가 몇몇의 데이터 독점 기업을 통해 주도 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상업적 이용가치를 가지는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누출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데이터의 경제성과 소비자프라이버시(Privacy)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있어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를 정당하게 활용하기 위한 동의 획득 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하여야 한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 절차의 측면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 법이 동의라는 요소를 개인정보처리의 필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GDPR은 동의를 개인정보처리의 합법성 요건 즉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의 체결과 이행, 법적의무의 이행, 정보주체 혹은 다른 자연인의 중대한 이익의 보호, 공익을 위한 업무의 처리 또는 공적 권한의 행사, 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의 달성 중에서 하나로만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양자의 절차상의 실제적인 부분은 유사한 점이 많다. 양자의 차이란 결국 실제 법 적용의 정도와 범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영업방식 즉 포괄적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은 GDPR의 투명성 원칙의 위반이자 동의 절차 규정의 위반임은 명백하며 이와 더불어 근래에는 독일 연방카르텔청 개입과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을 약화시킬 경쟁법적 규제 수단으로서의 데이터 보호라는 의미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독일의 Facebook 사건을 시작으로 EU의 DMA 제정의 일련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규제 방식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약관에 형식적 동의를 통해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점은 우리 법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2023년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의 진화를 통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의 정당성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동의의 실질성 여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논의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 법제의 입장에서도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eriodicalId":495809,"journal":{"name":"Dongbug-a beob yeon-gu","volume":"44 8","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EU Data Use Legislation and the Implications for Our Laws - Focusing on recent examples from Germany -\",\"authors\":\"Changbae Seo\",\"doi\":\"10.19035/nal.2023.17.3.6\",\"DOIUrl\":null,\"url\":null,\"abstract\":\"흔히 데이터 주도 경제로 표현되는 최근의 디지털 산업화가 몇몇의 데이터 독점 기업을 통해 주도 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상업적 이용가치를 가지는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누출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데이터의 경제성과 소비자프라이버시(Privacy)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있어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를 정당하게 활용하기 위한 동의 획득 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하여야 한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 절차의 측면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 법이 동의라는 요소를 개인정보처리의 필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GDPR은 동의를 개인정보처리의 합법성 요건 즉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의 체결과 이행, 법적의무의 이행, 정보주체 혹은 다른 자연인의 중대한 이익의 보호, 공익을 위한 업무의 처리 또는 공적 권한의 행사, 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의 달성 중에서 하나로만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양자의 절차상의 실제적인 부분은 유사한 점이 많다. 양자의 차이란 결국 실제 법 적용의 정도와 범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영업방식 즉 포괄적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은 GDPR의 투명성 원칙의 위반이자 동의 절차 규정의 위반임은 명백하며 이와 더불어 근래에는 독일 연방카르텔청 개입과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을 약화시킬 경쟁법적 규제 수단으로서의 데이터 보호라는 의미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독일의 Facebook 사건을 시작으로 EU의 DMA 제정의 일련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규제 방식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약관에 형식적 동의를 통해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점은 우리 법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2023년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의 진화를 통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의 정당성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동의의 실질성 여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논의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 법제의 입장에서도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eriodicalId\":495809,\"journal\":{\"name\":\"Dongbug-a beob yeon-gu\",\"volume\":\"44 8\",\"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ongbug-a beob yeon-gu\",\"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9035/nal.2023.17.3.6\",\"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ongbug-a beob yeon-gu","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9035/nal.2023.17.3.6","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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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

往往主导经济数据表现为最近的数字产业化,一些数据通过垄断企业主导的地面上,结果具有商业价值的数据包含的用户个人信息就有可能发生严重泄漏最近开始凸显。数据的经济成果保护消费者隐私(privacy)两种目的,为了同时实现个人信息收集和利用,保护信息主体——用户的权利,同时同意为了获得正当地利用这部分方案应当要具体化。我们在个人信息保护法律和gdpr规定同意从程序的角度相差最大的部分是我们法律同意”的必需因素,个人信息处理的事项的有规定相比,gdpr同意个人信息处理的合法性要件,即信息主体的同意,合同的签订和履行法律义务的履行,信息主体或其他自然人的重大利益的保护;也就是说,只在为了公共利益的业务处理或公共权限的行使、信息处理者或第3者的正当利益达成中规定其一。但两者程序上的实际部分有很多相似之处。两者的差异最终可以解释为实际适用法律的程度和范围的差异。在线平台巨大的营销模式,即通过全面同意个人信息处理方式既是gdpr的透明度原则的违反同意违反程序规定的工资是很明显的,与此同时,近来德国联邦卡特尔厅介入和法院的决定通过大规模在线平台的垄断力削弱竞争数据保护”作为法律规制手段的重要性有了意义。特别是德国的facebook事件开始,到欧盟的dma制定的一系列过程中形成新的规制方式即违反个人信息保护法市场垄断经营商或以其他方法侵害个人信息自主决定权的内容的条款形式同意通过合法的个人信息用于营业活动的行为,这一点我们法制方面也存在不少的启示。特别是2023年目前生成型人工智能的进化,通过进入到一个新的阶段的大规模在线平台的个人信息收集的政党诚意问题最终将原有的同意实质性如何适用是否作为讨论在发展,这依然表现出了消极的立场我们法制的立场也需要更有深度的思考。
本文章由计算机程序翻译,如有差异,请以英文原文为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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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Data Use Legislation and the Implications for Our Laws - Focusing on recent examples from Germany -
흔히 데이터 주도 경제로 표현되는 최근의 디지털 산업화가 몇몇의 데이터 독점 기업을 통해 주도 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상업적 이용가치를 가지는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누출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데이터의 경제성과 소비자프라이버시(Privacy)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있어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를 정당하게 활용하기 위한 동의 획득 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하여야 한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 절차의 측면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 법이 동의라는 요소를 개인정보처리의 필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GDPR은 동의를 개인정보처리의 합법성 요건 즉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의 체결과 이행, 법적의무의 이행, 정보주체 혹은 다른 자연인의 중대한 이익의 보호, 공익을 위한 업무의 처리 또는 공적 권한의 행사, 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의 달성 중에서 하나로만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양자의 절차상의 실제적인 부분은 유사한 점이 많다. 양자의 차이란 결국 실제 법 적용의 정도와 범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영업방식 즉 포괄적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은 GDPR의 투명성 원칙의 위반이자 동의 절차 규정의 위반임은 명백하며 이와 더불어 근래에는 독일 연방카르텔청 개입과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을 약화시킬 경쟁법적 규제 수단으로서의 데이터 보호라는 의미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독일의 Facebook 사건을 시작으로 EU의 DMA 제정의 일련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규제 방식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약관에 형식적 동의를 통해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점은 우리 법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2023년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의 진화를 통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의 정당성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동의의 실질성 여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논의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 법제의 입장에서도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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