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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bug-a beob yeon-gu最新文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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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ing of Space Objects and Legal Status of Drop Area between Korea and Japan 韩日空间物体的回收与落地区的法律地位
Pub Date : 2023-10-31 DOI: 10.19035/nal.2023.17.3.1
Chang Wee LEE
{"title":"Recovering of Space Objects and Legal Status of Drop Area between Korea and Japan","authors":"Chang Wee LEE","doi":"10.19035/nal.2023.17.3.1","DOIUrl":"https://doi.org/10.19035/nal.2023.17.3.1","url":null,"abstract":"","PeriodicalId":495809,"journal":{"name":"Dongbug-a beob yeon-gu","volume":"101 7","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1835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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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보험의 회고 및 대책 연구 中国网络保险的回顾及对策研究
Pub Date : 2023-10-31 DOI: 10.19035/nal.2023.17.3.5
JING CAO
Internet technology, cloud computing, etc. With the thought of “Internet +” gradually entering the public’s field of vision, all walks of life are accelerating the integration of the Internet field, after the gradual emergence of online shopping, Internet insurance, as a new way of selling insurance, more and more favoured by the insurance industry in various countries. Especially since the beginning of 2020, the world has been affected by COVID-19, and the Internet has become a basic way for most people to maintain their lives. The offline -traditional business model was forced to stop all, more and more behaviours are relying on the Internet, so the traditional insurance was hit by a large impact, the Internet insurance also should be the trend to get rapid development. Compared with traditional insurance, Internet insurance enhances the convenience and speed of insurance, so that the insured can receive a variety of information at the customer terminal. The development of Internet insurance has added a variety of sales modes to the traditional insurance, it makes insurance companies provide customers with a wider range of insurance services. However, it cannot be ignored tha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that have not been overcome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ternet insurance, such as the lack of a complete legal system for Internet insurance, As insurance companies hold a large amount of customer data in the process, serious information asymmetry that prevents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insured (i.e., consumers) from being completely protected. And lack an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nd the duty to explain is problematic in Internet insurance, all affect the development and progress of Internet insurance in China. This paper analyses the development history of Internet insurance, as well as the advantages and defects of the development of Internet insurance, conducts a specific analysis of the main problems existing in the development of China’s current Internet insurance. And learns from the excellent experience of Internet insurance in other countries. This paper aims at effectively avoiding the legal problems faced by Internet insurance through the following. First, improve the legal system of Internet insurance, second, sound the legal system of protection of Internet insurance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third, establish the diversifie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for Internet insurance, fourth, improve the system of Internet insurance explanation obligation, etc., so that to provide a legal safeguard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China’s Internet insurance.
互联网技术、云计算等。随着“互联网+”的思想逐渐进入大众视野,各行各业都在加速与互联网领域的融合,在网上购物逐渐出现之后,互联网保险作为一种新的保险销售方式,越来越受到各国保险行业的青睐。特别是进入2020年以来,全球受到新冠肺炎疫情影响,互联网成为大多数人维持生活的基本方式。线下的传统商业模式被迫全部停止,越来越多的行为都依赖于互联网,因此传统保险受到了很大的冲击,互联网保险也应该是得到快速发展的趋势。与传统保险相比,互联网保险提高了保险的便利性和快速性,使被保险人可以在客户端接收到各种信息。互联网保险的发展为传统保险增加了多种销售模式,使得保险公司为客户提供的保险服务范围更加广泛。但不可忽视的是,在互联网保险的发展过程中,还存在着许多尚未克服的问题,如缺乏完善的互联网保险法律体系,由于保险公司在此过程中持有大量的客户数据,严重的信息不对称使得被保险人(即消费者)的合法权益无法得到充分的保护。以及互联网保险缺乏有效的纠纷解决机制、责任解释存在问题等,都影响了互联网保险在中国的发展和进步。本文分析了互联网保险的发展历史,以及互联网保险发展的优势和缺陷,对中国目前互联网保险发展中存在的主要问题进行了具体分析。并借鉴国外互联网保险的优秀经验。本文旨在通过以下途径有效规避网络保险面临的法律问题。一是完善互联网保险法律制度,二是健全互联网保险消费者权益保护法律制度,三是建立互联网保险多元化纠纷解决机制,四是完善互联网保险解释义务制度等,为中国互联网保险健康发展提供法律保障。
{"title":"중국 인터넷 보험의 회고 및 대책 연구","authors":"JING CAO","doi":"10.19035/nal.2023.17.3.5","DOIUrl":"https://doi.org/10.19035/nal.2023.17.3.5","url":null,"abstract":"Internet technology, cloud computing, etc. With the thought of “Internet +” gradually entering the public’s field of vision, all walks of life are accelerating the integration of the Internet field, after the gradual emergence of online shopping, Internet insurance, as a new way of selling insurance, more and more favoured by the insurance industry in various countries. Especially since the beginning of 2020, the world has been affected by COVID-19, and the Internet has become a basic way for most people to maintain their lives. The offline -traditional business model was forced to stop all, more and more behaviours are relying on the Internet, so the traditional insurance was hit by a large impact, the Internet insurance also should be the trend to get rapid development. Compared with traditional insurance, Internet insurance enhances the convenience and speed of insurance, so that the insured can receive a variety of information at the customer terminal. The development of Internet insurance has added a variety of sales modes to the traditional insurance, it makes insurance companies provide customers with a wider range of insurance services. However, it cannot be ignored tha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that have not been overcome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ternet insurance, such as the lack of a complete legal system for Internet insurance, As insurance companies hold a large amount of customer data in the process, serious information asymmetry that prevents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insured (i.e., consumers) from being completely protected. And lack an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nd the duty to explain is problematic in Internet insurance, all affect the development and progress of Internet insurance in China. This paper analyses the development history of Internet insurance, as well as the advantages and defects of the development of Internet insurance, conducts a specific analysis of the main problems existing in the development of China’s current Internet insurance. And learns from the excellent experience of Internet insurance in other countries. This paper aims at effectively avoiding the legal problems faced by Internet insurance through the following. First, improve the legal system of Internet insurance, second, sound the legal system of protection of Internet insurance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third, establish the diversifie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for Internet insurance, fourth, improve the system of Internet insurance explanation obligation, etc., so that to provide a legal safeguard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China’s Internet insurance.","PeriodicalId":495809,"journal":{"name":"Dongbug-a beob yeon-gu","volume":"50 3","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1834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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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Issues of Korea’s Virtual Asset Law 韩国虚拟资产法律的主要问题
Pub Date : 2023-10-31 DOI: 10.19035/nal.2023.17.3.4
Sooyoung Park
仮想資産は、 2021年3月に施行された特定金融情報法の改正案を通じて制度內に進入し、 暗号貨幣、 仮 想通貨などの用語が “仮想資産”として初めて法律上に定義された。 しかし、 特定金融情報法はマネーロ ンダリング防止に焦点が合わせられただけに、 取引所など仮想資産事業者の申告義務を中心とした規制 の導入だった。 仮想資産市場における利用者保護及び不公正取引行為を規制する内容を盛り込んだ “仮想資産利用 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以下 “仮想資産法”)が2023年7月18日に制定され、 2024年7月19日から施行さ れる。 これは仮想資産市場に対する段階的な規律方針に基づく第1段階立法であり、 まず、 仮想資産利用者の 保護と不公正取引行為の規制に焦点を合わせた今回の仮想資産法が国会の本会議で可決されたもので ある。 特に仮想資産に関して不公正取引行為をした者に対しては、 刑事処罰の他にも、 利得額の2倍また は40億ウォン以下の課徴金賦課が可能となるように関連根拠が新設され、 強力な規制がなされる予定で ある。 仮想資産の不公正取引の規制の死角地帯を厳しく処罰するという意志が見られる部分である。 今回に制定された仮想資産法の構造と内容が体系的に完結性を持つわけではない。 あいかわらず部 分的な立法といえる。 2段階の後続立法を通じて補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られる。
虚拟资产通过2021年3月实施的特定金融信息法修改案进入了制度指南,加密货币、虚拟货币等用语首次在法律上被定义为“虚拟资产”。但《特定金融信息法》的重点是防止洗钱,因此引入了以交易所等虚拟资产经营者的申报义务为中心的规制。2023年7月18日,包含保护虚拟资产市场用户和限制不公平交易行为内容的《虚拟资产用户保护等相关法律》(以下简称《虚拟资产法》)出台。该制度将于2024年7月19日起施行。这是基于对虚拟资产市场的阶段性规范方针的第一阶段立法,首先,国会正式会议通过了《虚拟资产法》,其重点在于保护虚拟资产用户和限制不公平交易行为。特别是,对虚拟资产进行不公平交易的人,除刑事处罚外,还将追加征收利润2倍或40亿韩元以下的罚款。政府计划新设相关根据,进行强有力的限制。这体现了政府要严惩虚拟资产不公平交易规制死角地带的意志。此次制定的《虚拟资产法》的结构和内容并不具有系统性和完结性。可以说,仍然是部分立法。笔者认为,应该通过第二阶段的后续立法加以完善。
{"title":"Main Issues of Korea’s Virtual Asset Law","authors":"Sooyoung Park","doi":"10.19035/nal.2023.17.3.4","DOIUrl":"https://doi.org/10.19035/nal.2023.17.3.4","url":null,"abstract":"仮想資産は、 2021年3月に施行された特定金融情報法の改正案を通じて制度內に進入し、 暗号貨幣、 仮 想通貨などの用語が “仮想資産”として初めて法律上に定義された。 しかし、 特定金融情報法はマネーロ ンダリング防止に焦点が合わせられただけに、 取引所など仮想資産事業者の申告義務を中心とした規制 の導入だった。 仮想資産市場における利用者保護及び不公正取引行為を規制する内容を盛り込んだ “仮想資産利用 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以下 “仮想資産法”)が2023年7月18日に制定され、 2024年7月19日から施行さ れる。 これは仮想資産市場に対する段階的な規律方針に基づく第1段階立法であり、 まず、 仮想資産利用者の 保護と不公正取引行為の規制に焦点を合わせた今回の仮想資産法が国会の本会議で可決されたもので ある。 特に仮想資産に関して不公正取引行為をした者に対しては、 刑事処罰の他にも、 利得額の2倍また は40億ウォン以下の課徴金賦課が可能となるように関連根拠が新設され、 強力な規制がなされる予定で ある。 仮想資産の不公正取引の規制の死角地帯を厳しく処罰するという意志が見られる部分である。 今回に制定された仮想資産法の構造と内容が体系的に完結性を持つわけではない。 あいかわらず部 分的な立法といえる。 2段階の後続立法を通じて補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られる。","PeriodicalId":495809,"journal":{"name":"Dongbug-a beob yeon-gu","volume":"50 2","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1834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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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ryptocurrency as Property - Focusing on the Current State of British Law - 加密货币作为财产的研究——以英国法律现状为中心
Pub Date : 2023-10-31 DOI: 10.19035/nal.2023.17.3.7
Bong Geun Shin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가 대중적 인기를 얻음에 따라, 법은 주로 규제의 관점에서 이 주제에 대하여 접근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근본적인 특성과 가상화폐 소유자의 법률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없었다. 가상화폐가 현대사회의 주류로 채택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가 영국의 연방법원에서 재산권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가 수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는 그 안에서의 비트코인의 사법적 지위를 고찰하기 전에 재산법의 범위에 대한 쟁점을 고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이 대륙법 체계보다 재산에 대하여 비교적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재산법 안에서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가상화폐 등의 특별한 성질로 인하여, 그들에 대한 법적 권리는 특수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관계의 분석과 법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것이다.
随着比特币和其他虚拟货币的流行,法律主要从监管的角度来看待这个主题。但对虚拟货币的根本特性和虚拟货币所有者的法律关系没有明确理解。无论虚拟货币是否成为现代社会的主流,这个问题都必须得到解决。本研究将考察比特币及其他虚拟货币在英国联邦法院是否可以被认定为财产权的对象,那么这些权利应该伴随的是什么。在考察比特币在其中的司法地位之前,首先要考察财产法范围的争论点。这暗示了英国的普通法(common law)比大陆法体系对财产的视野更开阔,在财产法中可以接受比特币和其他虚拟货币。但由于虚拟货币等特殊性质,对它们的法律权利只能采取特殊形式。而且,为了承认比特币为财产,还有很多问题需要解决。总之,本研究是为了分析构成比特币及虚拟货币基础的法律关系和解决法律问题。
{"title":"A Study on the Cryptocurrency as Property - Focusing on the Current State of British Law -","authors":"Bong Geun Shin","doi":"10.19035/nal.2023.17.3.7","DOIUrl":"https://doi.org/10.19035/nal.2023.17.3.7","url":null,"abstract":"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가 대중적 인기를 얻음에 따라, 법은 주로 규제의 관점에서 이 주제에 대하여 접근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근본적인 특성과 가상화폐 소유자의 법률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없었다. 가상화폐가 현대사회의 주류로 채택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가 영국의 연방법원에서 재산권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가 수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는 그 안에서의 비트코인의 사법적 지위를 고찰하기 전에 재산법의 범위에 대한 쟁점을 고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이 대륙법 체계보다 재산에 대하여 비교적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재산법 안에서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가상화폐 등의 특별한 성질로 인하여, 그들에 대한 법적 권리는 특수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관계의 분석과 법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것이다.","PeriodicalId":495809,"journal":{"name":"Dongbug-a beob yeon-gu","volume":"101 S277","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1835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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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s to Resolve Property Rights Issues between De Facto Marriages and Legal Marriages in Mongolian Law - With a Focus on the Mongolian Family Law Amendment - 蒙古国法律中事实婚姻与合法婚姻的产权问题解决之路——以《蒙古国家庭法修正案》为例
Pub Date : 2023-10-31 DOI: 10.19035/nal.2023.17.3.3
Ochirbat Amarsanaa, Gyung-gun Jun
몽골 가족법에 따라 혼인 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할 뿐 만 아니라, 법률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국가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이처 럼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몽골 가족법의 태도는 혼인 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안전한 규율 을 위한 것이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몽골의 경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부공동생활을 영 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즉, 혼인 관계와 유사한 상태에서 재산을 형성하거나 자녀를 키우는 등 법률혼과 같은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혼인 관계가 해소될 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몽골의 법제로 인하여 법률혼과는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 중 명의를 가진 일방이 독차지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들어 몽골 법무부에서 가족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법률혼과 일정 부분 동등한 기준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은 ① 앞으로 혼인신 고를 할 목적, ② 사실혼 당사자의 제자와 혼인 금지, ③ 3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④ 자녀 존재, ⑤ 공동재산 존재, ⑥ 주소지 동일 등이며, 이러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만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일정 부분 보호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필자는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에 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보호를 하여야 할 사회적 요구와 그 법 취지에 따른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혼 성립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으로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혼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려 면 혼인신고를 할 목적, 사실혼 당사자의 제3자와 혼인 금지, 3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자녀 존재, 공동재산 존재, 주소지 동일 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제외한 법률혼과 같은 모든 사실적 관계의 실체를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根据蒙古家族法,婚姻关系要成立,婚姻当事人之间不仅要有婚姻意向,而且要按照法律规定的程序进行婚姻登记,并向国家机关登记。这样选择法律婚姻主义的蒙古家族法的态度,可以看作是为了对婚姻关系的正确安全的规律。但是蒙古也和韩国一样,虽然是为了夫妻共同生活,但是不进行结婚登记的情况较多,正在成为社会问题。即,婚姻关系和类似的情况下形成财产或子女抚养等法律和离婚这样的关系将继续维持,但是,未进行结婚登记,所以其婚姻关系解除时,不承认事实婚姻关系是蒙古的法制与因离婚法律得不到同等的法律保护,其结果,夫妻共同努力形成的财产被夫妻名义一方独占等,出现了很多问题。为了解决上述问题,最近蒙古法务部发表了家庭法修正案。修改案的内容是,从法律上承认事实婚姻,在一定程度上以与法律婚姻同等的标准予以保护。修正案中规定的事实婚姻的成立要件是①今后婚姻,神的目的,禁止②事实婚姻当事人的弟子和婚姻,③保持三年以上事实婚姻关系,④子女存在,⑤共同存在,⑥住所地相同等,同时满足这些条件的情况下才承认事实婚姻在法律上,一定程度的保护。但有人指出,由于修改案规定的事实婚姻的成立条件非常严格和有限,因此缺乏实效性。笔者认为有必要对修正案中规定的所有条件进行重新研究。因此,本论文综合研究了从法律上承认事实婚姻并给予一定程度保护的社会要求和根据其法律宗旨的实现可能性等,具体讨论了事实婚姻成立的条件。以及解决方法,修正案中确定他要更具有实效性的事实婚姻登记预约,目的事实婚姻当事人与第三人禁止婚姻,维持3年以上事实婚姻关系,子女存在,共同存在,住所地相同等条件的,应当同时满足内容看了有必要删除。因此,为成立事实婚姻,应根据案件判断除婚姻登记以外的法律婚姻等所有事实关系的实体,这才是提高法律实效性的方案。
{"title":"Ways to Resolve Property Rights Issues between De Facto Marriages and Legal Marriages in Mongolian Law - With a Focus on the Mongolian Family Law Amendment -","authors":"Ochirbat Amarsanaa, Gyung-gun Jun","doi":"10.19035/nal.2023.17.3.3","DOIUrl":"https://doi.org/10.19035/nal.2023.17.3.3","url":null,"abstract":"몽골 가족법에 따라 혼인 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할 뿐 만 아니라, 법률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국가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이처 럼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몽골 가족법의 태도는 혼인 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안전한 규율 을 위한 것이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몽골의 경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부공동생활을 영 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즉, 혼인 관계와 유사한 상태에서 재산을 형성하거나 자녀를 키우는 등 법률혼과 같은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혼인 관계가 해소될 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몽골의 법제로 인하여 법률혼과는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 중 명의를 가진 일방이 독차지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들어 몽골 법무부에서 가족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법률혼과 일정 부분 동등한 기준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은 ① 앞으로 혼인신 고를 할 목적, ② 사실혼 당사자의 제자와 혼인 금지, ③ 3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④ 자녀 존재, ⑤ 공동재산 존재, ⑥ 주소지 동일 등이며, 이러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만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일정 부분 보호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필자는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에 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보호를 하여야 할 사회적 요구와 그 법 취지에 따른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혼 성립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으로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혼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려 면 혼인신고를 할 목적, 사실혼 당사자의 제3자와 혼인 금지, 3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자녀 존재, 공동재산 존재, 주소지 동일 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제외한 법률혼과 같은 모든 사실적 관계의 실체를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PeriodicalId":495809,"journal":{"name":"Dongbug-a beob yeon-gu","volume":"5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1835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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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Data Use Legislation and the Implications for Our Laws - Focusing on recent examples from Germany - 欧盟数据使用立法及其对我国法律的影响——以德国最近的例子为重点
Pub Date : 2023-10-31 DOI: 10.19035/nal.2023.17.3.6
Changbae Seo
흔히 데이터 주도 경제로 표현되는 최근의 디지털 산업화가 몇몇의 데이터 독점 기업을 통해 주도 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상업적 이용가치를 가지는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누출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데이터의 경제성과 소비자프라이버시(Privacy)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있어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를 정당하게 활용하기 위한 동의 획득 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하여야 한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 절차의 측면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 법이 동의라는 요소를 개인정보처리의 필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GDPR은 동의를 개인정보처리의 합법성 요건 즉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의 체결과 이행, 법적의무의 이행, 정보주체 혹은 다른 자연인의 중대한 이익의 보호, 공익을 위한 업무의 처리 또는 공적 권한의 행사, 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의 달성 중에서 하나로만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양자의 절차상의 실제적인 부분은 유사한 점이 많다. 양자의 차이란 결국 실제 법 적용의 정도와 범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영업방식 즉 포괄적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은 GDPR의 투명성 원칙의 위반이자 동의 절차 규정의 위반임은 명백하며 이와 더불어 근래에는 독일 연방카르텔청 개입과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을 약화시킬 경쟁법적 규제 수단으로서의 데이터 보호라는 의미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독일의 Facebook 사건을 시작으로 EU의 DMA 제정의 일련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규제 방식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약관에 형식적 동의를 통해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점은 우리 법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2023년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의 진화를 통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의 정당성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동의의 실질성 여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논의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 법제의 입장에서도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往往主导经济数据表现为最近的数字产业化,一些数据通过垄断企业主导的地面上,结果具有商业价值的数据包含的用户个人信息就有可能发生严重泄漏最近开始凸显。数据的经济成果保护消费者隐私(privacy)两种目的,为了同时实现个人信息收集和利用,保护信息主体——用户的权利,同时同意为了获得正当地利用这部分方案应当要具体化。我们在个人信息保护法律和gdpr规定同意从程序的角度相差最大的部分是我们法律同意”的必需因素,个人信息处理的事项的有规定相比,gdpr同意个人信息处理的合法性要件,即信息主体的同意,合同的签订和履行法律义务的履行,信息主体或其他自然人的重大利益的保护;也就是说,只在为了公共利益的业务处理或公共权限的行使、信息处理者或第3者的正当利益达成中规定其一。但两者程序上的实际部分有很多相似之处。两者的差异最终可以解释为实际适用法律的程度和范围的差异。在线平台巨大的营销模式,即通过全面同意个人信息处理方式既是gdpr的透明度原则的违反同意违反程序规定的工资是很明显的,与此同时,近来德国联邦卡特尔厅介入和法院的决定通过大规模在线平台的垄断力削弱竞争数据保护”作为法律规制手段的重要性有了意义。特别是德国的facebook事件开始,到欧盟的dma制定的一系列过程中形成新的规制方式即违反个人信息保护法市场垄断经营商或以其他方法侵害个人信息自主决定权的内容的条款形式同意通过合法的个人信息用于营业活动的行为,这一点我们法制方面也存在不少的启示。特别是2023年目前生成型人工智能的进化,通过进入到一个新的阶段的大规模在线平台的个人信息收集的政党诚意问题最终将原有的同意实质性如何适用是否作为讨论在发展,这依然表现出了消极的立场我们法制的立场也需要更有深度的思考。
{"title":"EU Data Use Legislation and the Implications for Our Laws - Focusing on recent examples from Germany -","authors":"Changbae Seo","doi":"10.19035/nal.2023.17.3.6","DOIUrl":"https://doi.org/10.19035/nal.2023.17.3.6","url":null,"abstract":"흔히 데이터 주도 경제로 표현되는 최근의 디지털 산업화가 몇몇의 데이터 독점 기업을 통해 주도 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상업적 이용가치를 가지는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누출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데이터의 경제성과 소비자프라이버시(Privacy)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있어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를 정당하게 활용하기 위한 동의 획득 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하여야 한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 절차의 측면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 법이 동의라는 요소를 개인정보처리의 필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GDPR은 동의를 개인정보처리의 합법성 요건 즉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의 체결과 이행, 법적의무의 이행, 정보주체 혹은 다른 자연인의 중대한 이익의 보호, 공익을 위한 업무의 처리 또는 공적 권한의 행사, 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의 달성 중에서 하나로만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양자의 절차상의 실제적인 부분은 유사한 점이 많다. 양자의 차이란 결국 실제 법 적용의 정도와 범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영업방식 즉 포괄적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은 GDPR의 투명성 원칙의 위반이자 동의 절차 규정의 위반임은 명백하며 이와 더불어 근래에는 독일 연방카르텔청 개입과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을 약화시킬 경쟁법적 규제 수단으로서의 데이터 보호라는 의미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독일의 Facebook 사건을 시작으로 EU의 DMA 제정의 일련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규제 방식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약관에 형식적 동의를 통해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점은 우리 법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2023년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의 진화를 통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의 정당성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동의의 실질성 여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논의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 법제의 입장에서도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eriodicalId":495809,"journal":{"name":"Dongbug-a beob yeon-gu","volume":"44 8","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1821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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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olution of Japanese Penal Servitude and the Establishment of Imprisonment 日本刑役制度的演变与监禁制度的确立
Pub Date : 2023-10-31 DOI: 10.19035/nal.2023.17.3.2
Mi-Lan Bae
본 논문은 일본 형법 상 구금형 창설에 관한 내용을 소재로 하여, 그 동안의 일본 자유형의 변화 과정과 구금형 도입의 경위와 그 내용, 그에 따른 쟁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우리 법제도에의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일본 구금형 도입 과정에서는 주로 현재 일본의 재범율이 높기 때문에 범죄자의 개선갱 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여 재범자율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범죄자의 개선갱생을 위해서는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작업이나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 나 징역과 금고로 나뉘어져 있던 자유형을 하나의 구금형으로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형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의 시작은 현행형법 상 형벌로서의 자유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 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는 수형자와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구금형에 따르는 수형자에 대한 작업이나 지도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표 면적으로는 ‘수형자의 개선갱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한 개정의 방식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구금형의 도입을 통해 구금형은 물론 구류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해서도 ‘형벌의 내용’으로서 작업이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나 그것을 ‘수형자의 의무’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수형자의 처우 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을 할 때에는 그러한 개정의 방향이 넬슨만델라 규칙과 같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수형자를 위해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수형자의 동의나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없거나 수형자가 원하 고 수형자에게 필요한 방향이 아닌 사회에 필요한 방향에 따르는 개선은 제대로 된 개선이 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이상적인 목표를 따르는 제도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정착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노정된 문제를 회피하거나 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 보다는 보다 나은 제도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本论文以日本刑法上的拘禁型创设相关的内容为素材,对此前日本自由式的变化过程和引进拘禁型的经过及其内容,以及由此引发的争论事项等进行研讨,以摸索对我国法律制度的启示为目的。先拘禁型日本引进过程中,主要因为目前日本的重犯率高,通过改善罪犯长坑宰范降低,防止再犯自律,聚焦于,罪犯为了改善更生受刑者个人的特性符合工作需要或领导正在关注这一点。但是有期徒刑和金库分成的自由泳的一个拘禁型原则上“刑罚”的问题,所以,一开始的讨论现行刑法规定,作为刑罚的自由泳抱在一起讨论的问题是最应该先行,乃至这与受刑者关系中应该被讨论。其次,据拘禁型对受刑者的工作和指导制定的具体内容,票的面积有改善“汇票者更生为谋取露”的目的,为了达到这样的目的,有些无理的修改的方式也有必要接受水流不断。但是这种重要目的为了达成,而是通过引入即使拘禁型的拘禁哥哥当然被判拘留对受刑者也“刑罚的内容可以作为工作和指导,或把它定为“票据义务可以是很难欣然赞成。最后,在修改以受刑者待遇变化为内容的时候,必须考虑这样的修改方向是否符合纳尔逊·曼德拉规则等国际人权标准。虽然说要为服刑者改善待遇,但却不能得到服刑者的同意或理解,或者不是服刑者所希望的、服刑者所需要的方向,而是按照社会所需要的方向进行的改善也不能得到正常的改善。当然,要引入这种理想目标的制度并不容易,无论是什么,在引入新的法律制度并落实之前,必然会面临很多困难尽管如此,为了相关制度的尽快落实,与其回避制度引进过程中暴露出来的问题或做出更加现实的选择,不如为了能够成为更好的制度而不断思考和研讨。
{"title":"The Evolution of Japanese Penal Servitude and the Establishment of Imprisonment","authors":"Mi-Lan Bae","doi":"10.19035/nal.2023.17.3.2","DOIUrl":"https://doi.org/10.19035/nal.2023.17.3.2","url":null,"abstract":"본 논문은 일본 형법 상 구금형 창설에 관한 내용을 소재로 하여, 그 동안의 일본 자유형의 변화 과정과 구금형 도입의 경위와 그 내용, 그에 따른 쟁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우리 법제도에의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일본 구금형 도입 과정에서는 주로 현재 일본의 재범율이 높기 때문에 범죄자의 개선갱 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여 재범자율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범죄자의 개선갱생을 위해서는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작업이나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 나 징역과 금고로 나뉘어져 있던 자유형을 하나의 구금형으로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형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의 시작은 현행형법 상 형벌로서의 자유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 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는 수형자와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구금형에 따르는 수형자에 대한 작업이나 지도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표 면적으로는 ‘수형자의 개선갱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한 개정의 방식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구금형의 도입을 통해 구금형은 물론 구류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해서도 ‘형벌의 내용’으로서 작업이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나 그것을 ‘수형자의 의무’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수형자의 처우 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을 할 때에는 그러한 개정의 방향이 넬슨만델라 규칙과 같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수형자를 위해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수형자의 동의나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없거나 수형자가 원하 고 수형자에게 필요한 방향이 아닌 사회에 필요한 방향에 따르는 개선은 제대로 된 개선이 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이상적인 목표를 따르는 제도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정착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노정된 문제를 회피하거나 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 보다는 보다 나은 제도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PeriodicalId":495809,"journal":{"name":"Dongbug-a beob yeon-gu","volume":"262 ","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1834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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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bug-a beob yeo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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