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 Date : 2023-10-31DOI: 10.19035/nal.2023.17.3.1
Chang Wee LEE
{"title":"Recovering of Space Objects and Legal Status of Drop Area between Korea and Japan","authors":"Chang Wee LEE","doi":"10.19035/nal.2023.17.3.1","DOIUrl":"https://doi.org/10.19035/nal.2023.17.3.1","url":null,"abstract":"","PeriodicalId":495809,"journal":{"name":"Dongbug-a beob yeon-gu","volume":"101 7","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1835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10-31DOI: 10.19035/nal.2023.17.3.5
JING CAO
Internet technology, cloud computing, etc. With the thought of “Internet +” gradually entering the public’s field of vision, all walks of life are accelerating the integration of the Internet field, after the gradual emergence of online shopping, Internet insurance, as a new way of selling insurance, more and more favoured by the insurance industry in various countries. Especially since the beginning of 2020, the world has been affected by COVID-19, and the Internet has become a basic way for most people to maintain their lives. The offline -traditional business model was forced to stop all, more and more behaviours are relying on the Internet, so the traditional insurance was hit by a large impact, the Internet insurance also should be the trend to get rapid development. Compared with traditional insurance, Internet insurance enhances the convenience and speed of insurance, so that the insured can receive a variety of information at the customer terminal. The development of Internet insurance has added a variety of sales modes to the traditional insurance, it makes insurance companies provide customers with a wider range of insurance services. However, it cannot be ignored tha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that have not been overcome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ternet insurance, such as the lack of a complete legal system for Internet insurance, As insurance companies hold a large amount of customer data in the process, serious information asymmetry that prevents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insured (i.e., consumers) from being completely protected. And lack an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nd the duty to explain is problematic in Internet insurance, all affect the development and progress of Internet insurance in China. This paper analyses the development history of Internet insurance, as well as the advantages and defects of the development of Internet insurance, conducts a specific analysis of the main problems existing in the development of China’s current Internet insurance. And learns from the excellent experience of Internet insurance in other countries. This paper aims at effectively avoiding the legal problems faced by Internet insurance through the following. First, improve the legal system of Internet insurance, second, sound the legal system of protection of Internet insurance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third, establish the diversifie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for Internet insurance, fourth, improve the system of Internet insurance explanation obligation, etc., so that to provide a legal safeguard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China’s Internet insurance.
{"title":"중국 인터넷 보험의 회고 및 대책 연구","authors":"JING CAO","doi":"10.19035/nal.2023.17.3.5","DOIUrl":"https://doi.org/10.19035/nal.2023.17.3.5","url":null,"abstract":"Internet technology, cloud computing, etc. With the thought of “Internet +” gradually entering the public’s field of vision, all walks of life are accelerating the integration of the Internet field, after the gradual emergence of online shopping, Internet insurance, as a new way of selling insurance, more and more favoured by the insurance industry in various countries. Especially since the beginning of 2020, the world has been affected by COVID-19, and the Internet has become a basic way for most people to maintain their lives. The offline -traditional business model was forced to stop all, more and more behaviours are relying on the Internet, so the traditional insurance was hit by a large impact, the Internet insurance also should be the trend to get rapid development. Compared with traditional insurance, Internet insurance enhances the convenience and speed of insurance, so that the insured can receive a variety of information at the customer terminal. The development of Internet insurance has added a variety of sales modes to the traditional insurance, it makes insurance companies provide customers with a wider range of insurance services. However, it cannot be ignored tha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that have not been overcome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ternet insurance, such as the lack of a complete legal system for Internet insurance, As insurance companies hold a large amount of customer data in the process, serious information asymmetry that prevents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insured (i.e., consumers) from being completely protected. And lack an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nd the duty to explain is problematic in Internet insurance, all affect the development and progress of Internet insurance in China. This paper analyses the development history of Internet insurance, as well as the advantages and defects of the development of Internet insurance, conducts a specific analysis of the main problems existing in the development of China’s current Internet insurance. And learns from the excellent experience of Internet insurance in other countries. This paper aims at effectively avoiding the legal problems faced by Internet insurance through the following. First, improve the legal system of Internet insurance, second, sound the legal system of protection of Internet insurance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third, establish the diversifie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for Internet insurance, fourth, improve the system of Internet insurance explanation obligation, etc., so that to provide a legal safeguard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China’s Internet insurance.","PeriodicalId":495809,"journal":{"name":"Dongbug-a beob yeon-gu","volume":"50 3","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1834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10-31DOI: 10.19035/nal.2023.17.3.7
Bong Geun Shin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가 대중적 인기를 얻음에 따라, 법은 주로 규제의 관점에서 이 주제에 대하여 접근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근본적인 특성과 가상화폐 소유자의 법률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없었다. 가상화폐가 현대사회의 주류로 채택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가 영국의 연방법원에서 재산권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가 수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는 그 안에서의 비트코인의 사법적 지위를 고찰하기 전에 재산법의 범위에 대한 쟁점을 고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이 대륙법 체계보다 재산에 대하여 비교적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재산법 안에서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가상화폐 등의 특별한 성질로 인하여, 그들에 대한 법적 권리는 특수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관계의 분석과 법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것이다.
{"title":"A Study on the Cryptocurrency as Property - Focusing on the Current State of British Law -","authors":"Bong Geun Shin","doi":"10.19035/nal.2023.17.3.7","DOIUrl":"https://doi.org/10.19035/nal.2023.17.3.7","url":null,"abstract":"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가 대중적 인기를 얻음에 따라, 법은 주로 규제의 관점에서 이 주제에 대하여 접근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근본적인 특성과 가상화폐 소유자의 법률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없었다. 가상화폐가 현대사회의 주류로 채택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가 영국의 연방법원에서 재산권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가 수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는 그 안에서의 비트코인의 사법적 지위를 고찰하기 전에 재산법의 범위에 대한 쟁점을 고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이 대륙법 체계보다 재산에 대하여 비교적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재산법 안에서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화폐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가상화폐 등의 특별한 성질로 인하여, 그들에 대한 법적 권리는 특수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관계의 분석과 법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것이다.","PeriodicalId":495809,"journal":{"name":"Dongbug-a beob yeon-gu","volume":"101 S277","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1835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10-31DOI: 10.19035/nal.2023.17.3.3
Ochirbat Amarsanaa, Gyung-gun Jun
몽골 가족법에 따라 혼인 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할 뿐 만 아니라, 법률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국가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이처 럼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몽골 가족법의 태도는 혼인 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안전한 규율 을 위한 것이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몽골의 경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부공동생활을 영 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즉, 혼인 관계와 유사한 상태에서 재산을 형성하거나 자녀를 키우는 등 법률혼과 같은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혼인 관계가 해소될 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몽골의 법제로 인하여 법률혼과는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 중 명의를 가진 일방이 독차지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들어 몽골 법무부에서 가족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법률혼과 일정 부분 동등한 기준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은 ① 앞으로 혼인신 고를 할 목적, ② 사실혼 당사자의 제자와 혼인 금지, ③ 3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④ 자녀 존재, ⑤ 공동재산 존재, ⑥ 주소지 동일 등이며, 이러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만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일정 부분 보호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필자는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에 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보호를 하여야 할 사회적 요구와 그 법 취지에 따른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혼 성립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으로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혼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려 면 혼인신고를 할 목적, 사실혼 당사자의 제3자와 혼인 금지, 3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자녀 존재, 공동재산 존재, 주소지 동일 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제외한 법률혼과 같은 모든 사실적 관계의 실체를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
{"title":"Ways to Resolve Property Rights Issues between De Facto Marriages and Legal Marriages in Mongolian Law - With a Focus on the Mongolian Family Law Amendment -","authors":"Ochirbat Amarsanaa, Gyung-gun Jun","doi":"10.19035/nal.2023.17.3.3","DOIUrl":"https://doi.org/10.19035/nal.2023.17.3.3","url":null,"abstract":"몽골 가족법에 따라 혼인 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할 뿐 만 아니라, 법률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국가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이처 럼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는 몽골 가족법의 태도는 혼인 관계에 대한 정확하고 안전한 규율 을 위한 것이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몽골의 경우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부공동생활을 영 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즉, 혼인 관계와 유사한 상태에서 재산을 형성하거나 자녀를 키우는 등 법률혼과 같은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혼인 관계가 해소될 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몽골의 법제로 인하여 법률혼과는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부부 중 명의를 가진 일방이 독차지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들어 몽골 법무부에서 가족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법률혼과 일정 부분 동등한 기준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은 ① 앞으로 혼인신 고를 할 목적, ② 사실혼 당사자의 제자와 혼인 금지, ③ 3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④ 자녀 존재, ⑤ 공동재산 존재, ⑥ 주소지 동일 등이며, 이러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만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일정 부분 보호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필자는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에 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실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일정 수준의 보호를 하여야 할 사회적 요구와 그 법 취지에 따른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혼 성립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으로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혼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려 면 혼인신고를 할 목적, 사실혼 당사자의 제3자와 혼인 금지, 3년 이상 사실혼 관계 유지, 자녀 존재, 공동재산 존재, 주소지 동일 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제외한 법률혼과 같은 모든 사실적 관계의 실체를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PeriodicalId":495809,"journal":{"name":"Dongbug-a beob yeon-gu","volume":"5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1835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10-31DOI: 10.19035/nal.2023.17.3.6
Changbae Seo
흔히 데이터 주도 경제로 표현되는 최근의 디지털 산업화가 몇몇의 데이터 독점 기업을 통해 주도 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상업적 이용가치를 가지는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누출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데이터의 경제성과 소비자프라이버시(Privacy)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있어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를 정당하게 활용하기 위한 동의 획득 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하여야 한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 절차의 측면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 법이 동의라는 요소를 개인정보처리의 필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GDPR은 동의를 개인정보처리의 합법성 요건 즉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의 체결과 이행, 법적의무의 이행, 정보주체 혹은 다른 자연인의 중대한 이익의 보호, 공익을 위한 업무의 처리 또는 공적 권한의 행사, 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의 달성 중에서 하나로만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양자의 절차상의 실제적인 부분은 유사한 점이 많다. 양자의 차이란 결국 실제 법 적용의 정도와 범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영업방식 즉 포괄적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은 GDPR의 투명성 원칙의 위반이자 동의 절차 규정의 위반임은 명백하며 이와 더불어 근래에는 독일 연방카르텔청 개입과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을 약화시킬 경쟁법적 규제 수단으로서의 데이터 보호라는 의미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독일의 Facebook 사건을 시작으로 EU의 DMA 제정의 일련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규제 방식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약관에 형식적 동의를 통해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점은 우리 법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2023년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의 진화를 통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의 정당성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동의의 실질성 여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논의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 법제의 입장에서도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itle":"EU Data Use Legislation and the Implications for Our Laws - Focusing on recent examples from Germany -","authors":"Changbae Seo","doi":"10.19035/nal.2023.17.3.6","DOIUrl":"https://doi.org/10.19035/nal.2023.17.3.6","url":null,"abstract":"흔히 데이터 주도 경제로 표현되는 최근의 디지털 산업화가 몇몇의 데이터 독점 기업을 통해 주도 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상업적 이용가치를 가지는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누출될 수 있다는 점이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데이터의 경제성과 소비자프라이버시(Privacy)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있어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를 정당하게 활용하기 위한 동의 획득 방안을 구체화하여야 하여야 한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 절차의 측면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 법이 동의라는 요소를 개인정보처리의 필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GDPR은 동의를 개인정보처리의 합법성 요건 즉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의 체결과 이행, 법적의무의 이행, 정보주체 혹은 다른 자연인의 중대한 이익의 보호, 공익을 위한 업무의 처리 또는 공적 권한의 행사, 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의 달성 중에서 하나로만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양자의 절차상의 실제적인 부분은 유사한 점이 많다. 양자의 차이란 결국 실제 법 적용의 정도와 범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영업방식 즉 포괄적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은 GDPR의 투명성 원칙의 위반이자 동의 절차 규정의 위반임은 명백하며 이와 더불어 근래에는 독일 연방카르텔청 개입과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을 약화시킬 경쟁법적 규제 수단으로서의 데이터 보호라는 의미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독일의 Facebook 사건을 시작으로 EU의 DMA 제정의 일련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규제 방식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약관에 형식적 동의를 통해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점은 우리 법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2023년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의 진화를 통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의 정당성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동의의 실질성 여부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논의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 법제의 입장에서도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eriodicalId":495809,"journal":{"name":"Dongbug-a beob yeon-gu","volume":"44 8","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601821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23-10-31DOI: 10.19035/nal.2023.17.3.2
Mi-Lan Bae
본 논문은 일본 형법 상 구금형 창설에 관한 내용을 소재로 하여, 그 동안의 일본 자유형의 변화 과정과 구금형 도입의 경위와 그 내용, 그에 따른 쟁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우리 법제도에의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일본 구금형 도입 과정에서는 주로 현재 일본의 재범율이 높기 때문에 범죄자의 개선갱 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여 재범자율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범죄자의 개선갱생을 위해서는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작업이나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 나 징역과 금고로 나뉘어져 있던 자유형을 하나의 구금형으로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형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의 시작은 현행형법 상 형벌로서의 자유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 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는 수형자와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구금형에 따르는 수형자에 대한 작업이나 지도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표 면적으로는 ‘수형자의 개선갱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한 개정의 방식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구금형의 도입을 통해 구금형은 물론 구류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해서도 ‘형벌의 내용’으로서 작업이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나 그것을 ‘수형자의 의무’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수형자의 처우 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을 할 때에는 그러한 개정의 방향이 넬슨만델라 규칙과 같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수형자를 위해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수형자의 동의나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없거나 수형자가 원하 고 수형자에게 필요한 방향이 아닌 사회에 필요한 방향에 따르는 개선은 제대로 된 개선이 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이상적인 목표를 따르는 제도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정착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노정된 문제를 회피하거나 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 보다는 보다 나은 제도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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