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日本刑役制度的演变与监禁制度的确立","authors":"Mi-Lan Bae","doi":"10.19035/nal.2023.17.3.2","DOIUrl":null,"url":null,"abstract":"본 논문은 일본 형법 상 구금형 창설에 관한 내용을 소재로 하여, 그 동안의 일본 자유형의 변화 과정과 구금형 도입의 경위와 그 내용, 그에 따른 쟁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우리 법제도에의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일본 구금형 도입 과정에서는 주로 현재 일본의 재범율이 높기 때문에 범죄자의 개선갱 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여 재범자율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범죄자의 개선갱생을 위해서는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작업이나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 나 징역과 금고로 나뉘어져 있던 자유형을 하나의 구금형으로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형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의 시작은 현행형법 상 형벌로서의 자유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 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는 수형자와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구금형에 따르는 수형자에 대한 작업이나 지도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표 면적으로는 ‘수형자의 개선갱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한 개정의 방식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구금형의 도입을 통해 구금형은 물론 구류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해서도 ‘형벌의 내용’으로서 작업이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나 그것을 ‘수형자의 의무’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수형자의 처우 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을 할 때에는 그러한 개정의 방향이 넬슨만델라 규칙과 같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수형자를 위해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수형자의 동의나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없거나 수형자가 원하 고 수형자에게 필요한 방향이 아닌 사회에 필요한 방향에 따르는 개선은 제대로 된 개선이 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이상적인 목표를 따르는 제도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정착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노정된 문제를 회피하거나 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 보다는 보다 나은 제도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PeriodicalId":495809,"journal":{"name":"Dongbug-a beob yeon-gu","volume":"262 ","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title\":\"The Evolution of Japanese Penal Servitude and the Establishment of Imprisonment\",\"authors\":\"Mi-Lan Bae\",\"doi\":\"10.19035/nal.2023.17.3.2\",\"DOIUrl\":null,\"url\":null,\"abstract\":\"본 논문은 일본 형법 상 구금형 창설에 관한 내용을 소재로 하여, 그 동안의 일본 자유형의 변화 과정과 구금형 도입의 경위와 그 내용, 그에 따른 쟁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우리 법제도에의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일본 구금형 도입 과정에서는 주로 현재 일본의 재범율이 높기 때문에 범죄자의 개선갱 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여 재범자율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범죄자의 개선갱생을 위해서는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작업이나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 나 징역과 금고로 나뉘어져 있던 자유형을 하나의 구금형으로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형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의 시작은 현행형법 상 형벌로서의 자유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 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는 수형자와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구금형에 따르는 수형자에 대한 작업이나 지도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표 면적으로는 ‘수형자의 개선갱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한 개정의 방식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구금형의 도입을 통해 구금형은 물론 구류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해서도 ‘형벌의 내용’으로서 작업이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나 그것을 ‘수형자의 의무’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수형자의 처우 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을 할 때에는 그러한 개정의 방향이 넬슨만델라 규칙과 같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수형자를 위해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수형자의 동의나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없거나 수형자가 원하 고 수형자에게 필요한 방향이 아닌 사회에 필요한 방향에 따르는 개선은 제대로 된 개선이 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이상적인 목표를 따르는 제도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정착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노정된 문제를 회피하거나 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 보다는 보다 나은 제도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PeriodicalId\":495809,\"journal\":{\"name\":\"Dongbug-a beob yeon-gu\",\"volume\":\"262 \",\"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10-3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ongbug-a beob yeon-gu\",\"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9035/nal.2023.17.3.2\",\"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Dongbug-a beob yeon-gu","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19035/nal.2023.17.3.2","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The Evolution of Japanese Penal Servitude and the Establishment of Imprisonment
본 논문은 일본 형법 상 구금형 창설에 관한 내용을 소재로 하여, 그 동안의 일본 자유형의 변화 과정과 구금형 도입의 경위와 그 내용, 그에 따른 쟁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우리 법제도에의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일본 구금형 도입 과정에서는 주로 현재 일본의 재범율이 높기 때문에 범죄자의 개선갱 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여 재범자율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범죄자의 개선갱생을 위해서는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작업이나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 나 징역과 금고로 나뉘어져 있던 자유형을 하나의 구금형으로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형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의 시작은 현행형법 상 형벌로서의 자유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 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는 수형자와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구금형에 따르는 수형자에 대한 작업이나 지도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표 면적으로는 ‘수형자의 개선갱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한 개정의 방식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구금형의 도입을 통해 구금형은 물론 구류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해서도 ‘형벌의 내용’으로서 작업이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나 그것을 ‘수형자의 의무’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수형자의 처우 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을 할 때에는 그러한 개정의 방향이 넬슨만델라 규칙과 같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수형자를 위해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수형자의 동의나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없거나 수형자가 원하 고 수형자에게 필요한 방향이 아닌 사회에 필요한 방향에 따르는 개선은 제대로 된 개선이 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이상적인 목표를 따르는 제도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정착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노정된 문제를 회피하거나 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 보다는 보다 나은 제도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