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rimi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Hiring Proces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U.S. and Korea -

Yej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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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인간의 편견에 대한 불신과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급부상한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에 더하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과 비대면 면접의 확대는 인공지능의 노동 세계의 침투를 더욱 가속화 하였다. 그러나 아마존의 인공지능 채용툴의 여성 차별적 사례 등을 통해 인공지능에 의한 판단이 오히려 차별을 확산시킬 우려가 확대되었고, 이에 대해 미국은 일리노이주의 “인공지능 영상면접법”이나 뉴욕시의 “자동화된 채용 결정 도구에 관한 법”,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의 장애인 차별 금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채용 절차상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차별적인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왔다.BR 한국의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인공지능을 통한 채용 절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나 현재 제안된 법안은 인공지능 채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며, 위반 시 제재대상 및 그 정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단순한 관련 법의 제정을 넘어서 인공지능 채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의 심도 깊은 연구 및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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招聘过程中对人工智能的歧视——以美国和韩国的比较为中心
对人类偏见的不信任和人工智能迅速发展成为克服偏见的对策,全世界冠状病毒的扩散和非对称面面试的扩大,进一步加速了人工智能渗透劳动世界的步伐。但亚马逊的人工智能招聘工具的女性歧视事例等,通过人工智能的影响的判断,反而使歧视扩散的忧虑扩大了,对此,美国伊利诺伊州的"人工智能视频面试法"或纽约市关于自动化的用人决定工具的法律",通过美国雇佣平等机会委员会(EEOC)的“禁止歧视残疾人方针”等,一直在积极思考将聘用程序上人工智能的决策所可能带来的差别性问题最小化的方案。你愿意以韩国为例,《关于聘用程序的公正化的法律》的修改,通过人工智能,通过招聘程序,确保司法公正,对目前提议的法案是人工智能,用人的一个明确的定义,我没有,对违反制裁对象及其程度的考虑不足。笔者提出,超越单纯的相关法律的制定,有必要深入研究人工智能的采用可能产生的歧视,并研究可以以何种方式加以限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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