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tended Coverage of Collective Agreement System

Sukhwan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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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에 의해 요식계약으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본질에 비추어 이례적인 적용 범위를 상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입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사용자가 체결하지 않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협약체결 밖에 위치한 근로자 혹은 사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러한 특별한 제도는 공정한 경쟁 조건의 확보, 최저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제, 미조직 근로자의 보호 등의 취지로 설명되며 공공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행정관청의 개입을 전제한다.BR 최근 일본에서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에 의해 최저 휴일 수를 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 의결은 그동안 거의 활용되어 오지 않은 단체협약의 지역단위 효력확장을 판단한 이례적인 사례이다. 제도의 취지는 물론, 하나의 지역, 동종의 근로자, 하나의 단체협약 등의 요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에도 중요한 시사가 된다.BR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제도를 통해 복잡다단해지는 근로관계와, 다양한 일하는 방식의 근로자들이 국가의 강행적 규제 이외에 협약자치와 연대에 기반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나, 근로조건의 자유로운 결정에 대한 개입이나 경쟁의 제한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일본의 최근 사례를 분석하여 이러한 개선과 부작용의 시사를 얻고 우리 법의 분석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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扩大集体协议制度的覆盖范围
团体合约效力扩张制度考虑到由工会和资方或资方团体以要式合约签订的团体合约的本质,提出了例外的适用范围。该制度的特别之处在于,劳动者没有加入的工会签订的团体合约、使用者没有签订的团体合约的规范效力可以适用于合约签订以外的劳动者或使用者。这种特别制度的宗旨是确保公平的竞争条件、统一限制最低劳动条件、保护未组织劳动者等,为了公共的政策目的,以行政官厅的介入为前提。BR最近在日本,中央劳动委员会议决了根据地区约束力制度规定最低休息日数的团体合约的效力扩大。该决议是判断此前几乎没有被利用的团体合约的地区单位效力扩张的破例事例。不仅是制度的宗旨,对一个地区、同种劳动者、一个团体协议等条件也提出了具体的判断,这种判断对拥有类似系统的韩国法律也具有重要的启示。你们团体通过区域性制度约束力变得错综复杂的劳动关系和劳动,多种工作方式的工人国家的自治和年代强行限制以外,公约为基础的劳动条件的改善能谋生,但工作条件的自由决定介入对竞争的限制之类的可能发生的副作用。这篇论文想通过分析日本最近的事例,得到这种改善和副作用的启示,并将此活用为分析韩国法律的机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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