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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에 의해 요식계약으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본질에 비추어 이례적인 적용 범위를 상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입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사용자가 체결하지 않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협약체결 밖에 위치한 근로자 혹은 사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러한 특별한 제도는 공정한 경쟁 조건의 확보, 최저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제, 미조직 근로자의 보호 등의 취지로 설명되며 공공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행정관청의 개입을 전제한다.BR 최근 일본에서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에 의해 최저 휴일 수를 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이 의결은 그동안 거의 활용되어 오지 않은 단체협약의 지역단위 효력확장을 판단한 이례적인 사례이다. 제도의 취지는 물론, 하나의 지역, 동종의 근로자, 하나의 단체협약 등의 요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법에도 중요한 시사가 된다.BR 단체협약 지역적 구속력 제도를 통해 복잡다단해지는 근로관계와, 다양한 일하는 방식의 근로자들이 국가의 강행적 규제 이외에 협약자치와 연대에 기반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나, 근로조건의 자유로운 결정에 대한 개입이나 경쟁의 제한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일본의 최근 사례를 분석하여 이러한 개선과 부작용의 시사를 얻고 우리 법의 분석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