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and Applic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Focusing on the Case of KPTU-TruckSol -

Hyunju Cho
{"title":"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and Applic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Focusing on the Case of KPTU-TruckSol -","authors":"Hyunju Cho","doi":"10.32716/llr.2023.09.55.161","DOIUrl":null,"url":null,"abstract":"화물연대는 화물차주 중 특히 지입차주를 대표하는 단체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실제 화물을 운송하는 노동자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제일 아래에 위치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 조직이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대법원의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에 의할 때 노조법상 노동자이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도 이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BR 공정위의 화물연대 2021년, 2022년 파업에 대한 조사와 조사방해죄 고발 결정, 건설노조 공정거래법 위반 의결 사례 등은 노동3권 주체의 노동3권 행사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노동조합 조직이 사업자단체일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BR 노동법의 규율대상, 노동3권의 의의를 살펴보면 노동3권은 노동관계에서 실질적 평등을 위한 노동자 연대와 대등한 교섭주체 관계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행사하는 영역에서는 시장경제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위한 연대의 원리가 규율한다. 따라서, 노동3권의 행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 한편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시장과 기업 경쟁의 공정성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도, 노동3권을 행사하는 영역은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금지행위 영역 밖에 있다.BR 헌법 제33조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관계와 해석은 노동시장에서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헌법의 선언, ‘사회정의’를 목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고 경제 규제와 조정을 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3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이 공정거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시장경제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노동3권과 대립된다. 즉, 공정거래법은 노동3권 행사에 적용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영장 없는 공정위 조사 권한, 형벌조항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공정거래법은 노동3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 주체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BR 노동3권의 주체로 행위하는 노동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노조법상 노동자는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경제적 동일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이 수범자에서 ‘근로자’, ‘노동조합’과 같은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행위주체를 인적 적용범위로부터 제외시키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아니라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노동자는 인적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게 마땅하다. 같은 맥락에서 노동3권의 주체인 노동조합 조직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고 볼 수 없다.","PeriodicalId":500235,"journal":{"name":"Nodongbeob yeon'gu","volume":"219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Nodongbeob yeon'gu","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2716/llr.2023.09.55.161","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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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화물연대는 화물차주 중 특히 지입차주를 대표하는 단체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실제 화물을 운송하는 노동자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제일 아래에 위치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 조직이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대법원의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에 의할 때 노조법상 노동자이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도 이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BR 공정위의 화물연대 2021년, 2022년 파업에 대한 조사와 조사방해죄 고발 결정, 건설노조 공정거래법 위반 의결 사례 등은 노동3권 주체의 노동3권 행사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노동조합 조직이 사업자단체일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BR 노동법의 규율대상, 노동3권의 의의를 살펴보면 노동3권은 노동관계에서 실질적 평등을 위한 노동자 연대와 대등한 교섭주체 관계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행사하는 영역에서는 시장경제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위한 연대의 원리가 규율한다. 따라서, 노동3권의 행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 한편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시장과 기업 경쟁의 공정성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도, 노동3권을 행사하는 영역은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금지행위 영역 밖에 있다.BR 헌법 제33조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관계와 해석은 노동시장에서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헌법의 선언, ‘사회정의’를 목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고 경제 규제와 조정을 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3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이 공정거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시장경제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노동3권과 대립된다. 즉, 공정거래법은 노동3권 행사에 적용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영장 없는 공정위 조사 권한, 형벌조항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공정거래법은 노동3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 주체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BR 노동3권의 주체로 행위하는 노동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노조법상 노동자는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경제적 동일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이 수범자에서 ‘근로자’, ‘노동조합’과 같은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행위주체를 인적 적용범위로부터 제외시키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아니라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노동자는 인적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게 마땅하다. 같은 맥락에서 노동3권의 주체인 노동조합 조직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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独立结社权、集体谈判权、集体行动权与《垄断规制与公平交易法》的适用——以工会工会-卡车工会案为例
货物联合会是在货物车主中特别代表地主车主的团体,是代表在货车运输事业中实际运输货物的劳动者、在多阶段转包结构中处于最下层的劳动者的工会组织。货物联合会的劳动者们根据大法院的工会法上的劳动者判断标准,是工会法上的劳动者,ILO结社自由委员会也曾劝告说:“保障他们的结社自由。”你们公平委对货物联带2021年和2022年罢工妨碍调查和调查罪告发决定,建设工会决议违反《公平交易法》案例等劳动3权主体的劳动3权活动是否可以适用《公平交易法》,工会组织是否可以经营团体正在提问。从BR劳动法的规定对象——劳动3权的意义来看,劳动3权可以看作是保障在劳动关系上为实质性平等的劳动者联带和对等的交涉主体关系。另外,《公平交易法》的目的是在市场经济中自由、公平的竞争。在劳动者行使劳动3权的领域,规定的不是市场经济中的自由、公平的竞争,而是“为实质性平等的联合”原理。因此,劳动三权的行使不在《公平交易法》的适用范围之内。另外,保障劳动3权、结社自由是保障市场和企业竞争公正性的道路。从这一点看,行使劳动三权的领域不在《公平交易法》规定的禁止行为领域。BR宪法第33条和宪法第119条第2项的关系和解释应该考虑到宪法的宗旨,即在劳动市场上将劳动三权明确规定为基本权利的宪法宣言和以“社会正义”为目的保障劳动三权并进行经济限制和调整。因此,在行使劳动3权时,应解释为劳动关系法比公平交易法优先适用。《公平交易法》规定,不正当的共同行为、不公平交易行为、禁止事业者团体行为的目的是在市场经济中自由、公平的竞争,因此从本质上与劳动三权对立。也就是说,《公平交易法》没有计划适用于劳动3权的行使。另外,从《公平交易法》上规定的没有拘捕令的公平交易委员会调查权限、引入刑法条款的宗旨来看,《公平交易法》不能将有必要保障劳动3权的主体视为限制对象的法律。根据《公平交易法》,作为BR劳动3权的主体进行行为的劳动者不能看作是事业者。根据工会法上的劳动者判断标准,工会法上的劳动者被编入雇主的事业,可以看作是经济上的同一体。《公平交易法》的垂范者中,“工会”和“劳动者”般的一定范畴的行为主体的初衷人力从适用范围之外,考虑劳动者,劳动基准法上不仅可以成为劳动3权的主体的劳动者,这该人员被排除在适用范围之外。同样,劳动三权的主体——工会组织在《公平交易法》上不能看作是事业者团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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