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and Applic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Focusing on the Case of KPTU-TruckSol -
{"title":"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and Applicat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Focusing on the Case of KPTU-TruckSol -","authors":"Hyunju Cho","doi":"10.32716/llr.2023.09.55.161","DOIUrl":null,"url":null,"abstract":"화물연대는 화물차주 중 특히 지입차주를 대표하는 단체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실제 화물을 운송하는 노동자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제일 아래에 위치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 조직이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대법원의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에 의할 때 노조법상 노동자이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도 이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BR 공정위의 화물연대 2021년, 2022년 파업에 대한 조사와 조사방해죄 고발 결정, 건설노조 공정거래법 위반 의결 사례 등은 노동3권 주체의 노동3권 행사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노동조합 조직이 사업자단체일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BR 노동법의 규율대상, 노동3권의 의의를 살펴보면 노동3권은 노동관계에서 실질적 평등을 위한 노동자 연대와 대등한 교섭주체 관계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행사하는 영역에서는 시장경제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위한 연대의 원리가 규율한다. 따라서, 노동3권의 행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 한편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시장과 기업 경쟁의 공정성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도, 노동3권을 행사하는 영역은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금지행위 영역 밖에 있다.BR 헌법 제33조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관계와 해석은 노동시장에서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헌법의 선언, ‘사회정의’를 목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고 경제 규제와 조정을 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3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이 공정거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시장경제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노동3권과 대립된다. 즉, 공정거래법은 노동3권 행사에 적용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영장 없는 공정위 조사 권한, 형벌조항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공정거래법은 노동3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 주체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BR 노동3권의 주체로 행위하는 노동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노조법상 노동자는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경제적 동일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이 수범자에서 ‘근로자’, ‘노동조합’과 같은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행위주체를 인적 적용범위로부터 제외시키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아니라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노동자는 인적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게 마땅하다. 같은 맥락에서 노동3권의 주체인 노동조합 조직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고 볼 수 없다.","PeriodicalId":500235,"journal":{"name":"Nodongbeob yeon'gu","volume":"219 1","pages":"0"},"PeriodicalIF":0.0000,"publicationDate":"2023-09-30","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0","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null,"PeriodicalName":"Nodongbeob yeon'gu","FirstCategoryId":"1085","ListUrlMain":"https://doi.org/10.32716/llr.2023.09.55.161","RegionNum":0,"RegionCategory":null,"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null,"EPubDate":"","PubModel":"","JCR":"","JCRName":"","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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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화물연대는 화물차주 중 특히 지입차주를 대표하는 단체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실제 화물을 운송하는 노동자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제일 아래에 위치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 조직이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대법원의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에 의할 때 노조법상 노동자이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도 이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BR 공정위의 화물연대 2021년, 2022년 파업에 대한 조사와 조사방해죄 고발 결정, 건설노조 공정거래법 위반 의결 사례 등은 노동3권 주체의 노동3권 행사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노동조합 조직이 사업자단체일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BR 노동법의 규율대상, 노동3권의 의의를 살펴보면 노동3권은 노동관계에서 실질적 평등을 위한 노동자 연대와 대등한 교섭주체 관계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행사하는 영역에서는 시장경제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위한 연대의 원리가 규율한다. 따라서, 노동3권의 행사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 한편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시장과 기업 경쟁의 공정성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도, 노동3권을 행사하는 영역은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금지행위 영역 밖에 있다.BR 헌법 제33조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관계와 해석은 노동시장에서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헌법의 선언, ‘사회정의’를 목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고 경제 규제와 조정을 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3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이 공정거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시장경제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노동3권과 대립된다. 즉, 공정거래법은 노동3권 행사에 적용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영장 없는 공정위 조사 권한, 형벌조항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공정거래법은 노동3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 주체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BR 노동3권의 주체로 행위하는 노동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노조법상 노동자는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경제적 동일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이 수범자에서 ‘근로자’, ‘노동조합’과 같은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행위주체를 인적 적용범위로부터 제외시키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아니라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노동자는 인적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게 마땅하다. 같은 맥락에서 노동3권의 주체인 노동조합 조직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