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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the Proper and Sustainable Way to Raise the Minimum Wage in the Long Term 长期合理、可持续提高最低工资的途径研究
Pub Date : 2019-06-01 DOI: 10.35148/ILSILR.2019..43.135
uni choi
{"title":"Research on the Proper and Sustainable Way to Raise the Minimum Wage in the Long Term","authors":"uni choi","doi":"10.35148/ILSILR.2019..43.135","DOIUrl":"https://doi.org/10.35148/ILSILR.2019..43.135","url":null,"abstract":"","PeriodicalId":219869,"journal":{"name":"Ilkam Law Review","volume":"5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713861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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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n Foreign Investment Legis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朝鲜与中国外商投资立法比较研究
Pub Date : 2019-06-01 DOI: 10.35148/ILSILR.2019..43.69
Soung-Il Park, Wang Yan-j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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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권리장전’에 비추어 본 거창사건 根据《被害人权利法案》居昌的案件
Pub Date : 2019-02-01 DOI: 10.35148/ilsilr.2019..42.71
이재승
유엔 총회는 2006년 을 결의하였다. 피해자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이 문서는 그 자체로 구속적인 국제법이 아니지만 국제관습법, 여타국제조약과 국가관행을 반영하고 있어서 과거청산의 권고적 지침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다. 저자는 권리장전의 세부내용을 개괄하고 이를 기준으로 거창사건의 현황을 평가해보았다. 국제인도법의 시각에서 보자면 거창 민간인 학살은 국제범죄로서 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2008년 대법원은 거창 민간인 학살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살부대 지휘관이 1951년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유죄판결 후 시행된 사면이 오히려 한국전쟁기에 자행된 국제범죄의 불처벌에 대한 확고한 실례였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2008년 대법원의 시효소멸론은 국제인도법의 취지에 반한다. 국제인도법은 국제범죄의 사면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없이 이루어진 사면조치를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거창사건특별법의 제정 이후 거창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한 희생자 인정과 합동묘역의 조성은 진실에 대한 권리를 다소나마 만족시켜 주었지만, 손해배상을 거부한 판결은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와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 특히 다른 학살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그러한 판결은 거창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매우 불평등한 처사이다. 따라서 피해배상을 포함한 거창사건특별법 개정안은 신속히 도입되어야 하며, 아울러 재발방지의 보증을 위해 인권침해적인 법제와 관행 등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联合国大会决议于2006年举行。被称为“受害者权利法案”的该文件本身虽然不是约束性国际法,但反映了国际惯例法、其他国际条约和国家惯例,因此被广泛采纳为清算历史的劝告性方针。作者概括了权利法案的细节内容,并以此为标准评价了居昌事件的现状。从国际人道法的角度看,居昌屠杀平民是国际犯罪,应该排除时效。但是,2008年大法院在居昌屠杀平民的遗属提出的损害赔偿诉讼中,以屠杀部队指挥官在1951年被判有罪为由,判定消灭时效已经结束。有罪判决后实行的赦免反而是对韩国战争时期国际犯罪不处罚的明确实例。从这一点看,2008年大法院的时效消灭论违反了《国际人道法》的宗旨。因为,《国际人道法》禁止赦免国际犯罪,而且至少将在没有对受害者进行受害救济的情况下采取的赦免措施规定为违反《国际人道法》。居昌事件特别法制定以后,居昌事件名誉恢复委员会认定牺牲者和建立联合墓地多少满足了对真实的权利,但是拒绝损害赔偿的判决侵害了受害人接受审判的权利和损害赔偿的权利。特别是考虑到其他屠杀事件的受害者都得到了国家赔偿的情况,这样的判决对居昌事件的受害者是非常不平等的。因此,应迅速引入包括损害赔偿在内的居昌事件特别法修改案,并为保证不再发生类似事件,应从根本上改革侵犯人权的法制和惯例。
{"title":"‘피해자 권리장전’에 비추어 본 거창사건","authors":"이재승","doi":"10.35148/ilsilr.2019..42.71","DOIUrl":"https://doi.org/10.35148/ilsilr.2019..42.71","url":null,"abstract":"유엔 총회는 2006년 을 결의하였다. 피해자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이 문서는 그 자체로 구속적인 국제법이 아니지만 국제관습법, 여타국제조약과 국가관행을 반영하고 있어서 과거청산의 권고적 지침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다. 저자는 권리장전의 세부내용을 개괄하고 이를 기준으로 거창사건의 현황을 평가해보았다. 국제인도법의 시각에서 보자면 거창 민간인 학살은 국제범죄로서 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2008년 대법원은 거창 민간인 학살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살부대 지휘관이 1951년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유죄판결 후 시행된 사면이 오히려 한국전쟁기에 자행된 국제범죄의 불처벌에 대한 확고한 실례였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2008년 대법원의 시효소멸론은 국제인도법의 취지에 반한다. 국제인도법은 국제범죄의 사면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없이 이루어진 사면조치를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거창사건특별법의 제정 이후 거창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한 희생자 인정과 합동묘역의 조성은 진실에 대한 권리를 다소나마 만족시켜 주었지만, 손해배상을 거부한 판결은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와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 특히 다른 학살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그러한 판결은 거창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매우 불평등한 처사이다. 따라서 피해배상을 포함한 거창사건특별법 개정안은 신속히 도입되어야 하며, 아울러 재발방지의 보증을 위해 인권침해적인 법제와 관행 등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PeriodicalId":219869,"journal":{"name":"Ilkam Law Review","volume":"10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455998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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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환경과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문제 物联网环境与个人信息保护的法律问题
Pub Date : 2019-02-01 DOI: 10.35148/ILSILR.2019..42.255
정준현
종래의 입법은 물리력을 전제로 어느 정도 정형화된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법이었다. 이러한 관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물통신시대에 내재된 비물리적이고 정형하기 어려운 고도화된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활용간에 ‘Positive-sum’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현행법제상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정보주체인 개인이 정보처리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즉,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보처리자의 불법행위와 자신이 입은 피해간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이나 피해액의 입증을 기대할 수 없고, 법정배상의 경우에는 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 및 해당 불법행위와 자신이 입은 피해간의 상당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이와 같이 개인과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자에 대해 “설계에 의한 사생활보호”(Privacy by Design)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구조화된 사이버 위협정보’를 표현하는 ‘STIX’ 제도를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以前的立法是以武力为前提,以一定程度上定型的危险为对象的规制法。正因为如此,现在急需整顿法制,在事物通信时代内在的非物理的、难以定型的高端化网络威胁下,在个人信息的保护和个人信息的利用之间维持“Positive-sum”的结果。特别是,从现行法律上看,即使发生个人信息泄露事件,作为信息主体的个人也很难在与信息处理者对等的关系下,得到赔偿责任。转化,即对过失的证明责任的情况下,即使个人的立场来看,信息处理的违法行为和自己价值损失之间的因果关系的证明或损失的证明不能期待,法定赔偿的,应当信息处理的故意、过失及有关不法行为和自己价值损失之间的因果关系等证明将难以期待。这样,个人和个人信息处理者之间存在的数字鸿沟(digital divide)为了消除对信息处理者"设计的隐私" (privacy by design)责任的同时,赋予“结构化的网络威胁信息表达“stix”制度,个人信息保护领域也有必要积极引进。
{"title":"사물인터넷 환경과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문제","authors":"정준현","doi":"10.35148/ILSILR.2019..42.255","DOIUrl":"https://doi.org/10.35148/ILSILR.2019..42.255","url":null,"abstract":"종래의 입법은 물리력을 전제로 어느 정도 정형화된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법이었다. 이러한 관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물통신시대에 내재된 비물리적이고 정형하기 어려운 고도화된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활용간에 ‘Positive-sum’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 특히, 현행법제상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정보주체인 개인이 정보처리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즉,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보처리자의 불법행위와 자신이 입은 피해간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이나 피해액의 입증을 기대할 수 없고, 법정배상의 경우에는 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 및 해당 불법행위와 자신이 입은 피해간의 상당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u0000이와 같이 개인과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자에 대해 “설계에 의한 사생활보호”(Privacy by Design)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구조화된 사이버 위협정보’를 표현하는 ‘STIX’ 제도를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PeriodicalId":219869,"journal":{"name":"Ilkam Law Review","volume":"2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302113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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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의미와 성격에 관한 역사적 탐색 关于责任的意义和性质的历史探索
Pub Date : 2019-02-01 DOI: 10.35148/ILSILR.2019..42.195
Younglo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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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법적 개념과 지위 虚拟货币的法律概念和地位
Pub Date : 2019-02-01 DOI: 10.35148/ilsilr.2019..42.145
박선종
가상화폐가 상당부분 인간의 경제활동에 침투한 시장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정의 및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① 분산원장(distributed leger) 및 암호화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2009년)과 1,600여 종의 신종코인 등 (alt-coin) 가상화폐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및 ② 가상화폐들의 기능 및 용도가 매우 다양한 가운데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종류도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가상화폐가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수반되고 있는 등 다양한 연구과제가 존재한다. 국내외의 기존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가상화폐의 지위는 각국 증앙은행으로 부터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효시인 비트코인은 스스로를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결제 네트워크이자 신종화폐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전반적인 평가는 ‘혁신적인 결제네트워크’로도, ‘신종화폐’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에 비하여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투기상품적 성질에 대한 지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기존의 법규정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 이유는 기존의 관련 법규정이 가상화폐의 출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가지는, 기존의 법화를 대체하려는 화폐로서의 기능이나 성질은, 초기의 기대 또는 우려에 비하여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성질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기존의 규정중심 체계의 법 규정으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획정하는 것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규정한다하여도 이후에 새로운 구조의 가상화폐가 등장하는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법적성격의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개념의 파악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시점에서 가상화폐는 상대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가상화폐가 투자목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 준하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은 금융위원회가 규제 방향의 원칙을 밝혀서, 최소한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시급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상화폐의 합리적 규제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정의 개정이나 별도의 법률 제정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虽然虚拟货币渗透到相当一部分人类经济活动的市场现实,但是大部分国家还没有制定出虚拟货币相关的定义及法案。其理由①分散院长(distributed leger)及加密技术为基础的比特币(2009年)和1,600多种新型科等(alt - coin)虚拟货币的概念工作这一点上很难定义,有困难及②虚拟货币的功能及用途很多的情况下,随着相关技术的发展,正在新种类也持续出现,是因为可以概括有。随着虚拟货币在人类经济活动中所占比重的增加,存在各种问题等多种研究课题。综合国内外现有的讨论来看,虚拟货币的地位受到各国中央银行的相当大的牵制。虚拟货币的鼻祖比特币自己说:“比特币是革新性的结算网络,也是新型货币。”。但从各国的整体评价来看,既不承认其为“革新性结算网络”,也不承认其为“新型货币”。但是与初期相比,最近对比特币等虚拟货币的投机商品性质的指责有所增加。仅凭现有的法律规定很难掌握虚拟货币的法律性质。其原因可能是现有的相关法规并没有考虑虚拟货币的出现。比特币等虚拟货币作为代替现有法化的货币的功能和性质,与初期的期待和忧虑相比有所减弱。但是,随着时间的推移,作为金融投资商品的性质正在得到加强。尽管如此,在国内很难认为正在实行对此的适当的规制。用现有的规定中心体系的法律规定来划分虚拟货币的法律性质,很难看作是有很大的实际利益。因为即使规定了一个虚拟货币的法律性质,以后新结构的虚拟货币出现时,也不可能以同样的标准规定其法律性质。因此,比特币等虚拟货币有必要根据各国的情况,对概念的把握有所不同。从韩国的情况来看,从目前来看,虚拟货币的金融投资商品性质相对突出。在虚拟货币以投资为目的进行活跃交易的目前情况下,有必要采取一系列措施,以保护虚拟货币投资者作为金融投资商品的投资者。首先,金融委员会应该阐明限制方向的原则,尽快具备最低限度的投资者保护措施。其次,为合理限制虚拟货币,有必要修改《资本市场法》等相关法规,或研究制定其他法律。
{"title":"가상화폐의 법적 개념과 지위","authors":"박선종","doi":"10.35148/ilsilr.2019..42.145","DOIUrl":"https://doi.org/10.35148/ilsilr.2019..42.145","url":null,"abstract":"가상화폐가 상당부분 인간의 경제활동에 침투한 시장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정의 및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① 분산원장(distributed leger) 및 암호화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2009년)과 1,600여 종의 신종코인 등 (alt-coin) 가상화폐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및 ② 가상화폐들의 기능 및 용도가 매우 다양한 가운데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종류도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u0000가상화폐가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수반되고 있는 등 다양한 연구과제가 존재한다. 국내외의 기존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가상화폐의 지위는 각국 증앙은행으로 부터 상당한 견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효시인 비트코인은 스스로를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결제 네트워크이자 신종화폐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전반적인 평가는 ‘혁신적인 결제네트워크’로도, ‘신종화폐’로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기에 비하여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투기상품적 성질에 대한 지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u0000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기존의 법규정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 이유는 기존의 관련 법규정이 가상화폐의 출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가지는, 기존의 법화를 대체하려는 화폐로서의 기능이나 성질은, 초기의 기대 또는 우려에 비하여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서의 성질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u0000기존의 규정중심 체계의 법 규정으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획정하는 것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 가상화폐의 법적성격을 규정한다하여도 이후에 새로운 구조의 가상화폐가 등장하는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법적성격의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개념의 파악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시점에서 가상화폐는 상대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u0000가상화폐가 투자목적으로 활발하게 거래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 준하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은 금융위원회가 규제 방향의 원칙을 밝혀서, 최소한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시급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가상화폐의 합리적 규제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정의 개정이나 별도의 법률 제정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PeriodicalId":219869,"journal":{"name":"Ilkam Law Review","volume":"1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2-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157950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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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ärchen und Recht 童话与正义
Pub Date : 2018-10-01 DOI: 10.35148/ilsilr.2018..41.123
Yi Kye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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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に 關する最近の動向 日本公司治理的最近动向
Pub Date : 2018-10-01 DOI: 10.35148/ilsilr.2018..41.3
Kawaguchi Yasuhiro
{"title":"日本における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に 關する最近の動向","authors":"Kawaguchi Yasuhiro","doi":"10.35148/ilsilr.2018..41.3","DOIUrl":"https://doi.org/10.35148/ilsilr.2018..41.3","url":null,"abstract":"","PeriodicalId":219869,"journal":{"name":"Ilkam Law Review","volume":"4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10-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238179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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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절도범 뇌사 사건’ 판결에 비추어 본정당방위⋅과잉방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2794 판결(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노11 판결)- 根据所谓的“盗窃犯脑死亡事件”判决,正当防卫过度防卫的批判考察——大法院2016年。5. 12. 宣判2016度2794判决(原审判决:首尔高等法院2016年。1. 29. 2015年11月11日宣判)
Pub Date : 2018-10-01 DOI: 10.35148/ilsilr.2018..41.287
Park Jungnan
{"title":"이른바 ‘절도범 뇌사 사건’ 판결에 비추어 본정당방위⋅과잉방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2794 판결(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노11 판결)-","authors":"Park Jungnan","doi":"10.35148/ilsilr.2018..41.287","DOIUrl":"https://doi.org/10.35148/ilsilr.2018..41.287","url":null,"abstract":"","PeriodicalId":219869,"journal":{"name":"Ilkam Law Review","volume":"3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8-10-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538313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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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단계에서 리스크를관리하기 위한 법적 연구 …在捕获和储存二氧化碳阶段管理风险的法律研究。
Pub Date : 2018-06-01 DOI: 10.35148/ilsilr.2018..40.129
이순자
세계는 지구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그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의 상용화이며, 지금이 바로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한국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소, 철강산업, 시멘트 산업 등의 배출원이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약속한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의 신기술이 필요하다.위의 CCS 기술은 포집-수송-저장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포집 후, 수송, 저장 단계에서 95% 이상으로 압축된 고농도의 CO2이다 보니 전 과정에서 폭발 및 누출로 인한 위해가 따른다. 특히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저장소에 저장된 CO2의 누출이다. 이로 인한 세계적으로 감축하기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상실하는 측면과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식수 오염의 가능성 및 인근 주민들에 대한 노출이 우려된다.많은 과학기술들이 그렇듯이 CCS 기술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는 신기술이고 위험과 위해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환경관리를 위한 지침과 규정 등 법적·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법적 시스템 및 지침이 필요하다.이에 한국 실정에 맞는 법적 시스템 및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이미 CCS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호주, 일본 등의 국가들의 법령을 살펴보았다.이런 CCS 선도국가들의 CCS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법령을 분석함으로써 차후에 제정될 CCS 단일법에서 필요한 규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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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kam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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