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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对刑事责任年龄和少年法修订讨论的批判性考察
Pub Date : 2019-04-01 DOI: 10.23894/KJCCL.2019.21.1.010
김혁
최근 주목을 끌만한 소년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설정 및 소년법에 대한 여론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소년 범죄에 대한 여론의 추이와 입법 동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형벌 가능 연령층의 확대 및 형사제재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소년법은 별도의 연령 설정을 통해 입법 기술상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형법 제9조의 책임연령기준을 보완함으로써 법익침해행위를 한 저연령자의 국가 개입의 범위 및 정도를 제한하는 동시에 확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소년법은 보호처분 또는 형벌을 수단으로 실질적 책임능력이 있는 소년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과 반응을 요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지, 소년에게 은전을 베푼다거나 소년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니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 및 소년 연령의 조정, 소년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 등의 문제는 형법과 소법의 관계 및 기능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기준에서 살펴보면, 먼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거에 비해 지금의 연소자가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통찰능력 또는 조종능력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거나 형벌적응성이 뛰어나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그들의 법익침해 행위가 양적·질적으로 심각하지도 않으며, 현행 연령 체계 하에서도 소년법에 따른 형사제재가 가능하므로 형사미성년자의 촉법행위에 대한 형법 및 소년법의 사회보호기능 역시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나아가 연령에 따른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의 성장도를 고려할 때 현행법상 소년 연령의 상한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성인과 다른 특별취급이 필요한 연령층을 지금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위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무기형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만, 형법상 유기형의 상한이 상향 조정된 점을 고려할 때 완화되는 자유형의 기간 및 부정기형의 장·단기의 상한, 가석방의 기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随着最近接连发生值得关注的少年事件,舆论对刑法上刑事未成年人的年龄设定及少年法的不信任正在加深。如果将对少年犯罪的舆论趋势和立法动向用一句话概括,就是扩大可判处刑罚的年龄层并加强刑事制裁。《少年法》通过另外设定年龄,完善了在立法技术上只能一律规定的《刑法》第9条的责任年龄标准,具有限制侵犯法律利益的低年龄者介入国家的范围及程度的同时扩张的功能。即28 .保护处分或刑罚手段有实质性责任能力的少年向对反省自己的行为和反应,从而要求帮助,使他们健康成长为目的的法律,不是施舍给少年的银元或少年没有受到刑事处罚,以便保护他们不是为目的的法律。因此可以说,调整刑事未成年人及少年年龄、加强对少年犯罪的刑罚等问题是应该考虑到刑法和诉法的关系及功能,系统地进行讨论的问题。从这些标准来看,首先不认为有必要下调刑事未成年人的年龄。因为与过去相比,目前的燃烧者在社会所要求程度的沟通能力或操纵能力的观点上,找不到相对突出或刑罚适应性突出的根据。另外,目前他们的侵害法律利益的行为在量和质上都不严重,在现行的年龄体系下也可以根据少年法进行刑事制裁,因此对刑事未成年人的促进法行为的刑法及少年法的社会保护功能也得到了充分的保障。另外,考虑到根据年龄辨别事物的能力及决策能力的成长度,现行法律上少年年龄的上限设定过低,因此有必要将与成人不同的需要特别对待的年龄层比现在扩大。也是行为对当时未满十八岁的少年,禁止判处死刑、无期的本身是妥当的,但《刑法》中的有期徒刑的上限上调时考虑缓和的自由泳的期限和否定畸形的章、短期的上限,重新评估对假释的标准似乎是必要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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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동의에 의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한계 根据第三者的同意,数码证据扣押和搜查的界限
Pub Date : 2019-01-01 DOI: 10.23894/kjccl.2019.20.4.003
허준
일반적으로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은 피처분자가 자신의 헌법상 권리침해를 용인하고 형사적 불이익을 감수하였다는 이유로 영장주의의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는 자와 동의를 한 자가 서로 다른 경우까지 이와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의문이다.우리 형사소송법은 임의제출물 압수 규정(형사소송법 제108, 218조)에서 물건이 제출됨으로써 재산권 및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는 소유자 외에 소지자나 보관자라는 단순 점유자의 동의에 의해서도 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명문 규정은 없지만 동의에 의한 수색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접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형사적 불이익을 당하는 자가 아닌 제3자 동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나, 제3자인 私人과 국가가 함께 소유자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영장 없이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특히, 정보의 대량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정보저장매체에 대해 제3자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이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한 소유자 및 정보주체의 권리침해는 단순한 실물 압수·수색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하나의 저장정보매체 내에 든 디지털 증거들을 정보의 보호가치나 형식에 따라 차등 평가하는 인식의 전환을 기초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에도 범죄사실 관련성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적용을 실질화하고,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인격적 법익 침해 기준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헌법상 비례의 원칙 적용을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一般来说,根据同意进行扣押、搜查被处分人在宪法上容忍了自己的侵权行为,并承受了刑事上的损失,因此可以理解为不适用令状主义的严格限制。但是,即使是通过扣押、搜查权利受到侵害的人和同意的人相互不同的情况也会被同样对待,这一点令人怀疑。我们任意提出水,将没收刑事诉讼法规定(《刑事诉讼法》第108,在218条)提交的东西,使产权及隐私权被侵犯的所有人长外,持有或保管的单纯占有被人同意也允许没收的规定,虽然没有明文规定,但是同意的搜索可以发生同样情况。这样直接的权利被侵害或受刑事上损失者,而不是第三方同意的基础上形成的扣押、搜索很容易使侦查机关取证,发现真相可以贡献的功能,但第三人私人和国家共同所有者信息主体的权利可以在没有逮捕令的侵害的根据。特别是,如果对以信息的大量性为特征的数码信息储存媒体,在没有第三者同意的情况下进行扣押、搜查的话,因此所有者及信息主体的侵权将无法与单纯的实物扣押、搜查相比。为了解决这些问题的,一个储存的信息内的数码证据信息的保护价值和形式根据评价的认识的转变为基础提交任何关于数码证据扣押的水时,也把范围限制到犯罪的关联性的实质化适用《刑事诉讼法》第106条,在明确证据能力受到限制的人格法律利益侵害标准的同时,有必要通过适用宪法上的比例原则,协调解释发现实体真相的公益和信息主体的基本权利。
{"title":"제3자 동의에 의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한계","authors":"허준","doi":"10.23894/kjccl.2019.20.4.003","DOIUrl":"https://doi.org/10.23894/kjccl.2019.20.4.003","url":null,"abstract":"일반적으로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은 피처분자가 자신의 헌법상 권리침해를 용인하고 형사적 불이익을 감수하였다는 이유로 영장주의의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는 자와 동의를 한 자가 서로 다른 경우까지 이와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의문이다.\u0000우리 형사소송법은 임의제출물 압수 규정(형사소송법 제108, 218조)에서 물건이 제출됨으로써 재산권 및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는 소유자 외에 소지자나 보관자라는 단순 점유자의 동의에 의해서도 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명문 규정은 없지만 동의에 의한 수색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접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형사적 불이익을 당하는 자가 아닌 제3자 동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나, 제3자인 私人과 국가가 함께 소유자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영장 없이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u0000특히, 정보의 대량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정보저장매체에 대해 제3자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이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한 소유자 및 정보주체의 권리침해는 단순한 실물 압수·수색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하나의 저장정보매체 내에 든 디지털 증거들을 정보의 보호가치나 형식에 따라 차등 평가하는 인식의 전환을 기초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에도 범죄사실 관련성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적용을 실질화하고,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인격적 법익 침해 기준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헌법상 비례의 원칙 적용을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PeriodicalId":281837,"journal":{"name":"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volume":"5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257430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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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의 의미: 미국수정헌법 제8조와의 비교 非人性、残酷的刑罚含义:与美国修订宪法第八条的比较
Pub Date : 2019-01-01 DOI: 10.23894/KJCCL.2019.20.4.008
강민구
우리나라에는 형기 종료자에게 형벌적 속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다양한 보안처분이 중복 부과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형벌 및 형벌적 보안처분에 대한 새로운 한계원리로서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 금지는 책임 또는 비례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등과 구별되는 논의실익이 있다. 미국수정헌법 제8조의 논의와 비교할 때,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의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첫째, 비인간적 형벌의 보편성에 대한 독자적 의미해석이 요청된다. 우리의 비인간적 형벌은 미국의 이상한 형벌과 구분되며, 이는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 기준이 미국의 진화하는 인간 품위 기준과 구분되는 것과도 관련된다.둘째, 잔혹한 형벌은 분석적 관점에서 핵심적 문구에 해당한다. 비인간적 형벌 또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의 구체화이기 때문이다. 의도가 아닌 효과에 대한 표현으로서, 미국의 판례를 고려할 때 정신적 고통 및 불필요하고 부당한 의도적 고통 부과도 포섭될 가능성이 있다.셋째,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 여부 판단은 범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특정 형벌의 위헌성에 심사 초점이 모아져 왔는데, 같은 형벌이라 하더라도 범죄자의 상태나 조건, 처지에 따라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이 될 수도 있다는 범주논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在我国,对刑期结束者重复进行对刑罚属性有争议的各种保安处分。在这种情况下,作为对刑罚及刑罚性保安处分的新的界限原理,非人类、残酷的刑罚禁止与责任或比例性原则、罪刑法定主义等有所区别,具有讨论的实际利益。与美国修正宪法第8条的讨论相比,非人类、残酷的刑罚的意义分为三种。第一,要求对非人类刑罚的普遍性进行独立的意义解释。我们的非人类刑罚与美国的奇怪刑罚相区分,这与我们人类的基本品格标准与美国进化的人类品格标准相区分也有关系。第二,从分析的观点来看,残酷的刑罚属于核心句子。因为这是非人的刑罚或作为人的基本品格的具体化。作为不是意图的效果的表现,考虑到美国的判例,精神上的痛苦及不必要的、不正当的“故意的痛苦”也有可能被包容。第三,是否属于非人的、残酷的刑罚,根据范畴的不同会有所不同。此前,宪法法院一直将审查焦点集中在特定刑罚的违宪性上,因此,即使是同样的刑罚,根据罪犯的状态、条件、处境,也有可能成为非人的、残酷的刑罚的范畴论证也将被灵活运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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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作为网络恐怖袭击的应对方案,对数码证据的扣押搜查进行比较法律的考察
Pub Date : 1900-01-01 DOI: 10.23894/kjccl.2019.21.3.007
전지연
형법상의 제조물책임에서는 결국 과실치사상의 범죄 성립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과실의 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제조물책임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실범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불가항력으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실의 판단기준으로는 객관설과 주관설이 존재한다. 형법의 해석상 의사 기타 일정한 자에게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객관적, 평균적 표준에 의하여, 정상이 되지는 못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여 보통인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형법의 근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객관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우리 형법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법에서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다양한 주의의무들이 형법적 제조물책임에 적용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민법적 주의의무의 요청을 형법에 전용하는 것은 해당 주의의무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 들에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 각국의 주의의무를 검토하여 보면 독일의 경우 생산자는 설계상, 제조상, 제품관찰주의의무, 지시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판매상은 거래의무, 보고의무를 부담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의 도움으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확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법률이나 하위규범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주의요구를 충족하였는지를 문제 삼는다. 이러한 법규범으로 특히 중요한 것은 "작업장에서의 보건안전법 1974"(HSWA)과 "일반제조물안전규정"GPSR)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형법상 제조물책임과 관련해서는 주의의무를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되고, 여기서 침해된 주의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주로 해당 제조물과 관련한 법률이나 하위의 안전규정들에 정해져 있다. 즉 안전상의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한 제품의 생산자, 수입업자, 판매자의 처벌은 주로 소비자제품안전법(CPSA)에 따라 이러한 제품이 소비자제품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형법상 제조물책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도 제조자 등 거래계의 참가자가 주의의무를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되고, 여기서 주로 침해된 주의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없다. 다만 일부 특정 제조물이나 제품과 관련한 특별법에 해당 제조물 등에 대한 안전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반 제조물과 관련해서는 민사법상 책임의 단서를 제공하는 제조물책임법상에 주의의무의 규정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산업안전법과 같은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주의의무가 확정되고, 후자의 경우 제조자는 설계상·제조상 주의의무, 지시의 무(또는 경고의무), 제품관찰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반하여 판매자는 제품관찰의무, 거래상의 주의의무, 정보제공의무(또는 보고의무)를 부담한다.
在刑法上的制造物责任上,过失致人死亡的犯罪成立成为问题。因此,有必要掌握过失的意义,并将此适用于产品责任。过失犯的特点是违反注意义务,实现了构成要件的结果。因此,行为人即使尽了客观要求的注意,如果只能发生结果,由于不可抗力,不符合过失犯的构成要件。过失的判断标准有客观说和主观说。刑法的해석상其他医生一定者征收特别的注意义务的普通人来说是客观的,按照平均标准,没有正常的人来说,再努力一些,争取达到一般人的水平只允许可以是刑法的根本精神,客观的说法认为妥当的余震。从这个意义上也可以理解韩国刑法规定的“由于对正常主义的怠慢”。民法中的制造水对责任的刑法多样的注意义务,适用于制造水责任是否可能对专用于刑法民法上的注意义务的请求是根据有关注意义务的特点和需要分别是否可能被正当化的个别情况,要作研究。从各国的注意义务来看,在德国,生产者负有设计上,制造上,产品观察注意义务和指示义务。销售者承担交易义务,报告义务。在英国,与其说是通过一般标准的帮助来确定一般注意义务,不如说是是否满足了法律或下级规范中明确规定的注意要求。作为这样的法规犯,尤其重要的可以看作是“车间卫生安全法1974”(HSWA)和“一般产品安全规程”GPSR)。在美国,刑法上关于产品责任的问题是是否侵害了注意义务,在这里被侵害的注意义务的内容主要是在相关产品相关的法律或下级的安全规定上。也就是说,在存在安全缺陷时,对使用产品的生产者,进口商和销售者的处罚,主要根据《消费者产品安全法》(CPSA),取决于这些产品是否符合消费者产品安全标准。关于刑法上的产品责任,在我国的刑法上,制造者等交易界的参加者是否侵害了注意义务也是问题,在这里主要被侵害的注意义务的内容是什么,对于具体的内容没有法律上的规定。只是在部分特定产品或产品相关的特别法中,对相关产品等制定了安全规定,对于一般产品,可以推论出在《民事法》上提供责任线索的《产品责任法》上有注意义务的规定。因此,前者根据《产业安全法》等特别法的规定标准确定注意义务,后者则承担设计上、制造上注意义务、指示无(或警告义务)、产品观察义务。而销售者则承担产品观察义务,交易注意义务,信息提供义务(或报告义务)。
{"title":"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authors":"전지연","doi":"10.23894/kjccl.2019.21.3.007","DOIUrl":"https://doi.org/10.23894/kjccl.2019.21.3.007","url":null,"abstract":"형법상의 제조물책임에서는 결국 과실치사상의 범죄 성립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과실의 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제조물책임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실범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불가항력으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실의 판단기준으로는 객관설과 주관설이 존재한다. 형법의 해석상 의사 기타 일정한 자에게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객관적, 평균적 표준에 의하여, 정상이 되지는 못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여 보통인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형법의 근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객관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우리 형법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민법에서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다양한 주의의무들이 형법적 제조물책임에 적용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민법적 주의의무의 요청을 형법에 전용하는 것은 해당 주의의무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정당화되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 들에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 각국의 주의의무를 검토하여 보면 독일의 경우 생산자는 설계상, 제조상, 제품관찰주의의무, 지시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판매상은 거래의무, 보고의무를 부담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의 도움으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확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법률이나 하위규범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주의요구를 충족하였는지를 문제 삼는다. 이러한 법규범으로 특히 중요한 것은 \"작업장에서의 보건안전법 1974\"(HSWA)과 \"일반제조물안전규정\"GPSR)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형법상 제조물책임과 관련해서는 주의의무를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되고, 여기서 침해된 주의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주로 해당 제조물과 관련한 법률이나 하위의 안전규정들에 정해져 있다. 즉 안전상의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한 제품의 생산자, 수입업자, 판매자의 처벌은 주로 소비자제품안전법(CPSA)에 따라 이러한 제품이 소비자제품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형법상 제조물책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도 제조자 등 거래계의 참가자가 주의의무를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되고, 여기서 주로 침해된 주의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없다. 다만 일부 특정 제조물이나 제품과 관련한 특별법에 해당 제조물 등에 대한 안전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반 제조물과 관련해서는 민사법상 책임의 단서를 제공하는 제조물책임법상에 주의의무의 규정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산업안전법과 같은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주의의무가 확정되고, 후자의 경우 제조자는 설계상·제조상 주의의무, 지시의 무(또는 경고의무), 제품관찰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반하여 판매자는 제품관찰의무, 거래상의 주의의무, 정보제공의무(또는 보고의무)를 부담한다.","PeriodicalId":281837,"journal":{"name":"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volume":"4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1900-0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505069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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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형법 개정 동향 美国修订刑法的动向
Pub Date : 1900-01-01 DOI: 10.23894/kjccl.2020.21.4.001
Yong Chul Park
미국의 형법은 50개주 의회 및 워싱턴 D.C. 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각기 다른 주 형법과 연방 하원 및 상원에 의하여 입법 과정을 거친 연방 형법이라는 제정법이 있으며 근저에는 이른바 보통법 (common law) 국가의 전통에 의한 판례법 (case law)도 형법의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형법을 논의한다는 것은 그 방대함과 구성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시도 자체가 내재적 한계 내지 모순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미국 형법의 최근 발저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으나 미국의 형법이 50개주 의회 및 워싱턴 DC 의회와 연방 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형법전 및 연방 및 주 법원에 의해 축적된 판례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방대하기에 이번 논문에서는 크게 여섯개의 주제 - 인신매매범죄, 마약범죄, 정당방위, 사형제도, 성범죄자 관리, 범행 당시 미성년자에 대한 종신형제도 - 에 대한 주법 및 각급 법원의 판례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美国的50个州议会及刑法是华盛顿d . c .所制定的来自不同的州议会依照刑法和联邦众议院及参议院立法过程中经过联邦刑法的制定法,根底有所谓보통법(common law)的传统国家的判例法(case law)也是刑法的重要组成内容。因此,讨论美国刑法,由于其宏大和结构的复杂,其尝试本身必然存在内在的界限或矛盾。美国刑法的最近脚我察看情况,是有重要意义,但美国的50个州议会及刑法华盛顿特区议会和联邦议会所制定的刑法典以及联邦和州法院所积累的判例法组成了。从这一点看,其范围庞大,大幅六个主题,在此次论文中——贩卖人口犯罪、毒品犯罪、正当防卫,死刑制度、管理、犯罪者在此了解一下犯罪当时未成年人终身监禁制度的州法及各级法院的判例趋势。
{"title":"미국의 형법 개정 동향","authors":"Yong Chul Park","doi":"10.23894/kjccl.2020.21.4.001","DOIUrl":"https://doi.org/10.23894/kjccl.2020.21.4.001","url":null,"abstract":"미국의 형법은 50개주 의회 및 워싱턴 D.C. 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각기 다른 주 형법과 연방 하원 및 상원에 의하여 입법 과정을 거친 연방 형법이라는 제정법이 있으며 근저에는 이른바 보통법 (common law) 국가의 전통에 의한 판례법 (case law)도 형법의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형법을 논의한다는 것은 그 방대함과 구성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시도 자체가 내재적 한계 내지 모순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u0000미국 형법의 최근 발저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으나 미국의 형법이 50개주 의회 및 워싱턴 DC 의회와 연방 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형법전 및 연방 및 주 법원에 의해 축적된 판례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방대하기에 이번 논문에서는 크게 여섯개의 주제 - 인신매매범죄, 마약범죄, 정당방위, 사형제도, 성범죄자 관리, 범행 당시 미성년자에 대한 종신형제도 - 에 대한 주법 및 각급 법원의 판례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PeriodicalId":281837,"journal":{"name":"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1900-0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371088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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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全部 Acc. Chem. Res. ACS Applied Bio Materials ACS Appl. Electron. Mater. ACS Appl. Energy Mater. ACS Appl. Mater. Interfaces ACS Appl. Nano Mater. ACS Appl. Polym. Mater. ACS BIOMATER-SCI ENG ACS Catal. ACS Cent. Sci. ACS Chem. Biol. ACS Chemical Health & Safety ACS Chem. Neurosci. ACS Comb. Sci. ACS Earth Space Chem. ACS Energy Lett. ACS Infect. Dis. ACS Macro Lett. ACS Mater. Lett. ACS Med. Chem. Lett. ACS Nano ACS Omega ACS Photonics ACS Sens. ACS Sustainable Chem. Eng. ACS Synth. Biol. Anal. Chem. BIOCHEMISTRY-US Bioconjugate Chem. BIOMACROMOLECULES Chem. Res. Toxicol. Chem. Rev. Chem. Mater. CRYST GROWTH DES ENERG FUEL Environ. Sci. Technol. Environ. Sci. Technol. Lett. Eur. J. Inorg. Chem. IND ENG CHEM RES Inorg. Chem. J. Agric. Food. Chem. J. Chem. Eng. Data J. Chem. Educ. J. Chem. Inf. Model. J. Chem. Theory Comput. J. Med. Chem. J. Nat. Prod. J PROTEOME RES J. Am. Chem. Soc. LANGMUIR MACROMOLECULES Mol. Pharmaceutics Nano Lett. Org. Lett. ORG PROCESS RES DEV ORGANOMETALLICS J. Org. Chem. J. Phys. Chem. J. Phys. Chem. A J. Phys. Chem. B J. Phys. Chem. C J. Phys. Chem. Lett. Analyst Anal. Methods Biomater. Sci. Catal. Sci. Technol. Chem. Commun. Chem. Soc. Rev. CHEM EDUC RES PRACT CRYSTENGCOMM Dalton Trans. Energy Environ. Sci. ENVIRON SCI-NANO ENVIRON SCI-PROC IMP ENVIRON SCI-WAT RES Faraday Discuss. Food Funct. Green Chem. Inorg. Chem. Front. Integr. Biol. J. Anal. At. Spectrom. J. Mater. Chem. A J. Mater. Chem. B J. Mater. Chem. C Lab Chip Mater. Chem. Front. Mater. Horiz. MEDCHEMCOMM Metallomics Mol. Biosyst. Mol. Syst. Des. Eng. Nanoscale Nanoscale Horiz. Nat. Prod. Rep. New J. Chem. Org. Biomol. Chem. Org. Chem. Front. PHOTOCH PHOTOBIO SCI PCCP Polym. 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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