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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의 청산법리 紧急措施的清算法理
Pub Date : 2019-11-01 DOI: 10.15756/dls.2019..71.9
이재승
{"title":"긴급조치의 청산법리","authors":"이재승","doi":"10.15756/dls.2019..71.9","DOIUrl":"https://doi.org/10.15756/dls.2019..71.9","url":null,"abstract":"","PeriodicalId":359043,"journal":{"name":"Democratic Legal Studies","volume":"19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461198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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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에 대한 의견서 关于解散警察厅情报局和废除情报警察的意见书
Pub Date : 2019-11-01 DOI: 10.15756/dls.2019..71.233
Yi Kye Soo
{"title":"경찰청 정보국 해체와 정보경찰 폐지에 대한 의견서","authors":"Yi Kye Soo","doi":"10.15756/dls.2019..71.233","DOIUrl":"https://doi.org/10.15756/dls.2019..71.233","url":null,"abstract":"","PeriodicalId":359043,"journal":{"name":"Democratic Legal Studies","volume":"25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405195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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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법제의 쟁점과 그 검토 关于汽车召回法的争论焦点及其检讨
Pub Date : 2019-11-01 DOI: 10.15756/dls.2019..71.107
오길영
본고는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못한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의 문제점을 관련 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밝히고, 그 보완을 위한 입법적 개선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글이다.글의 전반부에는 자발적 리콜에 관련한 규정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첫째로 늦장리콜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지체 없이’라는 법문상의 표현이 논리적으로나 해석상으로 사문과 다름이 없다는 점, 둘째로 자발적 리콜의 불이행을 처벌하는 규정은 늦장리콜을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위헌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셋째로 그 처벌의 요건이 되는 ‘안전기준’은 미비의 상태이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불명확한 개념이라 이를 처벌한다는 것은 위헌성이 농후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이다.강제적 리콜 관련규정을 분석한 글의 중반부에서는, 먼저 강제적 리콜 결정에 바탕이 되는 자료 제출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다음으로 자발적 리콜 불이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형벌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 책임의 정도가 더 큰 강제적 리콜 불이행의 경우에 형사제재가 전무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제적 리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공정성확보에 심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 등의 쟁점들을 분석한다.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글의 후반부에서는 법정책적 관점의 이슈들을 검토한다. 먼저 자동차 리콜은 전형적인 행정행위이며 그 일차적 주체는 정부이지 자동차제작자 등이 아니라는 바탕위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강제적 리콜은 자발적 리콜을 압박하는 기능을 해야 하고 제재의 무게중심을 강제적 리콜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리콜의 진행과정에 있어 중요한 개별적 단계마다 형사제재를 분산·배치하는 방안이 리콜의무 불이행이라는 종국적인 결과에다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현행의 방식보다 효과적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本文的目的在于,通过对相关法制的分析,阐明现行汽车召回制度存在的问题,并寻求立法改善和政策对策。文章的前半部分分析了有关自发性召回的规定争论点。第一晚章成为限制的依据召回的汽车管理法第31条“及时”的经文上的表现,逻辑上해석상和沙门一样主动召回的这一点,第二不履行处罚的规定,迟到是章处罚不召回,有违宪性问题,这一点,第三,作为处罚条件的“安全标准”尚不完善,“妨碍安全运行的情况”是不明确的概念,因此对其进行处罚具有浓厚的违宪性或现实上不可能。强制召回有关分析的文章在中期部,必须首先成为强制性召回决定基于对提交资料的处罚规定客位不主动召回不履行,其次,对于正在制定强有力的行政刑罚的∨,与此相反,其责任的程度更大的强制召回的情况下,不履行刑事制裁专务这一点,最后,分析在决定是否强制召回的审议委员会的组成上,在确保公正性上存在严重的错误等争论点。以这样的分析为基础,在文章的后半部讨论了法定政策观点的焦点问题。首先汽车召回是典型的行政行为,其首要主体是政府,而不是汽车制造者等基础上,要开始讨论这一点,以及强制召回是主动召回压迫的功能,并强制制裁的重心应该转移到召回是最好的,这一点,最后,在召回过程中,在重要的个别阶段分散、部署刑事制裁,这是不履行召回义务的最终结果,而且比现行的刑事制裁更有效。
{"title":"자동차 리콜 법제의 쟁점과 그 검토","authors":"오길영","doi":"10.15756/dls.2019..71.107","DOIUrl":"https://doi.org/10.15756/dls.2019..71.107","url":null,"abstract":"본고는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못한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의 문제점을 관련 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밝히고, 그 보완을 위한 입법적 개선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글이다.\u0000글의 전반부에는 자발적 리콜에 관련한 규정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첫째로 늦장리콜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지체 없이’라는 법문상의 표현이 논리적으로나 해석상으로 사문과 다름이 없다는 점, 둘째로 자발적 리콜의 불이행을 처벌하는 규정은 늦장리콜을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위헌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셋째로 그 처벌의 요건이 되는 ‘안전기준’은 미비의 상태이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불명확한 개념이라 이를 처벌한다는 것은 위헌성이 농후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이다.\u0000강제적 리콜 관련규정을 분석한 글의 중반부에서는, 먼저 강제적 리콜 결정에 바탕이 되는 자료 제출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다음으로 자발적 리콜 불이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형벌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 책임의 정도가 더 큰 강제적 리콜 불이행의 경우에 형사제재가 전무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제적 리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공정성확보에 심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 등의 쟁점들을 분석한다.\u0000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글의 후반부에서는 법정책적 관점의 이슈들을 검토한다. 먼저 자동차 리콜은 전형적인 행정행위이며 그 일차적 주체는 정부이지 자동차제작자 등이 아니라는 바탕위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강제적 리콜은 자발적 리콜을 압박하는 기능을 해야 하고 제재의 무게중심을 강제적 리콜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리콜의 진행과정에 있어 중요한 개별적 단계마다 형사제재를 분산·배치하는 방안이 리콜의무 불이행이라는 종국적인 결과에다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현행의 방식보다 효과적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PeriodicalId":359043,"journal":{"name":"Democratic Legal Studies","volume":"6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408724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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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후 상법의 방향성 ― 주주자본주의로의 편향과 대안의 부재 ― 1998年之后商法的方向性——股东资本主义的偏向和没有替代方案——
Pub Date : 2019-11-01 DOI: 10.15756/dls.2019..71.49
Kim, Gyung Seok
{"title":"1998년 이후 상법의 방향성 ― 주주자본주의로의 편향과 대안의 부재 ―","authors":"Kim, Gyung Seok","doi":"10.15756/dls.2019..71.49","DOIUrl":"https://doi.org/10.15756/dls.2019..71.49","url":null,"abstract":"","PeriodicalId":359043,"journal":{"name":"Democratic Legal Studies","volume":"2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394262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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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경찰 폐지론 – 그 이유와 대안 废除情报与保安警察论-理由与对策
Pub Date : 2019-11-01 DOI: 10.15756/dls.2019..71.139
이호영
문재인 정부 이후 공안기관들에 대한 개혁은 기존 업무를 조정하거나 이관하는 것이었지 업무 총량을 줄이는 방식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과 대공수사를 중단함에 따라 정보경찰은 유일한 국내정보수집부서로 위상이 강화되었고 보안경찰은 안보수사본부로 격상될 기회를 얻게 되었다.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보 및 보안경찰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증하기 위해 경찰-정보기관의 분리원칙, 경찰 권한에 근거한 정보수집의 한계를 검토하고 정보 및 보안경찰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들 부서를 해체한 후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였다.지금까지 시민사회는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왔고 조금씩 성과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안기관 전체를 염두에 둔 체계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등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지금은 공안기관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늦출 때가 아니다.
文在寅政府以后,对公安机关的改革只是调整或移交现有业务,而不是减少业务总量的方式。在这种情况下,随着国情院中断国内情报收集和对共调查,情报警察作为唯一的国内情报收集部门的地位得到了强化,保安警察得到了升格为安保调查本部的机会。为了对这一现实提出问题意识,论证废除情报及保安警察的合理性,研究了警察-情报机关分离原则、根据警察权限收集情报的局限性,并说明了情报及保安警察的问题点。并简单提出了解散这些部门后的对策。到目前为止,市民社会为改革包括国情院在内的公安机关做出了很多努力,也取得了一些成果。但是制定出针对全体公安机关的系统的改革方案,并监督其成为现实等,还有很多事情要做。现在不是放松对公安机关改革的时候。
{"title":"정보・보안경찰 폐지론 – 그 이유와 대안","authors":"이호영","doi":"10.15756/dls.2019..71.139","DOIUrl":"https://doi.org/10.15756/dls.2019..71.139","url":null,"abstract":"문재인 정부 이후 공안기관들에 대한 개혁은 기존 업무를 조정하거나 이관하는 것이었지 업무 총량을 줄이는 방식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과 대공수사를 중단함에 따라 정보경찰은 유일한 국내정보수집부서로 위상이 강화되었고 보안경찰은 안보수사본부로 격상될 기회를 얻게 되었다.\u0000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보 및 보안경찰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증하기 위해 경찰-정보기관의 분리원칙, 경찰 권한에 근거한 정보수집의 한계를 검토하고 정보 및 보안경찰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들 부서를 해체한 후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였다.\u0000지금까지 시민사회는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왔고 조금씩 성과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안기관 전체를 염두에 둔 체계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등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지금은 공안기관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늦출 때가 아니다.","PeriodicalId":359043,"journal":{"name":"Democratic Legal Studies","volume":"3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543248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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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 실질화를 위한 의제강간죄, 16세미만 간음죄 및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개정 对儿童性保护实质化拟制强奸罪,未满16岁奸淫罪及对象儿童青少年规定的修订
Pub Date : 2019-11-01 DOI: 10.15756/dls.2019..71.77
김한균
본 논문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형사법 정비를 제안한다. 현 시점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과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입법취지 실현에 기여하기 어려운 현행 관련법규정 적극 개정도 필요하다. 첫째,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기준(제305조)을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행 13세 미만 기준은 아동의 성적 자유 보장이나, 형법적 개입의 신중함과 무관하다. 단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성을 착취할 자유를 보장할 뿐이며, 비극적 폭력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법이다.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내지 성착취에 대한 단호한 금지선을 설정하는 형사입법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현행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기준의 상향조정이다. 둘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대상청소년(제2조 7호, 제38조 내지 제40조)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자발적’ 성매매를 이유로 ‘보호처분’을 강제한다면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법제가 아동성착취 현실을 외면하고 피해아동을 오히려 비난하는 결과에 이른다. 한국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필요성은 분명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는 사회적·법적 책임이다.
本论文提议,为实质性加强对儿童青少年的性暴力保护,整顿性暴力刑事法。目前,在韩国社会,为解决严重的对儿童、青少年的性暴力和性剥削问题,有必要积极修改现行相关法律的规定。现行相关法律在现实中很难对儿童、青少年性保护立法宗旨做出贡献。第一,将刑法拟制强奸罪年龄标准(第305条)上调至未满16岁。现行的未满13岁标准与保障儿童的性自由、刑法介入的慎重无关。这只能保障剥削社会弱者儿童性的自由,不能正视悲剧性的暴力现实。有必要制定刑事立法,设定对成人对儿童、青少年的性暴力及性剥削的坚决禁止线,这是现行刑法上拟制强奸罪年龄标准的上调。第二,废除《儿童青少年性保护法》中对性交易对象青少年(第2条第7项,第38条至第40条)的规定,切实保障其作为性剥削受害者的地位。如果以“自发性”性交易为由强制执行“保护处分”,那么旨在保护儿童青少年的法制就会无视儿童性剥削的现实,反而会谴责受害儿童。在韩国社会,儿童、青少年性保护的必要性非常明显。对社会弱者的特别保护、对儿童青少年的实质性保护是社会和法律责任。
{"title":"아동・청소년 성보호 실질화를 위한 의제강간죄, 16세미만 간음죄 및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개정","authors":"김한균","doi":"10.15756/dls.2019..71.77","DOIUrl":"https://doi.org/10.15756/dls.2019..71.77","url":null,"abstract":"본 논문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형사법 정비를 제안한다. 현 시점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과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입법취지 실현에 기여하기 어려운 현행 관련법규정 적극 개정도 필요하다. 첫째,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기준(제305조)을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행 13세 미만 기준은 아동의 성적 자유 보장이나, 형법적 개입의 신중함과 무관하다. 단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성을 착취할 자유를 보장할 뿐이며, 비극적 폭력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법이다.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내지 성착취에 대한 단호한 금지선을 설정하는 형사입법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현행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기준의 상향조정이다. 둘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대상청소년(제2조 7호, 제38조 내지 제40조)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자발적’ 성매매를 이유로 ‘보호처분’을 강제한다면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법제가 아동성착취 현실을 외면하고 피해아동을 오히려 비난하는 결과에 이른다. 한국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필요성은 분명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는 사회적·법적 책임이다.","PeriodicalId":359043,"journal":{"name":"Democratic Legal Studies","volume":"18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192567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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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为什么自由主义不会死?
Pub Date : 2019-11-01 DOI: 10.15756/dls.2019..71.5
Yi Kye Soo
{"title":"왜 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authors":"Yi Kye Soo","doi":"10.15756/dls.2019..71.5","DOIUrl":"https://doi.org/10.15756/dls.2019..71.5","url":null,"abstract":"","PeriodicalId":359043,"journal":{"name":"Democratic Legal Studies","volume":"6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378823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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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 단식 36일, 고공농성 29일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권고 촉구 기자회견문 金容熙三星解雇工人绝食36天高空静坐29次敦促国家人权委员会调查/劝告记者招待会文
Pub Date : 2019-11-01 DOI: 10.15756/dls.2019..71.229
Yi Kye Soo
{"title":"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 단식 36일, 고공농성 29일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권고 촉구 기자회견문","authors":"Yi Kye Soo","doi":"10.15756/dls.2019..71.229","DOIUrl":"https://doi.org/10.15756/dls.2019..71.229","url":null,"abstract":"","PeriodicalId":359043,"journal":{"name":"Democratic Legal Studies","volume":"11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690885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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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연구 ― 여성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关于雇佣性取向歧视和骚扰的研究——以女性性少数者的经验为中心——
Pub Date : 2019-07-01 DOI: 10.15756/DLS.2019..70.203
김정혜
이 논문은 노동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의 현실을 파악하여, 다른 차별 사유들과 구분되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및 괴롭힘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에서 주목해야 할 차별과 괴롭힘의 개념과 범위를 살핀 뒤, 시스젠더 레즈비언, 양성애자 여성들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노동 영역에서의 성적지향 관련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다음 현행 법률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기업의 예방적 조치 의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금지와 예방적 조치를 강조한 영국의 평등법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성적지향 차별 금지와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하여 외국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소개한 다음, 개선방안으로서 기업과 노동조합의 변화, 성소수자 인권교육, 입법적 변화를 요청하였다.
这篇论文试图通过了解劳动领域发生的性倾向歧视和欺凌的现实,了解与其他歧视事由相区分的性倾向歧视和欺凌的特性。首先观察性倾向歧视及欺凌中值得关注的歧视和欺凌的概念和范围,然后通过对女性变性者、双性恋女性的深层面试,经验地考察劳动领域的性倾向相关歧视和欺凌。其次,在现行法律上,指出企业对性倾向歧视及欺凌的预防性措施义务不足,并强调禁止性倾向歧视及欺凌和预防性措施的英国《平等法》。接着介绍了外国企业为禁止性倾向歧视和保障性少数者人权而实行的政策事例,作为改善方案要求企业和工会的变化、性少数者人权教育、立法变化。
{"title":"고용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연구 ― 여성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authors":"김정혜","doi":"10.15756/DLS.2019..70.203","DOIUrl":"https://doi.org/10.15756/DLS.2019..70.203","url":null,"abstract":"이 논문은 노동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의 현실을 파악하여, 다른 차별 사유들과 구분되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및 괴롭힘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에서 주목해야 할 차별과 괴롭힘의 개념과 범위를 살핀 뒤, 시스젠더 레즈비언, 양성애자 여성들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노동 영역에서의 성적지향 관련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다음 현행 법률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기업의 예방적 조치 의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금지와 예방적 조치를 강조한 영국의 평등법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성적지향 차별 금지와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하여 외국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소개한 다음, 개선방안으로서 기업과 노동조합의 변화, 성소수자 인권교육, 입법적 변화를 요청하였다.","PeriodicalId":359043,"journal":{"name":"Democratic Legal Studies","volume":"6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7-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154616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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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废除情报警察才是解决之道
Pub Date : 2019-07-01 DOI: 10.15756/dls.2019..70.288
Yi Kye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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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Leg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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