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 Date : 2019-11-01DOI: 10.15756/dls.2019..71.107
오길영
본고는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못한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의 문제점을 관련 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밝히고, 그 보완을 위한 입법적 개선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글이다. 글의 전반부에는 자발적 리콜에 관련한 규정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첫째로 늦장리콜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지체 없이’라는 법문상의 표현이 논리적으로나 해석상으로 사문과 다름이 없다는 점, 둘째로 자발적 리콜의 불이행을 처벌하는 규정은 늦장리콜을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위헌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셋째로 그 처벌의 요건이 되는 ‘안전기준’은 미비의 상태이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불명확한 개념이라 이를 처벌한다는 것은 위헌성이 농후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이다. 강제적 리콜 관련규정을 분석한 글의 중반부에서는, 먼저 강제적 리콜 결정에 바탕이 되는 자료 제출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다음으로 자발적 리콜 불이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형벌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 책임의 정도가 더 큰 강제적 리콜 불이행의 경우에 형사제재가 전무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제적 리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공정성확보에 심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 등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글의 후반부에서는 법정책적 관점의 이슈들을 검토한다. 먼저 자동차 리콜은 전형적인 행정행위이며 그 일차적 주체는 정부이지 자동차제작자 등이 아니라는 바탕위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강제적 리콜은 자발적 리콜을 압박하는 기능을 해야 하고 제재의 무게중심을 강제적 리콜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리콜의 진행과정에 있어 중요한 개별적 단계마다 형사제재를 분산·배치하는 방안이 리콜의무 불이행이라는 종국적인 결과에다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현행의 방식보다 효과적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title":"자동차 리콜 법제의 쟁점과 그 검토","authors":"오길영","doi":"10.15756/dls.2019..71.107","DOIUrl":"https://doi.org/10.15756/dls.2019..71.107","url":null,"abstract":"본고는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못한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의 문제점을 관련 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밝히고, 그 보완을 위한 입법적 개선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글이다.\u0000글의 전반부에는 자발적 리콜에 관련한 규정의 쟁점들을 분석한다. 첫째로 늦장리콜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지체 없이’라는 법문상의 표현이 논리적으로나 해석상으로 사문과 다름이 없다는 점, 둘째로 자발적 리콜의 불이행을 처벌하는 규정은 늦장리콜을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위헌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셋째로 그 처벌의 요건이 되는 ‘안전기준’은 미비의 상태이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불명확한 개념이라 이를 처벌한다는 것은 위헌성이 농후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이다.\u0000강제적 리콜 관련규정을 분석한 글의 중반부에서는, 먼저 강제적 리콜 결정에 바탕이 되는 자료 제출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다음으로 자발적 리콜 불이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형벌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 책임의 정도가 더 큰 강제적 리콜 불이행의 경우에 형사제재가 전무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강제적 리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공정성확보에 심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 등의 쟁점들을 분석한다.\u0000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글의 후반부에서는 법정책적 관점의 이슈들을 검토한다. 먼저 자동차 리콜은 전형적인 행정행위이며 그 일차적 주체는 정부이지 자동차제작자 등이 아니라는 바탕위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강제적 리콜은 자발적 리콜을 압박하는 기능을 해야 하고 제재의 무게중심을 강제적 리콜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리콜의 진행과정에 있어 중요한 개별적 단계마다 형사제재를 분산·배치하는 방안이 리콜의무 불이행이라는 종국적인 결과에다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현행의 방식보다 효과적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PeriodicalId":359043,"journal":{"name":"Democratic Legal Studies","volume":"6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4087244","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11-01DOI: 10.15756/dls.2019..71.139
이호영
문재인 정부 이후 공안기관들에 대한 개혁은 기존 업무를 조정하거나 이관하는 것이었지 업무 총량을 줄이는 방식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과 대공수사를 중단함에 따라 정보경찰은 유일한 국내정보수집부서로 위상이 강화되었고 보안경찰은 안보수사본부로 격상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보 및 보안경찰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증하기 위해 경찰-정보기관의 분리원칙, 경찰 권한에 근거한 정보수집의 한계를 검토하고 정보 및 보안경찰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들 부서를 해체한 후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시민사회는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왔고 조금씩 성과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안기관 전체를 염두에 둔 체계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등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지금은 공안기관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늦출 때가 아니다.
{"title":"정보・보안경찰 폐지론 – 그 이유와 대안","authors":"이호영","doi":"10.15756/dls.2019..71.139","DOIUrl":"https://doi.org/10.15756/dls.2019..71.139","url":null,"abstract":"문재인 정부 이후 공안기관들에 대한 개혁은 기존 업무를 조정하거나 이관하는 것이었지 업무 총량을 줄이는 방식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과 대공수사를 중단함에 따라 정보경찰은 유일한 국내정보수집부서로 위상이 강화되었고 보안경찰은 안보수사본부로 격상될 기회를 얻게 되었다.\u0000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보 및 보안경찰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증하기 위해 경찰-정보기관의 분리원칙, 경찰 권한에 근거한 정보수집의 한계를 검토하고 정보 및 보안경찰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들 부서를 해체한 후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였다.\u0000지금까지 시민사회는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왔고 조금씩 성과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안기관 전체를 염두에 둔 체계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등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지금은 공안기관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늦출 때가 아니다.","PeriodicalId":359043,"journal":{"name":"Democratic Legal Studies","volume":"3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543248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11-01DOI: 10.15756/dls.2019..71.77
김한균
본 논문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형사법 정비를 제안한다. 현 시점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과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입법취지 실현에 기여하기 어려운 현행 관련법규정 적극 개정도 필요하다. 첫째,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기준(제305조)을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행 13세 미만 기준은 아동의 성적 자유 보장이나, 형법적 개입의 신중함과 무관하다. 단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성을 착취할 자유를 보장할 뿐이며, 비극적 폭력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법이다.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내지 성착취에 대한 단호한 금지선을 설정하는 형사입법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현행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기준의 상향조정이다. 둘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대상청소년(제2조 7호, 제38조 내지 제40조)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자발적’ 성매매를 이유로 ‘보호처분’을 강제한다면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법제가 아동성착취 현실을 외면하고 피해아동을 오히려 비난하는 결과에 이른다. 한국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필요성은 분명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는 사회적·법적 책임이다.
{"title":"아동・청소년 성보호 실질화를 위한 의제강간죄, 16세미만 간음죄 및 대상아동・청소년 규정 개정","authors":"김한균","doi":"10.15756/dls.2019..71.77","DOIUrl":"https://doi.org/10.15756/dls.2019..71.77","url":null,"abstract":"본 논문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형사법 정비를 제안한다. 현 시점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과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입법취지 실현에 기여하기 어려운 현행 관련법규정 적극 개정도 필요하다. 첫째,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기준(제305조)을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행 13세 미만 기준은 아동의 성적 자유 보장이나, 형법적 개입의 신중함과 무관하다. 단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성을 착취할 자유를 보장할 뿐이며, 비극적 폭력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법이다.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내지 성착취에 대한 단호한 금지선을 설정하는 형사입법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현행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기준의 상향조정이다. 둘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대상청소년(제2조 7호, 제38조 내지 제40조)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자발적’ 성매매를 이유로 ‘보호처분’을 강제한다면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법제가 아동성착취 현실을 외면하고 피해아동을 오히려 비난하는 결과에 이른다. 한국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 필요성은 분명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보호는 사회적·법적 책임이다.","PeriodicalId":359043,"journal":{"name":"Democratic Legal Studies","volume":"18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11-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192567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Pub Date : 2019-07-01DOI: 10.15756/DLS.2019..70.203
김정혜
이 논문은 노동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의 현실을 파악하여, 다른 차별 사유들과 구분되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및 괴롭힘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에서 주목해야 할 차별과 괴롭힘의 개념과 범위를 살핀 뒤, 시스젠더 레즈비언, 양성애자 여성들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노동 영역에서의 성적지향 관련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다음 현행 법률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기업의 예방적 조치 의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금지와 예방적 조치를 강조한 영국의 평등법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성적지향 차별 금지와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하여 외국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소개한 다음, 개선방안으로서 기업과 노동조합의 변화, 성소수자 인권교육, 입법적 변화를 요청하였다.
{"title":"고용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연구 ― 여성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authors":"김정혜","doi":"10.15756/DLS.2019..70.203","DOIUrl":"https://doi.org/10.15756/DLS.2019..70.203","url":null,"abstract":"이 논문은 노동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의 현실을 파악하여, 다른 차별 사유들과 구분되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및 괴롭힘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에서 주목해야 할 차별과 괴롭힘의 개념과 범위를 살핀 뒤, 시스젠더 레즈비언, 양성애자 여성들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노동 영역에서의 성적지향 관련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다음 현행 법률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기업의 예방적 조치 의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금지와 예방적 조치를 강조한 영국의 평등법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성적지향 차별 금지와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하여 외국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소개한 다음, 개선방안으로서 기업과 노동조합의 변화, 성소수자 인권교육, 입법적 변화를 요청하였다.","PeriodicalId":359043,"journal":{"name":"Democratic Legal Studies","volume":"6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7-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154616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