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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最新文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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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Constitutional Revisement and legal policy considerations on Economic Structure 修宪检讨与经济结构法律政策考量
Pub Date : 2019-09-01 DOI: 10.17926/KAOLP.2019.19.3.413
Seong Seoung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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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为解除监狱过密收容的假释制度活性化方案研究
Pub Date : 2019-09-01 DOI: 10.17926/kaolp.2019.19.3.233
이상한
교정시설의 규모에 비해 수용인원의 증가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면서 과밀수용이 더 심각하게 되어 수형자의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교정시설 과밀화현상의 원인은 법률의 중형화 경향과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형의 중형선고, 그리고 교정시설 부족 등에 있을 것이다. 과밀화수용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교정시설을 확충일 수 있지만, 형사사법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국민의 수형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체계 전체에서 행형이 차지하는 현실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이러한 대대적인 물적·인적 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는 예방과 응보로서의 형집행을 통한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면서도 교화와 사회복귀라는 교정목적 달성에도 부합하는 올바른 가석방제도의 활용을 논의할 수 있다. 첫째, 가석방 신청단계에서 가석방의 현실적 요건완화가 필요할 것이고, 석방 심사를 받기 위한 신청권을 교도소장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수형자 본인에게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가석방 심사단계에서 가석방심사의 공정성과 실질적인 평가를 위하여 수형생활과 관련된 자들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심사가 필요하다. 끝으로 가석방 허가단계에서 가석방제도의 취지와 과밀수용 해결 및 범죄예방측면 등을 고려하면 좀 더 다양한 조건을 세분화하여 가석방 조건의 척도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석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완하는 방법으로 재택구금을 통한 전자감독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재택구금이라는 방법은 시설내처우로서 형벌을 사회내처우로서 형벌로 변형된 것이므로 그에 따라 사법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법률에 따른 적법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가석방 제도는 국가 형사사법의 이념과 목적의 실현이라는 전제 하에서 통일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与教化设施的规模相比,收容人员的增加幅度更大,过密收容变得更加严重,囚犯的人权问题正在抬头。但是,教化设施过密的原因可能是法律的重型化倾向和量刑标准制的实行导致的刑罚的重刑宣判以及教化设施的不足等。化解过密化龙的最容易的方法是可以扩充惩教设施,但刑事司法体系可以维持资源只能是有限度的,尤其是对国民的受刑者的认识和在整个司法体系型所占的现实的位置,考虑到目前这种大规模水、扩充人力难以期待。作为这种过密的解决方案,可以讨论利用假释制度。假释制度既符合国民的法律感情,又符合教化和回归社会的矫正目的。第一,在假释申请阶段,有必要放宽假释的现实条件,而且有必要将接受释放审查的申请权不仅赋予教导所所长,还赋予囚犯本人。第二,在假释审查阶段,为了假释审查的公正性和实质评价,需要通过与服刑生活有关的人的参与进行多样的审查。最后,在假释许可阶段,考虑到假释制度的宗旨和解决过密收容及预防犯罪等方面,有必要细分更多的条件,作为假释条件的尺度。而且,作为刺激假释的补充方法,通过在家拘禁的电子监督是很好的方案。住宅拘禁的方法是“设施内处”,“刑罚”是“社会内处”,“刑罚”是变形的,因此需要进行司法判断,并遵循法律的合法程序。这些内容有必要在法律中具体明示。这种假释制度应该在实现国家刑事司法理念和目的的前提下,以统一的政策持续形成。
{"title":"교정시설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한 가석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authors":"이상한","doi":"10.17926/kaolp.2019.19.3.233","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3.233","url":null,"abstract":"교정시설의 규모에 비해 수용인원의 증가폭이 훨씬 크게 나타나면서 과밀수용이 더 심각하게 되어 수형자의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교정시설 과밀화현상의 원인은 법률의 중형화 경향과 양형기준제 시행에 따른 형의 중형선고, 그리고 교정시설 부족 등에 있을 것이다. 과밀화수용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교정시설을 확충일 수 있지만, 형사사법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국민의 수형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체계 전체에서 행형이 차지하는 현실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이러한 대대적인 물적·인적 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는 예방과 응보로서의 형집행을 통한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면서도 교화와 사회복귀라는 교정목적 달성에도 부합하는 올바른 가석방제도의 활용을 논의할 수 있다. 첫째, 가석방 신청단계에서 가석방의 현실적 요건완화가 필요할 것이고, 석방 심사를 받기 위한 신청권을 교도소장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수형자 본인에게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가석방 심사단계에서 가석방심사의 공정성과 실질적인 평가를 위하여 수형생활과 관련된 자들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심사가 필요하다. 끝으로 가석방 허가단계에서 가석방제도의 취지와 과밀수용 해결 및 범죄예방측면 등을 고려하면 좀 더 다양한 조건을 세분화하여 가석방 조건의 척도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석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완하는 방법으로 재택구금을 통한 전자감독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재택구금이라는 방법은 시설내처우로서 형벌을 사회내처우로서 형벌로 변형된 것이므로 그에 따라 사법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법률에 따른 적법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가석방 제도는 국가 형사사법의 이념과 목적의 실현이라는 전제 하에서 통일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3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677529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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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재판매 규제법제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검토 关于限制再销售立场权的法制现状和立法政策研讨
Pub Date : 2019-09-01 DOI: 10.17926/kaolp.2019.19.3.531
최유, 석호영, KWON Ch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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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의 이익충돌규제 – EU 금융상품시장지침을 중심으로 分析师利益冲突限制-以欧盟金融商品市场指南为中心
Pub Date : 2019-09-01 DOI: 10.17926/kaolp.2019.19.3.265
이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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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r Zuverlässigkeit elektronischer Dokumente in Zivilprozess - Fokussierung auf Diskussionen in Japan und Deutschland - 关于公民诉讼电子文件可靠性的电子文件集中于日本和德国的讨论
Pub Date : 2019-09-01 DOI: 10.17926/kaolp.2019.19.3.385
Shin-Uk Park, Lee Deok Hoon
{"title":"Zur Zuverlässigkeit elektronischer Dokumente in Zivilprozess - Fokussierung auf Diskussionen in Japan und Deutschland -","authors":"Shin-Uk Park, Lee Deok Hoon","doi":"10.17926/kaolp.2019.19.3.385","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3.385","url":null,"abstract":"","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957542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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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관련 법제 개선 방향: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국과 공화국을 중심으로 与统一相关的法制改善方向:以民族和国家,祖国和共和国为中心
Pub Date : 2019-09-01 DOI: 10.17926/kaolp.2019.19.3.155
CHO Won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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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과세문제 虚拟货币的课税问题
Pub Date : 2019-09-01 DOI: 10.17926/kaolp.2019.19.3.329
Hyun Seok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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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统一教育支援法》修订方向
Pub Date : 2019-09-01 DOI: 10.17926/kaolp.2019.19.3.287
SO SUNG-K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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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韩国城市再生新政事业相关法律政策的方向
Pub Date : 2019-09-01 DOI: 10.17926/kaolp.2019.19.3.441
성중탁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 오던 종래의 도시정비사업은 2010년 이후를 기점으로 그 개념 정의와 내용, 시행방안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제는 도시생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다각적·종합적 개선을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종래 물리적 개발사업이 주가 되었던 도시정비사업에서 자연, 환경, 사회ㆍ문화ㆍ경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일대 전환이다. 특히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제정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는데 위 법 시행 이후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 일부 지자체는 상당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제약하는 제도적 한계 재원 부족 등의 문제는 여전히 크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확대되면 될수록 해당 지자체의 권한 및 자율성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외에도 공기업과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진영이 사업에 동참하여야 하는바, 도시 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접근 범위와 접근 방식도 이제는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모든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점도 명심해야 한다.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 즉 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해당 주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로서 도시재생법이 규정한 여러 사업과 방식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나아가 법제도적으로는 관련 법제도의 통폐합이 절실히 요구되며 당장의 현실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사업의제제도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잘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산재된 사업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연계할 부분은 연계하여 관련 예산의 통합적 효율적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住宅重建、再开发、城市居住环境改善事业等为解决城市居民的居住问题,从20世纪60年代开始进行的城市整顿事业以2010年以后为起点,在概念定义和内容、实行方案等方面迎来了新的转机。现在市民对城市生活的单纯关心温饱问题的解决,而不是满足于提高生活的质量要求改善多边、综合程度达到了,这就是以往物理开发事业的股价了,2006,在前自然、环境、社会、文化、经济领域的“城市再生新政工作的一大转变。特别是2013年《城市再生活性化及支持相关特别法》(以下简称城市再生法)的制定引起了全国的关注,该法施行以后,部分地方自治团体在市民居住环境改善事业方面取得了相当水平的可视性成果。但是,制约顺利推进城市再生新政事业的制度性局限性、财源不足等问题仍然很大。城市再生新政事业越扩大,就越需要强化相应地方自治团体的权限及自律性。另外,除了中央政府和地方自治团体之外,公共企业和民间部门等多样的社会经济阵营也应该共同参与事业,因此对城市再生新政事业的接近范围和接近方式现在也应该发生划时代的变化。但也要铭记,城市再生新政事业并不是能够解决所有城市问题的万病通治药。今后城市再生新政事业成功,为了安心工作的主体,即国家、地方自治团体、사업시행자有关居民等的积极参与和合作也很重要,但是其前提作为城市再生法规定的各种实际工作和方式能够体现确保政府和地方自治团体的预算是最重要的。乃至法制盗贼来说,整合相关法律制度的迫切要求,在眼前的现实工作的效率起见,工作议题比制度的同时,扩大城市再生综合信息体系,办好全国工伤工作联系的部分联系在一起,正确分析和相关预算的综合有效的运营,迫切要求。
{"title":"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authors":"성중탁","doi":"10.17926/kaolp.2019.19.3.441","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3.441","url":null,"abstract":"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 오던 종래의 도시정비사업은 2010년 이후를 기점으로 그 개념 정의와 내용, 시행방안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제는 도시생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다각적·종합적 개선을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종래 물리적 개발사업이 주가 되었던 도시정비사업에서 자연, 환경, 사회ㆍ문화ㆍ경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일대 전환이다. 특히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제정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는데 위 법 시행 이후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 일부 지자체는 상당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제약하는 제도적 한계 재원 부족 등의 문제는 여전히 크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확대되면 될수록 해당 지자체의 권한 및 자율성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외에도 공기업과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진영이 사업에 동참하여야 하는바, 도시 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접근 범위와 접근 방식도 이제는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모든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닌 점도 명심해야 한다.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 즉 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해당 주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로서 도시재생법이 규정한 여러 사업과 방식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나아가 법제도적으로는 관련 법제도의 통폐합이 절실히 요구되며 당장의 현실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사업의제제도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잘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산재된 사업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연계할 부분은 연계하여 관련 예산의 통합적 효율적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8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525843","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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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关于在京畿北部地区设立高等法院院外裁判部的法定责任课题
Pub Date : 2019-09-01 DOI: 10.17926/kaolp.2019.19.3.67
최대호
본 논문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과 그에 따른 사법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지역을 관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재판운용 실태를 분석한 다음, 경기북부지역의 항소심 법원 설치의 법적 정당성 및 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경기도의 행정구역은 점차 남부와 북부로 분권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으로 편재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항소심 법원에 대한 재판청구권 또는 사법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항소심법원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또 가장 현실적이고 단기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항소심법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그 원외재판부의 관할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수원고등법원으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서울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북부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변호사단체 등의 적극적인 설치 운동과 더불어 향후 실시되는 지방선거 등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또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관할 인구ㆍ사건 수ㆍ지리적 접근도ㆍ정서적 접근도ㆍ실제 생활권ㆍ교통권ㆍ발전가능성 및 현재 논의 중인 행정구역 개편 결과 등이 설치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本论文为实质性保障京畿北部地区居民接受“高等法院”审判的权利和实现司法接近性,探索了法定对策课题。为此,在分析了将京畿北部地区设定为管辖区域的议政府地方法院的审判运用实态之后,探索了京畿北部地区抗诉审法院设置的法律正当性及相关的法定责任课题。其结果是:京畿道的行政区域逐渐在南部和北部以分权化,尽管경기북부지역居民仍是高等法院的普遍存在,到辖区居民对上诉法院的裁判请求权或者司法接近权没有得到充分保障。对此,我认为能够实质性保障京畿北部地区居民对抗诉审法院的审判请求权,而且最现实、最短期的抗诉审法院是“高等法院院外裁判部”。在这种情况下,将院外裁判部的管辖设定为首尔高等法院还是水原高等法院是问题,最好是设定为首尔高等法院的院外裁判部。为此,有必要战略性地利用京畿北部地区居民和市民团体、律师团体等积极的设置运动和以后实施的地方选举等。另外,在高等法院院外法庭的设置上,管辖人口、案件数量、地理上的接近度、情绪上的接近度、实际生活圈、交通权、发展的可能性以及目前正在讨论的行政区域改编结果等都起到了设置标准的作用。因此,有必要准备客观而有说服力的根据资料。
{"title":"경기북부지역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authors":"최대호","doi":"10.17926/kaolp.2019.19.3.67","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3.67","url":null,"abstract":"본 논문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과 그에 따른 사법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지역을 관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재판운용 실태를 분석한 다음, 경기북부지역의 항소심 법원 설치의 법적 정당성 및 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를 모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u0000경기도의 행정구역은 점차 남부와 북부로 분권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으로 편재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항소심 법원에 대한 재판청구권 또는 사법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항소심법원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또 가장 현실적이고 단기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항소심법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그 원외재판부의 관할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수원고등법원으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서울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북부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변호사단체 등의 적극적인 설치 운동과 더불어 향후 실시되는 지방선거 등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u0000또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관할 인구ㆍ사건 수ㆍ지리적 접근도ㆍ정서적 접근도ㆍ실제 생활권ㆍ교통권ㆍ발전가능성 및 현재 논의 중인 행정구역 개편 결과 등이 설치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12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183875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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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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