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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最新文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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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 Studie zu Wissenkonvergenz und Rechtspolitik in den Sozialwissenschaften 一项关于知识收敛和社会科学的法律政策的研究
Pub Date : 2019-09-01 DOI: 10.17926/kaolp.2019.19.3.181
최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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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 rechtsvergleihe Studie über Vorzeitige Lieferung und Zuviellieferung vom Verkäufer nach DCFR 通过司法斡旋通过dcc进行提前交货和移交的研究
Pub Date : 2019-09-01 DOI: 10.17926/kaolp.2019.19.3.361
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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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 以是否引入中选区制为中心,重新讨论国会议员选举区制度
Pub Date : 2019-06-01 DOI: 10.17926/KAOLP.2019.19.2.3
옥선기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존세 가지 안 중에서 첫 번째 안처럼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연동형)+정수 유지’를 기본으로 하되, 의원 정수를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하고, 초과의석이 나오지 않게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연동률을 50%로 낮추는 여야 4당 합의안을 채택하였다.이 글에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져 국민의 의사가 국회의석 배분에 제대로 반영되고, 지역감정을 최소화하며, 국회의원의 헌법적 지위를 최대한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에 대한 기존의 장단점을 재검토하고,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선거구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결론적으로 필자는 국민과 각 정당의 요구를 반영하여 비교적 실현가능성이 높은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국민요구)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3대1(225명 대 75명)로 정하고,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며(더불어민주당 요구), 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요구),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하여 한 지역구에서 1~3인을 선출(자유한국당 요구)하되 중선거구제의 경우 연기투표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이다.향후 논의과정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정한다면 몇 가지 점은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는 ‘석패율제’의 경우, 만약 중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비례대표제의 연동 비율을 50%로 하는 이유가 의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비례대표제의 근본적 필요성이기도 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언론 등을 통해 자주 보도됐지만 명칭도 어려울 뿐더러 계산법이 복잡한 탓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일각에서는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채택하는 국가가 거의 없음을 이유로 그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선거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기에 그 나라의 정치풍토에 맞는 선거제도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외국의 사례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은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보다 비례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사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最近案件“快速处理(对象)被指定为《公职选举法》修正案将现有三种方案中,第一个像“小选区制+比例代表制(联动型)+精华”为基本维持300席,议员人数(225席,比例代表选区75席)固定,以免出现政党议席超过50%的得票率和兽医联动议席率降低到朝野4党协议案的决议。这篇文章的重点是提高比例性和代表性,将国民的意愿如实反映在国会议席分配上,将地区感情最小化,最大限度地体现国会议员的宪法地位,重新讨论国会议员选举区制。为此,重新研究了小选举区制度和中选举区制度的优缺点,并研究了将中选举区制度和连动型比例代表制相结合的方案,以提出选举区制度的理想改善方案。笔者想反映国民和各政党的要求,提出比较有可能实现的选举制度改革方案。将议员定员维持在300名(国民要求),地区和比例代表的比率定为3比1(225名比75名),全国分成区域(民主党要求),连动型分配比例代表议席(正确未来党、民主和平党、正义党要求),即,将小选举区制度和中选举区制度混合在一起,在一个地区选出1~3人(自由韩国党要求),但中选举区制度采用延期投票的方式。在今后的讨论过程中,如果要修改《公职选举法》修订案,有几点需要进行讨论。首先,如果引入中选举区制,就可以在一定程度上解决“惜败率制”,以比例代表救济在地区落选的候选人。而且,比例代表制的联动比率定为50%的理由是提高议会的多样性和专业性,但这也是比例代表制的根本必要性,因此缺乏说服力。另外,虽然此次修改案经常通过媒体进行报道,但由于名称难,而且计算方法复杂,普通国民很难理解。一些人以几乎没有国家同时采用中选举区制和联动型比例代表制为由,对引入该制度提出了否定意见。但是,任何选举制度都有优缺点,因此,只要选择符合该国政治风土的选举制度就可以,外国的事例不能成为绝对标准。中选举区制度和连动型比例代表制的结合比小选举区制度和连动型比例代表制的结合不仅比例性高,还能最大限度地减少辞呈的发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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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 - 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 约会暴力的实际情况和对策方案——从一线警察的角度来看
Pub Date : 2019-06-01 DOI: 10.17926/kaolp.2019.19.2.179
김한중, 강동욱
최근 데이트폭력 ‘연인 간 폭력’이 자신의 연인을 대상으로 살인, 강간 등 강력 사건으로 발생되면서 심각한 국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경찰청 자료를 보아도 데이트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데이트폭력 ‘연인 간폭력’을 단순한 남녀간의 사랑싸움으로 치부하여 온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었다. 데이트폭력은 일선 치안현장에서 보면 서로 연인 간이라는 인적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특성이 있고, 집착과 반복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은 자신의 연인을 상대로 하여 단순 폭행을 넘어서 정신적, 경제적, 통제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폭력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더구나 인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침해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최근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화의 증가와 이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연인 간 폭력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데이트폭력전과 공개제도 신설, 데이트폭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등’ 임시조치 규정신설, 상습 데이트폭력사범에 대한 치료적 사법제도의 적극 활용, 데이트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最近约会暴力“恋人之间的暴力”以自己的恋人为对象发生杀人、强奸等暴力事件,成为严重的国家和社会问题。另外,从警察厅的资料来看,约会暴力正在持续增加。问题是到目前为止,约会暴力“恋人之间的暴力”一直被认为是单纯的男女之间的爱情斗争,这是我们社会的现实。约会暴力从一线治安现场看,具有恋人之间的人际特殊性,也具有执着和反复性。此外,约会暴力是针对自己的恋人,越过简单暴力,精神、经济、行使控制的综合了多种多样的暴力类型出现,况且人力特殊性因受害者的保护不到位,对受害者的身体侵害外,还会造成严重的精神后遗症。特别是最近不结婚的非婚化的增加和由此引起的1人家庭的增加,恋人间的暴力问题预计以后也会继续增加。对此,约会暴力和防止对受害人的保护作为旨在加强对策,对约会暴力进行罪适用排除,新设公开约会暴力前科制度,约会暴力犯罪对加害者的“禁止靠近等临时措施规定新设,约会暴力惯犯师范治疗对司法制度的积极利用,对约会暴力犯罪受害者的心理治疗等主张的活性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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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둘러싼 최근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 最近围绕网络银行法的几个争论点和课题——以大股东资格审查为中心——
Pub Date : 2019-06-01 DOI: 10.17926/KAOLP.2019.19.2.213
김태진
인터넷전문은행법(이하 “특례법”)이 2019년 1월 17일 발효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가 쟁점이다. ㈜케이뱅크은행(이하 “케이뱅크”)의 KT, 한국카카오은행(주)(이하 “카카오뱅크”)의 카카오가 지분율을 34%까지 올리기 위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심사기간이 60일로 정해져 있어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내려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 결정에 기존 인터넷전문 은행의 문제점과 관련 쟁점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는 복잡한 주주구성으로 유상증자를 위한 결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적기에 자본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업상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향후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졌다. 예비인가가 유력했던 키움뱅크 컨소시엄(이하 “키움뱅크”)은 대주주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 토스뱅크 컨소시엄(이하 “토스뱅크”)은 최대주주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의 수익성에 약점이 있는데다 신한금융 등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본 확충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 밖에도 토스뱅크는 토스가 금융주력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 키움뱅크는 사업의 혁신성 부분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심사의 관건이었다. 결국 토스뱅크는 지배주주의 적합성, 출자능력, 자금조달 능력의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한 곳도 예비인가를 받지 못하였다.이 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쟁점을 분석하고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물론 금융당국이 입법정잭적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치ㆍ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함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도초과보유주주(이하 “대주주”) 승인을 위한 관련 절차를 충실히 거치고 쟁점에 대한 명확한 법률해석을 기초로 공정하고 타당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승인 결정은 공정위 등 행정기관의 조사 및 사법절차의 종결과 연계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특수관계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대주주의 법규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 금융당국이 재량으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축소 적용 등 재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는 은행업 등 금융업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심사나 감독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적용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 등이 금융 정책의 방향을 인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지도하는 금융감독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 또한 수익 구조 개선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 병기)을 2019년 12월 도입하기로 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새로운 상품개발이 용이하도록 개인정보의 활용방안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随着《网络专门银行法》(以下简称《特例法》)于2019年1月17日生效,对网络专门银行大股东超过限度持有许可的审查成为争论焦点。(株)k银行(以下简称“k银行”)的KT、韩国kakao银行(以下简称“kakao银行”)的kakao为了将持股率提高到34%,正在进行超过限度持有承认审查,但由于违反《公平交易法》的问题,审查被推迟。由于审查时间定为60天,因此预计金融当局将在对违反《公平交易法》的最终确定判决下达之前中断审查。对于最近下达的不批准网络专业银行预备许可的决定,现有网络专业银行的问题点和相关争论点直接或间接地产生了影响。特别是k银行因为复杂的股东构成,有偿增资的决定出现了问题,不能及时进行资本增资,发生了营业上的困难。因此,在新型网络专门银行预备认可审查中,对今后资本筹措能力的评价变得非常重要。预备曾有力kiwoom银行财团(以下简称" kiwoom bank ")是大股东人数过多的分,睾丸激素银行财团(以下简称"睾丸激素bank ")是布利卡罗维发利弗最大股东(以下简称“二传”)的收益性的弱点,加上新韩金融等不参与,扩充资本问题了。此外,toss银行的审查关键是toss的金融主力地位能否得到认可,kiwoom银行在事业的革新性部分会得到怎样的评价。结果,tosbank在控股股东的适合性、出资能力、资金筹措能力方面得到了不足的评价,而kiwoom bank在事业计划的革新性和实现可能性方面被评价有问题,因此没有一家企业得到预备认可。本文分析了正在进行的大股东资格审查的争论点,对新网络专业银行认可审查的方向进行了研究。当然,金融当局也有从立法的角度引进网络专业银行的一面,因此不能排除政治、经济问题等多种因素的作用。但应忠实地履行批准超过限度持有股东(以下简称“大股东”)的相关程序,并以对争论焦点的明确的法律解释为基础,做出公正、妥当的决定。但是,批准决定与公平交易委员会等行政机关的调查及司法程序的终结相联系,因此存在需要很长时间的问题。特别是,这篇文章认为,在大股东资格审查对象中包括特殊关系人符合法律宗旨,因此展开了相关讨论。首先,如果大股东轻微违反法规,金融当局将根据自己的判断是否认定例外,对此需要明确的法律标准。但是对于将违反《公平交易法》适用为大股东超过限度拥有承认审查的标准的做法,认为应该再次进行缩小适用范围等讨论。最终为银行业、金融业的先进化,金融当局审查监督过程中,我可以明确适用原则和标准,持续完善了相关法律制度,同时金融机构等金融政策的方向,积极推进工作,以便援助或指导的金融监督系统应该具备。另外,在收益结构改善可能面临困难的情况下,决定于2019年12月引入共同结算系统(并称为“开放银行”),网络专业银行面临新的挑战和机遇。为此,讨论了相关内容,并讨论了个人信息活用方案的法制改善方案,以便开发新的商品。
{"title":"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둘러싼 최근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authors":"김태진","doi":"10.17926/KAOLP.2019.19.2.213","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2.213","url":null,"abstract":"인터넷전문은행법(이하 “특례법”)이 2019년 1월 17일 발효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가 쟁점이다. ㈜케이뱅크은행(이하 “케이뱅크”)의 KT, 한국카카오은행(주)(이하 “카카오뱅크”)의 카카오가 지분율을 34%까지 올리기 위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심사기간이 60일로 정해져 있어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내려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허 결정에 기존 인터넷전문 은행의 문제점과 관련 쟁점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는 복잡한 주주구성으로 유상증자를 위한 결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적기에 자본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업상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향후 자본조달 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졌다. 예비인가가 유력했던 키움뱅크 컨소시엄(이하 “키움뱅크”)은 대주주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 토스뱅크 컨소시엄(이하 “토스뱅크”)은 최대주주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의 수익성에 약점이 있는데다 신한금융 등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본 확충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 밖에도 토스뱅크는 토스가 금융주력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 키움뱅크는 사업의 혁신성 부분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심사의 관건이었다. 결국 토스뱅크는 지배주주의 적합성, 출자능력, 자금조달 능력의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한 곳도 예비인가를 받지 못하였다.\u0000이 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쟁점을 분석하고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물론 금융당국이 입법정잭적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치ㆍ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함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도초과보유주주(이하 “대주주”) 승인을 위한 관련 절차를 충실히 거치고 쟁점에 대한 명확한 법률해석을 기초로 공정하고 타당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승인 결정은 공정위 등 행정기관의 조사 및 사법절차의 종결과 연계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 글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특수관계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대주주의 법규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 금융당국이 재량으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축소 적용 등 재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는 은행업 등 금융업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심사나 감독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적용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 등이 금융 정책의 방향을 인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지도하는 금융감독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 또한 수익 구조 개선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 병기)을 2019년 12월 도입하기로 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새로운 상품개발이 용이하도록 개인정보의 활용방안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1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0255232","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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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영역에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법적 문제 在公法领域应用智能合约的法律问题
Pub Date : 2019-06-01 DOI: 10.17926/KAOLP.2019.19.2.25
선지원, 김경훈
사적 영역에서 계약의 한 수단으로서 스마트컨트랙트를 이용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적 자치의 원칙에 우선하여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지배하는 공법 영역에서 계약의 체결 형태로 스마트컨트랙트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계약 수단으로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 가능성 및 그에 따르는 공법상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컨트랙트는 결제시스템이 내장된 분산화 원장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계약 내용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스마트컨트랙트를 구동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이 이더리움이다. 공급자가 이 더리움을 통하여 계약 조건에 관한 일정한 코드를 작성하여 등록하고, 수요자가 일정한 방식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이 성립되는 과정이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스마트컨트랙트는 계약에 이르는 과정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즉,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는 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단순한 기술이며, 법적인 의미를 갖는 개념은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을 이루는 전통적인 요소들을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 모델에서는 전통적인 계약 모델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스마트컨트랙트의 특징에 따라 공법상 계약에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첫째로, 공법 영역에서는 각종의 절차를 통해 다양한 공적 가치를 관철시키고 있다. 따라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계약 체결 및 이행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공법상 계약의 영역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스마트컨트랙트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에도 법률이 정하는 각종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계약의 형식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국가계약법상의 실물 계약서의 작성 및 그에 대한 기명ㆍ날인 의무 준수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계약당사자 선정 절차의 하자 혹은 절차상 하자로 인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시, 원상회복의 방법이 문제가 된다.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은 조건의 성취와 동시에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며,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이미 성취된 조건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소급효를 갖는 계약의 취소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즉, 이에 대해 별도의 기술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하는 일이 당장 행정을 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드는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존의 체계와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행정 작용의 비효율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경제성 내지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잠시 접어 두고, 투명성의 제고, 대중의 참여, 행정 수단의 다변화와 같은 가치를 고려해 본다는 측면에서 시범적으로나마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의의를 가질 것이다. 공적 주체가 스마트컨트랙트를 비롯한 신기술의 사용을 직접 실행해 보려는 시도 역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在私人领域,作为合同的一种手段使用智能合约不会有太大问题。但是能否优先于私人自治的原则,在法律适合性原则和行政法的一般原则支配的公法领域,以合同的签订形态聘用智能合约,目前还不明确。因此,在以合同的形式进行行政的领域,有必要对作为合同手段的智能合约的活用可能性及随之而来的公法上的问题点进行研讨。基于区块链的智能协议是以内置结算系统的分散化总账为基础,设计成可以自动执行合同内容的电脑程序。驱动这种智能合约的代表性平台就是以太坊。供应者通过以太坊制作并注册合同条件相关的一定代码,需求者以一定的方式进行符合条件的行为时,合同成立的过程就是利用智能合约。从这一过程来看,智能合约可以看作是在签订合约的过程中可以使用的工具。即《智能合同,本身并没有法律上的意义是单纯的技术,具有法律意义概念表示:“智能的跑道,可以利用的合同”实现了合同的传统智能肯特利用轨道要素的合同模式中,传统的模式不同,可以构成。根据这种智能合约的特征,在公法合约中使用智能合约时需要特别考虑以下几点。第一,在公法领域,通过各种程序贯彻多样的公共价值。因此,遵守法律规定的合同签订及履行程序是公法上合同领域的重要问题。在引进智能合约的新方式时,是否能遵守法律规定的各种程序,有必要进行研讨。第二,是否能遵守合同的形式。例如,国家合同法上的实物合同书的制作及其记名、盖章义务的遵守是问题。最后,合同当事人选定程序的瑕疵或程序上的瑕疵导致合同无效或撤销时,恢复原状的方法存在问题。利用智能合约是在条件成就的同时履行合约的结构,在区块链技术的特性上,已经成就的条件是不能取消的,因此不能完全体现具有等级效果的合约的取消。也就是说,对此需要另外进行技术上的考虑。在公共领域签订的合同中使用智能合约,很难期待立即带来戏剧性、有效地行政的革新。反而应该改变现有的体系和方法,因此有可能会在一定程度上带来行政作用的非效率性。但是暂时放下经济性或效率性的价值,从考虑提高透明性、大众的参与、行政手段的多边化等价值的角度出发,尝试新技术至少会具有充分的意义。公共主体试图直接使用包括智能合约在内的新技术,也在这方面具有重大意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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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동산담보물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激活动产担保制度的实务建议——以四物网络的动产担保物管理和系统建设为中心——
Pub Date : 2019-06-01 DOI: 10.17926/KAOLP.2019.19.2.119
이현석
자본주의 하에서 담보제도는 자금의 융통성에 기반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주요한 거래보조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발전에 따라 그 방법과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동산담보제도의 발전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보다 실무적인 제도적 기반형성이 중요하다.동산담보법을 제정할 당시는 물론 그 시행 초기에 과연 동산담보제도의 시행을 위한 각종 여건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것인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어느 정도의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동산담보제도의 도입과정과 주요 내용을 되새겨 보고, 그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보는 것도 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동산담보물 관리와 정보화 시스템 구축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제도의 추가적인 정비뿐만이 아니라, 제도적 기반을 통해 실무에서 관계하는 업계의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결국 동산 담보대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인 재정비와 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단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 뿐만이 아니라 범사회적 차원에서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정책 당국의 지원과 관련 업계의 발전이 중요하다. 특히 동산의 경우, 감정평가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업계의 일반적인 경험과 함께 새로운 제도에 맞는 기준설정의 전문성이 중요할 것이다.
在资本主义下,担保制度是基于资金灵活性搞活经济的主要交易辅助手段。因此,随着社会的发展,其方法和内容也多种多样,这是众所周知的事实。特别是动产担保制度的发展奠定了制度基础,随着最近第四次产业革命,形成更加务实的制度基础尤为重要。动产担保法当时不仅是制定实施初期,他果然动产担保制度的实施,为各种正常条件的,还是中小企业或个体户使用一定程度的制度,还是中小企业或个体户的筹资制度究竟是实质上有助于等关于有很多期待和担忧了。因此,笔者认为,从目前来看,回顾动产担保制度的引进过程和主要内容,掌握其运营现状及存在的问题,对于制度的活性化及改善,也是非常有意义的事情。特别是急需构筑利用四物网络的动产担保物管理和信息化系统。因此,不仅要对相关法律制度进行进一步的整顿,通过制度基础,构建实务中相关行业的基础设施也将变得非常重要。因此,要想确保动产担保贷款的落实和活性化的法制上的重新整顿和制度性基础设施构筑的实效性,不仅是金融机关或金融监督机关,还需要全社会对此的持续的关心和努力。因此,政策当局的支援和相关业界的发展非常重要。尤其是动产,鉴定评估更加困难,因此业界的一般经验和设定符合新制度标准的专业性将非常重要。
{"title":"동산담보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동산담보물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authors":"이현석","doi":"10.17926/KAOLP.2019.19.2.119","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2.119","url":null,"abstract":"자본주의 하에서 담보제도는 자금의 융통성에 기반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주요한 거래보조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발전에 따라 그 방법과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동산담보제도의 발전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고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보다 실무적인 제도적 기반형성이 중요하다.\u0000동산담보법을 제정할 당시는 물론 그 시행 초기에 과연 동산담보제도의 시행을 위한 각종 여건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 것인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어느 정도의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동산담보제도의 도입과정과 주요 내용을 되새겨 보고, 그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보는 것도 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동산담보물 관리와 정보화 시스템 구축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u0000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제도의 추가적인 정비뿐만이 아니라, 제도적 기반을 통해 실무에서 관계하는 업계의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결국 동산 담보대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인 재정비와 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단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 뿐만이 아니라 범사회적 차원에서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정책 당국의 지원과 관련 업계의 발전이 중요하다. 특히 동산의 경우, 감정평가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업계의 일반적인 경험과 함께 새로운 제도에 맞는 기준설정의 전문성이 중요할 것이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73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114378","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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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송환금지원칙 禁止在国外侵犯人权及强制遣送回国的原则
Pub Date : 2019-06-01 DOI: 10.17926/KAOLP.2019.19.2.305
Young Hoa Son, Park Mi Suk
{"title":"외국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송환금지원칙","authors":"Young Hoa Son, Park Mi Suk","doi":"10.17926/KAOLP.2019.19.2.305","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2.305","url":null,"abstract":"","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625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7085789","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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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제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중심으로 - 中小企业、小商工人的事业领域保护制度及竞争力强化方案研究——以小商工人生计型适合行业制度为中心——
Pub Date : 2019-06-01 DOI: 10.17926/kaolp.2019.19.2.93
Byeong-jin Kim, 김성록, 김지석, 우인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유업종제도, 사업조정 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고유업종제도는 폐지되었고, 사업조정제도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제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그간에 운영된 제도의 도입배경, 주요내용,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와 비교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중ㆍ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하였다.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사업영역 보호 및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제도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통해 기존 제도들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중ㆍ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들이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기존 제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착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실태조사 체계 구축, 둘째, 단순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와 동시에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为了保护中小企业及小工商业者的事业领域,引进了固有行业制度、事业调整制度、中小企业适合行业制度,但是固有行业制度被废除,事业调整制度和中小企业适合行业制度出现了副作用问题。为了完善这些现有制度的问题点,保护小商工人,引入了适合生计的行业制度。本论文在此前运营的制度的背景、主要内容、副作用等引入,生计型适合行业制度和比较适合生计型行业制度运营过程中可能发生的副作用最小化的方案和研究中小商工人的竞争力强化方案。中小企业及小工商业者在我国经济中占很大比重,因此有必要认识到保护他们的事业领域及强化竞争力的必要性。保护现有制度,通过中小企业的事业领域,加强他们的竞争力正在持续努力,但为了生计型适合行业通过制度的现有制度认识的副作用,保护中小商工人的事业领域的同时,他们加强竞争力,具备自生能力,以便支持可以认为比什么都重要。为完善和落实生计型适合行业制度存在的问题,提出了两个方案。第一,建立客观合理的实态调查体系;第二,不应停留在单纯的保护上,而应建立在保护的同时具备自生能力的系统的竞争力强化支援方案。
{"title":"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제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중심으로 -","authors":"Byeong-jin Kim, 김성록, 김지석, 우인섭","doi":"10.17926/kaolp.2019.19.2.93","DOIUrl":"https://doi.org/10.17926/kaolp.2019.19.2.93","url":null,"abstract":"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유업종제도, 사업조정 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고유업종제도는 폐지되었고, 사업조정제도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제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u0000본 논문에서는 그간에 운영된 제도의 도입배경, 주요내용,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와 비교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중ㆍ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하였다.\u0000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사업영역 보호 및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제도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통해 기존 제도들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중ㆍ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들이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u0000생계형 적합업종제도가 기존 제도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착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실태조사 체계 구축, 둘째, 단순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와 동시에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PeriodicalId":106197,"journal":{"name":"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882024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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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개선방안 《化学物质管理法》的纪律体系和改善方案
Pub Date : 2019-06-01 DOI: 10.17926/kaolp.2019.19.2.53
김형섭
2012년 구미 불산사고와 2013년 화성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 물질관리법제의 전면적 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13일 인천 서구에서 무허가로 영업하던 이레화학공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 유통 및 감시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적 여론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울러 최근 산업계의 연이은 고통호소와 다국적 기업을 대변한 미국정부의 영업비밀에 대한 우려표명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은 다시금 사회적 논란과 입법개정의 중심에 놓여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2019년 4월 5일자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그러므로 ‘화학물질관리법’을 중심으로 기존에 드러난 법적 쟁점을 비롯하여 최근 산업계 및 언론에서 주장하는 각종 이슈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문제와 그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살펴보고,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 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법령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같은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화학물질관리법제의 개선방안과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화학물질평가위원회와는 달리 구체화되어 있질 못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지위와 조직 등에 균형이 요청된다. 둘째 정부개정안에 반영된 바와 같이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도입과 유통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그 제반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 도입으로 인한 영업비밀보호방안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운반업관련 영업허가 면제기준을 개선하고, 넷째 도급의 경우 정부개정안에 반영된 내용 외에 도급인에 의한 정보제공의무의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위해 시에 대응한 정보공개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위험정보공유와 같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개선, 장외영향평가제도의 보완 및 개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미흡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장기적인 입법방향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동법의 적용제외 영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 향후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확보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기반과 입법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年欧美火山寺,和2013年火星三星电子佛山泄漏事故为契机,化学物质管理法提议全面改编成,尽管2018年4月13日在仁川西区无照经营的七天化工厂发生重大火灾事故,随着化学物质应改善流通及整个体系面临舆论的批判了。同时,由于产业界最近接连不断的痛苦呼吁和代表跨国企业的美国政府对商业秘密的担忧,《化学物质管理法》再次成为社会争议和立法修改的中心。作为应对措施,政府曾于2019年4月5日对《化学物质管理法》修订案进行了立法预告。因此“化学物质管理法”为中心,暴露在现有的法律争议等,最近在产业界及媒体到主张的各种问题,暴露出的问题和环境对他立场,观察,“化学物质管理法”的纪律体系和具体内容进行研究后,不仅是化学物质相关的安全法令,还将对《产业安全保健法》等相关法律进行分析,提出化学物质管理法制的改善方案和立法方向。作为《化学物质管理法》的具体改善方案,第一,化学物质管理委员会的审议事项与《化学物质登记评价法》中的化学物质评价委员会不同,没有具体化,因此需要明确其功能,地位和组织等方面保持均衡。第二,正如政府修正案所反映的那样,有必要引进化学物质履历追踪管理制度和尽快构筑流通管理系统,并营造其各项环境,而且有必要完善因引进该制度而产生的商业秘密保护方案。第三,改善运输行业相关的营业执照免除标准;第四承包的情况,除了政府修正案反映的内容外,还需要明确发包方提供信息的义务。此外,有必要改善应对危害市的信息公开及相关利害关系者之间的危险信息共享等风险通讯,完善及改善场外影响评价制度,完善对有害化学物质接触者的不完善的规定。进一步说,作为长期的立法方向,为了强化《化学物质管理法》作为化学物质管理相关的普通法的性质和地位,有必要将适用该法的除外领域最小化。总之,希望通过对《化学物质管理法》的改善和完善,构建化学物质管理法体系,以从化学物质中确保国民安全健康的生活,并为相关法令的研究基础和立法改善做出贡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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