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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여성과 종교의 자유 穆斯林女性与宗教自由
Pub Date : 2019-09-01 DOI: 10.17252/dlr.2019.43.3.003
염지애, 이은진
다문화주의자들은 인간 실존의 필수적 요소인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한다. 문화는 각자의 개인들의 선택하는 삶의 가치유형과 좋은 삶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만들어냄으로써 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종교는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는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문화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문화집단에게도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이 중요하지만 소수자라는 사회적 위치로 인해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 보존하는데 불리하다. 킴리카는 소수문화집단에게 자신의 문화를 다수의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차별화된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한다. 킴리카의 주장은 소수문화집단 가운에 종교를 중심으로 한 소수종교집단에게도 적용가능하다.이와 같은 다문화주의의 입장과 성평등의 입장은 갈등의 과정에 있게 된다. 오킨은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는 쉽게 조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소수자 문화에 관한 집단의 권리에 대한 다문화주의자의 약속과 페미니즘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하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두 입장의 긴장관계를 조명하면서, 헌법영역에서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를 논할 때 고려해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소수문화로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를 위치 지워야한다. 둘째, 소수 종교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서 일반적 법적용의 면제의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셋째, 그러나 그렇게 존중받아야 할 소수 문화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안에서 종교 내 여성의 지위와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이어 성평등을 실현하는 세속법과 소수종교문화의 속인법 사이의 충돌의 경우와 성평등을 위하여 새롭게 규제법을 제정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소수문화 속 여성의 위치에 대해 헌법적으로 검토해본다. 종교의 자유는 다양한 종교 집단 간의 이해의 조화를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의 종교와 신념이 존중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로는 평등권 침해도 있다. 무슬림이 종교에 따른 개별적인 종교적 속인법을 가질 권리가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종교의 자유와 세속법의 충돌의 사례로는 일부다처제와 트리플 탈라크 관행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의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의 일부일처제와 이혼제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성평등을 근거로 새롭게 법을 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예로는 (여성억압적 의미의) 종교적 표현물에 대한 제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성평등을 입법목적으로 하지만, 여성의 종교의 자유의 측면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지적한다.
多文化主义者强调人类存在的必要要素——文化认同感。文化通过创造各自个人选择的生活价值类型和什么是好的生活的内容,赋予个人生活的意义。特别是宗教是构成人类整体性的文化最重要的要素之一,是需要保护的文化的对象。对于少数文化集团来说,这种文化认同感固然重要,但由于少数这一社会地位,不利于维持和保存自己的文化。金利卡主张,保障少数文化集团从多数人的政治决定中保护自己文化的差别化权利。金利卡的主张也可以适用于少数文化集团中以宗教为中心的少数宗教集团。这种多文化主义的立场和性平等的立场正处于矛盾的过程中。奥金主张,女权主义和多文化主义并不是容易协调的,多文化主义者对集团对少数文化权利的承诺和女权主义之间存在紧张,应该考虑到这一点。在阐明两种立场的紧张关系的同时,在宪法领域讨论少数人的宗教自由时,应考虑以下几点。第一,应该用多文化社会中应该受到尊重的少数文化来消除少数人的宗教自由。第二,作为对少数宗教的特别照顾,应该考虑是否可以免除一般法律的适用。第三,应该认识到,应该受到尊重的少数文化可能存在对女性的歧视。第四,最后,在这些问题上,应该考虑宗教内女性的地位和立场。接着,在实现性平等的世俗法和少数宗教文化的俗人法之间发生冲突的情况下,为了性平等重新制定规制法,从宪法角度研究少数文化中的女性的位置。宗教自由可以受到限制,以促进不同宗教群体之间的理解协调,尊重所有人的宗教和信念。这样限制宗教自由的理由还有侵犯平等权。穆斯林根据宗教拥有个别宗教俗人法的权利也可以被认为是宗教自由,其中最具代表性的宗教自由和世俗法冲突的事例是一夫多妻制和三重塔拉克惯例。为了研究这种惯例的宪法正当性,我们研究了韩国的一夫一妻制和离婚制度。最后,根据性别平等重新制定法律,限制宗教自由的例子有对宗教表现物的制裁。这些规定指出,虽然以性平等为立法目的,但忽视了女性宗教自由的层面。
{"title":"무슬림 여성과 종교의 자유","authors":"염지애, 이은진","doi":"10.17252/dlr.2019.43.3.003","DOIUrl":"https://doi.org/10.17252/dlr.2019.43.3.003","url":null,"abstract":"다문화주의자들은 인간 실존의 필수적 요소인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한다. 문화는 각자의 개인들의 선택하는 삶의 가치유형과 좋은 삶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만들어냄으로써 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종교는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는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문화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문화집단에게도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이 중요하지만 소수자라는 사회적 위치로 인해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 보존하는데 불리하다. 킴리카는 소수문화집단에게 자신의 문화를 다수의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차별화된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한다. 킴리카의 주장은 소수문화집단 가운에 종교를 중심으로 한 소수종교집단에게도 적용가능하다.\u0000이와 같은 다문화주의의 입장과 성평등의 입장은 갈등의 과정에 있게 된다. 오킨은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는 쉽게 조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소수자 문화에 관한 집단의 권리에 대한 다문화주의자의 약속과 페미니즘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하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u0000두 입장의 긴장관계를 조명하면서, 헌법영역에서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를 논할 때 고려해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소수문화로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를 위치 지워야한다. 둘째, 소수 종교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서 일반적 법적용의 면제의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셋째, 그러나 그렇게 존중받아야 할 소수 문화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안에서 종교 내 여성의 지위와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u0000이어 성평등을 실현하는 세속법과 소수종교문화의 속인법 사이의 충돌의 경우와 성평등을 위하여 새롭게 규제법을 제정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소수문화 속 여성의 위치에 대해 헌법적으로 검토해본다. 종교의 자유는 다양한 종교 집단 간의 이해의 조화를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의 종교와 신념이 존중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로는 평등권 침해도 있다. 무슬림이 종교에 따른 개별적인 종교적 속인법을 가질 권리가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종교의 자유와 세속법의 충돌의 사례로는 일부다처제와 트리플 탈라크 관행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의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의 일부일처제와 이혼제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성평등을 근거로 새롭게 법을 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예로는 (여성억압적 의미의) 종교적 표현물에 대한 제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성평등을 입법목적으로 하지만, 여성의 종교의 자유의 측면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지적한다.","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5 4","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9-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442692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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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자유와 그 제한가능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5가합553445 판결 - 意思表示的自由及其限制的可能性——2018年首尔中央地方法院。10. 11. 2015年宣判加起来为553445
Pub Date : 2019-09-01 DOI: 10.17252/dlr.2019.43.3.001
김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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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명령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金钱赔偿命令制度存在的问题及改善方案
Pub Date : 2019-06-01 DOI: 10.17252/dlr.2019.43.2.010
Sungpil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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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책임 名义上出借者的责任
Pub Date : 2019-06-01 DOI: 10.17252/dlr.2019.43.2.011
김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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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의 법정 진술의 증거사용에 대한 검토-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以对共犯在法庭上陈述的证据使用的批判性审查为中心
Pub Date : 2019-06-01 DOI: 10.17252/DLR.2019.43.2.002
박찬걸
Recently, it seems that the Korean political circles react too sensitively to press broadcasting on sexually violent crimes and voices of emotional public opinion. The revised legislation dated in October 28, 2011 on sexually violent crimes targeting disabled persons is not a product of rational results that worried and discussed deeply for a long time in the context like this, so it can be evaluated as a product of emotional results that has suggested alternatives too easily within an ultra-short period. If the movie with the background of Gwangju`s Inhwa school`s incidents was not shown, and if it was not run, the revision work of the Special Law on Sexually Violent Crimes would never be progressed with such fast speed. The content of the revision is being also consistent as exclus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and strengthening of punishment, etc. so it is a recent situation that a punishment-oriented policy on attackers is taking priority over interests on sexual violence victims. Namely, a problem that the protection of sexual violence victims, etc. are handled carelessly are occurring while performing a strong criminal policy that its effectiveness is not transparent. In addition, though the legislature raises court penalty on sexually violent crimes like this, it is actually difficult that its purpose is straightly reflected to a sentence penalty of a court. When thinking of it, the most suitable measures on sexually violent crimes is considered as prevention through education instead of the strong criminal policy at the head of strengthening of punishment. In this aspect, when a court sentences a judgment of a conviction on a person who committed sexually violent crimes, the clause of ``combined assignment of punishment and learning order, etc.`` of Article 16 of the Special Law on Sexual Violence that is newly established in April 7, 2011 which the learning order necessary for prevention of repeated crime in the range of 300 hours or completion order of a sexual violence treatment program can be assigned dually has a very big meaning. Around 250 years ago, the claim of Beccaria that the rapidity and certainty of punishment are more effective over strictness of punishment in preventing crimes should be recalled once again.
最近,韩国政界似乎对有关性暴力犯罪的媒体报道和感性舆论的声音反应过于敏感。2011年10月28日针对残疾人的性暴力犯罪的修制案,并不是在这样的背景下,经过长时间的担忧和深入讨论后得出的理性结果,而是在超短时间内过于轻易地提出替代方案的感性结果。如果以光州仁和学校事件为背景的电影没有上映,如果没有上映,《性暴力犯罪特别法》的修改工作就不会如此迅速地进行下去。修改案的内容也与排除诉讼时效、加强处罚等内容相一致,因此,对施暴者的惩罚政策优先于对性暴力受害者的利益,这是最近的情况。也就是说,在执行效力不透明的强有力的刑事政策的同时,出现了对性暴力受害者等的保护处理不严的问题。此外,虽然立法机关对性暴力犯罪提出了法院处罚,但其目的实际上很难直接反映到法院的量刑上。考虑到这一点,最合适的性暴力犯罪对策是通过教育进行预防,而不是以加强惩罚为主导的强硬刑事政策。在这方面,当一个句子的定罪判决一个人承诺性暴力犯罪,惩罚的“组合分配条款和学习秩序,等等的第十六条“特别法律性暴力在4月7日,新成立的2011年重复的学习秩序所必需的预防犯罪的范围或完成订单300小时的性暴力治疗项目可以分配会有非常大的意义。大约250年前,贝卡利亚曾说过,在预防犯罪方面,惩罚的迅速和确定比惩罚的严厉更有效。
{"title":"공범자의 법정 진술의 증거사용에 대한 검토- 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authors":"박찬걸","doi":"10.17252/DLR.2019.43.2.002","DOIUrl":"https://doi.org/10.17252/DLR.2019.43.2.002","url":null,"abstract":"Recently, it seems that the Korean political circles react too sensitively to press broadcasting on sexually violent crimes and voices of emotional public opinion. The revised legislation dated in October 28, 2011 on sexually violent crimes targeting disabled persons is not a product of rational results that worried and discussed deeply for a long time in the context like this, so it can be evaluated as a product of emotional results that has suggested alternatives too easily within an ultra-short period. If the movie with the background of Gwangju`s Inhwa school`s incidents was not shown, and if it was not run, the revision work of the Special Law on Sexually Violent Crimes would never be progressed with such fast speed. The content of the revision is being also consistent as exclus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and strengthening of punishment, etc. so it is a recent situation that a punishment-oriented policy on attackers is taking priority over interests on sexual violence victims. Namely, a problem that the protection of sexual violence victims, etc. are handled carelessly are occurring while performing a strong criminal policy that its effectiveness is not transparent. In addition, though the legislature raises court penalty on sexually violent crimes like this, it is actually difficult that its purpose is straightly reflected to a sentence penalty of a court. When thinking of it, the most suitable measures on sexually violent crimes is considered as prevention through education instead of the strong criminal policy at the head of strengthening of punishment. In this aspect, when a court sentences a judgment of a conviction on a person who committed sexually violent crimes, the clause of ``combined assignment of punishment and learning order, etc.`` of Article 16 of the Special Law on Sexual Violence that is newly established in April 7, 2011 which the learning order necessary for prevention of repeated crime in the range of 300 hours or completion order of a sexual violence treatment program can be assigned dually has a very big meaning. Around 250 years ago, the claim of Beccaria that the rapidity and certainty of punishment are more effective over strictness of punishment in preventing crimes should be recalled once again.","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1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226545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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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고찰- 인적 피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 关于油类污染损害赔偿的法律考察——以人员损害和非财产损害为中心——
Pub Date : 2019-06-01 DOI: 10.17252/DLR.2019.43.2.009
윤효영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악의 유류오염 사고였던 ‘허베이 스피리트호’(Hebei Spirit)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배상 사건이 대부분 종결되었다. 이 사건의 책임 제한절차를 개시하였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발간한 책자를 보면, 재산적 손해에 대한 청구가 대부분이고 인적 피해 내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드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민 1명이 방제작업 중 원유 노출로 인하여 얼굴의 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한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가 있으나, 법원은 인과관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재산적 손해액의 입증 곤란으로 손해의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된 어민들이 청구한 위자료 역시 기각되었다.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유류오염피해 사건의 실제 재판에서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거의 없거나, 그 인정에 대하여 법원이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실시된 건강영향평가에서는 이들 사고가 피해지역 거주 주민들의 호흡기 기능이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는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환경피해액을 추정한 연구들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유류오염피해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인적 피해 내지 비재산적 손해에는 어떤 청구 유형이 있으며, 현행 법체계 하에서 그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우리 대법원은 유류오염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이나 배상 범위의 결정에 관하여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환경오염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기존 불법행위법리를 수정한 다양한 이론들이 주장되고 있다. 유류오염 역시 환경오염피해 사건에 포함되므로, 유류오염 사고에서 인적피해와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들 수정이론에 대한 검토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 인과관계의 증명을 위한 역학조사의 활용, 정신적 고통 이외의 비재산적 손해의 인정, 위자료의 예방·제재적 기능 또는 보완적 기능을 통한 배상액의 현실화와 같은 인적피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정 이론들을 분석하였다. 둘째,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유류오염피해 사건에 이들 수정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 해석론으로서 수용 가능한 법리와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유류오염 손해 배상 사건에서 인적 피해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공평하고 타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我国发生的最严重的油类污染事故“河北精神号”(Hebei Spirit)引起的损害赔偿案件大部分已经结束。从开始实施该事件责任限制程序的大田地方法院西山支院发行的小册子中可以看出,大部分是对财产损失的请求,对人员损失或非财产损失的请求很少。有一名居民在防治工作中因原油泄漏导致脸部神经麻痹,要求精神赔偿,但法院以没有因果关系的证明为由驳回了申请。因难以证明财产损失额而无法收到损失电报的渔民们的精神损失费也被驳回。从这样的事实中可以看出,在油类污染损害案件的实际审判中,几乎没有财产以外的损害的赔偿请求,或者法院对其认定采取了消极的态度。相反,在“河北精神”号事故发生后进行的健康影响评价中,对这些事故对居住在受灾地区的居民的呼吸功能和心理状态产生的负面影响或对自然环境的破坏造成的环境损失额进行了推测。看到这种现象,人们开始关注油类污染损害事件中可以主张的人员损失或非财产损失有哪些请求类型,以及在现行法律体系下是否可以对此进行赔偿。我国大法院在油类污染事件中,对损害赔偿责任的成立条件或赔偿范围的决定,采取了适用法定地方法院大韩民国民法的立场。另外,在环境污染受害事件中,有人主张,为救济受害者,修改现有非法行为法理的多种理论。油类污染也包括在环境污染损害事件中,为了研究油类污染事故中人员损失和非财产损失的赔偿可能性,有必要先对这些修正理论进行研究。这篇论文为第一,因果关系的证明,运用流行病学精神痛苦以外的非财产损害的认定,精神损害抚慰金的预防、制裁通过功能或完善的赔偿额的与现实相同的人员损失和非财产损害为中心,正在讨论的修改理论进行了分析。第二,对河北精神号事故等油类污染损害事件适用修正理论时,作为解释论可以接受的法理及其局限性进行了研究。最后,综合这些,探索在油类污染损害赔偿案件中,对人员损害和非财产损害进行公平妥当的赔偿的方案。
{"title":"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고찰- 인적 피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authors":"윤효영","doi":"10.17252/DLR.2019.43.2.009","DOIUrl":"https://doi.org/10.17252/DLR.2019.43.2.009","url":null,"abstract":"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악의 유류오염 사고였던 ‘허베이 스피리트호’(Hebei Spirit)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배상 사건이 대부분 종결되었다. 이 사건의 책임 제한절차를 개시하였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발간한 책자를 보면, 재산적 손해에 대한 청구가 대부분이고 인적 피해 내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드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주민 1명이 방제작업 중 원유 노출로 인하여 얼굴의 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한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가 있으나, 법원은 인과관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재산적 손해액의 입증 곤란으로 손해의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된 어민들이 청구한 위자료 역시 기각되었다.\u0000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유류오염피해 사건의 실제 재판에서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거의 없거나, 그 인정에 대하여 법원이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실시된 건강영향평가에서는 이들 사고가 피해지역 거주 주민들의 호흡기 기능이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또는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환경피해액을 추정한 연구들이 상당히 이루어졌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유류오염피해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인적 피해 내지 비재산적 손해에는 어떤 청구 유형이 있으며, 현행 법체계 하에서 그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u0000우리 대법원은 유류오염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이나 배상 범위의 결정에 관하여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환경오염피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기존 불법행위법리를 수정한 다양한 이론들이 주장되고 있다. 유류오염 역시 환경오염피해 사건에 포함되므로, 유류오염 사고에서 인적피해와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들 수정이론에 대한 검토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 인과관계의 증명을 위한 역학조사의 활용, 정신적 고통 이외의 비재산적 손해의 인정, 위자료의 예방·제재적 기능 또는 보완적 기능을 통한 배상액의 현실화와 같은 인적피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정 이론들을 분석하였다. 둘째,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유류오염피해 사건에 이들 수정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 해석론으로서 수용 가능한 법리와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유류오염 손해 배상 사건에서 인적 피해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공평하고 타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4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168610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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诱惑侦查的正当性研究 诱惑侦查的正当性研究
Pub Date : 2019-06-01 DOI: 10.17252/dlr.2019.43.2.003
왕징, Park Sang Sk
{"title":"诱惑侦查的正当性研究","authors":"왕징, Park Sang Sk","doi":"10.17252/dlr.2019.43.2.003","DOIUrl":"https://doi.org/10.17252/dlr.2019.43.2.003","url":null,"abstract":"","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108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420454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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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보호를 위한 보편조약으로서의 인종차별철폐협약 消除种族歧视公约作为保护少数者的普遍条约
Pub Date : 2019-06-01 DOI: 10.17252/DLR.2019.43.2.001
박정원
인종, 언어 및 종교상의 소수자 (이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왔지만 실정국제법의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약한 상태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보편조약으로서의 소수자보호조약이 부재한 상태라는 점이 이 점을 명확히 말해준다.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B규약)의 제27조가 이들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B규약은 일반적인 인권조약으로서 특별히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은 아니다. 물론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골격협약 (FCNM)은 소수자보호 문제만을 전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현존 가장 구체적인 소수자보호 조약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유럽 지역만을 관할하고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 소수자보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남아있는 유럽 이외의 지역을 고려해본다면 이런 현실은 국제법상의 소수자보호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본 논문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보편적인 인권조약으로서 작동해오고 있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협약 (ICERD, 이하 ICERD)이 인종, 언어 및 종교상의 소수자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사실적인’ 보편조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ICERD의 이행 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종차별철폐위(CERD, 이하 CERD)의 ICERD에 대한 확장적 해석관행의 전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CERD가 ICERD의 당사국보고서 검토를 통해 밝혀온 입장을 검토해보면 ICERD가 실질적인 소수자보호 조약으로서의 보편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이 명확해진다. 기본적으로 CERD의 해석관행은 CERD가 ‘인종차별’의 의미를 매우 넓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ICERD가 추구하는 ‘인종차별의 철폐’는 형식적인 인종적 기반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차별’에 대한 철폐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언어적 소수자 및 종교적 소수자도 ICERD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CERD의 해석관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CERD의 해석관행의 전개는 인종, 언어 및 종교상의 소수자보호를 위한 조약으로서 ICERD가 기능함으로서 소수자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의 공고화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소수자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从历史上看,国际社会一直在为保护种族、语言和宗教上的少数(以下简称少数)而努力,但实际上,从国际法的角度出发,有效保护他们的法律、制度仍处于非常薄弱的状态。目前还没有超越地区界限的《少数人保护条约》。虽然国际人权章程(B章程)关于公民和政治权利的第27条作为保护这些人的规定而存在,但B章程是一般的人权条约,并不是特别保护少数人的条约。当然,保护少数民族的框架公约(FCNM)是专门处理少数人保护问题的条约,从这一点来看,虽然是目前最具体的少数人保护条约,但也具有只管辖欧洲地区的地理局限性。实际上,如果考虑到少数人保护问题非常严重的欧洲以外的地区,这种现实如实反映了国际法上的少数人保护是多么脆弱。本论文着眼于这一点,关注作为普遍人权条约启动的所有形式的种族歧视消除公约(ICERD,以下简称ICERD)可以成为保护人种、语言及宗教上的少数者的“实质性”、“真实”的普遍条约。这可以通过可称为ICERD履行监督机关的人种歧视消除委员会(CERD,以下简称CERD)对ICERD的扩张性解释惯例的展开来确认。也就是说,如果研究CERD通过对ICERD当事国报告书的研究表明的立场,就可以明确ICERD作为实质性的少数保护条约,正在确保普遍性。基本上cerd的解释惯例cerd“种族歧视”的意义很广、多层次地了解表明,icerd追求形式上的“废除种族歧视的种族不仅仅为基础的基础,对“实质性歧视”可以包括废除的。CERD认为,语言上的少数者及宗教上的少数者也有可能成为ICERD的保护对象,因此有必要关注CERD的解释惯例。CERD的这种解释惯例的展开,作为保护人种、语言及宗教上的少数者的条约,ICERD发挥了作用,有助于巩固保护少数者的国际标准,对实质性的少数者保护也会产生很大的积极影响。
{"title":"소수자보호를 위한 보편조약으로서의 인종차별철폐협약","authors":"박정원","doi":"10.17252/DLR.2019.43.2.001","DOIUrl":"https://doi.org/10.17252/DLR.2019.43.2.001","url":null,"abstract":"인종, 언어 및 종교상의 소수자 (이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왔지만 실정국제법의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약한 상태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보편조약으로서의 소수자보호조약이 부재한 상태라는 점이 이 점을 명확히 말해준다.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B규약)의 제27조가 이들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B규약은 일반적인 인권조약으로서 특별히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약은 아니다. 물론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골격협약 (FCNM)은 소수자보호 문제만을 전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현존 가장 구체적인 소수자보호 조약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유럽 지역만을 관할하고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 소수자보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남아있는 유럽 이외의 지역을 고려해본다면 이런 현실은 국제법상의 소수자보호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u0000본 논문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보편적인 인권조약으로서 작동해오고 있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협약 (ICERD, 이하 ICERD)이 인종, 언어 및 종교상의 소수자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도 ‘사실적인’ 보편조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ICERD의 이행 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종차별철폐위(CERD, 이하 CERD)의 ICERD에 대한 확장적 해석관행의 전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CERD가 ICERD의 당사국보고서 검토를 통해 밝혀온 입장을 검토해보면 ICERD가 실질적인 소수자보호 조약으로서의 보편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이 명확해진다. 기본적으로 CERD의 해석관행은 CERD가 ‘인종차별’의 의미를 매우 넓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ICERD가 추구하는 ‘인종차별의 철폐’는 형식적인 인종적 기반만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차별’에 대한 철폐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언어적 소수자 및 종교적 소수자도 ICERD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CERD의 해석관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CERD의 해석관행의 전개는 인종, 언어 및 종교상의 소수자보호를 위한 조약으로서 ICERD가 기능함으로서 소수자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의 공고화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소수자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1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6-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098259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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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Situation of Asiana Airline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韩亚航空公司近况与企业社会责任
Pub Date : 2019-06-01 DOI: 10.17252/DLR.2019.43.2.005
T.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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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민법의 소유권의 보호 保护朝鲜民法的所有权
Pub Date : 2019-06-01 DOI: 10.17252/DLR.2019.43.2.004
김영규
본 논문은 사회주의 민법에 있어서 소유권보호제도의 연혁과 민법을 비롯한 북한법제의 소유권보호수단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의 소유권보호제도를 비교검토한 후 그 통합방향을 모색하고 있다.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의 사법상 반영인 사유재산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213조, 214조)은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 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북한 민법은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금지로 인하여 이에 대한 국가소유권과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한 특별보호의 원칙(사회주의공공재산보호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함으로써 사소유권절대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 민법(40조, 41조, 240조)은 소유권의 보호수단으로서 우리 민법의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과 외형상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의 위 규정은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회주의적 소유의 특별보호를 위해서 사회주의적 소유권과 개인소유권을 달리 취급하여 북한 민법이 규정하는 선의취득, 무주물의 귀속, 민사시효, 국가 소유의 반환청구,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통일 이후 모두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이 밖에 북한 민법이 사회주의 민법 특유의 단순성으로 인하여 소유물방해 예방청구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보호를 위한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에의 준용 등의 규정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 민법의 제 규정들을 북한 지역에 확장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本论文研究了社会主义民法中所有权保护制度的沿革和包括民法在内的北韩法制的所有权保护手段,并以此为基础比较研究了南北韩民法的所有权保护制度后,正在摸索其统合方向。自由民主主义基本秩序的宪法价值的司法上反映的私有为了维持我们的民法(213条,214条)所有物返还请求权,所有物排除妨害请求权,所有物妨碍预防请求权等的物权请求权和承认不法行为造成的损害赔偿请求权等。但是民法禁止对生产资料的私人所有北韩因对此协同国家所有权和社会团体以所有权为中心对社会主义所有制的特别保护的原则(社会主义公共财产保护的原则)为基本原理,使选民点滴正面否定着绝对的原则。这里北韩民法(40条、41条,240条),所有权的保护手段,我国民法的所有物返还请求权,所有物排除妨害请求权以及损害赔偿请求权和外形上有类似的规定。在这一点上我们民法的委规定在统一之后的朝鲜地区,觉得可以直接适用。只是社会主义所有制的特别为了保护社会主义所有权和个人所有权,不同对待北韩民法规定的善意取得,茂物的归属,民事时效,国家所有的请求返还,正当防卫和紧急避险等是违背自由民主主义基本秩序的统一以后都要废弃的。此外,北韩民法社会主义因民法特有的단순성所有物妨碍预防保护请求权,所有权以外的权利的所有权的物权请求权的适用等规定完全没有对我们在民法第规定北韩地区扩张的适用稳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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