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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주식’에 대한 소고(小考) - 방어수단 및 기업유형별 도입을 중심으로 - 对防御性股票的小考——以引入防御手段和企业类型为中心——
Pub Date : 2019-06-01 DOI: 10.17252/dlr.2019.43.2.006
박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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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통신망사기의 현황에 관한 논의 关于中国电网现状的讨论
Pub Date : 2019-03-01 DOI: 10.17252/DLR.2019.43.1.007
皇甫明国, 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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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Definition of Online Platforms in the New Economy: Another Foggy Day 新经济下网络平台的市场定义:又一个雾蒙蒙的日子
Pub Date : 2019-03-01 DOI: 10.17252/DLR.2019.43.1.010
Yo Sop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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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발행(ICO)의 특성과 규제의 쟁점 虚拟货币发行(ICO)特性和规制的争论点
Pub Date : 2019-03-01 DOI: 10.17252/dlr.2019.43.1.001
정해상
비트코인 이후에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새롭게 발행되고 있고 국내외의 여러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량도 폭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ICO는 가상화폐 거래와 함께 경제일반에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주고 있다. 각국의 대응은 적극적으로 ICO의 관리를 체계화하거나 사안에 따라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O의 전면적 금지를 선언하며 정책적 방향을 확인한 바있지만 ICO 및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법령 등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ICO는 일반적으로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을 위하여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수단으로 자금을 모으는 형태를 말한다. ICO에서 발행자와 투자자의 관계는, 투자자는 개발프로젝트에 금전을 지원하고 발행자는 개발된 사이버코인(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존재형식은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마치 물건처럼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자와 투자자는 투자 또는 차용 등의 관계가 아니라 개발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개발된 사이버 코인(가상화폐)의 지급으로 거래관계를 종료한다.ICO의 법률관계는 발행자와 투자자의 사적 자치이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가치는 사적 평가이다. 그러므로 ICO의 전면적 금지는 ICO 자체가 반사회성을 드러내는 요소를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ICO로 인한 피해를 고민하는 것도 법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허용이어야 한다.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여도 개별적 대응의 문제일 뿐 ICO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ICO의 특성과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법리를 고려할 때 ICO 투자자의 보호는 프로젝트의 진실성과 자금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사적 영역의 강화만으로도 충분하다. ICO의 과정은 블록체인산업계의 전문적 검증과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민간부분의 두 가지 역할이 실효성 있게 강조되어야 하고 그러한 발행과정의 관리와 과세가 법정책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ICO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확산되고 있고, 블록체인산업이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상화폐의 발행과 거래에 대한 법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본다.
比特币之后,新发行了多种虚拟货币,国内外多家虚拟货币交易所的交易量也在剧增。在此过程中,脱离传统方式筹措事业资金的ICO与虚拟货币交易一起,给一般经济带来冲击和困惑。各国的应对有积极将ICO的管理系统化或根据事案进行应对的情况,但也有全面禁止的情况。宣布,我国全面禁止ico,并确认的政策方向,但ico和虚拟货币交易和相关的法令等,是没有得到制定。ico,一般是利用在在线网络连接块链的工作为虚拟货币发行的手段集资的形式。ICO的发行者和投资者的关系是,投资者向开发项目提供金钱,发行者支付开发的虚拟货币。而发行的虚拟货币存在形式在在线网络像物品一样独立,自由交易,所以发行者和投资者投资或者借用等的关系,而是对开发的金钱上的援助和开发的网络科(虚拟货币)的支付交易关系的终止。ico的法律关系是发行者和投资者的私人自治,发行的虚拟货币的价值的历史评价。因此,ICO的全面禁止在原则上是不被允许的,除非ICO本身明确体现出反社会性的因素。虽然考虑ICO带来的损失在法定政策上也有意义,但是基本的接近方法应该是允许自由的经济活动。关于虚拟货币,正在出现许多社会问题,也只是个别对应问题,禁止ico本身,这是不可能的。关于ico的特点和虚拟货币交易的法理,考虑到ico投资者保护的项目的真实性和资金的透明度所担保的私人领域加强已经足够了。ICO的过程应该有效地强调产业界的专门验证和金融机关的作用这两个民间部分的作用,这样的发行过程的管理和课税应该成为法定对策的中心。首先,ico以多种形式迅速进化,正在扩散,街区连锁产业在世界范围内急剧被激活的情况下,考虑到这一点,那么对虚拟货币的发行和交易的法定书的消除不确定性是非常紧迫的课题。
{"title":"가상화폐발행(ICO)의 특성과 규제의 쟁점","authors":"정해상","doi":"10.17252/dlr.2019.43.1.001","DOIUrl":"https://doi.org/10.17252/dlr.2019.43.1.001","url":null,"abstract":"비트코인 이후에 다양한 가상화폐들이 새롭게 발행되고 있고 국내외의 여러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량도 폭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방식을 벗어나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ICO는 가상화폐 거래와 함께 경제일반에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주고 있다. 각국의 대응은 적극적으로 ICO의 관리를 체계화하거나 사안에 따라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O의 전면적 금지를 선언하며 정책적 방향을 확인한 바있지만 ICO 및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법령 등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u0000ICO는 일반적으로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을 위하여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수단으로 자금을 모으는 형태를 말한다. ICO에서 발행자와 투자자의 관계는, 투자자는 개발프로젝트에 금전을 지원하고 발행자는 개발된 사이버코인(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존재형식은 온라인네트워크에서 마치 물건처럼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자와 투자자는 투자 또는 차용 등의 관계가 아니라 개발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개발된 사이버 코인(가상화폐)의 지급으로 거래관계를 종료한다.\u0000ICO의 법률관계는 발행자와 투자자의 사적 자치이고 발행된 가상화폐의 가치는 사적 평가이다. 그러므로 ICO의 전면적 금지는 ICO 자체가 반사회성을 드러내는 요소를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ICO로 인한 피해를 고민하는 것도 법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허용이어야 한다.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여도 개별적 대응의 문제일 뿐 ICO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u0000ICO의 특성과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법리를 고려할 때 ICO 투자자의 보호는 프로젝트의 진실성과 자금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사적 영역의 강화만으로도 충분하다. ICO의 과정은 블록체인산업계의 전문적 검증과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민간부분의 두 가지 역할이 실효성 있게 강조되어야 하고 그러한 발행과정의 관리와 과세가 법정책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ICO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확산되고 있고, 블록체인산업이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상화폐의 발행과 거래에 대한 법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본다.","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31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2313377","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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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상 수사목적 출국금지의 헌법적 한계 - 특히, 피내사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중심으로 - 《出入境管理法》中以调查为目的禁止出境的宪法限制,特别是以禁止被暗查者出境为中心
Pub Date : 2019-03-01 DOI: 10.17252/dlr.2019.43.1.002
공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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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 GDPR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个人信息保护法对GDPR及第四次产业革命对应方案的研究
Pub Date : 2019-03-01 DOI: 10.17252/dlr.2019.43.1.011
홍선기, 고영미
2018년 5월에 GDPR(Regulation (EU) 2016/679)이 발효됨에 따라 EU의 각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 유럽 내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등 GDPR의 발효에 따른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GDPR에서 인정하고 있는 입법재량에 대한 대응에서 이미 각 회원국은 새로운 입법이나 기존의 법제를 통해서 상당히 GDPR에 근접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GDPR의 발효에 따른 EU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과 4차산업혁명과의 관계는 향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와 정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GDPR 보다 규범력이 약했던 EU 개인정보보호지침(95/46/EC)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면 2016년에 통과된 GDPR은 보다 막강한 국제적 영향력을 지닐 것으로 쉽게 예측된다. 따라서 GDPR은 비단 유럽을 넘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국제적 기준으로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런 연유로 GDPR의 도입에 따른 EU의 주요 회원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제와 정책의 비교 분석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대응 및 법제의 개선방향을 찾는데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대부분의 산업은 사실상 빅데이터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의 활용과 남용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정보주체의 권리를 얼마나 잘 보호함으로써 그 남용의 폐해를 막아내는가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은 감독기관의 강력한 제재권한 강화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의 보완도 요구된다.
随着GDPR(Regulation,欧盟)2016/679)于2018年5月生效,欧盟各成员国在修改自己的个人信息相关法律的同时,整理在欧洲内统一适用的指标等,正在为GDPR的生效做出各种努力。特别是在应对GDPR认可的立法裁量上,各会员国已经通过新的立法或现有的法制,制定出相当接近GDPR的个人信息保护规定。随着GDPR的生效,欧盟成员国的个人信息保护法制的改善和与第4次产业革命的关系,预计将对今后韩国的个人信息保护法制和政策具有重要的意义。如果规范力比现在的GDPR弱的EU个人信息保护方针(95/46/EC)引领了美国这个超级大国的变化,那么很容易预测2016年通过的GDPR将会具有更强大的国际影响力。因此,预计GDPR将超越欧洲,成为个人信息保护法制的国际标准。因此,随着GDPR的引进,欧盟的主要成员国德国、英国、法国的个人信息保护相关法制和政策的比较分析,将会成为寻找我国个人信息保护法制的应对及法制改善方向的很好的启示。一般来说,第四次产业革命到来后,大部分产业实际上将依赖大数据。在这种情况下,个人信息的利用和滥用是不可避免的事实。在这种情况下,重要的是如何保护信息主体的权利,从而防止滥用的弊端。从这一点看,为加强信息主体的权利,有必要从法制角度进一步巩固我们个人信息保护法作为普通法的性质。另外,还应该考虑加强个人信息保护委员会等监督机关的强力制裁权限。不仅如此,还需要完善有关个人信息转移到国外的规定。
{"title":"개인정보보호법의 GDPR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authors":"홍선기, 고영미","doi":"10.17252/dlr.2019.43.1.011","DOIUrl":"https://doi.org/10.17252/dlr.2019.43.1.011","url":null,"abstract":"2018년 5월에 GDPR(Regulation (EU) 2016/679)이 발효됨에 따라 EU의 각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 유럽 내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등 GDPR의 발효에 따른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GDPR에서 인정하고 있는 입법재량에 대한 대응에서 이미 각 회원국은 새로운 입법이나 기존의 법제를 통해서 상당히 GDPR에 근접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GDPR의 발효에 따른 EU 회원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과 4차산업혁명과의 관계는 향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와 정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GDPR 보다 규범력이 약했던 EU 개인정보보호지침(95/46/EC)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면 2016년에 통과된 GDPR은 보다 막강한 국제적 영향력을 지닐 것으로 쉽게 예측된다. 따라서 GDPR은 비단 유럽을 넘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국제적 기준으로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런 연유로 GDPR의 도입에 따른 EU의 주요 회원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제와 정책의 비교 분석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대응 및 법제의 개선방향을 찾는데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대부분의 산업은 사실상 빅데이터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의 활용과 남용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정보주체의 권리를 얼마나 잘 보호함으로써 그 남용의 폐해를 막아내는가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은 감독기관의 강력한 제재권한 강화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규정의 보완도 요구된다.","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1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3124965","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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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배당에 관한 입법정책의 실증연구 关于股份公司分红立法政策的实证研究
Pub Date : 2019-03-01 DOI: 10.17252/dlr.2019.43.1.008
김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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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대한 고찰 对朝鲜“确立党的唯一领导体系的十大原则”的考察
Pub Date : 2019-03-01 DOI: 10.17252/DLR.2019.43.1.005
송인호
북한은 권력세습의 근거로 ‘백두혈통’이라는 혈연적 근거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규범이 이른바 ‘10대 원칙’이다. 10대 원칙은 1974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구 10대 원칙이라고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으며, 2013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신 10대 원칙이라고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북한의 경우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원칙’이라는 체제이념의 특징상 ‘10대 원칙’의 영향력과 위상이 북한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의 기본법(최고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구 10대 원칙은 김정일의 권력 승계과정에서 처음 제정되었으며, 기독교의 십계명과 유사하게 김일성의 행적을 신격화하고 있으며, 신 10대 원칙은 이를 토대로 3대 세습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의 절대화’, ‘사상적 통일’, ‘정치적 생명의 우월성 강조’, ‘백두혈통의 승계’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신 10대 원칙의 주요특징으로는 우선 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백두혈통’ 등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내용 대폭 강화, ② 공산주의 단어 삭제, ③ 개별 간부에 대한 견제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 10대 원칙과 달리 ④ ‘당의권위’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강화되었으며, ⑤ 당 간부 선발에 있어서 ‘실력주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비록 10대 원칙의 개정이 전체적으로는 3대 세습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10대 원칙의 실질적 규범력이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약화되고 있다는 점과 신 10대 원칙에서 ‘당의 권위’가 강조되고 ‘실력주의’가 도입된 현상들은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준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북한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핵심 규범 체계와 그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北韩将“白头血统”这一血缘根据作为权力世袭的根据。支撑这种北韩体制的核心规范就是所谓的“10大原则”。10大原则于1974年以“确立党的唯一思想体系的10大原则(以下称旧10大原则)”的名称发表,2013年修改为“确立党的唯一领导体系的10大原则(以下称新10大原则)”。有评价认为,从北韩“领袖唯一领导原则”的体制理念特征上看,“10大原则”的影响力和地位发挥着高于北韩宪法和劳动党章程的国家基本法(最高规范)的作用。旧10大原则是在金正日的权力继承过程中首次制定的,类似基督教的十诫命,将金日成的行迹神化,新10大原则以此为基础,支持三代世袭。从主要内容来看,规定了“整个社会的金日成和金正日主义化”、“金日成和金正日权威的绝对化”、“思想上的统一”、“强调政治生命的优越性”、“白头血统的继承”等。新10大原则的主要特征首先是大幅加强将“金日成民族”、“金正日朝鲜”、“白头血统”等三代世袭正当化的内容;②大幅删除共产主义词语;③加强对个别干部的牵制等。但另一方面,与旧十大原则不同,④“党的权威”相对比以前加强,⑤在选拔党干部时引入了“实力主义”概念。虽然十大原则的修改旨在提高总体是三代世袭内容组成的,但“苦难行军时期以后的10大原则的实质性规范力在普通居民之间正在削弱这一点和新十大原则中强调,“党的权威”引入“实力主义的现象对北韩社会的变化可能性小希望之火种,准可以认为。在期待北韩今后发生变化的同时,为了提高同北韩之间的交流合作过程中的应对能力,有必要关注对北韩进行实质性纪律的核心规范体系及其变化,并对此持续进行研究。
{"title":"북한의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대한 고찰","authors":"송인호","doi":"10.17252/DLR.2019.43.1.005","DOIUrl":"https://doi.org/10.17252/DLR.2019.43.1.005","url":null,"abstract":"북한은 권력세습의 근거로 ‘백두혈통’이라는 혈연적 근거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규범이 이른바 ‘10대 원칙’이다. 10대 원칙은 1974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구 10대 원칙이라고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으며, 2013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신 10대 원칙이라고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었다. 북한의 경우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원칙’이라는 체제이념의 특징상 ‘10대 원칙’의 영향력과 위상이 북한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의 기본법(최고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구 10대 원칙은 김정일의 권력 승계과정에서 처음 제정되었으며, 기독교의 십계명과 유사하게 김일성의 행적을 신격화하고 있으며, 신 10대 원칙은 이를 토대로 3대 세습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의 절대화’, ‘사상적 통일’, ‘정치적 생명의 우월성 강조’, ‘백두혈통의 승계’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신 10대 원칙의 주요특징으로는 우선 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백두혈통’ 등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내용 대폭 강화, ② 공산주의 단어 삭제, ③ 개별 간부에 대한 견제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 10대 원칙과 달리 ④ ‘당의권위’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강화되었으며, ⑤ 당 간부 선발에 있어서 ‘실력주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비록 10대 원칙의 개정이 전체적으로는 3대 세습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10대 원칙의 실질적 규범력이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약화되고 있다는 점과 신 10대 원칙에서 ‘당의 권위’가 강조되고 ‘실력주의’가 도입된 현상들은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준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북한과의 교류협력 과정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북한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핵심 규범 체계와 그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210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33027511","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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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권 존치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 对国情院调查权保留必要性的考察
Pub Date : 2019-03-01 DOI: 10.17252/dlr.2019.43.1.006
채성준
본 연구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 왜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과연 타당한 지에 대한 결론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과 제정배경 및 존폐논란 실태를 심층 검토하는 한편, 이를 북한 및 주요국의 안보관련 법 체제에 대입시켜 분석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존치의 당위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존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하는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엄중한 안보현실과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었다. 둘째,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은 7차례의 법 개정 과정과 대법원 및 헌재의 판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법 악용 우려는 민주화 이후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감시활동이 활발한 우리 사회 수준에서 볼 때 기우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북한이 남한과 전 세계의 공산화를 지상과제로 삼아 반국가범죄 등에 대해 우리 국가보안법보다 더 가혹한 법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도 각기 자국 상황에 부합하는 안보관련 법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앞장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다만, 국가보안법 역시 정치의 산물이므로 시대변화에 맞춰 기본적인 법 정신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 진전에 장애가 되거나 국민기본권 침해 및 위헌성 소지와 같은 비합리적인 부분을 선제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本研究的目的在于,在《国家安全法》制定已近70年的现在,研究为什么存废争议仍在持续,并在我国的安全现实中,寻找废除《国家安全法》是否妥当的结论。为此,政府计划深入研究《国家保安法》的主要内容和制定背景及存废争议现状,并将此代入北韩及主要国家的安保相关法律体制进行分析,以得出保留《国家保安法》的必要性。据研究结果显示,首先,《国家安全法》制定以后到目前为止,保留的最根本原因与北韩没有放弃以我国自由民主主义体制崩溃为目标的对南敌对战略的严重的安全现实有关。第二,目前正在提出的主张废除《国家安全法》和有关的各项问题的7次修改法律过程和大法院和宪法法院的判例等,通过持续改善流传下来,担心滥用法律的民主化之后媒体和市民团体等的监视活动活跃的在我们社会水平看,只不过杞人忧天确认就可以了。第三,北韩和南韩的全世界当作课题犯有叛国罪共产化等问题上,我们保持着比《国家安全法》更残酷的法制不仅,世界主要国家也分别符合本国情况的安保相关法制保持着在现实中我们不必带头废除《国家保安法》。只是,《国家安全法》也随着时代变化政治的产物,所以基本的法律精神,既不破坏成为南北关系进展的障碍或侵犯及违宪性与持有相同的不合理的部分,有必要进行先发制人,以补充显示其提出的。
{"title":"국정원 수사권 존치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authors":"채성준","doi":"10.17252/dlr.2019.43.1.006","DOIUrl":"https://doi.org/10.17252/dlr.2019.43.1.006","url":null,"abstract":"본 연구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 왜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과연 타당한 지에 대한 결론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과 제정배경 및 존폐논란 실태를 심층 검토하는 한편, 이를 북한 및 주요국의 안보관련 법 체제에 대입시켜 분석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존치의 당위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u0000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존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하는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엄중한 안보현실과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었다. 둘째,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은 7차례의 법 개정 과정과 대법원 및 헌재의 판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법 악용 우려는 민주화 이후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감시활동이 활발한 우리 사회 수준에서 볼 때 기우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북한이 남한과 전 세계의 공산화를 지상과제로 삼아 반국가범죄 등에 대해 우리 국가보안법보다 더 가혹한 법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도 각기 자국 상황에 부합하는 안보관련 법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앞장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다만, 국가보안법 역시 정치의 산물이므로 시대변화에 맞춰 기본적인 법 정신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 진전에 장애가 되거나 국민기본권 침해 및 위헌성 소지와 같은 비합리적인 부분을 선제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464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16186480","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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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와 계약금액조정제도에 근거한 공공조달계약의 공법적 특수성 根据对不正当业主的制裁和合同金额调整制度,公共采购合同的公法特殊性
Pub Date : 2019-03-01 DOI: 10.17252/DLR.2019.43.1.004
황준화, 정영철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사법의 범주로 파악하여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파악하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공공조달계약이 행정청의 공적 과제실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성질도 함께 갖고 있다. 국가계약법에서 이러한 공법적 특수성이 반영된 규정 중에서 부정당업자 제재규정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제도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공정한 조달행정질서 확립을 위하여 행정청은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의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있고, 계약금액조정규정을 통하여 민법상의 사정변경원칙을 원용하여 약자인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두 가지 제도는 국가계약법에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공법상의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또한 계약상대방의 청구로 발생하는 기속행위적 성격을 띤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강한 공법적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정당업자 제재가 침익적 제재를 통하여 공정성을 준수하고 계약금액조정규정은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실현의 공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合同自由原则的司法范畴,司法公共采购合同上掌握了解合同的,根据大法院的判例,公共采购合同行政厅的公共课题。从这一点看,实现的手段实现公共性为目的的性质也一起具有工艺奖项。在国家合同法中反映公法特殊性的规定中,制裁不正当业主的规定和根据物价变动的合同金额调整制度是代表性的例子。为了确立公正的采购行政秩序,行政厅可以对合同上的当事人采取制裁不正当业主的侵权处分,通过合同金额调整的规定,可以援用民法上的司正变更原则,保护弱者——合同上对方的利益。这两种制度不仅在国家合同法上规定了标准和程序,而且是典型的公法上的行政行为,也是因合同上对方的请求而发生的具有欺骗行为性质的强行规定,从这一点来看,可以看作具有很强的公法性质。因此不正当业者通过制裁熟针制裁遵守公正和合同金额调解规定是在合理的预算执行的层面公共诚实县具有公法性质,工艺上合同作为公共采购合同的法律性质进一步强调需要解决的。
{"title":"부정당업자제재와 계약금액조정제도에 근거한 공공조달계약의 공법적 특수성","authors":"황준화, 정영철","doi":"10.17252/DLR.2019.43.1.004","DOIUrl":"https://doi.org/10.17252/DLR.2019.43.1.004","url":null,"abstract":"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사법의 범주로 파악하여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파악하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공공조달계약이 행정청의 공적 과제실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성질도 함께 갖고 있다. 국가계약법에서 이러한 공법적 특수성이 반영된 규정 중에서 부정당업자 제재규정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제도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공정한 조달행정질서 확립을 위하여 행정청은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의 침익적 처분을 할 수 있고, 계약금액조정규정을 통하여 민법상의 사정변경원칙을 원용하여 약자인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두 가지 제도는 국가계약법에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공법상의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또한 계약상대방의 청구로 발생하는 기속행위적 성격을 띤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강한 공법적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정당업자 제재가 침익적 제재를 통하여 공정성을 준수하고 계약금액조정규정은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실현의 공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PeriodicalId":197197,"journal":{"name":"Dankook Law Riview","volume":"77 1","pages":"0"},"PeriodicalIF":0.0,"publicationDate":"2019-03-01","publicationTypes":"Journal Article","fieldsOfStudy":null,"isOpenAccess":false,"openAccessPdf":"","citationCount":null,"resultStr":null,"platform":"Semanticscholar","paperid":"123212696","PeriodicalName":null,"FirstCategoryId":null,"ListUrlMain":null,"RegionNum":0,"RegionCategory":"","ArticlePicture":[],"TitleCN":null,"AbstractTextCN":null,"PMCID":"","EPubDate":null,"PubModel":null,"JCR":null,"JCRName":null,"Score":null,"Tota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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